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는 성원에 힘입어 정원마감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소는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2018년 1월, 한 여성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한국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은 학계, 종교계, 문화 예술계 뿐 아니라 정치계까지 번졌고, 이후 대규모 오프라인 시위, 스쿨미투, 탈코르셋 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 하지만 故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은 한국 사회의 성착취 카르텔이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여실히 드러내보여주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미투운동 이후 드러난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미투 이후를 모색하기 위해 <미투의 정치학> 저자 네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매주 한 장씩, 4주간 치열하게 읽고 토론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및 주제
날짜 | 주제 및 내용 |
7.9 |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 권김현영 |
7.16 |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 정희진 |
7.23 |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 / 루인 |
7.30 | 춘향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했다 / 한채윤 |
강좌 진행시간
07:00 - 08:00 강의 (60분)
08:00 - 08:15 소규모 토론/소감나누기
08:15 - 09:00 질의 응답
도서 안내
※ <미투의정치학>책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가급적 책을 읽어오시길 권장합니다.
강사 소개(강의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넘는 사람이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넘어야 새로운 사유가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며, 페미니스트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여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나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세계에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페미니스트 지식생산에 대한 나의 입장이며, 이번 <미투의 정치학>에 쓴 글은 그런 시도 중 하나이다.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 인문학 강사. 주요 관심사는 사회운동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군사주의, 다학제적 글쓰기 등이다. <페미니즘의 도전>, <아주 친밀한 폭력>, <정희진처럼 읽기>, <혼자서 본 영화>, <낯선 시선 - 메타 젠더로 본 세상> 을 썼고,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의 편저와 50여권의 공저가 있다.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와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역사, 젠더와 폭력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 폭력: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메모, 네 번째>(2013)가 있고,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등을 함께 썼다. 공동 번역서로 <트랜스젠더의 역사: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의 이론, 역사, 정치>등이 있다..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1997년에 PC통신 하이텔의 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인 <또 하나의 사랑>의 대표시삽을 맡으면서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1998년에 잡지 <BUDDY>를 창간했고, 현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퍼레이드 기획단장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아카데미팀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긍정의 과정은 여성으로서의 나를 긍정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저서로는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가 있고 공저로 <남성성과 젠더>,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등이 있다.
강좌 정보
일 시 : 2019. 7. 9. ~ 7. 30. 화요일 오후 7시 ~ 9시,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정 원 : 45명(수강신청 후 수강료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6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불가, 계좌이체로만 결제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4
[후기]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4 - 춘향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했다 (한채윤)
‘권리’와 ‘존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권리 개념의 핵심은 존중이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거나 제대로 쓰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미투의 정치학> 마지막 시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두고 춘향전에 빗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춘향이 진정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18C에 창작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춘향전>은 다양한 매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 고전 소설은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고, 고난을 극복하고 ‘정조’를 지킨 여성은 신분상승을 얻으나, 이를 건드린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담고있죠. 하지만 찬찬히 분석하면 춘향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거나 맺은 언약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않습니다. 위험과 이익을 빠르게 파악하고, 처신까지 치밀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학도는 무조건적으로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권력을 행사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했죠. 여기서 눈 여겨 봐야할 건 이 두 인물의 대립의 핵심이 ‘정조’가 아니라 위선적인 가부장제 제도를 ‘정조’라는 관념으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 삶을 재단했고, 모순을 남겼기 때문이죠.
