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알쓸신집 마지막 강좌는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11/1)에 진행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소개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강좌 일정
날짜 |
주제 |
강사 |
10.10 |
나의 집 이야기 나누기 집은 권리다 - 재산권? 주거권? - 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나요 - 빚내서 집을 사야 하나요 - 나의 주거 이력서 작성해보기 |
이원호 |
10.17 |
임대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 청구까지 -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죠 - ‘나는 세입자다’ : 집과 관련된 에피소드 나누기 |
박동수 |
10.24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임대주택의 유형, 입주대상, 공급에 대해 알아보기 - 임대주택 입주방법 알아보기 |
서종균 |
11.01 (목) |
새로운 주거공간을 이야기하다 - 외국에는 어떤 주거공간이 있나요 - 한국에도 대안적인 주거공간이 있나요 -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대안 주거공간 알아보기 |
최경호 |
※ 4강은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11/1)에 진행합니다.
강사 소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도시재생의 맥락: 로테르담에서의 도시정비 30년사> 역자, OTB Research for the Built Environment, 델프트 공대 OTB건조환경연구단 박사과정연구원
강좌 정보
일 시 : 1강~3강 10. 10. ~ 10. 31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강 11. 01 목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청년참여연대 또는 민달팽이유니온 조합원 50% 할인)
* 50%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수강신청 후 아카데미느티나무 이메일(people@pspd.org)로 성함과 소속을 알려주시고, 계좌(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5
[후기] 알쓸신집_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알쓸신집> 강의진행기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세입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를 도입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족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은 꿈꿀수 조차 없고,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 제도, 정책 개선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이하 알쓸신집)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주거 이력서
주거권을 보장하라!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논평, 성명에 빠지지 않는 단골, ‘주거권’은 주거기본법에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급여가 상향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존 방법과 달리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주거권을 수강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소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한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당신은 집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개인 주거사를 기록할 ‘주거이력서’를 나눠주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집,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종이에 적은 다음, 조별로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날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속에서 오래도록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저택, 호화로운 주택이 아닌 빨래가 잘 마르고 햇볕이 잘 들고, 주인 눈치를 안 보는 집, 주거권이 보장되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거권에 대한 강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모두가 당면하고, 관심있는 주제라도 ‘주거’, ‘주거권’의 개념을 전달하는 강사의 특강 위주로 진행했더라면 수강생들이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상 생활 중심 길잡이
내 손으로 쓰는 임대차계약서
지금까지 나에게 계약서 작성법,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찾아서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대로 작성하고 도장 찍기 바빠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겨를도 없고, 한파로 보일러가 고장나도 주인의 연락은 닿지 않고, 형광등, 대문, 열쇠, 창문이 고장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관리비에 유지보수비 추가됐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야?", "벽지 훼손해도 보증금에서 제한다는데 세입자 책임은 어디까지?" 고민들을 서로 나눠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법, 깡통전세 피하는 법, 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떼이지 않는 방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직 변호사가 법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법과 제도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체득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이번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는 사업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법, 제도 개선은 시급한데 국회와 정부는 꿈쩍도 안 하니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좋은 세상은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어 함께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불어 숲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어떻게 전달할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을찾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기] 11/1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4강 (최경호 선생님)
자신이 벌어온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오늘날,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 셰어(share)하우스, 빈집 살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뭐길래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각되는 걸까요? 알쓸신집의 마지막 강의는 국내외 사회주택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3자협력형 주거모델의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주택, 대체 무엇이길래?
통용되는 사회주택 ‘정의’들의 특징은 목적(대상), 소유주체, 재정 부담 기준이지만, 사회부문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호혜성에 기초해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국가(재분배, 정당성)-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호혜성,자발성,자치)-시장(선택,경쟁,효율성)의 3자 대면 형태로 보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사회주택은 시민사회와 국가정책의 중간에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는 대상, 공급(관리)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택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자가점유율이 높은 반면, 유럽 각국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점유와 더불어 사회임대의 비중도 높습니다. 제도(주거보조비+임대료 통제, 주민등록)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한다는 부분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각국마다 주거레짐은 다른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사회영역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노르딕, 지중해 등은 복지체계에 넣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주택협회(비영리 주택회사)중심 모델로 운영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협회 보유 물량 중 규제부문에 속하는 물량만이 사회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주거 중립성(보편 복지/단일임대시장/주거선택권 보장)을 실현해 양,질적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19세기 말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박애주의+온건 사회주의로 시작되었다가, 전후 복구 이후 민간 이양을 하면서 규모화와 전문화(1970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5년 재정 독립 및 자율을 추구한 후, 2015년 신주택법이 제정되면서, 풀뿌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각 공동체의 특성마다 여러 사회주택이 세워졌습니다. (ex. ‘물거미’ 생태공동체 주택- 자원재활용, 분양+임대 공존)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는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이 병존한 모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자체 공급 ’공공임대주택(60%)’+민관협력형 ‘제한영리 주택’을 통칭합니다. 네덜란드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터라 공동체를 먼저 구성한 후 공공기금을 활용해 건설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 통제/입주자 선정 방식이 연동되었습니다. 비엔나 주택부문에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했으며, 섞여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복합형 공동체 사회주택을 설립,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례들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세우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의 협업, 마을공동체 브랜딩과 제안, 제도화(조례, 협회, 센터)의 흐름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확장(아이부키), 임팩트 금융(사회적금융) 등의 풀뿌리 실험과 사회주택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천구의 보린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공공주택이었으며,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30대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방안연구용역(2014.08)을 시작으로 사회주택과 중간지원조직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진행됐는데,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형 그리고 글머리에서 언급했던 빈집살리기입니다. 첫번째로 토지임대부(토지 it’s)는 서울주택공사가 공공토지로 매입한 민간토지를 30~40년간 저리임대하고, 민간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유형입니다. 녹색친구들과 금천구의 홍시주택이 해당되는데, 특히 녹색친구들은 정미소를 세워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비주택 리모델링형입니다. 이 유형은 민간이 비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서울시는 임차기간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제일 많이 리모델링되는 건물은 고시원인데,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게 주입니다. 갈현동의 셰어하우스 ‘자몽’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살리기는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도심내 빈집을 장기임대한 후,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대학생과 지방출신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두꺼비 하우징 ‘공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빈집살리기 유형은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며, 빈집이 된 요인도 다양합니다. 물론 입주민과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공공-사회-민간이 3자협력으로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점, 도시재생의 유용한 수단인 점, 복지국가의 4대 기둥으로 자리잡음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있다
