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정전 선언을 넘어선 한반도 평화 로드맵, 청년 일자리 확충, 성평등 및 차별 금지, 제대로 된 부유세 도입 통한 국가재정확충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 개정 등 현재 한국사회에는 온갖 이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모임은 둑이 터진 듯 쏟아지는 각종 이슈들을 제대로 따라잡기 위한 야심찬 제안입니다. 관련 분야 참여연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1회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통해 재개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적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함께 상상해봅니다.
2회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3회에서는 각 개인의 문제이며 동시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교육개혁에 대해 머리를 모아봅니다.
디지털 문화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라는 ‘인생저당론’이 강요되고 있는 교육 현실은 암울합니다. 교육양극화, 사교육, 수포자, 영포자, 학교폭력, 왕따, 잠자는 교실. 이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온 사회가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몸짓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는 그릇이며, 그 그릇에 담길 내용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교육관이 바뀌어야 제도와 정책도 생명을 얻고 더 나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4회에서는 시민이 함께 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이야기나눕니다.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기레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운 언론’을 넘어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찌 해야 할까요? 한국 언론 지형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언론적폐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인지, 언론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이고 그 대상은 무엇인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모색해 봅니다.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은 참여자들이 그 시기의 핫이슈 또는 의견을 모아 다음 회차의 공부주제를 정한 후, 해당 이슈의 전문가를 모시고, 짧은 발제를 먼저 들은 후에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일정
날짜 |
주제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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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대학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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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참여자가 선정한 주제 1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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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참여자가 선정한 주제 2 : 한국교육의 길을 묻다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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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참여자가 선정한 주제 3 :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 정수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교수 |
강사 소개
강민정 다년간 교육현장에서 혁신을 고민했고, 현재는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체 진행
서재정 (관련인터뷰/ 한겨레칼럼'세상읽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코넬 대학 정치학과 교수와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로 있다. 한미동맹, 한반도 군사력 비교, 북핵위기, 미국의 군사전략 등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분쟁, 아시아의 국제질서 등에 천착하고 있다. 편역서로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편저로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저서로 『Power, Interest and Identity in Military Alliances』가 있다.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교수.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및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위원. 저서로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 공저 『관점이 있는 한국 방송 사회문화사』 등이 있고,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저널리즘 분석과 비평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시론」 등 다수의 논문을 출판했다.
[칼럼] 망가졌던 NHK, 그리고 KBS 적폐청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프레시안>, 2018.2.19.)
[칼럼] 혐한은 혐오 한국인가, 혐오 한류인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웹진한류스토리>, 2017.11.13.)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외 매회 주제별 전문가 초빙.
강좌 정보
일 시 : 2019. 3. 28. ~ 7. 4. 월1회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6만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은 30% 할인, 20대 청년은 50% 할인)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5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7/4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시민 _정수영 교수
강의의 첫 부분은 한국의 언론이 얼마만큼 고장 나있는 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에 보여준 언론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어서, 시민들 개개인에게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도 이때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매우 컸습니다. 저는 80~90년대를 거치면서, 주류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이들 언론을 소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거의 없는 제가 보기에도 세월호에 대한 언론 보도는 끔찍할만큼 처참했습니다. 다만, 세월호를 거치면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에 대해 시민사회 전체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순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과 발표하신 정수영 교수님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촛불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후기] 5/30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3 _한국교육의 길을 묻다
[후기]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2_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은?_4/25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기]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1_ 3/28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_서재정 교수
2017년 정권교체 이후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명칭되는 것처럼,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줄이려는 남한의 정부와 이에 화답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한 핵을 관리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세 변화가 합세하여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의 하노이 북미회담의 성과없는 결과처럼,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번 강좌에서, 서재정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인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역사와 갈등의 변화 양상을 한국전쟁 이후에서부터 시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 중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핵폭탄 사용을 실제 계획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북한의 핵 군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점은 처음 접해 본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핵을 통한 이런 갈등은 소련의 붕괴로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오히려 한반도에 더 집중되었는데요.. 자국의 군사력으로 체제를 지켜나가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국제 정세와 이를 관리하려는 미국의 정책, 남한 정부의 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20여년 동안 여러 차례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후, 강좌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남한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인 지 등등이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인 입장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서재정 교수는 남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틀속에 안주하여 수동적인 자세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대외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남한 내부에 있는 무관심과 갈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부의 갈등이 남한 정부의 대외 협상력과 국제 회의에서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강좌는 전체적으로 사실과 배경 지식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의 이해세력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는 과정은 지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개척하고 협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소중해 보이구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의 강좌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작성 : 전병옥 자원활동가
[후기]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3. 사법농단 vs 사법개혁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사법농단 vs 사법개혁
민주적 사법을 위한 개혁을 꿈꾸다
오늘 모임에서는 사법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전문가(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를 모셨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법’이란 얼마나, 어떻게,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있는 ‘법치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한국 법치의 구도는 안쪽부터 어떻게 구성 또는 개혁되어야 이상적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부터 한국의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 이였길래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사법의 문제를 과연 내부에서 바꾸는것이 가능한 것이고 옳은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개입하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았다.
