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 강사

  • 기간

    • 2012. 5. 15 ~ 2012. 6. 19
  • 시간

    • 화요일 19:00~21:30 총6회
  • 수강료

    6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30,000

    각종 혜택 적용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정보

      

    강좌소개 |
    2008년 촛불 이후 우리는 다양한 층위의 시민참여의 직접행동, 시민불복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의 철학적 기반은 취약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불복종과 시민 직접행동의 정당성 불법 비폭력 대의민주주의(정당정치)의 위기 등과 관련한 논란에
    시민사회나 활동가들, 참여시민들이 담론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고전을 통해
    자신들의 실천 행위의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좌로 진행하려 합니다.
    법과 제도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민참여와 이를 통한 시민정치를 고민하려 합니다.
     
    강좌 주제가 실천적 주제이니만큼
    고전 읽기를 타이틀로 한 강좌라도 해당 강의에서는 해당 문헌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례,
    그리고 해당 강의의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나 논쟁 등을 충분히 소개하려 합니다. 
     
    강의 일정 | (일부 강의가 강사 사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변경 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날짜
    순서
    주제
    강사
    5.15
    1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다
    : 헨리 소로 <시민불복종>
    하승우
    5.22
    2
    시민불복종은 불법인가
    : 로널드 드워킨 <법과 권리>(염수균 역)
    8장 '시민불복종'
    정태욱
    5.29
    3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
    하승우
    6.04(월)
    4
    비폭력은 시민불복종의 본질인가
    : 에이프릴 카터 <직접행동>,
    <발터 벤야민 선집 5>
    이대훈
    6.11(월)
    5
    시민, 참여로 민주주주의를 완성하다
    :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선욱 역) '시민불복종'
    김선욱 
    6.19
    6
    토론수업
    : 나 그리고 시민불복종
    이대훈
     
     
    강사소개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겸임교수
     
    강의정보 |
    2012. 5. 15 ~ 6. 19 (화) 총 6회 오후 7시~9시30분 (4강은 월요일)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6만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후기 5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5강 -누가 악법도 법이라 말했나? (6/11)

      2012.6.14 우진아빠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이번 시간에는 김선욱 선생님을 모시고 <한나 아렌트와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과 월요일로 강의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수강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낮은 출석률이었지만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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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무엇인가?
      1
      우리는 법을 이야기 할 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일화가 떠오른다. 법은 무엇일까?
      이번 강의를 맡으신 김선욱 교수님께서는 시민불복종을 말하기 앞서 
      ‘그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셨다. 
      법은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선 강의에선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통해 좀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간다고도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법에 대한 아래 두가 일화를 예로 들었다.
       
      법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
      구약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걷다 배가 고파서 들에 있는 곡식을 빻아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르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늘 곡식을 빻는 일을 한다’며 질타하며 일행들을 손가락질 했다고 한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하위법인 집시법과 경찰의 규정을 들이대며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이 떠올랐다.
       
      악법도 법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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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일화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 본인 원문을 읽어봤지만 그런 문장은 없었다고 하셨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공부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며 탈옥을 거부한 이유는 다든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셨다.
      더불어 어떤 명사 든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본질이 변할 수밖에 없기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원문에는 없던 말이 어떻게 버젓이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을까? 
      만일 정부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한다면, 허위계약서=계약서, 가짜 술= 술, 꾀병=병 등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4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소로우는 불복종이 양심에 기초해서 발생한다고 말한 반면
      아렌트는 양심은 그 작동원리를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상황에서 네거티브한 방식(…해서는 안 돼)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의미’로 갖기에는 대단히 약하다고 했다.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후 강의에서 선생님은 아렌트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의 특성, 정치개념, 시민불복종과 폭력의 문제,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등 아주 유익한 얘기들을 해주셨으나 첨부된 강의 자료로 대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기사를 찾아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후기작성 : 천웅소, 아카데미느티나무 간사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4강 -비폭력은 시민불복종의 본질인가 (6/4)

