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전문과 총 130개의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진짜 주인으로 진보적 삶을 고민하는 여정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합니다
-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인권 운동, 사회 변혁 운동, 시민 권리 찾기 운동, 권력감시 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와 민주적 통치(제도와 권력기구)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헌법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과 적용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
주제 |
9.5 |
삶과 헌법 :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
9.12 |
인권의 정치학 :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
9.19 |
품위 있는 삶 :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
9.26 |
입헌적 민주주의 : 누가 나를 대표하는가 |
10.10 |
헌법재판 : 헌법은 누가 말하는가 |
10.17 |
헌법바꾸기 : 촛불집회는 혁명이 될 것인가 |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자력구제 금지 원칙 침해인가@한상희 교수 (바로보기 클릭)>>
강의 정보
일 시 : 2017. 9. 5. ~ 10. 17. 화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비 : 100,000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6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7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현대 인권의 궁극목표는 평화권, 발전권, 민주권이다.
평화권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발전권은 나의 역량이 개발되는 것, 민주주의권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인권 : 자유와 인간관계
Franklin Roosevelt's Four Freedom은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freedom to worship God in our own way, *freedom from want, and *freedom from fear라고 말한다. 즉, 표현과 종교, 사상으로부터, 결핍(먹고사는)으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보편성 - 모든 사람은 지역, 국적, 인종, 계급 등과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추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집단간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과 차이는 인정; 상이한 문화와 환경에 따른 인권.
불가분성 - 국가가 개개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우선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인권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모든 인권을 부인할 가능성이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시민이 정치의 주역, 헌법의 주역이 되야한다. 2)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 적폐청산,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기울어진 운동장, 4)시대변화, 5)정치개혁의 문제 이다.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촛불의 정치화 : 나는 내가 대표해야한다. 삶의 다양성, 차이의 긍정.
- 정치참여기회 확대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전국정당체제해소.
- 직접민주제 : 국민발안(직접 법, 정책을 내어놓을수 있도록), 국민투표, 국민거부, 국민소환(직접 끌어 내릴수 있도록)
-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설명요구권.
- 납세자 소송
- 청원권 강화
2)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 유신잔재의 청산.
- 정부형태 : 권력의 분할과 조직.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 대통령부 -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은 강한데, 견제 능력이 없다.
-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줄이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야 한다. 대통령 등 권력자를 시민이 통제할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 더 중요한 것은 각성된 시민의식 : 저항권규정,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국민소환권.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사회정의 : 공정, 균등한 경제발전 - 기업윤리, 갑질 청산
- 사회적, 경제적 소수집단의 권리들 ; 농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 토지공개념 : 주거권, 영세상인 보호 등.
- 제4차산업혁명? : "허위의식"이라고도 함. 그러나 현재 1:99에서 99의 노동력도 필요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10-15년이면 시대는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됨. 99%의 사람이 먹고 살아가게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준비가 필요. 후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다 가지면 나누지 않게된다.
4)시대의 변화
- 기본권의 구조변화 : 기본권의 내용보장에서 절차 보장으로(무엇이 보장되느냐?보다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중요)
- 생명권, 생태위기 : 자연은 기본권주체?
- 정보기본권 : 국가감시, 작업장감시, 소비자 감시가 심각하다.
- 사생활권 : 통신의 자유(통신망접근권).
-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늘 북핵으로 겁주는 것.
개헌 : 헌법전문
- "3.1운동"이나 "4.19의 민주이념" -> "3.1독립혁명", "4.19혁명의 민주이념"으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통일 수단의 말이었다.(북한은 빨갱이다의 반댓말) -> "민주주의 제제도 수립" 혹은 "민주적 가치"로
- 연대와 공존의 가치. -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기존헌법에서, 바뀌어야 한다.
-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분권형 양원제 도입
현행 : 단원제 국회
-> 개정안 :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 헌법기관구성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입법에 투입.
참의원은 지방을 위한 일을, 민의원은 기존의 국회위원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아이슬란드: 모래시계 형 헌법개정
1)2009 <국민회의 구성(1500명)> - 1,200명은 추첨 + 300명은 기업, 단체 기관 등의 대표로.
2)다시 <900명>으로, 다시 <25명>의 위원으로 위촉.
3)25명의 위원에서 회의 후, <내용>이 나오고,
4)다시 <국민회의로 회의>를 하고,
5)<국회>로 내용을 다시 보낸다.
- 헙법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 국민투표 실시하여 가결.
어떻게 바꾸나?
