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강사

  • 기간

    • 2009. 10. 22 ~ 2009. 12. 10
  • 시간

    • 목요일 19:00~21:30 총8회
  • 수강료

    12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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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인권을 다룬 글을 읽다보면 자주 인용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당대 인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울림이 있고, 치열한 토론의 결실인 국제적 합의가 있고, 인권을 우습게 아는 권력을 속 시원히 비웃어주고, 인권의 핵심을 하나로 꿰어주는 그런 문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한두 줄의 인용이거나 그에 대한 해석뿐입니다. 감질이 나지 않나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고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성, 아동의 인권 또는 표현의 자유,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인권문헌들을 함께 읽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을 다른 누군가도 겪으면서 견뎌내고 싸워냈기에 오늘의 인권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곧 인권의 저자입니다. ‘인권문헌읽기’는 인권의 저자들의 목소리를 대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강좌입니다. 인권현장의 목소리는 지금도 절실히 터져 나오고 있고, 인류의 새로운 다짐을 담은 문서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 강좌를 통해 그런 소리를 계속 찾아나가는 눈을 가져봅니다.

    강사소개
    류은숙  1992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로 일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로 있다. 인권활동가로 주로 해 온 일은 인권교육이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과 영국지부에서 인권교육연수를 했고, 1999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 인권연구소가 선정한 ‘99 Human Rights Advocate의 한명이다. 인터넷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구 ’인권하루소식‘)에 주로 글을 써왔고 《인권법》《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아이들의 인권․세계의 약속》《중학생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인권교육 길잡이》《군 인권 교육교재》등을 여러 사람과 같이 썼다.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 ‘인권의 가치’편의 저자이다. 2009년 현재 방송대학TV의 ‘인권법 강의’ 중 <류은숙의 인권문헌 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인권을 외치다(가제)>(푸른숲), <세계인권선언! 蕙 걷는 인권여행(가제)>(사람생각)을 출간할 예정이다.

      

    강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시간   목요일 저녁 7시
    교재   <인권을 외치다> 류은숙 저, 진영종 감수 (푸른숲) 8월 14일 발행예정

    1강

    10.22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_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외

    2강

    10.29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_ 소로우의「시민의 불복종」 외

    3강

    11.05

    자유는 영원한 투쟁 _ 로자 파크의 「회상 :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외

    4강

    11.12

    빵과 장미를 함께 나누네 _ 「르 샤플리에법」 외

    5강

    11.19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 _ 「요하네스버그 원칙」 외

    6강

    11.26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랍니다 _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 외

    7강

    12.03

    단두대에 설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 _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외

    8강

    12.10

    인권 재창조의 과제 _ 마틴 니묄러「그들이 왔다」 외

     

     

     

    후기 8

    •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2009.12.24 개똥이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엄윤섭


      동년배의 여성 인권운동가 류은숙과의 첫 만남은 약간은 필연, 숙명이라고나 할까. 지난 고전강좌 이후 우쿨레레 강습을 듣고 싶어서 낙원동 악기상가를 기웃거린 적이 있다. 악기의 가격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으나 거의 파산 직전의 요즘 오디오공방의 현실에는 역시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 그 후에 느티나무 강좌를 눈여겨 지켜보다가 우연히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류은숙을 처음 알게 되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인권약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번민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치열하게 실천해 온 세월이 어느 듯 20년에 이르고 있는 인권운동의 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한 류은숙, 생계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로 해결하고 인권활동의 수익은 모두 인권운동에 쓴다는 그녀의 이력을 접하는 순간, 바로 이 강좌야! 그때 받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온 강좌라는 강한 느낌과 충격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인권에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 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꾸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부르조아 권리장전과 함께 탄생한 인권이라는 개념에 약간은 회의적이었던 내가 류은숙과의 교감 속에서 그 동안의 편견이 산산이 부숴 지고 인권운동의 역사, 그 피의 역사에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 미래에 동참하리라고 결심하게 되는 강좌의 전 과정이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책의 내용은 인권의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헌들과 해석들이다. 당대 인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울림이 있고, 치열한 토론의 결실인 국제적 합의가 있고 인권을 우습게 아는 권력을 속 시원히 비웃어주고, 인권의 핵심을 한 방에 꿰는 그런 문헌들...인권현장의 목소리는 현재에도 절실히 터져 나오고 있고 인류의 새로운 다짐의 문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류은숙은 저서의 부족함을 그러한 소리들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메워 가겠노라고 저자 서문에서 독자들과 약속하고 있다. 


      이성에 기반한 자연권이나, 멤버쉽을 요구하는 시민권, 실정법의 권위를 가진 기본권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1.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 정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인권이다.

      2. 인권은 멤버쉽을 해체해서 권리를 보편화한다.

