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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2010.11.09 17:09
선별주의와 잔여주의는 개념이 다른데, 사회적으로 혼용되고 있다고 윤홍식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선별주의는 가령,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에게만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아동의 정의가 다르지만 만12세까지를 아동으로 정한다면 만12세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주는게 선별주의 입니다. 반면 잔여주의는 소득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누는 정책이라서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잔여주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