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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2강 미국혁명
혁명으로 평가되지 못한 혁명, 미국 혁명
미국 혁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미국혁명을 들었을 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옆에 놓이는 단어들로는 개인주의, 사익, 자본과 같은 것들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혁명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독립선언서가 선포 된 1776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775년에서 1791년의 기간을 혁명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혁명의 특징은 피가 아닌 말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55인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논쟁과 의제들에 대한 주장을 각종 신문들에 익명으로 계속 발표했습니다. 신문을 읽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혁명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합의가 16년간 계속되었고 그 결과로 헌법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제도 중심의 혁명 과정은 유럽 지식인들에게 큰 지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사회계약론’을 실현하는 사례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당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기반하여 국가 건설을 꿈꿨는지가 보입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로크의 ‘통치론’에서 따온 문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의 진리로 믿는다.”
로크의 ‘통치론’에는 위에서 행복의 추구 대신 ‘재산’이 쓰여 있습니다. 재산의 정치적 의미는 ‘자신의 의견을 팔지 않을 수 있는 힘’이며 때문에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어쩌다 미국은 혁명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 남지 않게 된 걸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워낙 강렬해서 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단두대에 올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국가 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도 저기에 올라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혁명의 상징으로 다뤄지곤 하지요. 프랑스의 사건은 ‘혁명=폭력’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뒤이어 발생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혁명=폭력’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단두대를 기억했고 미국마저도 자신들이 이뤄낸 말로 한 혁명의 기억은 상실해갔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실패한 혁명’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혁명을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피로 물들였기 때문이고 미국은 자신들의 혁명 전통 즉, 말로 하는 혁명을 상실하고 결과물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만권 선생님은 지금 ‘미국혁명’을 꺼내 오신 걸까요? 선생님은 “우리가 미국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누가 중요했는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말로 한 혁명은 지금 한국 시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두대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단두대가 끝이 아니다.’. 어쩌면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은 그 이후일지도 모른다고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예로 들지요. 그렇다면 ‘과거 청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청산이 ‘잘못한 개인 단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인이 또 양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유사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발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아니라 새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제안이십니다.
그 시작을 ‘혁명’과 ‘헌법’ 제대로 정의하기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혁명(Revolution)
: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변화의 시도 또는 변화의 실패는 혁명으로 성립될 수 없음,
헌법(Constitution)
: 영어 뜻으로 보면 ‘구성’을 의미함. 토마스 패인에 따르면 헌법은
“The Constitution of a country is not the act of its government but of its people constituting a government"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인민들의 정부 구성 과정이다.“
즉, 헌법의 주체는 인민들이며, 헌법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혁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들의 혁명 기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미국혁명도 1년, 2년이 아니라 십년 이상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혁명은 어느 날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의 결과였던 겁니다. 스스로에 불만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다 또 금방 실망하곤 하는 제 모습을 비춰보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혁명과 헌법의 공통점은 당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장에 촛불이 꺼져도 사람들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가길 희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10년 후, 우리가 불나방이 아니라 코끼리들의 발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1. 미국 헌법이 공론장에서 쓰여졌다고 평가하는 이유
엘리트 55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아무리 신문들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 공공성을 만들었다고 해고 당시로써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였기에 한계가 있었을 거다. 그러나 인정할 부분은, 그 시대에서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계속 공론화시키려 했다는 점, 그 덕에 헌법 토론이 55인의 토론장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작은 엘리트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로 확산되어 토론되었다.
2. 시민대표 와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생각.
대표자들의 무책임들과 방관, 잘못들이 밝혀지고 대표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기에 또다시 어떤 대표를 뽑자고 제안한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표자 없이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다. 그리고 대표자라는 직위의 속성이 ‘권한을 위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에겐 대표가 아니라 대의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 지식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대표자가 아니라 의제를 던져 시민들의 질문과 상상력에 동력을 주는 것. ‘Next to the People'
3. 87년 개헌 헌법에 대하여.