      3.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근원이 되는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항상 점검해야 하고 인권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인권이 가지는 특질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인권을 마음으로 느끼고 남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책이 독자들의 인권에 대한 독해능력을 키우는데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서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인권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경쟁을 강요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관행을 추궁하는 악역을 도맡아야 한다. 인권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고 때로는 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실정법에 맞설 수 있는 힘이다. 인권은 근원적 규범을 추구하지만 인권을 부정당할 때 다시 되찾기 위한 투쟁이 현실의 규범을 어기기도 한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 존엄성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라 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


      2009년 12월 10일은 역사적인 인권 강좌의 종강일이고 거한 뒷풀이가 있는 날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했다. 강의와 뒷풀이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내가 엄청 이날을 고대해 왔고 저자의 서명도 책에 꼭 받아야겠다고 다짐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일에 쫓겨서, 혹은 일 욕심에 치어서 이날이 되자 나는 50시간 이상을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몹시 피곤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끔 경험하길 수면부족이 쌓이면 잠시 눈을 깜박일 때 순간적인 잠, 꿈 때문에 환각을 보게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좌에 참여하려 했으나 막내 딸의 귀엽고도 걱정스러운 표정, 아빠!! 왜 그래?? 순간적인 환각과 환청이 들리는 듯하여 강의 시작할 시간쯤에 나는 몸이 회복되고 나면 작은 공주님을 만나야 겠다는 다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하루정도가 지나고...


      종강 때 1948년 12월 10일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훑어보기로 했으나 결국 종강에 참여하지 못한 나는 혼자서 이 선언의 전문을 읽어보고 다시 차근차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류은숙의 해설 강의가 없었지만 그간 두 달 동안 정열적으로 쏟아 부어준 그녀의 내공과 그간에 자란 나의 인권 독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UN은 그 헌장에서 여전히 국가주의적 한계를 보였고 1차 총회에서 설치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고 편의적이긴 하지만 조약으로 할 것인지 선언으로 할 것인지 논란 끝에 3차 총회의 마지막에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의 표결로 역사적인 선언의 선포를 가졌다. 기권은 내용의 불충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어쨌거나 다양하게 갈등하는 정치, 철학, 종교 체제와 문화 전통이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한 승리의 나팔소리였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 인권의 세부 목록을 정했다는 점, 이후에 정교해 지는 인권교범의 기초가 된 점, 인권을 국제관계의 틀에서 인식했다는 점 등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 합의의 내용은 역시 최저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최저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져야 하고 앞으로의 완전하고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후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규범 만들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히틀러의 학살과 같은 Crime Against Humanity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규정되고 인권문제를 국제규범에 속하는 문제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가진 정치적 한계는 실천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인권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인류 공통의 규범에 걸 맞는 실천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설령 강대국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인권 변화와 신장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권 주체, 인권의 진정한 주인공, 바로 그들이었다. 인권무대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제3세계와 풀뿌리 인권단체, 국제 인권단체들이 미완의 인권 숙제를 풀기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관심과 매력을 끄는 1789년에서 1799년에 이르는 프랑스 혁명의 기간에 탄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프랑스 인권 선언]은 왕의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빵빠레였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그 목표와 효과에서 국경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사회의 새로운 원리가 담겨 있다. 자유를 부정하는 절대주의와 평등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특권들과는 이제 단절한다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위에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는, 즉,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법의 지배와 대의정치라는 변화된 시대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혁명은 오로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인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대목에서 역사는 역시 피라는 잉크로 기록되는 생명의 연대기라는 나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 주었다. 인권의 역사 역시 무수한 피로써 기록된 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긴박했던 혁명의 과정에 미완의 선언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주권의 전환, 즉 권력이 왕에서 이제 인민에게 옮겨졌음을 선포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Declaration의 어원을 추적해 봄으로써 선언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쟁취하려는 민중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서 형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헌법에 우선하는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국가 형성의 목적이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형성의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선언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갈등의 요소들, 그래서 훗날의 인권 선언들과 끊임없이 비교돼야 하는 운명에 처한 [프랑스 인권 선언], 구체적으로 자연권과 사회 상태의 권리, 인간과 시민, 인권과 법 사이의 갈등, 소유권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조장, 방임하는 문제 등을 고찰하면서 인민들이 언어는 보편적이지만 적용은 제한적이고 불평등했던 인권의 차이를 간파해 가는 역사. 보편성을 지렛대로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무기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선언 그 자체로 인권 역사의 정점에 서 있으며, 불평등에 도전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역사의식에 불을 댕긴 큰 의의와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나마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최초로 정의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고 선언한 구즈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인권 선언]을 패러디한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 파리에서 베르사이유 궁까지 비속에 걸어서 빵을 요구하며 왕을 데려온 것은 여성들이었다. 가장 열심히 투쟁한 혁명 동지인 여성을 배제한 최초의 프랑스 헌법과 같은 해에 탄생한 구즈의 선언이 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창했고 역설적이게도 구즈는 결국 단두대의 이슬이 된다. 이미 이 사건은 정치활동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여성이 당당하게 섰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성이여, 깨어나라고 외치던 구즈의 포효는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귀를 울리고 있다.


