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 강사

  • 기간

    • 2013. 9. 3 ~ 2013. 10. 8
  • 시간

    • 화요일 19:00~21:30 총6회
  • 수강료

    9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6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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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강의소개 |
    복지국가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핵심공약은 복지정책이었고,
    보수여당의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조차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전액 부담’을 내세우며 당선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복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복지국가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아기부터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 아픈 것이 두렵기만 한 의료비 부담, 부모님 부양이
    걱정되고 내 노후가 불안한 연금제도, 가난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빈곤층, 거침없이 올라가는
    전세값, 우리 모두가 겪는 불안입니다.
    이제 복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 각 분야에서 현장과 호흡하는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를 포함한 우리나라 복지 각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지 분야의 실천적 과제들과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 봅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것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들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보려 합니다.

     

            강의 일정 |
    날짜
    순서
    주제
    강사
    9.3
    1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개선방향
    - 북유럽 노인들이 경험하는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김연명
    9.10
    2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 의료 상업화 홍수 속에서 우리 건강 어떻게 지킬까?
    - 대안으로써의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스웨덴,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의료현실과 비교
    우석균
    9.17
    3
    집은 권리다
    - 우리나라 서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현실
    - 인권적 측면에서의 주거권
    -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남철관
    9.24
    4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 빈곤의 형벌화
    -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노숙인 등 사례 중심으로)
    - 사람이 중심인 해외의 빈곤정책과의 비교
    남기철
    10.1
    5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나라
    -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변화해 온 역사와 현황
    - 교육, 여성, 노동의 측면에서 본 보육의 현실과 문제점
    - 선진국의 보육현장 이야기
     이숙진
    10.8
    6
    [Workshop] 복지국가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실천적 과제
    - 현장의 복지종사자들의 이야기
    -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윤홍식 외
     
     
    강사소개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철관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국장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의정보 |
    일시 : 2013. 9.03 ~ 10.08 (화) 총 6회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강비 : 9만원(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주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후기 3

    • [복지국가와 나] 3강, 집은 권리다

      2013.10.8 느티나무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복지국가와 나] 3강(9/17), 집은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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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남철관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집이 희망의 보금자리가 아닌 절망의 이유가 된 시대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고민하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의(衣), 식(食), 주(住)’라고 흔히 얘기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住)’를 의미하는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는 공간, 더 나아가 개인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집이 한국에서는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빈민가나 슬럼, 그리고 강제철거가 그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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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한국에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식자료 등에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판자나 슬레이트로 지어진 쪽방, 이보다는 나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여인숙과 고시원, 그리고 집이라는 구조물조차 없는 노숙까지 다양한 형태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존재한다. 국제적 기준에서 이미 고시원과 반지하방, 옥탑방 등은 슬럼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은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슬럼화된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하게 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으로는 생활과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 일종의 사회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써 주거권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복지?

      위의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주거권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주거복지’인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 여러 가지의 주거권 침해사례와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가 정착되었다곤 할 수 없다. 오래되고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의 현장에서 주거권 침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철거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명시된 절차가 있으나 한국에서의 철거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철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용역업체의 횡포에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채 내쫒기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재개발된 지역의 입주권과 재개발로 인한 이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개발독재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더욱 넓게 보았을 때 사회초년생들이나 사회취약계층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높은 주거마련비용과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등의 문제는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힘들게 하며, 경제적으로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제도에 있어서 불법거주배상금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 등은 국가의 주거정책, 확장하여 복지정책이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은 권리이자 생활이다

      협소한 의미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하는 집의 개념을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 인간은 집을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신의 집주변의 사회, 공동체와 함께 교류하면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거권과 주거복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의 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주거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주거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사회구성원의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공평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복지국가와 나] 2강,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2013.9.26 느티나무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복지국가와 나] 2강(9/10),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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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청년들에게는 관심 밖인 공공의료, 
      건강보험제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혹은 건강보험을 생각했을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지금껏 생활하면서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생인지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거나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의료 민영화니, 진주의료원 폐쇄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되는데, 정말 큰일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금세 잊고 자세한 상황이나 내막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상 의료 서비스를 접하면서도 이게 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려면 우리를 비춰 볼 수 있는 비교대상이 있어야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듣고 접하는 이야기들이란 '미국이나 몇몇 국가들은 의료비가 정말 말도 못하게 비싸다더라', '혹은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는 사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불편하다더라' 하는 식의 단편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들 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쩌면 사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이런식으로라면 정말 그나마도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SW20130910_복지국가와 나_2강_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9)

      이날 강의에서 강조된 부분은 현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 그리고 의료 상품화의 심화였다. 그리고 사실 모든 문제들은 얽혀 있어서, 어느것 하나 관심을 잃고 내버려 둔다면 언제 이 불안한 공공의료 체계 전체를 위협할지 모르는 문제들이었다.
       