모범적인 헌법시민이란? 당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찾아내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지지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될 수 있다. 찰스 다윈의 말처럼, 헌법의 눈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M. 터쉬넷, 헌법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5강 – 통치기구론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0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국회
◦의회주의
국회는 의회주의를 따릅니다. 국민대표의 원리를 따라 선거에 의하여 구성원을 선출하고 구성된 의회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합니다. 국회는 반드시 공개와 토론의 원리를 따라야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무엇이, 왜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견제가 가능하고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모두를 알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설득되어진 다수자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결은 ‘그때 그때의 다수자(Jewilige Mehrheit)’, 즉 사안별로, 시간·장소 등에 따라 다수자가 바뀔 수 있어 소수자였던 이들이 다수자가 될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수결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여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자의 위치를 독점하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구성
국회는 양원제 또는 단원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원의 힘이 하원보다 훨씬 막강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양당제 국가들은 약한 상원체제를 가집니다. 양당제는 각종 사안들이 하원과 상원 둘 다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제2원이 제1원과 의사를 달리한다면 제2원은 유해한 것이 되며, 양자의 의사가 동일하다면 제2원은 무의미”하다는 시예즈의 단원제에 대한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로 다를 때와 같을 때 모두 조정과 합의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운영
임시회 30일, 정기회 100일 초과 불가(47조 2항)라는 조항으로 인해 국회 운영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회가 보다 장기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공개의 원칙을 따라 본회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 내용 또한 필수공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사 2~3명이 협의하여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심사인데 현재 소위의 심사내용은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지연을 막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내에서 발의 불가합니다. 가결된 안건은 무효화하는 것은 번안제도를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1일 1차 회의 원칙으로 산회 후 재차 회의 소집 불가합니다.
◦재정권
국회는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인사권, 자율권을 가집니다. 그 중 재정권은 조세권, 예산심의, 확정권을 포함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59조) 있으며 조세평등주의를 따라 소득이 같다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여하고 다양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으로 정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하지만 예산비법률주의는 예산을 법이 아닌 별도의 것으로 정하여 구속력이 약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비법률주의는 국회가 경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힘을 약화시키는 반면 행정부의 재정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 세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신설 금지(57조)라는 조항 또한 국회의 재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대표자, 국헌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 헌법기관구성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입헌주의는 국가권력 견제가 핵심으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때 생긴 국헌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라는 대통령의 지위는 국민주권과 함께 이해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대통령이 고독한 결정자로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행정권이 정부에 주어져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집니다. 강제수사는 불가하지만 자발적 동의를 통한 임의수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책임추궁과 탄핵소추 또한 가능합니다.
◎법원
◦사법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법관은 양 당사자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3자가 되어 간섭받지 않아야합니다. 법관은 외부적 독립과 내부적 독립을 이루어야하는데 한국의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커서 내부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은 인간사회의 모든 면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인들은 동질적 경로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의 법관 14명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민법, 형사법에 능통한 법관들이 많은데 노동법을 비롯하여 좀 더 다양한 법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비교적 다양한 권력 간에 합의를 이루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헌법 이후 1972년 헌법부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사법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
변호사강제주의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헌법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법적 기관에 의한 법령의 위헌 여부 심사인 위헌법률(명령)심사와 각종의 헌법사건을 다룹니다. 헌법사건에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사건심판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심판절차
심리정족수를 재판관 7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관 9명 중 3명만 빠져도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예비재판관 3명을 두고 있어 재판관 결석 시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헌법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의 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재판은 국가기관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심판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정의견은 재판부 공식 의결된 의견이며 이는 다수의견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반대의견이며 다수의결(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이유(과정)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별도의견, 보충의견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도 9명 모두 만장일치였지만 그 중 별도의견, 보충의견을 낸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심판 외에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시 제기되는 것으로 청구기간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헌재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위원 등과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각급선관위원 등 정치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 중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탄핵되는 대상자는 법관입니다. 탄핵심판은 대상자들의 1)재직 중 직무집행 행위가 2)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며 3)중대성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공직으로부터 파면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판결정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위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브라질에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쟁과 정치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치기구 문제점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민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Q1.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1. 공인에 대한 지지자, 반대자의 여러 의견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공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사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사는 무엇보다 신중하여야하는 것이므로 투표과정과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기초자치장의 경우 선거진출이 3번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선거진출가능 횟수를 좀 더 제한해야 하지 않나요?
A2. 장의 경우 장기 집권 시 행정이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유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에 대해선 지방과 정부가 횟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의 경우 자치보다 독점력이 적게 되어 있는 구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얘기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적이 있고 더 논의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4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통치기구론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26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강에서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강의안을 끝냈습니다. 이어 새로운 “통치기구론” 강의안을 토대로 ‘대의제’와 ‘권력분립’이라는 두 가지 통치원리와 정부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26-30조)
1. 청원권(26조)
현재 우리 헌법은 청원권을 “답변의 의무” 차원에서 다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유’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에 ‘설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조금 더 묻고 들을 수 있는 청문회와 같은 것이 권리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 역시 있습니다.