      [단결금지법]으로 알려진 [르샤플리에 법]은 1791년 파리의 목수와 제철공의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배경에서 청원되었다. [르샤플리에 법]이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를 금지했으나 단결과 쟁의가 필요한 것은 약자인 노동자들이고 이 법의 적발 대상 역시 그들인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노동자 수첩]이라는 구체제 블랙리스트 제도까지 부활해서 일반 민중들은 프랑스 혁명의 시기에 구체제 세력과 신생 부르조아 계급 모두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현실에서 두 세력 모두와 싸워야 했고 스스로 빵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부르조아들이 프랑스 혁명의 초기 기치 중의 하나인 소유권을 방패삼아 빵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단결 및 행동이 국가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864년이나 되어서였고 그로부터 20년이나 더 지나서야 1884년 마침내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르샤플리에 의원이 넘쳐나고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처벌을 청원하는 자들 또한 넘쳐흐른다. 국회 밖에서는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 단결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위한 연대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다. [르샤플리에 법]이 만들어진 지 2백여 년, 그리고 그 법이 사라진 지는 백여 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부르조아의 국민주권론에 대비되는 인민주권론을 주창한 바를레의 [엄숙선언]은 1793년 5월 발표되어 6월 국민공회에서 낭독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2차 고양기인 민중 혁명의 시기에 나온 [엄숙선언]은 정치적 참여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참정권의 배제와 소유권 보장이라는 부르조아들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언이었다. 소환권이나 봉기권, 헌법이 사회적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재산상의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한 수단으로 부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생존권, 노동권, 휴식권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봉기한 그들은 민중의 인권 구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며 이후에 경제적 문제의 근본을 설파한 바뵈프의 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인민주권의 의의는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작성한 38개 항의 인권 선언 초안 중 재산권 조항에 그가 덧붙인 해설인 [재산권에 대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평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되어버린 현실, 배경으로는 국민공회를 장악한 좌파의 공포정치,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민중 혁명의 지도자로 급부상한 로베스피에르가 재산권, 즉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들과 노동자의 자유를 동일한 원칙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민중의 인권 구상과는 입장을 달리한 한계 또한 명백했다.


      1797년 5월 20일 프랑스 방돔의 재판정에서 어린 아들 에밀에게 가슴 아픈 탄식을 남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바뵈프는 당시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급진 자코뱅 좌파 체제의 몰락과 테미도르 반동의 혼란 속에서 토지와 수입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며 평등주의 원칙을 세운 그는 사회적 평등을 위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기에 이르는데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판테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혁명을 기도했다. 곧이어 비밀조직인 6인 위원회를 결성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 수감된 지 1년 후 1797년 5월 27일 그의 혁명동지 다르테와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바뵈프의 구상과 시도는 분명 미완의 구상이고 실패한 시도이다. 하지만 혁명 속의 혁명이라 할 만한 의의가 있으니 사적소유의 철폐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선례를 보인 것이다. 바뵈프는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했다. 사유재산은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야만 사회악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대에 실현하려는 정치적 목표와 방법을 추구했다. 그의 행동은 평등을 향한 인권 구상으로 이미 힘차게 활시위를 떠난 후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권력의 맹아라고 평가되는 파리 코뮨 70여 일의 거대한 의의는 그 권력의 행사가 혼돈과 억압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자유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권력과 소유권을 보편화하는 데 적합한 제도의 수립을 주장한 코뮨은 군사주의, 관료주의, 착취, 투기, 독점, 특권의 종말을 선언했다. 사회권을 체제가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한 코뮨의 정책은 프랑스 혁명으로 얻은 자유가 재산 아래에 묶여 있었다면 코뮨은 이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로부터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음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중 자신에 의한 정치, 민중의 권리를 꽃 피운 아름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다. 그들의 의지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파리 코뮨 선언]이 [코뮨의 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코뮨의 유언]은 코뮨의 주체들이, 즉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바랐던 이들이, 여전히 그러한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오늘의 우리들에게 남긴 숙제인 것이다.


      우리는 무장한 파리가 용맹만큼이나 침착함을 지녔다는 점을, 열정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을, 힘을 지닌 만큼이나 이성을 갖고 헌신한다는 점을, 단지 만인의 영광과 자유에 헌신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프랑스는 이제 이 피의 전투를 그치게 되리라!


      천부인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 선언서]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유를 선언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식민지 지배 계급은 식민지인들을 결속하고 영국에 반기를 들도록 설득하기 위한 통 큰 언어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였다. 악행과 찬탈의 역사였던 영국 식민주의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에 앞서는 시민혁명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의 유럽 시민혁명의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재산 자격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했고 공직 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 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했다. 인류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헛되이 자랑하고는 아프리카인의 신성한 자연권을 유린함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선주민 인디언 학살, 북부 공업도시에서의 여성, 아동 노동착취 등은 노예제도와 함께 [독립 선언서]와 현실의 괴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것이 미국의 과거라면 현대에 와서는 독재정권 지원, 고문과 전쟁 기술 전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억압 등 미국의 해명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천부인권의 [독립 선언서]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미국인이건 이라크인이건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설명해야 하는 역사적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베트남도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선포할 때 똑같은 말을 외쳤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호치민이 쓴 베트남의 [독립 선언문]은 미국 [독립 선언서]의 문구를 그대로 빌려 패러디 형식으로 식민주의를 비판했다.