형법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조
조선시대 유난히 여성에게만 작동했던 ‘정조’라는 억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를 드러낸 것이 2013년에 신고죄 폐지와 경찰의 즉시 조사가능으로 개정 된 형법 297조 (강간과 추행의 죄, 이하 강간죄) 입니다. 우선 형법은 보호법익(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인 셈이죠. 그렇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요? 1953년 생성 당시 강간죄를 다루던 형법 제32조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고, 보호법익은 ‘정조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여성의 안전을 비롯 삶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단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또다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 등으로 말이죠. 이를 바꾸려면 보호법익으로 된 정조권을 대체할 새로운 권리 개념이 필요하다고 1980년 말부터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권리개념이 ‘성적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명확하게 짚고 이해해야 하는 권리
국내 법조계에서 처음 등장한 건 1990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때 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1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후 동성동본금혼법(1997), 혼인빙자간음죄(2009), 간통죄 위헌(2015) 에서 주요한 권리 개념으로 다뤄졌습니다. 위헌 판결 때 국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큰 비중을 두었죠. 그러나 이 개념을 단순히 동의 - 거부의 형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와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상대의 거부는 의사 표현이자 소통의 과정이며, 피해자는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 자체를 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더불어 이 개념은 ‘신체에 대한 자기 통제’, ‘몸에 대한 권리’ 정도로 축소하는 일도 있는데, 권리를 잘 지켜서 손해 보지 말라는 형태가 아닌,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꾸려나가는 자율적 주체임을 존중받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사랑, 연애, 결혼, 성관계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다. (p.131~132)” 기억에 남았던 책 한 줄입니다. 모든 권리의 바탕에는 ‘존중’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당연한 이 전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후기]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3 -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 (루인)
젠더(Gender)는 이원적으로 남성·여성을 구분합니다. 후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규범의 분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의 본질적인 의문을 짚었던 적은 적습니다. <미투의 정치학> 세 번째 시간은 트렌스젠더퀴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젠더 개념·폭력을 재구성해 트랜스젠더퀴어와 비(非)트랜스를 가로지르는 젠더 폭력 개념의 모색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 개념 속의 논쟁점
여성 단체마다 ‘성폭력 개념’이 다르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젠더 폭력 혹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른 폭력을 포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범적인 형태로써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다음으로 협소한 개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성적 폭력(Sexual Violence)’입니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 폭력보다 강간, 성추행 등으로 의미를 제한합니다. 이는 성적 폭력으로 해석할 때 동성 간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을 재해석 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폭력을 살폈던 건 드뭅니다. ‘여성’이라는 범위 구성은 무엇이며, 누가 ‘여성’인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지 않았으니까요.
깊이 생각해야 할 관계와 질문들
“어디까지 갔냐?”, “할 껀 다했다.”는 말처럼 연애관계 중 성관계를 맺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외부 성기 형태를 확인해야만 상대의 젠더 범주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섹스-젠더 공식처럼 맞춰서 봐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 ‘외부성기 형태’ 그리고 ‘살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젠더 범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한 번도 합의된 적은 없으며, 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걸 얘기 하는 게 젠더인 듯 마냥 받아들여졌죠. 이렇듯 섹스 혹은 젠더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는 어떤 여성이 되고자 하는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여성/남성은 원래 그렇다는 등의 만들어내는 형태로 사유하게 했으며, 외부성기 형태는 젠더와 관련해서 혹은 어떤 개인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
물론 젠더 폭력을 여성과 남성 간 권력 위계에 따른 폭력으로 해석한 기존 설명 방식은 이 위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원 젠더 구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젠더 폭력을 해석하자면 '각 개인에게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특정 젠더 범주를 지정하고, 지정한 젠더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압하는 실천'인 셈인거죠. 젠더 규범이 신체적 젠더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퀴어든 아니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사회에 맞는 젠더 주체로 살도록 하는 장치 중 하나로 '젠더 지시어'를 들 수 있는데, 분명하게 고착된 대상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관계 맺음 자체가 젠더 규범에 들어가는 흐름이지만, 삶을 특정 양식으로 규정하는 젠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주로 바뀔 지의 가능성마저 차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원적으로 젠더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이 범주가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사유하게 하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폭 넓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2 -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정희진)
오랜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남성의 공간,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나 2018년 봄부터 지속된 미투(Me Too)운동은 수많은 눈물과 침묵 그리고 생각거리를 담고있습니다. <미투의 정치학> 두번째 시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을 요약하고,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부장제의 틀 그리고 사문화된 법
착취적 성매매와 가정폭력은 가부장제의 매트릭스(母型)에 해당됩니다. <어머니 – 창녀>라는 형태가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이 다뤄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부장제가 생계를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 대중교육을 거쳐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논의된 건 1994년도에 성폭력 방지법 제정 이후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폭력에 관한 관련 법이 생겼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이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사문화(死文化)된 문제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여성 관련 법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식적으론 불법이나 비공식적으론 인정하는 셈 입니다.
