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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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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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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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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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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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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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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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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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도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평등만큼 정치적인 개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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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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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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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란 무엇인가
오로지 평등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바로 합의.
그런데 합의는 타협이고, 타협은 나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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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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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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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란 무엇인가
합의가 만들어 낸 최상의 산물로서 헌법.
왜 헌법이 우리 정치적 삶의 지표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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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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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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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란 무엇일까
권력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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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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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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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이란 무엇인가
헌법이 흔들리고 위험할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불복종이야말로 애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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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6강,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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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초일상적인 행위, 불복종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마지막 강의, 불복종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내용>
먼저 강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민정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운동이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단결된 활동인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 아래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목적에 부합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민정치는 크게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이라는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민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를 민의(民意)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활동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도내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거나,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도 안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로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실제로 행정당국의 정보부족을 해소해주어 적합한 예산안을 짜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정치참여가 포함하는 여러 활동들은, 투표만큼 잘 알려진 시민의 정치활동은 아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동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관여활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진 공동체를 위해서 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공동체는 국가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익에 기반을 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속집단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보았을 때 옹호하고 싶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그 활동의 목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관여활동의 사례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이 미루어져 왔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문제들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등 시급하지만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요. 또한 공익 제보자 보호같이 정치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시민정치와 정당정치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나 시민관여활동 그리고 시민불복종 같은 시민정치가 정당정치와 더불어 민주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사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치엘리트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제도화된 정당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당정치 이외에 시민의 참여가 동반된 시민정치가 민주사회의 다른 참여의 축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정치가 원래의 의미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시민정치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흡수되지는 않되 보다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직접 정당운영에 참여한다거나, 각 정당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연구인력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해결을 보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안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업의 주제인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과 더불어 시민정치의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다른 시민정치활동들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시민불복종은 비일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는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법적 행동은 민주사회의 헌법이라는,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례로 2008년 촛불문화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제도정치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거부할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되어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옳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행동이 시민불복종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촛불문화제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는 행동인 만큼, 그 발휘 과정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체제 안에서, 시민들이 체제가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봉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여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이 호소하는 내용이 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토대에 기반한 시민불복종은 그 주제가 항상 민주사회의 공공선에 관한 것이어야합니다.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민주적인 내용들은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알려지지만 결국 다수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제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상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폭력은 정치권력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며, 때문에 폭력행사는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불복종에서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시민불복종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 구성원들의 신뢰와 명분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사례였던 2008년 촛불문화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의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의 촛불문화제는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조건을 충족시킨 훌륭한 시민불복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사회의 이념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에 호소하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등의 공공선을 목적으로 했으며, 활동의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조건들을 갖춤으로서 촛불문화제는 그 과정 자체로 민주주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대로 이후의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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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학기의 강의가 마무리되었네요. 좋은 수업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후기를 썼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알게 된 지식만큼이나 질문 역시 늘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후기를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수강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이론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일부러 질문해보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공감해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것 같네요. 참여연대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5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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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갖는 주체, 시민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의 다섯번째 강좌, ‘시민’에 대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우선, 강의의 전반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논지는,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할 때 민주주의 체제가 외부 사상의 지나친 위협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선 통합진보당의 당 전체적인 이념 및 운영이 명백하게 반국가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반국가적 성향 여부를 판단하기도 다소 애매한 정당을 해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치 정당과 대한민국의 통합진보당은 전혀 다른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전자는 가파른 상승세, 후자는 하락세). 통합진보당이 무슨 이념을 가졌건, 차후 갑작스럽게 성장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제도권에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훨씬 민주적인 절차였겠지요. 결국,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후반부는 시민, 시민권, 시민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이란, 항상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원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 개념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탄생했는데, 그리스어로 시민을 politis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요. 도시를 poli, 문명을 politismos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치참여의 공동체로 보았으며, 시민을 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500인회의 임기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등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한편, 시민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는 자유로운 사람이 지킨다는 말에 따른 것이지요. 결국 시민이란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 공동체를 지킬 의무를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의 개념을 시초로, 근대와 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권의 개념이 정립되게 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의 세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우선 시민적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시민권은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로 통상적으로 투표권(보통선거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일정하게 배분받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와 분배에 관한 권리입니다. 시민적 시민권은 17,18세기, 정치적 시민권은 19, 20세기, 사회적 시민권은 20세기에 들어 제기되고 정착되어가는 중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시민권도 시민권의 개념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입니다. 디지털 시민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을 단축시켜주는 대표적인 기술인데, 이것의 이용가능 여부가 생활의 질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기에, 시민권의 개념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권은 인권보다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시민권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의 대상은 시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오히려 배타적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속국가 말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줄 강한 집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국가가 없는 난민들이, 심지어 ‘난민’이라는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전혀 못 누리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시민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강의안에 따르면, 운동은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일치단결된 활동’입니다.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상이한 목표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짓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시민사회의 안건에 대해서 각자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보다 이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 대한 고려와 다양성의 존중 등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의에서 다뤄지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의 구성요소 3가지-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와,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상호보완적 결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강의안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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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궁금하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신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글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4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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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민주혁명의 과정이자 결과, 헌법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정치철학 네번째 강좌, ‘헌법’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이번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적어보겠습니다.