      2012.6.7 신동은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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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여자가 있다. 나이는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다. 우리나라에선 한참 아이들을 키우거나 맞벌이를 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쯤이다. 하지만 이 세여자들은 유럽인이다. 남들을 만나면 직장이 힘들다거나 자식들이 어느대학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직업에 대해 물어보면 ‘논다’고 말한다. 노는건 좋은데, 놀러다니는 장소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세명 중 한명인 엔지는 얼마 전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다가 강제출국을 당했다. 강정마을에 쳐져있는 울타리를 뜯고, 보트를 타고 해군기지 공사장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군인이 미워할 짓(?)을 많이 해서다. 업무집행방해죄로 강제출국된거니까, 정말 미운짓을 해서 쫓겨난거 맞다. 그런데 그녀를 포함한 이세명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몇 번씩 체포되었다. 96년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와 전쟁을 벌일 때, 영국기지에 몰래 침입해 전투기를 부수었고, 98년에는 핵잠수함에 들어가서 조종실을 부수고 그 안에서 파티를 하다가 잡혔다. 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맞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고도 살아남아서는 법원에서 당당하게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둘다 국가의 행위가 불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전투기를 부술 당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점령하기위한 점령전을 벌이고 있었고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다. 수출한 무기는 그 전쟁에 쓰일 게 뻔했고, 점령을 위한 일반인의 학살은 불법이다. 핵무기 또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국제재판을 통해 입증됬다. 둘다 국가가 불법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고, 시민이 국가의 불법을 막는 건 의무이므로, 그들은 무죄를 받았다.(심지어 96년에는 판사가 ‘더 많이 부술수록’무죄근거가 강해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 영국인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61)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철조망을 자르는 장면. 이 일로 인해 엔지 젤터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조성봉(독립영화감독)

       

       

       

       

       

       

       

       

       

       

       

       

       

       

      폭력은 뭐고, 비폭력은 뭐냐

      일을 벌인 그녀에게 많은 언론/정치인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폭력적인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말이 대체 무엇인가? 강연을 해주신 이대훈님(호칭이 싫다셔서..)은 강연당시 지금 강연을 듣는 것 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지를수 있다고 말했다. 불을 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는 후손의 삶을 담보로 한다. 우리가  아무데나 구겨넣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원시림이 파괴된다. 원시림의 훼손으로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영국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덕분에 많은 영국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반면 무기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밟고 행복해질 수 있다. 망치를 들고 살상무기를 부수는 것만이 폭력이라고 말할수 있나? 세상은 폭력과 비폭력으로 말끔하게 나눠질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또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권력관계는 항상 폭력적일 수 있다. 평화적인 체제라고 인식되는 자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

      벤야민은 국가의 법 발달은 특정 폭력 억제를 위한 보편폭력의 독점이라고 했다. 시대나 체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 법으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하여 폭력을 통제한다. 법은 개인이 저지르는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이 더 무지막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저지르는 폭력은 용서되지 않는 중죄고,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은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현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벤야민은 신적폭력을 이야기하며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을 이야기 한다. 신적폭력(=시원적폭력)은 최종심판과 개벽을 위한 폭력으로, 체제가 바뀔 때 일어난다. 과거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산발적이고 조그만 폭력으로는 안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의 시기를 과격하게 부수고 파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19나 프랑스혁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인식상태를 가지고 뚜렷한 적을 부순다.

      흔히 반란과 혁명은 한끗차이라고 한다. 혁명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반란으로 간주되어 기득권에게 억압당한다. 하지만 몇십년이 지나고 역사는 그들을 혁명가들로 규정한다. 반란도 마찬가지다. 그당시에는 혁명이라고 외치며 성공했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예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나라역사만봐도 숱하게 있어왔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어떻게 '시원적 폭력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할수 있을까. 그것 역시 역사에 맡겨야만 할까?

      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가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연 시민의 잘못은 없는걸까. 불법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은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뽑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을 응원하겠다며 투표로 그들을 선발한 것 아닌가. 시민의 잘못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그들은 이 체제에 문제가 생기는데 각자 한 몫을 담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


      강의는 끝났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분명한게 있다. 최소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이라고 불려지는’저항들은 국가의 더 큰 폭력에 맞선 작은 힘이다. 강정마을, 쌍용차.. 시민들이 맞으면서 가만히 있어야할 의무는 없다.