크나큰 파급력으로 조금씩 움직이다
어찌 보면 미투는 범죄 신고 ’캠페인’에 불과한데 왜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걸까요?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선 사소한 일로 취급하고, 설령 피해 사실을 말하려면 자신의 평판을 버릴 각오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의식의 고양,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성별 정보 격차를 ‘극복’, 숨겨진 범죄를 즉각 가시화된 것도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현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의 ‘선별성’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
먼저 특정한 형태의 폭력만 ‘성폭력’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일 때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폭력의 유형이 다 다르고, 조직 내 성폭력은 은폐 구조에 따라 심한 곳이 달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노동 시간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착취 아닌 착취인 겁니다. 나아가 노동문제인데 젠더문제로 바꿔서 피해를 가시화, 사소하게 하거나 분열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폭력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점 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폭력, 특히 유명 인사일 경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크며, 사회는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원인으로 봅니다. 또한 사건 후에도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하고,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미투의 선별성은 사회의 문화권력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져도 여전히 완벽한 ‘피해자(말을 하지 않는다는 등)’ 와 압도적인 폭력만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덫에 갇힌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성 역할'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p. 107)' 이번 강의를 듣기 전 읽는 내내 눈길이 갔던 문장입니다. 어떠한 사회에서 살고있는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1 -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권김현영)
미투(Me Too)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남성 중심적 성 문화를 뒤흔들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차별적 통념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를
무너뜨림의 어려움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고백한 후의 감당해야 할 몫도 너무나 크고요. 미투운동 이후 다양한 쟁점이 부각된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걸까요. 저자와 함께 <미투의 정치학>
읽기 첫번째 시간은 권김현영 선생님의 강좌로 책 전후를 중심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의 힘
2018년 1월, 한 여성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문화예술, 정계, 그리고
스포츠계로 번져갔습니다. 연속된 고백으로 신빙성을 얻으며 커지면서 여성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초반 운동으로
지펴졌죠. 이는 스쿨미투 등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미투의 확산이유(상호적인 특유의 형식), 2) 주체와 대상의 전환 (수동&능동) 그리고
피해자는 고발자, 고발자는 내부고발자로 이어짐, 3) “나도 그랬다”로 공동의 집단경험이란 점을 폭로했다는 점. 마지막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WIthyou였으며, 큰 변화로 이어졌죠. 다시 말해 사회가 무너진 곳에서 만들어진 직접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당사자성을 넘어 여성들의 힘을 복돋는 말(Empowering words)였던 겁니다.
3차례의 프레임 전환시도
한창 일어났을
때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공작, 펜스룰 그리고 불륜이었죠. 우선 공작프레임은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어도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지지 세력의 결집을 방해하려는 조직과 결탁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로 몰아갑니다. 이런 프레임은 오늘날도 작동되었으나 조금만 훑어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억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투에 나섰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사전 협상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 당시 갑자기
언급되었던 말 중에 펜스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이었던 그가 자신의 아내 외의 여자와 밥을 먹지않는다는
의미로 했고, 남성들은 이를 인식전환마냥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틀도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권력배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데, 업무 배제 등으로 나타났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불륜이었습니다. 이 세번째 프레임은 후에 ‘여자 문제’ 프레임으로 이어지는데, 주목해야 하는 건 이 프레임의 양상 중
하나가 진보 진영 내 분열된 ‘여성들’ 이었다는 점입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도 그 일부가 되었고,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요.
제 모습을 드러낸
존재하는 위력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감정 정치를 하는
폭력입니다. 상대방에게 권력을 각인해 모욕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취약한 상황일 경우 위력의 존재감은 다른 때보다 극대화됩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조직
내 최고 권력자가 남성이고, 부하직원 위치에 여성이 있을 때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재판부 배당 과정을 시작으로 전체가 어떻게 위력이 구조적으로 행사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더불어 1심 공판 당시 했던 성격증언 이후 ‘꽃뱀’ 담론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바꿔버리는지 까지도 말이죠. 덧붙이자면 1심 판결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력에 의한 수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잘못된 관념과 문화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의제기를 하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도 각 사람에게도 해가 될 뿐 입니다. 이제는 뒤엎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