87년에 이뤄진 개헌은 독재의 사슬을 끊은 첫 헌법이므로 개헌 헌법이 아니라 고유 명사 ‘87년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87년의 성취가 우리에겐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다. 첫 직선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 친구였던 거다. 87년 헌법은 유서 없이 물려진 유산이 되었다. 6월 항쟁과 87 헌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헌법 개정은 소수 앨리트들에 의해,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헌법을 만드는 것이 혁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또다시 앨리트들의 손에 넘길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4강 - 6월 항쟁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30년 전 6월. 한국에서는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항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제 지수와 달리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빈곤해졌던 국민들의 현실이 항쟁의 불씨였습니다. 항쟁의 횃불을 먼저 든 것은 정치적 억압을 견디다 못한 지식인층과 학생들, 그리고 공업화 과정에서 계층상승을 한 중간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군부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인권과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우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7월,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무자비한 착취를 견뎌온 노동자들의 조직적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투쟁은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6.29 선언>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9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
[내용 출처: 위키백과]
군부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6월 항쟁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실패의 역사로 평가되곤 합니다.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마지막 강의는 6월 항쟁을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한 원인들을 짚어 보면서 지금의 탄핵 국면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10일 거셌던 저항의 움직임은 6.29선언 이후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의 원인이 되었던 의제들을 당시의 정부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6월의 투쟁의 시작을 연 중산층과 언론들은 그들의 싸움에 냉소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대선’에 몰렸고 민주주의, 인권, 국가폭력 등의 의제들은 문서상의 합의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들이 처리되니 현실의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는, 선생님은 이 상황을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분리’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광장의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를 두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보 인사 후보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 2)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이 나가야 한다. 3) 민중 후보 백기완 선생님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
분열된 의견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노태우 후보 당선이라는 참패를 맞아야 했지요. 전두환 이후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의 부패 청산을 가로막고 더 악화시켜 민주주의의 진보를 막고 현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8년 12월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담화’는 국가폭력을 부활시켰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과 노태우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한 당선은 정치의 민주성을 더욱 후퇴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붕괴가 있었고 그 여파로 한국에선 운동권이 쇠락하고, 자본주의적인 소비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갔습니다.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국면 전환은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대선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정치에서 중요한 Actor가 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왜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야당은 잘 하면 집권 못해도 2등이다.”
여당이 워낙 후져서 야당은 방어만 조금 잘 해도 엄청 잘 하는 것처럼 평가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 정치가로서 표심을 좇아 적당히 중간만 하면 최소한 2등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당과 여당은 현재의 야당, 여당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우리는 이런 야당을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정치 환경과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시민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한국 정치는 특권을 필요로 하는 좁은 문인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도 많아야 하고, ‘올바른’ 이데올로기도 갖고 있어야 하고요.(레드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지요.) 야당에 대한 사회 조직들의 후원금도 금지되어 있어 여당의 정경유착이 용이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상류층, 이념적으로는 무난 무탈한 사람들이 정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국민의 다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편향적인 국회 구성이 장장 70년이나 지속되어 온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잘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은 관변단체(새마을운동, 부녀회)와 정보기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게 금지된 조직 후원금이 다 여당으로 들어가고 여당은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이들의 입맛에 잘 맞추면 수월하게 정권을 유지 할 수 있지만 밉보이면 끊임없이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도 그들과의 유착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언론(조중동)과의 타협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과의 타협을 보셨지요.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춘 선생님은 이번 촛불 혁명의 가능성을 광장에서 찾으셨습니다. 6월 항쟁과 달리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의 광장은 운동을 이끄는 세력과 다수 시민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때문에 세력의 변질이나 분열 같은 87년 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87년의 패배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기에 같은 문제를 번복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걸어봅니다.
하나의 우려는, 87년 6.29 선언 이후처럼 지금 많은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거나 부패가 청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정부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패와 유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말아야 했던 ‘사정’들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에게 한국 사회의 다음을 맡기려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세대에겐 승리의 경험이 있지만 지금 10대 20대들에겐 그런 게 없다.”며 촛불 혁명이라 불리는 지금의 움직임들에 10대 20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질의응답>
1)한국의 외교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국엔 외교라는 게 없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국에 미국 관계의 전환과 외교 노선이라는 게 가능하다. 결국은 국내정치의 문제..
2)재벌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구호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라 촛불국면과 정치권과의 대립 구도 측면이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대선 후보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촛불을 끄기 위한 전략이다. 조직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에서 대선을 밀 때 그러한 개혁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성공.
방법적으로는...
1 의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계속 바꿔 신선하게 하는 것
2 시민 단체들의 이슈 생산체를 조직. 언론의 이슈 선회를 주도하는 것.