2. 재판청구권(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군사재판의 경우 군판사, 장교 등 법관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헌법 자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 자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심제, 참심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의안에 제시된 “현대미포조선 김 모씨의 해고무효소송”의 경우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럽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지연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심급에서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이 바뀌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연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 소송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가배상청구권(29조)-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불법행위, 영조물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인과 군무원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제1차 사법파동과 유신헌법과도 관련한 역사가 있습니다.
4. 형사보상청구권(28조)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0조) : 범죄 피해자는 국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적 기본권(31-36조)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모습입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지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인권법 수준에서는 보통 물질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의 경계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최소핵심보장). 풍요로운 선진국들은 이를 따르고 있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합리적 보장”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사법부의 판례를 보면 합리적 보장은커녕, 과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비판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따라 우리 국민은 사회보험(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능력에 따른 기여, 필요한만큼 지급)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임금 후불적 성격+ 사회보장의 성격), 공적부조(무기여) 영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상-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공적서비스 영역(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집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필요에 따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등록금, 수업료 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소요되는 기회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의 권리(32조), 근로3권(제33조)
근로의 권리는 노동기회를 보장하며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고용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고를 제한하며(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단체행동권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집회의 자유권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 3자에게는 ‘참으라’는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로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장사가 안 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참아야하고, 국가 역시 형법의 적용을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주라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에 대해 과도한 제약과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환경권(35조)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6조)
이 조항은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하에서 여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여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 등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복수(families)로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치기구론>
통치원리
1. 대의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거나(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권력의 분할’과 국회,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기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기관의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서로 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앞선 두 차원이 아니라 정당의 발달, 행정국가, 사법국가 등의 현상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등에서 볼 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분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직선제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두 개(의회 및 대통령)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미국뿐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 의원내각제: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호에 책임지는 형태로, 대통령제가 독립성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의원내각제는 의존성의 원리/통합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의회만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돼있습니다.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영국은 수상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수상정부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당제 하에서 연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원(집)정부제 4.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9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3강에서 한상희 교수는 정신적 자유(19-22조), 경제적 자유(15, 23조), 참정권(24, 25, 72, 130조)를 강의했습니다.
1. 정신적 자유1(19-22조)
1.1 정신적 자유1(19-22조)
정신적 자유는 모든 인권의 최우선적 자유입니다. 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19)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고 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준, 조폭 등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 나눠진 것은 신조,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사회적 양심)은 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상”이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어이지만, 한국사회가 반공적이라서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표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준법서약제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통, 인권에서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에게 “왜 군대에 안가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로스쿨이 많이 늘어나며 변호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비로 로스쿨에 가게 되어 로스쿨과 변호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1.2 정신적 자유2-3
“혐오와 표현의 자유”
유럽에서 협오는 바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처벌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 더 손을 들어줍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저항으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저항하는 자들은 유인물 중 상당수를 가명으로 유포하고, 그게 논쟁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학교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 것”에 대하여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동국대에서 불교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방식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도 그러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위헌이었습니다. 교직원이 하는 업무는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정신적 자유4-5
집회결사의 자유(21조)는 대부분 약자의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약자들이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계속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로 인해 도로에 차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집회로 시끄러운 것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속합니다.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공물이용권”에 속합니다. 헌법에 우선권을 두어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용인하고 참으라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학문예술의 자유(22)가 있습니다.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등교사는 정당가입을 못하고, 교수는 정당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초, 중등 교사를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자유(15, 23조)
재산권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한정되있고 떠날 수 없으므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사유하게도면 토지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공적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다른 나라는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공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사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개정 때 꼭 들어갈 부분입니다.
“직업의 자유(15조)”에서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 있다면, 공공무해성을 포함하지 않고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참정권(24, 25, 72, 130조)
선거권(24조)의 연령은 19세부터인데 16세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권”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입니다. 천왕페하의 역할을 세우는 행위는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유일이 일본과 한국만은 호별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귀족입장에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싫고, 사호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접민주제로 국민(주민)발안권, 국민(주민) 투표권, 국민(주민) 소환권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2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인권: 인류의 생존윤리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개념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인격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당연히 따라야하는 정언 명제입니다. I. Kant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며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인권은 내가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중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태도를 바꿔야합니다.
◎인권 보장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할 존중의무를 가집니다. 인권 반대편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았을 시 보호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셋째,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인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도와줄 충족의무를 가집니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존재와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세계인권선언 전문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실정권)로서 실질적으로는 인권과 동일하나 인권이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중 기본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권, 망명권, 자치권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권 중 인권이 아닌 것의 예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 법인, 외국인을 주체로 다룹니다. 기본권인 생명권, 인격권은 태아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태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의 사회화에 따른 법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윤을 노동자가 가지느냐 자본이 가지느냐를 비롯한 여러 법적 갈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있지만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은~”이란 문구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최대보장이 원칙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위헌입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 제한해야하는가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동성동본금혼의 목적은 남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가부장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목적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군가산점제는 국가에 봉사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적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때에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익균형성).
