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 강사

  • 기간

    • 2014. 3. 10 ~ 2014. 4. 7
  • 시간

    • 월요일 19:00~21:30 총5회
  • 수강료

    8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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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강의소개 |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다.”
    인디언 부족을 말살하고 미국인으로 바꾸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약 310개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 부족은
    주(州)와는 별개의 의회 행정부 사법부 조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부족민들을 통치합니다.
    본래의 인디언사회는 구성원들이 잉여생산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적(公的)인 것에 바탕을 둔 한계선을 사회 곳곳에 설정하는 품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인디언 사회는 어떨까요.
    고삐 풀린 금융자본과 무한증식의 산업기술이 조종하는 지금의 세상은
    자연에 대한 약탈과 약자의 고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란의 질주를 막을 해결책의 한 자락을
    국가가 아닌 사회이면서도 국가에 버금가는 주권을 가진 인디언 마을공화국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시장과 국가가 독점해 버린 ‘공공성’을 되찾아 오는 일이 왜 중요한지,
    자치와 자급의 지혜는 무엇과 관계를 맺어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지
    북미 인디언 사회라는 창(窓)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강의일정 |
    날짜
    순서
    주제
    03.10
    1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최초의 아메리칸은 누구인가. 북미 대륙을 강탈한 유럽인들이 미합중국을 건설하고 그 정복을 정당화한 역사를 살펴봅니다.   
    03.17
    2
     인디언 부족사회는 어떻게 파괴되었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롭게 살아오던 인디언 부족사회를 파괴한 미국 역사를 통해 산업사회와 국가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03.24
    3
    경제성장의 굴레에서 왜 벗어나야 할까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제 시스템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디언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경제성장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03.31
    4
    자치와 자급의 도구, 무엇이 필요한가
    풍족하게 소비하며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산업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자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04.07
    5
    우리는 누구와 관계 맺을 것인가
    신(神)이 선사한 촌락과 달리 국가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참고도서 |
    《인디언 마을 공화국》(휴머니스트, 2012) 그 밖의 참고도서와 자료는 강의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안내합니다.
     
    강사소개 |
    여치헌  변호사,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이산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지은 책으로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 있고, 쓴 글로는 <협동조합법에 대하여>(녹색평론 2012년 9-10월호) 등이 있다.
     
    강의정보 |
    일   시 : 2014. 03.10 ~ 04.07 (월) 총 5회 오후 7시~9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8만원 (정원 30명,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후기 1

    • [북미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제1강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2014.3.21 무명씨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1강(3/10),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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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읽기자료 P.2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직선의 사고방식(linear world)과 달리 소멸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이 시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삶과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쉬어라.

       

      자로가 노나라의 석문 밖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문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이오? 자로가 말했다. 공씨(공자)의 사람이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아 저 도대체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내걸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람 말이오?”

      읽기자료 P.3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서더라도 국가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경제성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통용되는 화폐총량이 100만원인 한 마을이 있다. 마을의 주민 A에게 또 다른 마을주민인 은행가 B1년 후에 이자 1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10만원을 빌려준다면 AB에게 10만원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하고, 이는 화폐총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현재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며 미국 정부가 아니다. FRB는 일종의 민간은행들의 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으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먼저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 은행에 달러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차 행정비용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의 소비에 필요한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읽기자료 P.8~10 

      1. 주식회사 미국의 창립배경 ; 특허장 메이플라워선언

      16209, 신대륙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발부받은 102명의 영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애초의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닌 버지니아 북단, 즉 특허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도달한다. 논쟁 끝에 이주민들은 정착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메이플라워 서약을 제정하여 선언한다.

      신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단에 최초의 식민지를 세우고자 항해를 했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31

      인디언의 땅을 강탈하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왕과 조국의 명예라는 더 큰 힘, 주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척정신(The frontier)을 기치로 하여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갔고 거대한 국가를 성립하게 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국경의 형성은 국가 내부에서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의 경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통치를 위해 중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소외되는 변두리도 생긴다.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은 더 수월해져야 했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 미국을 창립케 한 도구들

      (1) 준주(準州), territory

      미국의 행정구역은 가장 작은 단위인 타운에서 시작(town)하여 카운티(county), (state) 그리고 연방정부로 이어진다. “준주(territory)”는 아직 주(state)의 자격을 갖지 못한 행정구역으로 준주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연방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인디언들의 정치공동체 성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쓰였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89/144

      읽기자료 P.4~5

      (2) 미국 연방헌법의 Commerce clause 조항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연방의회가 가진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276

      1787년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830년대 까지도 연방 보다는 주의 권한이 강력했다. 하지만 점차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주 상호 간의 규제 권한도 확대 해석했다.

      (3) 법인(法人, legal person)의 발명

      어떤 주를 막론하고 미 합중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권을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자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읽기자료 P.6~7

      법원은 어떤 에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4)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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