       

      글 : 신동은 수강생 (자원활동가)

      강의자료_시민불복종_4강.pdf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3강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 (5/29)

      2012.5.31 놀이정신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주권(主權) 

      〔명사〕내가 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고유의 권리  

       1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며 후기로 쓸 제목을 이리저리 생각했다. 그리곤 전혀 제목답지 않은, 사전의 한 페이지를 닮은 이상한 놈을 하나 골라 떡하니 대문 앞에 걸었다. 심지어 그 사전적 정의의 내용 또한 내 마음대로 지껄여 놓았다. 네이버에서 찾은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맞다. 난 네이버 사전에 개기고 있는 중이다. 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이라고? 흥! 웃기고 있네. 난 국가의 의사를 한 번도 최종적으로 결정한 기억이 없다. 그 최종적 결정들이 맘에 들지 않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국가는 내게 한겨울의 물대포를 보냈다. 국가 단위는 고사하고, 내 개인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조차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하기 어려운 세상, 그렇게 내가 사는 세상은 주권 따윈 실현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였을까... 강의를 듣는 내내 유독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마음 언저리를 맴돌았다. 결국 우리가 불복종을 말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이 모든 몸부림들은, ‘내’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 위함일 것이다. 해서 이미 나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할, 너무도 당연한 그 권리가 침해받을 때... 난 한없이 개기고 싶어진다.

       

      2

      △ 동영상 출처 : http://youtu.be/SR8Y7tO8yrI

      △ 동영상 출처 : http://youtu.be/hO8jgvglDyc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며 강의가 시작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두워진 강의실에서 화면을 쫓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움츠려든다. 죽어간 이들의 명패가 주르륵 나열된 화면, 단 한 건의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이라는 제국, 자식의 죽음을 부정당한 부모의 절규, 그리고 그런 차가운 현실에 등을 대고 누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온갖 부조리함이 한꺼번에 가슴을 때리니 숨을 쉬기도 버겁다. 그 답답함은 강의 내내 지속되었고... 그리고 난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다.

      우리를 보호하라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가 정작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어야하는 것인가?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폭정의 길을 갈 때 그걸 막아달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그 법의 집행자와 해석자들이 정작 정부와 함께 미쳐 날뛰며 되려 우리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다. 그렇다면 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나에 의한 정부가 나를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모순 앞에, 왜 내겐 그런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법으로 보호 되지 않는가?

      더 이상 법이 일반 시민들이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때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따위 법을 지켜내기 위해 비폭력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폭력적인 국가와 법은 과연 누가, 어떤 정의를 빌어, 어떻게 단죄할 수 있단 말인가?

      꼬리를 무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난, 내가 처음 이 강의를 듣고자 했을 때 품었던 의문점들을 천천히 곱씹고 있었다.

       

      3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고 조별로 수강생들의 토론 시간이 있었다. 문제는 늘 그렇듯,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돌아본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어떻게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가 무기력하게 꺼져만 가는 것을 용납지 않는 사람들, 소소한 일상에서의 정치성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들, 남의 상처에 무감각해져만 가는 자신의 심장을 자꾸만 두드려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치란, 지배적인 질서 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렇게 배제된 자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을 정치적 대화와 권력의 행사에서 정당한 파트너로서 당당히 서게 하는 것이다  ........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치안과 질서는 어떤 식으로든 배제와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낸다. 정치는 그 치안에 대한 항구적인 불화의 과정이며 해방의 과정이다. 


       - 자크 랑시에르

      그동안 내가 들어본 정치의 개념 중 제일 맘에 드는 것이다. 완벽한 세상이 오지 않는 한 결국 우린 이 불완전한 세상과 불화하며 끊임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곧 정치다. 랑시에르는 멋지고 유식하게 말했지만, 난 짧고 무식하게, 그러나 강렬하고 쉽게 말 할 수 있다.

      결국 정치란 엿 같은 세상에 개기는 거라고, 시민정치는 그래서 곧 시민불복종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다. 자신의 심장을 두드려 깨울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제대로 개기는 방법을 고민하는, 실로 무척이나  유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글 : 박현아 수강생 (자원활동가)

      강의자료_시민불복종_3강.pdf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2강 -시민불복종은 불법인가 (5/22)

      2012.5.30 신동은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얼마전 반값등록금집회에 나간 대학생들에게 200만원의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하다’고 했다. 등록금 400만원이 없어 거리에 나왔던 청년들에게 ‘반값고지서’라니.