3 광화문 100만 명만큼 지역구 100명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광화문에서 동네 광장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보자.
3)광장정치가 일상 정치로 스며들고 제도정치로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것은?
선거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댓글이라도 달아야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 학습해야 하는데 그것은 두 단계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직업사회 - 협의와 책임구조를 만드는 것. 단죄와 적폐청산 가능 구조를 만드는 것.
2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 발전과 확장
4)기득권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책임을 묻게 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 노예적 정치의식을 설득해야 한다. 경찰과 국정원 관료들의 정치적 활동을 알리는 등 정보를 주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육십 대 이상은 안 바뀔 것 같다. 일제 식민시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노예 의식이기에 바꾸기 어렵다.
5)87년의 한계는 시민의 역량의 한계? 왜 386세대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기득권 세계로 넘어갔을까
-당시 대학생들의 계급적 특징 : 중산층. 학생이라는 신분의 근본적인 한계 약간만 타협하면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것.
-정치권에 들어가는 386들에게 "당신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싸운 거 아는데 정치권에는 자기 혼자 수혈 대상이 되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당신들도 그 일부가 될 거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현장성을 갖고 들어갔기에 좀 더 나았지만 학생회가 되어 학생운동 하다가 뜬 사람들은 사회운동의 경험이 없고 대중 스타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권에 들어간 것이기에 더 문제였다. 변절 했다고 하기 보단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실패
6)비례대표 50석을 늘리면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하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비례대표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개편 또한 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운동도 정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도정치와 광장 정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온 국민적 의제가 되어야 함
그 외에 한국의 정당정치가 자리 잡을 것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
7)풀뿌리민주주의가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가능한가? 극복 가능할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 지역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지역대표는 반드시 지역의 유력자(有力者)가 뽑힐 수밖에 없는 제도. 지역대표가 아니라 직업대표제로 가야 한다. 지역대표야 말로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한 꼼수다. 이것은 중국 선각자들도 예견한 것. 지역대표는 옛날 균질적 구성원이 동네를 형성하고 있을 때나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선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4.19 혁명-성공과 좌절의 이중추
총을 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9세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이 내면화되있었기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3.1 운동 : 비폭력 평화 시위의 기원 >
1)3.1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 연대를 이루었다.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인쇄물 배포에 활발했던 운동이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비폭력적인 질서있는 시위였다.
-만세시위란? 장날, 장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연설, 만세합창, 관공서로 시가행진, 만세 합창, 태극기 흔들며 가두시위를 했던 것들을 말한다.
-도시에서는 시위 공간으로서의 근대 공원과 시장, 시위 주체로서의 학생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유관순은 동대문에서 시위를 했고 일제의 탄압으로 학생운동이 해산 되었을때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적 자발성 : 전국화, 일상화의 계기, 지신깅ㄴ과 청년학생 등 신세력의 선도, 유림 등 구세력의 동참,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직하고 참여, 만세꾼의 등장
2) 새로 등장한 시위 문화
'조선독립신문' 등 지하신문, '경고문' 등 각종 유인물, 태극기 등 깃발 제작, 애국가 등 운동가 합창
'민심을 자극한 것은 선동적ㅇ니 인쇄물의 배포였다.'
-오늘날 시위 문화의 기원으로서의 3.1운동의 만세시위 재조명
3)
-푸쓰넨, 조선독립운동 중의 새로운 교훈
첫째, 비폭력의 혁명이었다.
둘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한 혁명이었다.
셋째, 순수한 학생 혁명이었다.
-베이징 학계 전체 선언
한국인은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3.1 운동 :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시위의 기원>
1)
-3.1 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압도
-기미독립선언서 속의 민주주의
독립이란 민족의 자유권과 생존권, 인류 공영의 평등의 실현을 의미
2)
-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민족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독립해야 한다'
: 민족의 독립은 곧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조소앙 ' 3.1운동은 민주주의를 그 중심 조류로 한 혁명'
-3.1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식민지 하의 민주주의 권리의 박탈 때문이었다.
