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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다른 나라도 같을까요?
독일의 헌법 1조는 ‘국가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표현,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헌법 1조는 국가의 존립 목적과 운영에 관한 최우선 원칙을 담고 있고, 각 조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38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어 1987년의 시대상과 사회적 합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달라진 우리의 삶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개헌 강좌를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누려보세요!
강좌 일정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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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
'헌법, 다시 쓸모있게 만들기' 강좌를 듣고
간단하게 후기를 남깁니다.
4회차 10시간을 열심히 달려오며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헌법을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 읽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니 다시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도한 시절이 평범한 시민을 헌법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새롭게 다가올 미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명확한 방향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기를 바라며 강좌에서 드린 제 의견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평화 지향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조의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4조의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 담겼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제니 내각책임제니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는 없습니다. 단, 결선투표, 표의 비례성 확보,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농민의 기본권 확보, 최저임금제와 결을 맞추는 최저 농산물가격제 시행, 토지의 소유권을 넘어선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을 포함한 토지 공개념의 시행과 각종 민생 관련사항 (식량주권, 돌봄, 교육, 주거, 의료등)의 국가 책임등은 당장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떠도는 극우의 망령은 결국 경제의 실패와 민생의 훼손에서 오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에 이해득실을 따지고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법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안이나 보완은 강좌를 이끌어 주신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좌를 준비한 참여연대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 소감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