      강의 중, '이중에 민간 의료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지 못했고, 한두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 그랬다. 우리는 사실 공공의료를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모였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더 깊숙히 속해있는 상황인지도 몰랐다. 실제로 현재 가구당 의료보험 가입률은 8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장의 보장률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원을 내면 국가가 만원을 부담해주는 식이다.
       
      한편 OECD 평균 보장률은 73%로, 80%에 가깝거나 그를 넘어서는 보장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단순히 이것만 보아도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보장률로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한다. 단순히 보장률을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장성,즉 의료보장 특성을 보면 얼마나 더 개선이 필요한지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3대 비급여 항목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현실성,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미적용과 같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보장성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 이 부분 역시 OECD 평균이70%를 넘어서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7% 공공병원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공공병원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민간 병원에 비해 첨단 의료 장비들도 부족하며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생각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악순환이다.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들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늘린다거나 그에대한 지원을 쏟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병원이라는 것은, 의료혜택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 보장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모두 재단하려니 문제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공공병원의 부족이라는 상황은 점점 사람들이 민간보험과 민간병원으로 몰리도록 만들고, 이는 점점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자본의 논리로 의료를 생각하다보니 대다수의 민간 병원이나 민간보험은 돈이 되는 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의료가 상품화되어서 과잉 진료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안되는 첨단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고 그때문에 또 돈이되는 의료에만 치중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경제자유구역들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알고보면 지금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는 마치 모래위에 새워진 듯 불안한 상황이다. 아직은 어느정도 지낼만 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우리의 의료 기본권은 철저히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글 : 자원활동가 차원
    • [복지국가와 나] 1강,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2013.9.18 느티나무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복지국가와 나] 1강(9/3),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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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 사회의 높은 고령화 진행속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병장수시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김연명교수는 국민연금에 있어 수많은 오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논리에 대한 오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민연금의 폐지가 아닌 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국민연금에 대하여 수많은 오해와 문제 존재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폐지에 대한 효과적인 논리로써 작용하고 있다.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 기금고갈의 문제, 사적연금에 대한 맹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문제 등이 그것이다.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의 문제는 현세대의 ‘이중부담(Double Payment)' 문제에 대한 고려와 현재 적립금 중 투자 수익금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72조 원가량 축적되었으며 이는 현세대의 보험료에 기반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여기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에 대하여는 한국이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노령인구의 비중은 높으나 GDP대비 연금지출비중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이란 주장은 과장이며 그보다 저조한 연금지출로 인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화된다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문제에 있어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공적연금은 그 성질이 달라 사적연금은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가 생기지만 공적 연금은 필요한 액수만큼 젊은 인구에게 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달리 연단위로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며 적립금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5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하여 충당한다는 ‘다층연금제도’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며 일반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이 시장규모를 보았을 때 매우 활성화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2001년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유지율은 33.2%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비하여 그 보장성이 낮다. 결국 사적연금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문제에 있어 수익률지상주의와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연금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기금의 고갈을 막겠다는 논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기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고갈을 염두에 두어둔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지상주의보다는 오히려 후세대의 부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기금의 국내주식투자에 있어 대기업의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주식투자 중 58%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의 기업운영에 상당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 투자액 순위를 보았을 때,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 SK그룹, LG그룹 순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통한 노동권 침해, 현대차 그룹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기금의 투자가 이러한 문제에 관여 된다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영국 노동당이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목표로 내건 복지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방향을 지침하게 하는 영향을 끼쳤다. 물론 당시의 흐름이 복지국가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시기이긴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헌법 제34조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복지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보수, 진보와 같은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난 필수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두고 복지 수준을 고도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측면에서 폐지가 아닌 개혁으로 나아가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 : 강석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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