      1830년대 미국에서 맨 처음 노동쟁의가 일어난 곳은 여성이 노동하는 직물공장이었고 여성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헌신했다. 미국 여성 권리운동의 생일이라 할 1848년 7월 19일, 최초의 여성권리대회가 세네커폭스에서 열릴 때 발표된 [감정의 선언]은 [독립 선언서]를 패러디한 탓인지 여론의 조롱과 야유에 시달렸다. 미국 수정헌법 19조가 여성 참정권을 1920년에 이르러서야 인정한 예를 보더라도 하나의 인권이 자리를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기나긴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 어려움과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길은 이어진다. 여성인 데다 흑인이었던 소저너 트루스의 일생과 투쟁을 만나보면 감동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미국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여성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싹텄다. 노예 해방 운동에서 여성은 운동의 대의를 깨달았고 조직하는 법, 대중 집회를 갖는 법 등을 익혔다. 용기 있는 행동과 경험 속에서 대중에게 연설할 권리를 스스로 쟁취했고 그렇게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은 서로를 풍부하게 해 주었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라는 소저너의 연설은 나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나는 시민이 아닌가요, 나는 인간이 아닌가요, 라는 목소리로 오늘 여기에 메아리치고 있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노동자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르고,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 메아리는 더욱 크게 울리고 있다. 자본가나 지주 같은 지배 계급만이 아니라 흑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의 권리를 막아서고 나섰던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은 미국에서 자행된 노예제였다. 미국에서 노예는 오로지 흑인이었고 인종주의를 도입한 가장 야만적인 노예제였다. 미국의 노예가 겪은 고초는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이들이 항의해야 할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예제가 법률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인종주의는 살아남았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자가 말한 흑인을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로 여기는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편견은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인종주의는 흑인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시아인과 멕시코인을 착취하고 살해하는 데도 동원됐다.


      링컨의 [노에 해방 선언]은 도덕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측면이 더 강하다. 농장에서 해방되어 또다시 전쟁터로 동원된 흑인들의 노예제를 둘러싼 싸움은 외형적 노예제 폐지와 더불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노예 해방 선언]을 시작으로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헌법에는 수정헌법 13조의 노예 해방,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부여, 수정헌법 15조의 투표권 부여 등이 더해졌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헌법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차별적인 입법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노예법이 흑인단속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노예 해방 선언]을 미국 흑인 노예의 역사에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 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요식행위의 보편성은 정당성과 진정성이 훼손된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레닌의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은 러시아 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 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 폐지, 생산, 운송 수단의 국유화, 모든 은행의 국유화, 보편적 노동 의무 등이 규정된 여기에 사회주의적 권리의 특징이 집약되어 있다. 부르조아 인권은 봉건제 사회로부터 인간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켰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진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의 소외를 낳았다. 노동의 결과가 노동 주체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아가 오히려 노동 주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경제적 폭력과 강제에 인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르짖는 여러 인권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자유로운 소유권으로 용인한 데서 출발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인권은 선언만 되었을 뿐 실제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유는 사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수단이 소수에 집중, 독점되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회에서 진정한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인권론의 핵심이다.


      부르조아 인권론이 강조하는 법적 평등 같은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아래 생겨난 미신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위장하고 감추고 있는 허위의 평등인 것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바뀔 때에만 참된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인권의 주체는 더 이상 이기적 인간, 사적 소유의 주체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권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 생산관계의 총체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인권은 자연법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기초로 노동의 주체가 소유의 주체이고, 이 주체는 집단, 공동체에 속한 존재이므로 이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는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평등한 듯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이원성은 사라지고 대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통일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했으므로 노동의 권리는 진정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노동 해방과 계급 철폐는 바로 인권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권은 사회문화적 권리와 결합되고 권리와 의무는 통일된다.


      자본주의 진영이 경제, 사회적 권리를 기존의 인권체계에 포함시키고 수용하게 되는 데는 러시아 혁명의 거대한 충격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탄생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향한 꿈은 인권의 선언과 실현 사이에 놓인 거대한 틈 속에서 좌절과 단련을 거듭해왔다. 인권은 특정한 역사적 범주에 속하는 권리를 부정하며 성장해 왔다. 사회주의적 권리 개념은 분명하게도 인권의 그러한 자기 부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칼 마르크스의 [유대인 문제에 대해]를 읽으면서 그간의 나의 인권관이 마르크스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정이 다소 복잡해진다. 신랄한 인권 비판론인 이 글은 실제로는 인권담론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근대적 인권론과 시민 사회론에 비판적인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인권은 인간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개별화 되고 분리된 이기적 인간으로서의 권리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소유하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르조아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자본가인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마르크스의 입장의 핵심이다. 시민사회인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관계 하에서는 서로가 경쟁자이고 적대자이며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분열하지만 천상에서의, 정치사회, 국가사회의 삶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분열과 구별이 모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과 시민권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루이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는 본문에서는 자유를, 각주에서는 그 자유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인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인권의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담론과 그 이중성, 그 모순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모든 인간의 자유, 해방의 실현은 지울 수 없는 꿈이기에 인권 분석과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한다고 류은숙은 이야기하고 있다. 