      그런데 저 벌금이 너무하다는 건 둘째치고,‘ 학생들이 한 행동이 불법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자. 아마 불법이다 아니다, 여러 의견이 충돌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다. 물론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반값등록금집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장벽을 만들고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방송을 쉴새없이 내보내는 경찰들의 ‘불법집회를 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에 동요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강의에서는 드워킨의 『법의 권리』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시민불복종과 법에 대해 배웠다. 저서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를 기반으로 책을 읽듯이 풀어나간 이번 강의로, 막연하던 시민불복종의 의미에 대해 배웠다.

       

      1. 드워킨의 법의 권리

      드워킨의 시민불복종론을 시작하자마자 교수님은 이번 강의에서 제일 핵심적인 지적을 한다. 바로 시민불복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행위일지언정 법적으로는 허용될수 없다는 인식이다. 동기가 무엇이든 법을 어겼다면 처벌해야 모두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틀린 지적이 아니므로 충분히 의미있는 문제다. 드워킨은 시민불복종이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발자국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이 불법을 통해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다. 불법을 통해 그 법 자체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징병 거부를 든다. 베트남 징병거부가 불법일수 있다는 논리에 맞서 징병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징병거부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민불복종은 ‘의심없이 타당한 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민참여의 한 방법이다.

      만약 시민이 어떠한 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시민의 의견과 달리 나오게 된다면? 드워킨은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더라도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법을 지키는데 소극적이어도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충성스런 반대’로서 대법원이 보다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중 하나다.

      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각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시민불복종자들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검사는 시민불복종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는 불복종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법원은 불복종자들을 유죄판결 하지 않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검사와 판사, 입법기관의 역할은 역할모델일 뿐이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역할제시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과제를 받아 들일거라 거라 믿는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의무가 아닌 권유이기 때문에 기관이 시민불복종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나라 미국은 잘 모르겠으나 한국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악법도 날치기처리가 가능하고,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동아리활동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들어가는 나라에서 검사 판사 국회의원을 믿으라니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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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널드 드워킨 (출처:경향신문)

      법철학 시민불복종론에서 드워킨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양대산맥을 이루는 학자는 존 롤즈이다. 드워킨은 책을 읽으면 이야기를 듣는것처럼 서사의 흐름이 있지만, 롤즈의 책은 개념과 목차를 중심으로 항목정리에 충실한다. 막상 읽을때는 잘 이해가가지 않지만,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고 나면 퍼즐맞추듯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특징이 있으니 책을 읽을 때 참고하고 보면 될 듯하다~

       

      2. 존 롤즈의 시민불복종론

      위에서 말했듯이 롤즈의 시민불복종론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드워킨과는 달리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명백하게 불법(실정법에서)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민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한다.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정의의 제 2원리 가운데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하는 부정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어야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선 시도가 통상적인 입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시도되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이 필요하다.

      1강에서 소개했던 소로우는 개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벌인 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쓸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롤즈는 폭력이 수반된다면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다. 폭력은 시민불복종의 본질을 침해한다. 정말 폭력적이고 기본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로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의 폭력적 시민불복종은 정당방위지만 역시 시민불복종이라기보다는 저항권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본다. 시민불복종의 수단으로 다른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악법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적으로 호소는 할 수 있지만 비폭력성을 끝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강의를 한 후 질문시간까지도 ‘폭력이 시민불복종으로 허용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정태욱 교수님의 의견이었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역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므로 만약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의 일정정도는 시민들에게 있을 수 있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말이었다. 사실 롤즈가 말하는 국가에서 생기는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부정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이 모른척할 때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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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에서는 드워킨과 롤즈를 자유주의자라 말한다. 자유주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장)자유주의자를 말할 때 쓴다. 금융이나 시장의 법적규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정태욱 교수님이 말하는 철학적 자유주의란 자기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체제다. 어떤 사회나 국가도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문제제기가 타당할수 있으므로 개인이 신념대로 행동할 권리를 허용한다. 드워킨과 롤즈의 시민불복종론, 필요할 때만 자유를 내세우는 우리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글 : 신동은 수강생 (자원활동가)

       강의자료_시민불복종_2강.pdf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1강 -소로우가 생각한 시민불복종은 무엇인가 (5/15)

