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

  • 강사

  • 기간

    • 2019. 5. 15 ~ 2019. 5. 29
  • 시간

    • 수 19:00-21:30 총3회
  • 수강료

    5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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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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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다’

    ‘자영업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다’

    ‘난민의 인권보다 자국민의 권리가 우선이다’

     

    가끔 온라인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한국 사회.

     

    그렇다면 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권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나의 이익에 ‘권리’라는 말만 붙이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익과 권리, 권리와 인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당한 권리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과 원리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리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상상해보고, 권리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5.15

    이동권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

    - 권리의 개념과 종류, 특성

    5.22

    흡연권은 권리가 아닌가

    - 권리가 제한되는 방식 : 자유권을 중심으로

    5.29

    소유권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가  

    - 권리가 제한되는 방식 :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강사소개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신대에서 '법과 정치', '인권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강좌 정보

    일   시 : 2019. 5. 15. ~ 5. 29. 수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40명 (수강신청 후 수강료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불가, 계좌이체로만 결제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1

    •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

      2019.6.3 mondragon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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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의 갑질과 세입자의 권리, 동성애 혐오, 난민의 인권 등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채우는 뉴스들입니다.  이런 권리의 충돌을 현명하게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권리 -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할수 있는 힘. 


      권리는 계약, 법률, 상식에 의해 주어지며, 각각에서 법률관계가 파생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의를 배제하고,사법심사제도를 통해 아직까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아지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는수치스러움이 없어집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유명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잘못된 자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치주의의 중요한 개념인 자의의 배제가 잘 이루어 져야합니다.  인권에 중하지 않음과 더 중함이없기에 우리 사회 구석 구석 법률이 잘 작용하길 바랍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격을 따진 적이 없었던가 반성해 봅니다.  유명 놀이공원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시각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권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나의 선입견으로제한한 적은 없는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권리는 확장하고 발전합니다.  부당함을 느낀 소수자의 입법투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권리가 생깁니다.  소수자 보호와 권리보호가법률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상식에 의해 권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의 헌법 내용을 마음에 담아 두어, 나의 또는 내가 지지하는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고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노인에서 아동으로, 또 여성에서 장애인으로 보편적인 권리가 확장되는 역사였습니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혐오하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는 공존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관계 위에 존재합니다.  흡연을 반대하는 것은 혐연권이 아니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건강권입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에 법에 기대어 제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불법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을 즐기고 오히려 이용하는 부류가 있을 테니까요.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며 사고를 낸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추격하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합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도망가는바람에 경찰도 두 팀으로 나뉘어서 그들을 쫓습니다.  한쪽 팀은 경찰에게 잡혔는데, 다른 한 팀은 쫓아가서 잡는게 무리였는지 경찰이 총을 꺼내도망자의 다리를 쏩니다.  불행히도 대퇴부 동맥이 명중되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릅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승소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 비례원칙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 침해해야 하고 너무하면 안됩니다. 

      적법한 제한이냐, 위법한 침해냐를 항상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의 충돌시 권리1을 배제하고 권리 2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따라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 담배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비교해 봤는데, 동성애는 존재자체이기 때문에 부정의 논리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흡연자도 자신의 흡연이 존재자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지만 법이 공익을 위해 건강권을 지키기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치주의의 법률은 방향성 제시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는 내용이 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변화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 119조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국가는 공익 또는 위험의 여부 정도에 따라 금지, 승인, 면허증 제도, 신고 제도를 마련해 놓고 권리를 제한합니다.  위의 헌법 내용은 재산권제한의 특수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국가는 재산권을 보호하지만,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사이신 김정환 변호사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판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2002년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  장애인이 이동권을 주장하며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국가의 신체장애자에 대한국가보호의무는 일반적 의무이고, 저상버스 도입의 구체적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며,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를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다고 패소.


      사회적 기본권은 이렇듯 예산의 제약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소송보다는 입법행동이 효과적이라는 배움이 있었다는 판례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국가에 면죄부를 주어 행정이 더 느려질수도 있습니다. 


      평등권은 비교가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등 19가지 차별의 유형을 나열하고 차별을 금지한다고되어 있지만 사회적 관습, 인식상 실제로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19세기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당시 사회에서 보기드문 급진적인페미니스트 였지만 계급주의자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의식이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어떤 차별인식의 한계를 갖고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습보다 앞서는 인권법도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더 활발한 사회의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평등한 사람은 없고 더 챙겨줘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 보다는 타자의 권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3회로 짧게 마무리 되었지만 시종 유쾌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질의 응답시간도 활발하고 심층적인 질문이 많아 수강자들의 지식의 깊이가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성실한 무기 징역수처럼 나만의 테두리안에서 되도록 나와 타인의 결핍을 외면하려 애쓰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주장해야 함을 그리고 내게 그런 힘이 있음을 일깨운 3주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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