      덧붙여 개인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자유의 완성으로서 자본의 억압, 구속, 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기쁨에 찬 노동의 실현, 평등의 완성으로서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인 계급의 철폐, 즉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상은 비록 현실의 국가 사회주의가 대부분 몰락하고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명맥을 부활시키고 있지만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완전히 소멸해야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남에게 내 것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회,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악이 근절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추상적 시민을 자신 속으로 환수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적 삶, 개별적 노동, 개별적 관계 속에서 유적 존재로 변환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사회적 힘으로 자각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그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 해방이 완성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네 가지 자유에 관한 일반 교서]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미래의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다. [열한 번째 일반 교서]에서 루즈벨트는 궁핍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권리, 식량과 주거의 권리, 의료 보호의 권리, 교육의 권리 등을 제2의 권리장전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2세대 권리로 불리는 사회권은 대공황과 사회주의 혁명,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국제인권의 의제로 새롭게 떠올랐다. 루즈벨트라는 현실 정치인,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정치인이 사용한 Rhetoric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쨌거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건설을 주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빈곤,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빈곤을 발견하고 폭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앤드류 먼스의 [런던 부랑인의 절규] 등, 빈곤이라는 최악의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의 해결이 중대한 문제임을 일깨우는 데 기여한 글들, 우리 사회에도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도시 빈민의 삶을 폭로한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빈곤층, 7백 만이 넘는다는 금융 소외 인구는 빈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빅토리아 시대의 논리를 고집하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상식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빈곤이 아니고, 발견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구조라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유네스코가 교육을 통한 인류 연대,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만든 문서가 [교육의 차별 금지 협약]이다. 교육은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불평등 유전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교육이 권리가 아니라 돈 주고 사는 상품으로 둔갑한 현실은 우리 인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 등을 교육권 보장의 네 가지 요소로 보고 있으며 교육권을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UN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의 열쇠를 이렇게 소진해 버려서는 안 된다.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와 성격 때문이다.


      영국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신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관용한다는 법률인 [관용법]은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겠으나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라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원래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기원에 있어서 피고를 강제로 출두시키고 국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구금할 수 있는 매우 전횡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였다. 17세기에 영국 국왕과 의회의 대립을 거쳐 국왕의 전횡적인 체포와 구금을 부정하는 근대적 의미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로 성장했다. 인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구금, 체포, 육체적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이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둘러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권력과 그 지배를 받는 사람 사이의 대항 관계에서 인신의 자유가 그 지평을 넓혀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전력, 가족 형태, 가족 상황이 차별 금지 근거규정에서 무더기로 잘려 나갔다. 특히 성적 지향은 일부 종교계 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원칙이 발표되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현존하는 국제 인권법의 내용을 종합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각 원칙과, 각 원칙마다에 국가에 대한 상세한 권고 사항을 첨부한 전문 35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지금도 세게 곳곳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증오 범죄,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아웃팅 협박, 고용과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디거스의 노래 [뒤집어진 세상]은 가수 로젤슨에 의해서 20세기 버전으로 재탄생되었다. 디거스는 땅 파는 사람들 이라는 뜻인데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 좌익 성향이 가장 강했던 평등주의 운동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적 농경 사회를 꿈꾸었던 디거스의 이상은 그 지도자였던 윈스턴리가 썼던 팜플렛에 남아 있다. 강좌 시간에 류은숙이 마련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면서 [뒤집어진 세상]의 음악 감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다.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손상이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이행을 가로막는 사회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지 한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2006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권리 협약]은 한국 정부와 민간 인권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조약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보편적 설계라는 말이 나온다. 보편적으로 설계된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협약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의 상호 작용에서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 실질적 불리함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성인은 한두 분 웃어른에게 용돈을 드리면 되지만 그 자녀 세대가 어른이 되면 여섯 분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경제적 문제로만 집중 조명하는 측면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고령화와 노인 인권 논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다섯 개념에 총 18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국제 사회가 원칙을 바탕으로 내세운 목표는 모든 연령과 세대를 위한 사회 만들기이다. 노인의 인권 문제를 경제, 사회적 논의 속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 삶의 문제 속에서 다뤄져야만 하며 이들 원칙에 살을 붙여 나가는 노력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2001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한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는 회원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지도원칙을 제시했다. 적용범위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급부는 충분해야 한다. 국가는 급부가 제때 정당한 권리로서 제공될 것을 보증하고 충실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장해야 할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연대, 다양한 세대 간의 연대, 취업자와 실직자 간의 연대, 부자와 빈민 간의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 사회보장 체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법의 지배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연대의 어원인 In Solidum은 채무자의 연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로부터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대로서의 사회보장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사실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사회보장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4월 4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킹 목사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베트남 너머]라는 연설을 하였다. 킹은 미국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자국 내의 불공정을 외면하고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에 신의 저주와 분노가 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연설 이후 꼭 1년 만에 킹은 암살당했다. 의문의 죽음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싫어한 자의 소행이 분명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의회는 재정 지출에서 전쟁 비용을 늘리고 대신 사회복지 예산을 줄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피는 흘리지 않았으나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과 시민을 굶주리게 하고 에너지 같은 필수 자원에의 접근을 봉쇄했다.


      진실한 인권 기준은 상대방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주장이다.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대화와 노력의 출발점이다.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지 않는 인권은 힘의 횡포요, 강자의 위선일 뿐이다. 베트남의 자결권을 부인한 미국의 소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켄 사로위와는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과 환경을 위해 투쟁한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로 얼터너티브 노벨상과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에 터를 잡은 석유회사에 눈엣가시였던 그는 석유회사와 결탁한 군사정권에 의해 1995년 처형되었다. 수많은 세계의 진보적 시민들이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제3세계에는 수많은 켄 사로위와가 있다. 그들은 강요된 악의 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갖춰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전권을 주장했다. 인민의 참여에 기초한 선의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발전은 경제 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명시하고 1986년 UN 총회에서 [발전권 선언]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전권은 전통적 인권 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주체를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하여, 처음으로 복수화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발전을 경제 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된다.