지금까지 훑어봤던 것처럼 사회주택은 종교와 사회적 바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가 주거복지, 나아가 도시재생과 큰 관련이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동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임대료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 등이 즐비합니다. 특히 공간인지, 인구에 관한 인지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은 ‘4인지구+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30대/50대 1인 가구’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편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퍼즐주택(임차인의 의견에 맞춰서 설계하는 주택)’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회주택이 나오면서 ‘집’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닌 날이 올까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작지만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후기] 10/24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3강 (서종균 선생님)
오늘날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편의시설을 분양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별의 꼬리표가 되었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쓸신집 세 번째 강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 유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은 획일·단편적이었으며, 공급량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공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가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입주민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SH같은 회사가 지으며, 행복주택이 대표적), 매입형(민간이 지은 걸 사서, 정부에서 분양하는데 재건축 장기전세가 해당됨) 그리고 임차형(민간이 가진 주택을 빌림, 전세임대가 이러함) 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소득+자산을 보는 추세가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대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별 대상은 주식·부동산 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주택 유형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당첨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 많게는 4번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SH나 LH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 등록 서비스를 등록하면,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글자도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기에 입주 신청할 주택정보와 자격요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주거전용(나만의 주거 공간 면적), 주거공용(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 ex. 복도), 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 in 서울
서울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주택,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건물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공공택지가 서울시에서 민간이 협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역세권 지역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주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거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7억,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지 않을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후기] 10/17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2강 (박동수 선생님)
서울에 올라오기 전이나 이후에 겪는 첫 난관은 집을 얻는 것입니다. 10번 가까이 이사를 하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든 계약을 맺어야 하죠. 설령 집주인을 본 적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 해결해야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알쓸신집 두 번째 강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계약은 누구와,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하 세입자)이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인감증명+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집주인과 통화, 집주인 계과 송금+잔금에 임대인 참석)의 요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물 관리인(혹은 공인중개사)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알아야 하듯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맺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위법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건축물대장도 확인했으니,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안전한 방법이지만, 아파트 위주로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경매기입 등기, 압류와 가압류의 기재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비율이 높은데도 입주하고 싶으면 선순위근저당설정액(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을 보증금으로 말소 요청, 전세보증금 협상 등으로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주거’가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거주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
계약을 맺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갱신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2년까지 보장하지만, 계약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세입자 간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의사표현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해지권한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조금 다릅니다. 2년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대료로 지속되지만, 2년이 끝나면 무한정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마다 5% 인상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입자는 같은 주택에 4년,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하는 동안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를 사진 등으로 촬영하거나, 임대인의 시설관리 책임 범위 대상(ex·상하수도, 현관문)을 인지해 단서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팁을 알고 가시오!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주택을 찾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4년, 8년 등록된 주택을 찾으면, 계속 4년, 8년 거주가 되며, 연 5% 상한선 적용, 임대인은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최근 노동자에서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계약만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거래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여러 혜택이 부여되지만, 전자거래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세입자+공인중개사가 동의하고, 대리인은 할 수 없으며,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태면, 임대인 몫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 보증금 반환은 안전하게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의 대상과 과정 그리고 생각해야 할 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깔끔하게 헤어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때 반환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죠. 만일 “늦어도 언제까지 주겠다.” 식의 연락을 받았다면, 집주인 말만 믿고 다른 집과 계약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사를 갈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는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서 기존 임대료보다 시세가 낮으면 임대료를 감면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설정이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 테이블마다 모여서 거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하고 살아도 주택 내 설비를 고쳐야 해서, 연락했더니 직접 고치라고 했던 일화, 세탁기가 자주 고장 나서 자기 부담으로 고친 후에 영수증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냈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씁쓸하기도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 들었던 강의를 통해 조금은 당당하게 행동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자 인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에 묶여서 움츠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후기] 10/10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1강 (이원호 선생님)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