-손병희 '조선인에게 항상 압박만을 가하고 관리로 채용하지 안흔ㄴ 정치적 차별은 문제다'
-오세창 ' 조선인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 교육,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속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제의 독창성, 자유권과 평등권의 주창, 보통선거권의 선진성
-신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민주주의 제시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정부>
1)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기반 : 경찰, 군부, 청년단체
-경찰 : 1952. 정부통령 선거, 1960. 3.15 부정선거 등에서 핵심 역할
-군부 : 일본군, 만주군, 군사영어학교 출신, 미국화된 세력
-이승만의 친위세력으로서의 헌병사령부와 특무대
-청년단체 : 군경의 보조적 억압기구
-대한청년단 : 우익 청년단체 통합, 자유당 출범 시 기간단체 역학
-경찰, 군부, 청년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2) 이승만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
-1950. 반공이데올로기 : 친일세력에 의한 민족구의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 반공이데올로기 외피를 쓴 내부 통제용
-자유 민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종속, 이데올로기적 상징 조작으로 작동
-반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체제통합적 요소 제공
-친일파의 중용:행정관료 중 독립운동가 7%, 일제 관료 출신 45%, 법조인 15%
-이승만의 반일 주의 통치의 딜레마
3) 이승만 정부의 불완전한 보수 양당구조
-자유당: 1951. 재선을 위한 창당, 사당화
-1952. 부산정치파동 : 부산 등지에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50명 연행,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말하는 발췌개헌안 기립 표결
-1954. 사사오입개헌 : 종신연임 개헌안, 민국당 용공집단 매도, 개헌정족수인 136표에 한표 부족
-1955. 범야 보수연합체인 민주당 발족 : 파벌간의 집단지도체제
(민국당계, 흥사단계, 자유당 탈장계, 무소속 구락부)
-진보당: 평화통일론,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
<정부통령 선거와 보안법 파동>
1)1956. 선거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붕, 민주당의 신익회&장면 진보당의 조봉암&박기출 - 못살겠다. 갈아보자
-대통령 자유당의 이승만(56%), 부통령 민주당의 장면 당선
2)1958.보안법 파동
-보안법 적용대상 및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3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야당 의원 구타 감금하고 본회의 통과, 민주당의 무효투쟁
-경향신문 폐간
*예고된 부정선거
<승리의 4.19 혁명>
1) 사회운동의 성장과 통일운동
-노동운동:민주노조와 교원노조
-학생운동:학원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피학살자 유족회 결성
-통일 논의 활성화 :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자주통일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2) 4.19혁명의 성격과 의의
-혁명? 의거? 항쟁?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항쟁이자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 운동으로서의 출발점
<장면 정부 : 승리를 무너뜨리다>
-허정과도 정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부정축재자 처리, 개헌에 따른 신정부 수립
-내각제 개헌과 7.29 총선:민주당의 압승,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
-장면 정부:대미의존, 민주당 신구파 갈등,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5.16 구데타:4.16의 좌절>
1) 5.16구데타의 발발
-1961.5.16. 제2군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테다(3,500명)
-육사 5기와 8기 및 만주군 출신 주도
-장면 정부의 쿠데타 성공 방조 및 미국의 미온적 태도
-군사혁명위원회(장도영의장, 박정희부의장)와 국가재건최고회의
2)군정기 정책과 민정 이양
-내각부터 읍면장까지 군인 임명, 정당 사외단테 해제, 국가비상조치법
-주앙정보부 설치, 반공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반혁명사건,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재건국민운동,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화폐개혁
-민정 불참 선언 : 군정 4년 연장 국민투표 성명, 박정의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1963. 대통령 선거 : 박정희 대 윤보선, 15만표의 근소한 차이
* 2010.04.26 박명림의 칼럼 : 4월 혁명 성공 50돌 아침에
느낀점 : 이땅의 부정선거는 모두 사라져야한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선거법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외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1강 - 프랑스 혁명
압제자를 끌어내린 혁명에서 배우자 1강 - 최갑수교수님
프랑스 혁명 : 1789-1799
혁명의 진화 :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1.혁명이란?
revolution은 원래는 ‘회전, 천체의 운행’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근대적의미를 갖게 되었다. 근대적의미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동아시아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revolution을 신조어가 아니라 전통한자 그대로 쓰였다. ‘역성혁명’으로 왕족의 성씨가 바뀌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곧 왕가가 바뀌는 것을 뜻한다. 19세기 이후 유럽과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이전의 방식을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그 이전의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혁명’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혁명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며 ‘근대성’이 핵심적이다. 사회와 정치, 인간의 삶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다는 진보관. 기획으로서의 혁명을 말한다. 마르크스가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라고 했다. 사실상 혁명은 인간해방의 계기이자,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혁명을 겪지 않고는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혁명은 근대 사회 및 국가 건설에서의 일종의 ‘성장통’이다.