      발전이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해 전 인구와 모든 개인적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발전권 선언] 이후 UN의 여러 문서에서 발전권은 불가양, 불가침, 불가분의 인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발전권은 지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문제이기도 하다. 같은 장소에 뉴타운 환영, 재개발 환영이라는 플랭카드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것을 볼 때가 있다.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에 누군가는 뿌듯해하고 누군가는 속을 태운다. 발전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발전을 내세운다. 후자는 새로운 발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떤 발전을 응원할 것인가.


      [아동 권리 선언]은 영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아동구호기금이 1923년 발표한 글이다. 20세기 초반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선언은 1959년에 보완이 되기는 했으나 아동의 권리를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탄생했다. 현재 UN이 채택한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이다. 이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담고 있는데, 아동은 어른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리 주체로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의 성적 착취란 구체적으로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섹스관광 등이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1차 세계대회에서 상업적 아동 성 착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의 논의 결과는 [스톡홀름 선언과 행동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모든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개인 및 집단이 아동 성 착취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동의 대책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00년 5월 UN 총회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이 의정서를 비준해 가입국이 되었다.


      아동 성 학대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은 아동 성 학대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라고 권고하고 있다. 뿌리란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어른과 아동 간의 불평등한 관계, 이윤 지상주의 등이다. 이런 구조가 학대자를 대담하게 만들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 학대에 개입할 때는 철저하게 아동에게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친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 내야 한다.


      2002년 UN에서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특별총회에 앞서 사흘 동안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성명서로 발표했다. 제목이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이다. 인권을 가진 인간의 의무에 대해 UN 전문기관 중에서 유네스코가 유일하게 책임 선언을 내놓았다. 즉, 1997년 유네스코 총회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현 세대가 가져야 할 행동 지침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것은 내일의 권리를 위한 오늘의 의무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난다면 미래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노예제, 현대판 노예 노동, 강제 노동, 유사 노예제는 오늘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은 노예제 폐지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었다. 1926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식적인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노예제가 제기한 문제에 답해야 한다. 현대판 노예 노동과 강제노동은 누구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누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가. 이런 관행의 유지에 동원된 합리화의 논리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과연 떳떳한가. 어떤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UN 사회권위원회가 1999년에 내놓은 일반 논평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는 식량권의 요소들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에서 세계의 농민, 민간단체가 지적한 개념은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은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은 물론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 품종, 종자 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가난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명백한데도 사회에서는 식량권을 사회권의 인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완강함이 남아 있다. 식량권을 도덕적, 인도주의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데다가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질적인 의미의 적절성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식량의 문화적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빵과 장미]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지. 또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하지. 라고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상징하는 단어로 빵과 장미가 즐겨 사용된다. 남미 출신 미국 대도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다. 1912년 1월 로렌스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라는 구호의 펼침막을 쥐고 실을 끊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파업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빵과 장미의 파업으로 알려졌다. 고임금 숙련 백인 남성 노동자 중심의 미국노동연맹은 이들을 외면했다. 비숙련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는 조직화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펜하임의 시에서 두 번째 절, 남성을 위해서도 싸운다네. 와 마지막 절,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은 이러한 주류 노동조합의 행태를 꼬집은 대목이기도 하다. 파업이 번져가고 인근 도시의 자원자들이 파업 노동자의 자녀를 초청해 돌봐 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로렌스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경찰 폭력에 대한 반감으로 파업에 대한 동조가 최고조에 달한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주당국이 회사에 협상을 종용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 투쟁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중간에 바로 이 투쟁을 이야기 하면서 그녀들이 이겼대, 그녀들이 이겼어!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여성, 이주자,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이 가능하며 여성이 조직과 투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모범으로 자주 등장하며, 안일했던 주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 사례이다. 비참한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힘이며, 더 나아가 노동의 힘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두 살의 청년 전태일은 스스로를 불살랐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절규 속에 그의 육신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보면 생활고 때문에 학교를 금방 그만 두지만 그늘에서 그늘로 옮겨 다니는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명과 존엄을 잘 알고 있는 인간 전태일을 만나게 된다. 스스로를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전태일이 미싱사로서 부당한 처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회비판의식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대목에서 전통적 인권이 말하는 인간은 현실에서의 인간이 처한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측면과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인권의 현실을 무시했다. 인권의 변화는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구체적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변화는 인권 주체의 구체화와 집단화로 전화한다.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계급이라는 집단화. 그렇게 등장한 구체적 인권이 바로 노동권이다. 노동권의 등장으로 전통적 인권이 옹호했던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은 깨어지게 된다. 자본가의 소유권은 노동자의 소유권에 의해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노동자의 소유권이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인권이다.