1. 헌법: 정부(권력)을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 – 토마스 페인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위와 같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인민people,이 글에서는 인민과 국민을 동일한 뜻으로 혼용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형태이며(민주주의)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주종관계를 배격하는(공화국) 국가 형태입니다. 헌법constituent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법들의 집합이자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당성을 갖고자 한다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및 원칙이 문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그 방향성 및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방향성 및 원칙이 반영된 헌법이란, 인민에 의해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삶의 원리 및 방향성이 담겨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민주적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을 합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상징하는 인민의 권리는 구성권력과 일상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그 자체가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형태와 그에 따른 헌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성권력(제헌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민이며 모든 권력은 인민(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세세한 문제들에까지 법의 지배력이 미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권력이 일상권력입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의 일부를 판사 등 정치엘리트들에게 위임하여 국민대신 기본원칙에 맞게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국가가 안정적인 일상상황에서는 구성권력에 기반한 일상권력이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성권력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구성권력이 직접 사용되는 초일상적인 경우가 국민이 국가의 근본임(주권재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식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혁명과 헌법간의 관계
강의안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혁명의 목적은 항상 하나의 공동체가 집단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고, 헌법은 그 자체로 한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한 바대로 "성공한 혁명은 늘 새로운 헌법을 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한 혁명은 새로운 헌법을 결과물로 남깁니다. 혁명이 과정이고 헌법이 그 결과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혁명과 헌법은 하나의 통합적인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헌법 제정에서 혁명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을 과소평가해서,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이미 존재하는 사회시스템을 보증해주는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을 혁명과 단절된, 그 이후의 정치 단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을 사회의 기본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현상이 유지되는 보수적인 단계’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우리가 이루어낸 혁명의 결과가 아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이 아니었거나, 우리 혁명의 ‘결과’가 아니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에 의해 해방된 식민지들은 그들의 전통과 무관한 새 헌법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3. 87년 헌법: 성공한 혁명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긍정하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87년 헌법은 그 존재 자체로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전승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강의 1강, 기억 참조).
뿐만 아니라, 87년 헌법은 참다운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헌법은 열강에 의한 해방과정 또는 군사정권의 쿠데타의 산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합당한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의 산물인 유신헌법과 8차 개정 헌법 등은 반민주적인,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속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성립하였고 또 그에 부합하는 내용(직선제, 시민저항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87년 헌법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헌법인 것입니다.
강의안에 나와있는 헌법 구절들간의 차이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문구와 문장들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진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감상 및 궁 금한 점>
1. 헌법 개헌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민주적 가치(자유와 평등)의 확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합당한 개헌의 과정을 소위 “폭력 없는 혁명”의 길로 볼 수 있을까요?
2. 민주주의 국가 및 민주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자유, 평등)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정치형태 및 정신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3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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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각각 사회의 주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힘, 합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2강, 평등
공공선 추구과 인간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정치이론의 심장, 평등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김만권 선생님께서 다루신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요약>
평등은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중요합니다. 평등의 의미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생존을 넘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평등’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 내용>
이번 시간의 강의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기심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접근방식이 아닌가요?
A.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람의 특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이기심은 합리성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나 홉스가 강조했던 것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이 사회가 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의미하며, 오히려 합리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정념, 즉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기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에 대항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기심을 조절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지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결국 사회 전체 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수업의 주제인 ‘평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공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이 전부, 혹은 남보다 훨씬 많이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에는, 그렇게 커진 공익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평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을 정치이론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드워킨).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등이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관계를 전제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2)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대신, 아직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분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약의 평등함’은 경제적 가치의 평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서 인간의 자기애가 허영심을 거쳐 개인간의 불평등을 낳고, 이것이 결국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낳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평등한 사회구조를 보장하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정치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의 원리 아래서 경제적 불평등 역시 적절한 경제적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 분배가 적절한 분배일까요?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배방식이 적절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면, C가 가장 적합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만권 선생님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을 분배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권 선생님이 가장 많이 분배받는 분배방식을 선택하는 근거로써, 누구나 우연에 따라서 사회 내의 최빈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분배방식을 가진 나라에 태어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떤 분배상태로 태어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A,B,C 중 어디에 태어날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C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배방식이 정당화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의 사안으로, 사회의 가진 자가 너무 많은 재화를 갖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기에, 적당한 선에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경제적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경제논리와는 어긋나는 분배입니다. (어떻게 분배해야 한다는 당위를 모두 제거하고 현상만을 설명하는) 경제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추가적으로 생산한 양만큼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가 책임질 부분은 주어진 재화로 최대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까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영역들(교육, 윤리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하고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은,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의 기반에 평등이 있습니다. 결국, 평등은 우리가 생존 이외에 표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이, 사실은 자유로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감상 및 궁금한 점>
(우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의 댓글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회원분들께서 더 일찍 보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1. 정치적 원리에 따른 경제적 재분배(즉, 복지)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 도중에 제3의 길에서 추구하는 복지와 그에 대한 드워킨의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는 일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드워킨은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복지는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부터 정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국가파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복지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마저도 노령화 등의 원인에 의해서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유럽 일부 국가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한국에서 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복지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해라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금 이 사회가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1강,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