2. 프랑스혁명?
1)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요인은 ‘재정적자’와 사실상의 ‘국가파산’, 군주제의 무능, 구조적요인, 구체제의 모순, 영국과의 ‘제2차 백년전쟁(1689-1815)등이 있다.
2)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시대구분
구체제: ‘전(前)혁명(1787-1789)’,혁명의 10년, 나폴레옹의 집권(제1통령, 종신통령, 황제), 황정복고(1815)
혁명의회와 헌법제정: ‘제헌국민의회(1789-1791)’와 ‘1791의 헌법’, 입법의회(1791-1792), 국민공회(1792-1795) 및 ‘1793년의 헌법’과 ‘1795년의 헌법’, 원로원과 오백인의회(1795-1799)
체제의 변화: 절대군주제(17세기 초-1789), ‘입헌군주제(1789-92)’, 공화정(1792-1804), 제정(1804-1815), 왕정복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경계로 그 앞 시기는 혁명의 상승기, 그 뒤는 하락기 및 안정기
3) 프랑스혁명의 진행과정
1.부르주아 혁명(1789.5.-1792.8): 1789년의 세 혁명, 프랑스의 재건작업, 혁명의 진전
2.민중혁명(1792.9-1794.7): 산악파의 승리, 혁명정부의 수립, ‘열월 9일’의 반동
3.부르주아 공화국 (1794.7.-1799.11)
4) 프랑스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1.자코뱅 클럽, 코르들리에 클럽 등 온갖 종류의 정보소통망과 인간관계망이 활발했다.
2.혁명의회, 파리 코뮨, 봉기 쿄문. 선거인회 등이 있었다.
3. 인간관계망의 결절점을 장악하고 액체화된 역학관계 속에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혁명가들과 동맹가들이 있었다.
5) 혁명적 폭력의 문제
파리코뮌 : ‘피의 일주일’(1871년 5월 21-28일)에 코묀군은 약 1만 7천명(정부측 계산), 3만 4천명(시민측) 사망, 43,522명 체포, 10,137명 유죄선거 (사형 93명, 강제노역 251명 등), 정부군은 약 1천명 사망
6) 프랑스 혁명의 성과
근대국민국가의 등장, 정치계급의 교체와 새로운 사회 지배층의 형성, 기획으로서의 ‘헌법’과 입헌혁명의 전망, 혁명의 이념으로서 자유, 평등, 우애 등
3.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상 혁명은 꾀한다고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나오는 것이다. 다만 혁명이 일어나기위한 역사적 조건들이 있다. 경제적 위기, 지식인의 이반과 집권층분열,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의에 대한 분노, 대안적 전망 내지 저항담론 , 우호적인 국제관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프랑스 혁명은 사회혁명이다. 헌법의 성격이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혁명은 입헌혁명이다. 기존 정치사회질서를 보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헌헙법(1948)은 혁명의 산물은 아니지만 세계사적 시대정신을 담아 기본적으로 ‘기획’의 성격을 지녔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수동혁명’이라고 간주하나 오히려 기획으로서의 입헌혁명의 성격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Q: 로베스피에르를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A: 정치성향이 극중(extreme center)이었고 덕의 공화국을 강조하였다. 그의 별명이 ‘부패시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다만 추상적인 언어로 측근들을 적군으로 만들어서 처형당했다.
Q: 프랑스혁명에서 민중의 주도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
A: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왕과 귀족이 서로 견제했다. 그 속에서 왕은 영주에 대항한 농민들의 승소율이 50%가 될 정도로 힘을 실어주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공동체조직을, 파리에서는 소상점주들이 동업조합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촌락공동체와 동업조합 등의 네트워크가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다.
Q: 민주주의란?
A :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닌 이념으로 보아야한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말했던 것이 이어진 것이다. 200년 전, 프랑스 혁명에서도 민주주의를 좋게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100년전, 1900년대가 되어서야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적 가치, 제도라는 생각이 퍼져서 정착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고쳐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이 올수있을까? 청렴한 정치인을 양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안, 이땅에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올리고 멋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고민들이 들었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는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또한 무책임한 정부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연은 재밌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파리에 가서 그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1870년대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을 더 생각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