      빵과 자유로 뭉쳐져 있지 않은 인권은 무용지물이다. 빵, 즉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한편 빵은 자유를 대척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빵의 기본 내용으로 포섭한다. 빵은 자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빵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사회권이라는 인권은 자유의 고양이지 자유의 무시로 결코 될 수 없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역대 정부가 탄압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 없는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은 노동권이라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그것을 통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그 인권 주체의 주체적 활동으로 주요하게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러한 주체적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전태일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오늘의 현실은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아까워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노동자를 반 토막 취급하고 있는 더욱 야만적이고 극악한 상태의 현실이다. 여전히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고 또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상,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생각, 표현, 행동의 자유를 대표하는 삼두마차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 라고 했다. 1995년 10월 1일 19조라는 국제단체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인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천명했다. 이 원칙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적절한 규정들을 담았다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이 원칙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현실의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기준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매카시 광풍, 즉 미국의 빨갱이 색출 소용돌이 속에서 찰리 채플린, 레너드 번시타인, 아서 밀러 등 수많은 예술가. 즉 표현의 생산자들이 청문회에서 애국심을 심사받으며 양심을 까뒤집어 보이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같은 시대에 36년간이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심리할 것이 있다면 누구라도 최후까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파이 혐의의 로젠버그 부부의 사형집행 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교사의 사상을 조사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법 적용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의 별명 들은 그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와일드 더글라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 등이다. 매카시즘의 광풍 한 가운데에서 더글라스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 [민중의 인권]을 남겼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페리클레스는 용기는 자유이고 자유는 행복이지만 자유는 용감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론과 토의는 때때로 전투 그 자체보다 더욱 훌륭한 용감함의 증거이다. 라고 했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 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노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중이 완전히 주권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필요성의 정치적 권리이다. 민중이 주권행사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의견의 자유에는 더욱 깊은 의의가 있다. 개혁의 기회를 보증한다는 것이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언제나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법칙이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민중이 현명한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지적 생활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교사는 사상을 추구하고 어떤 영역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끝없는 대화의 일종이고 대화는 본질적으로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내가 믿는 문명은 대화의 문명이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방을 사실여부를 떠나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솔린 증발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입법기관이 적정절차와 합리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 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인권을, 각주에서는 인권의 침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본문이라면 미국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선동법]은 각주에 해당한다. 인권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는 투쟁의 중요한 목적이자 무기이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하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모태로 했고 출판 허가제 등의 통제는 종교의 지나친 영향으로 여겨졌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인 [아레오파기티카]에서 밀턴은 출판 허가제와 검열을 도입한 의회에게 좋은 책을 죽이는 것은 이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요, 신의 표상을 눈에서 지우는 것이다. 모든 자유들보다 나에게 알 자유, 발언할 자유, 자유롭게 논쟁할 자유를 달라. 진리가 자유롭다면 그것은 모든 가능한 실수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 밀턴의 신념은 의견과 언론의 자유를 향한 투쟁의 초석이 되었고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선동법]의 계기는 프랑스와의 외교 비화, XYZ사건이 발단이었다. 애덤스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연방주의자들이 반정부 비판을 일소할 목적으로 [선동법]을 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법]도 제정했다. 이 법은 비열하고 당파적인 목적으로 주로 집행되었다. 1801년 [선동법]은 폐지되었다. 연방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 다시 [선동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나마 이때는 명백하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는 척도라도 있었다. 미국의 언론 자유는 1930년대 초반까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2005년 3월 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법]을 양원에 동시 상정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이를 위해서 비민주국가에 대해 공식적 비난, 공관장의 소환, 경제적 제제, 미국 입국금지 등 온갖 조처를 다 취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다. 어느 것이 본문이고 어느 것이 각주인가.


      이주노동자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94년 1월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열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손님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체류가 불법이면 힘든 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불법으로 덧씌워 손가락질 받는다. 위험하고 열등한 존재로 대접받는다.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사기, 매매, 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온전한 육아가 힘들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족족 지도부가 연행되고 사냥식 단속에 떨어야 한다. 이제 이주노동자는 엄연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테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이므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날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4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등록 노동자의 권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보호의 책임을 진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국제적인 정의와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집단적 추방, 지위나 지위 변화에 따른 형의 부과, 이중 과세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소득과 저축은 가지고 귀국할 자격 등을 보장한다. 셋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본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건 아니건 기본권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적법한 조건의 증진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협약의 과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 기준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자국 영토 내에서 누구에게 거주 조건과 노동 허용 조건이 주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으로써 보호되지만, 국내 보호 기준이 미흡한 국가는 국제적 최소 기준에 근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권리, 노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 보장 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 인정하는 것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 비해 채택에서 발효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당사국 수가 여전히 너무 적다. 현재 37개국에 불과한 당사국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잘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하나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파리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샵에서 제정되어 1993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법원보다 가깝고 돈이 안 들며, 신속한 인권 구제를 제공하고, 인권 침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향상을 도모하는 인권 전담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기구이다. 각국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맨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장치이고 국가기관을 휘젓고 다니다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짖어대라고 풀어놓은 감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침내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권력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탄생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기구는 설립 근거를 헌법이나 법률에 두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규범을 자국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기구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무기라고는 독립성밖에는 없지만 허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미약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부여잡을 하나뿐일지도 모를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기관 책임자에게 인권을 교육하는 기구, 어느 권력 기관에게나 잘못을 지적하는 기구, 사회 관습과 여론에 맞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인권 해석을 내놓는 인권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 기구를 감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의 주체, 국가의 주권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외압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권력의 감시견은 권력의 애완견으로, 권력 기구의 반성문은 권력 기구의 뻔뻔스러운 회피로 둔갑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영어로 Civil Disobedience로 몇 가지 시민불복종의 고전들을 훑어보고 있다. 먼저 소로의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함을 말하고 폭정과 무능의 정부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온몸으로 투표하라,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는 다음의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해 사회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전 세계는 창조적 극단론자가 지독히 필요하다. 몽고메리의 할머니가 나의 두 다리는 지쳤지만 영혼은 편안하다. 라고 말한 부분을 킹 목사가 인용하면서 투쟁이 지치고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우려에 답변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는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Intolerable Evils Justify Civil Disobedience. 나치 장교 괴링의 인용문은 간단하게 인민들에게 나라가 침략 받고 있다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평화주의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다는 상황의 우려를 똑같이 여기에도 작동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다. 환경운동가 무스테가 간디의 말을 해설한 부분은 정의롭지 못한 법률과 관행이 살아남는 것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 악이 지속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란 도덕적 두려움, 개인적인 피해 등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왔다]라는 시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 맺고 있다. 자신을 반성하고 방관과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의 시는 상호 의존성과 연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자, 불치병 환자, 장애인,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 점령된 국가의 인민을 대신 언급하기도 했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이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나찌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카시즘 때는 공산주의자 대신 유대인이 맨 앞에 오기도 했다. 어떤 때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자가 사용 된다. 세계화 반대자, 무슬림, 성적 소수자, 이주자, 시위대 등 다양한 개작이 가능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가이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고 주위의 수많은 나와의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장문의 독후감이랄까, 서평이랄까, 강연 후기가 완성되었는데 저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측면이 강하다. 책 한권 차근차근 다 보기가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될 듯도 하다. 류은숙을 위해서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자작 오디오앰프를 꼭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의 수강료를 못 내고 있다가 종강직전에야 입금해 주게 되어서 느티나무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덧붙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 받아 챙기고는 상업적인 내용 없는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좋은 강의에 그 정도  대가와 비용은 아깝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하지만 공개강좌를 듣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주저하는 비회원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강료에 융통성을 두는 방안이나 좀 더 저렴한 공개강좌의 대안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2009.12.23)           