      2012.5.17 느티나무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시민정치와 시민불복종> 1강- 소로우가 생각한 시민불복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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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1
      지금은 제목조차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간디와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삶이 모순적이라 느껴졌고 그 때문인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감명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건, 그가 보여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소금을 구하기 위해 바다까지 걸어가는 간디와 그의 뒤를 따르는 기나긴 행렬 그리고 그들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가차 없는 몽둥이질. 그렇게 맞고 터지고 피흘려가면서도 누구하나 부당함을 소리쳐 외치지 않는 그 괴이한 침묵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난 무엇보다 당혹감을 느꼈다. 정의롭다거나 평화적이라거나 그런 지고지순의 가치와는 먼,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참담함이 먼저였다. 
       
      저항.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연달아 떠오는 비폭력, 불복종이란 말들이 그래서 내겐 여전히 명백하지 않는 형태로,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내 삶에서 비껴나 있다.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건 그래서였다. 무엇이 불복종이고 무엇이 저항인가, 비폭력은 항상 올바른 것인가, 폭력을 동반하는 저항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이제 유보된 판단을 불러들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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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간은 소로우의 이야기다. ‘월든’의 작가로만 익숙한 그가 실은 처음으로 불복종의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었다는 조금은 쇼킹한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명제와 연결된다.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에게 는 고집스럽게 맞서야 한다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올바르지 않는 것들과 끝내 타협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실천적 강령이 된다. 결국,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며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려하는 자는 ‘불복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점 없는 정부, 순도 백의 정의로운 사회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터이니 말이다. 
       
      이처럼 ‘불복종’은 다만 복종하지 않는다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의 폭력적 시스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저항의 활동을 벌이는, 무척이나 적극적인 능동의 의미이다.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대나 세상을 향해 저항하거나 맞서지 않는다는, 그런 좀 이상하고도 논리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다. 
       
       
      3
      그럼 무엇이 저항인가? 대체 어쩌란 말인가? 
      소로우는 이렇게 답한다. 
       
      “세금징수원이나 다른 공무원이 내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우선 직책부터 내놓으시오.’라고. 국민이 충성하길 거부하고 관리가 자기 자리를 포기할 때, 혁명은 완수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다. 악을 뿌리 뽑는 데 자신을 받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악에서는 손을 떼어야 한다고. 악을 뒷밭침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사람의 의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이다. 그가 꿈꾸는 좋은 삶은, 내 삶이 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그를 위해 남을 짓밟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 악의 축을 향해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실험하기 위해 그는 윌든으로 갔다. 호숫가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를 짓고, 먹을 만큼만 생산하고, 최소한의 소비를 하며, 남는 시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만 채웠던 그 소박하고 간결한 삶 앞에서 난 신의 자리 가까이에 다가간 자의 모습을 본다. 
       
       
      4
      윌든 호숫가로 갔을 때, 소로우의 나의 28세였다. 강의를 맡아 주신 하승우 샘이 덧붙이신다. 불복종, 저항 이런 거 많이 배우고 다 커서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맞다. 자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존엄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자할 때, 결국 우리는 일어나 싸우게 되는 것일 게다.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시민불복종’의 진짜 얼굴일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농민들은 낫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섰으며, 노동자들은 기름에 전 옷과 굉음을 내는 기계차를 몰고 거리에 섰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나도 내 삶터에서 들고 일어나 거리로 나가야했기에 몇 년 전 종로 시위 현장에 큰 아이를 태운 우모차를 몰고 나간 적이 있다. 그 모습 그대로가 나의 정체성일 테고, 나의 삶이였을 것이다. 
      시위현장에서 얼굴도 낯선 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다가도 때가 되면 아이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한데서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그 날것의 삶 그대로 말이다.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네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해라. 그 상대가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넌 그들과 동동한 입장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고 보니, 잘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참 불복종의 삶을 꾸준히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다. 
       
      다음 강의는 한나 아렌트다. 소로우가 개인의 양심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에 비해 한나 아렌트는 양심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한다하니....
      다음 강의 또한 무지하게 기대된다. 
       
      후기작성 : 박현아 수강생, 자원활동가
       
      월든(Walden) 북트레일러 ☞ http://youtu.be/IN5vEU8Xz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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