◎기본권의 종류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이 국가나 타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출산, 생명, 신체의 처분,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또한 휴식권, 문화향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권(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있습니다.
평등권(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인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오발언이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그 집단이 사회에 통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집단은 혐오발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한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청년고용할당제는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기독교 집단에 대한 비난은 혐오발언이 아닙니다.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간접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의 직원 채용 시 체력기준을 여성의 체력 이상으로 정했을 때 이는 직접 남녀 차별기준을 세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이 되었으므로 간접차별입니다.
인신의 자유(12-13조)
∙누구나 생명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문제가 논쟁되면서 헌법에 넣자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라도 법집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가지며 이로써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생활의 자유(14, 16-18조)
∙임신·출산을 비롯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활에 관련해 주장하는 자기 결정권이 포함됩니다. 남성은 가정 밖 사회에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가정 내 여성의 기본권은 남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중요한 기본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감시, 작업장 감시, 소비자 감시 등의 감시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충돌하기도 하는데 공적인물과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알 권리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주거의 자유가 개인의 주거공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는 타자간 대화 녹음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가 시각촬영은 가능하지만 음성녹음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통신의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통신이 저렴하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정보에 의존하는 출판은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청각정보에 보다 의존하는 방송은 국가가 규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쇄물보다 오디오의 전파성이 훨씬 크며, 약 6개 정도의 채널이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연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A>
1. 현행 헌법과 법 규정에 의하여 국회해산이 가능한지요?
국회해산권 자체는 없습니다. 당 의원들에 대한 보결권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나아가서 세계) 정치·경제·학계·언론 등의 상위 0.01% 엘리트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이끌 비전, 논리,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들은 사회에 가치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치들이나 요구들이 법조문으로 실현되도록 도와줄 순 있지요. 헌법 속 인권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로’의 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촛불과 인터넷이, 대중들의 열정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사회가치를 만들고 논하는 능력을 키울 훈련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평등실천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차별이 전제되어야 적극적 평등조치가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차별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지요?
현존하는 문제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까지는 결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캘리포니아 명문 4대 대학 지원자 중 백인 한 사람이 흑인비율할당에 저항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방제 법원은 흑인우대 정책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취라고 보았지만 그것을 위해 비율을 정해 선을 긋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우대조취가 가능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일 것입니다.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1강 -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1강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 하는가-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일시: 9월 5일 화요일
◎본론에 앞서
헌법은 우리, 시민이 작동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정치가 만연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의 삶에 녹아든, 생활정치의 문제로써 우리 헌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란?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구성하는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국회,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권력분립,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합니다.
◎입헌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의 핵심은 바로 ‘입헌주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모든 국가생활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자 제헌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때 입헌주의는 그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캐나다와 같이 헌법이 정치적 관례(관습)이자 정치규범으로서 작동하는 ‘정치적 입헌주의’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는 ‘사법적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정치적 입헌주의 국가들이 사법적 입헌주의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헌법정치의 시대
전통적 법담론에서는 법치와 정치가 구분되었습니다. ‘법치=사법’으로써 법의 문제는 탈정치화, 관료화 되었던 것이죠. 즉 법은 민중의 지배(Demo-cracy)가 아닌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입법 역시 정치에 의해, 대의제의 틀 속에서 엘리트 전문정치인들이 만드는 법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은 입법자가 아니라 수범자, 법의 규율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치로서의 (헌)법’이라는 새로운 법담론을 구축하여 헌법을 민중의 손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다중적 정체성의 시대인 지금, 최소한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즉 헌법정치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죠.
◎법치? 누구의?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무지’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모르는 삶의 고통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지만, 미처 간과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수님께서는 예시로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합헌 판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 금지 규정의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싼 값에 따뜻하게 하룻밤 머물 수 있었던 곳이 찜질방이었기에 이들의 보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이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더 헌법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로서의 헌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민중의 법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치로서의 헌법을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이때 우리는 헌법이 그 사실적 성격으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와 관련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의 경우 똑같은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즉, 법 그 자체의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세력이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근간으로 민주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권론과 관련하여 누가 주권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 관념적 이념적 통일체에 불과한 개념입니다. 즉,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는 결국 엘리트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대헌법은 국민주권에서 능동적, 유권적 시민 또는 그 시민의 집합을 의미하는,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인민주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의자료 수정
p.2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조항: 128-130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조항: 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