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헌법 1조는 ‘국가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표현,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헌법 1조는 국가의 존립 목적과 운영에 관한 최우선 원칙을 담고 있고, 각 조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38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어 1987년의 시대상과 사회적 합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달라진 우리의 삶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개헌 강좌를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누려보세요!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5.14
헌법으로 보는 기본권과 경제질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슨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과 같이 다양한 기본권을 살펴보고 비어있는 틈을 발견해봅니다.
5.21
헌법으로 보는 권력구조와 지방자치
삼권분립에 따라 각 기구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헌법이 부여한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역할과 권한을 다시 재구성해봅니다.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을 위한 실마리를 헌법 속에서 찾아봅니다.
5.28
헌법으로 보는 기후위기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에 집중해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 틀로 전환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6.4
헌법, ‘다시’ 쓸모 있게 만드는 워크숍
헌법을 한 문장씩 뜯어봤다면 이제는 2025년판 헌법을 만들어볼 차례입니다. 헌법이 놓치고 있는 권리를 톺아보고, 새로운 위협에 맞서 지켜내야 할 내용을 헌법에 다시 적어내려갑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좌 정보
일 시 : 2025. 5. 14 ~ 6. 4.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