저번 시간에 ‘Ism’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하는 나라다.
공존을 선택한 이상 잘~해야 할텐데 그것의 한계가 지금에 와서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란 사회를 이루는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법의 권위가 추락한다면 일상에서 수 많은 혼돈이 초래할 것이라는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법농단 사태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사법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법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권위주의가 쇠퇴하면서 법치의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가 완성된 듯 보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법에 개입하기 시작하는것을 기점으로 전 사회영역에서 법화가 진행되었다.
즉, 법은 ‘권위’를 대신해서 사회통합의 수단이자 목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법을 기점으로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옳아보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권력이 빠져나간 새로운 법치구도에서 권력의 공백을 무엇으로 충당했느냐를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그 공백의 한 편은 법률관료주의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로 검찰과 법원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또 한 편으로는 경제영역이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업과 법의 유착으로 이루어진 권력이 채워졌다.
그 결과로 대기업의 정권유착과 대형로펌의 비상적인 권력강화가 이뤄졌다.
즉, 시민의 권리를 위해 정권을 통제한다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이상은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시민과 정치권력이 분리된 채로 현식적인 법치가 근 몇 십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시민이 빠진 곳에 사법, 정치권력, 재벌이 들어섰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부터 이미 사법농단 사태는 예견된게 아닌가 싶다.
특히 정치가 과도하게 사법화 되면서 법과 시민과의 괴리는 더 심해졌다.
입법과 행정의 문제가 사법화 되면서 정치적 대립의 해결을 다수자는 다수결로, 소수자는 헌법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법관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수단으로 본인의 권력을 더 높이고자한다.
재벌들이라고 다르겠는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현실화 되면서 법의 정의는 돈으로 충분히 농락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점차 쌓이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불신의 화룡점정을 찍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거래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법원 비자금 조성 등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되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정의 내리자면 4가지가 있다.
사회 3대 구성요소 중에 사법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법독립의 중요성은 특별하다.
현재 3000명의 법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은 즉, 3000명 개개인이 다 따로 독립되어서 법의 심판을 내리는 3000개의 사법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누구의 간섭도 일체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재판부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말이 많아서 교수님이 본인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이 사건의 위헌 여부는 특별재판소의 출범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재판소가 가지는 ’특별성’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재판의 중립성은 사건에 대한 편견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법관 스스로도 중립적이여야 하며 시민들이 보기에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 27조에 의거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문제이고, 이 사법행정의 틀은 국회의 입법권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정권 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다른 방안으로는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세가지 모델을 소개해 주셨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 지명 법관이 지배하는 강한 위계적 모델.
두 번째로는 하급법원 법관이 지배하는 강한 비위계적 모델.
세 번째로는 법관이 지배하지 않는 정치화된 모델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번 사법농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법조계의 폐쇄집단화와 관료화, 권력과 권위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관예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과제는
한 마디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동안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몇 몇 법조인들을 생각하면 과연 개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개혁에 앞서, 전관예우의 이름으로 ‘당연히’ 자행되어 왔던 ‘당연한’ 일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가들의 사고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법구조를 바꾸고 사법행정을 개혁한다고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배의 지나가는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따라야만 하는 그들만의 불문율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도 이번 만큼은 법을 위반한 법률가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성 : 정예지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