         





        


         


           

    • 인권문헌읽기 6강, 아동인권

      2009.11.30 안녕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오늘은 강연풀이에 앞서 몇 가지 재미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답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으로 돌아가 답변을 해주세요.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그토록 골똘하게 고민하던가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어린시절 맞았을 때의 기분을 한 마디로 하면?

       

      2. 어린시절 가장 기분 좋았을 적은 언제?

       

      3. 다음 그림은 권력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심원에 맞닿아 있는 주황색칠한 곳은 권력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바로 그 옆의 꽃잎은 그 권력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그리고 꽃잎의 가장 바깥쪽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린 시절 본인이 생각하던 권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써주세요. 주황색칠을 한 곳에 들어갈 말을 적어달라는 질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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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셨나요? 쓰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텐데, 온라인상의 제약이 있으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동기금은 Save the Children은 이와 같은 질문은 아이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개 이상의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 슬프다, 비참하다, 억울하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였다는 것이지요. 각 질문에 가능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답변을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시 어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리고 답변을 적어보세요. 어릴 적의 답변과 그 차이가 많이 다른가요? 제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6강에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아동인권’입니다. 아동인권에 대해 다루며 가장 크게 봉착하는 난관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느낄 수 있듯이 아동들도 어른들처럼 무엇이 차별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동은 늘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 특수한 존재처럼 취급받기 마련이지요. 물론 아동은 성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벌 문제를 들어볼까요? 과거 법적으로 체벌해도 문제가 없는 인간을 떠올려봅시다. 노예, 죄수 정도였죠.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도구였습니다. 군인과 여성도 인권을 보장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요즘,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 창설 이후, 그들은 1억이 넘는 아동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23 아동의 권리 선언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선언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바라본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이 대변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조항을 보면 “비행 아동은 교화해야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동의 행동을 비행으로 낙인찍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어른들의 눈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본 의사이자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태계 폴란드인인 야누쉬 코르착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고아가 된 아이 200여명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기는 했지만 이미 폴란드인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에게 끌려갈 위험이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데리고 있던 유태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독일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코르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태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끝까지 아동들과 함께 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코르착의 영향으로 폴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아동권리협약을 발의합니다. 협약이 채택된 11월 20일은 현재 아동권리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요. 당사국 수는 193개국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국가가 가입해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소말리아는 사실상 국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미국은 국내법 우선주의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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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착의 번역된 저서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모두 훑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몇 개의 협약내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1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을 정하지 않은 건 낙태문제 등 언제부터 아동이라 보아야 할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2조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고의적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지배집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권리조약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류은숙 선생님이 인권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약이 12조와 31조라고 하는데요.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발언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며 꿀밤을 먹었던 아이들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31조는 아동의 휴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으로 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놀고 싶다.” “쉬고 싶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학원과 학업에 치이는 아이들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콧방귀를 뀌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고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조약 발효 이후 조약에서 부족했던 점은 두 개의 추가문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1996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제1차 스톡홀름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와 “200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인권이다_참여사회포럼: 대화#2

      2009.11.26 느티나무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참여사회포럼: 대화’(이하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이 11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 날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경환 교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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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이 많을까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많을까요, 불행한 이유가 많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전통적인 부귀영화의 요소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마음 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남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가진 고민은 ‘나의 고뿔이 다른 이의 염병보다 힘든 법’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이라는 부분을 타인의 불행과 견주어 보고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이유는 굉장히 구구합니다. 인권위에 오는 분들의 사연이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안 교수는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 것입니다.”라며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으며 (다수와 소수가) 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말하였다. 안 교수는 올 한해 동안 강자는 더욱 강해졌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었다며 뒷전에 내몰린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연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했을까

      안 교수는 필리핀에서 국민작가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가 2007년 한국 방문 후 자신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어 한국정치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일화를 소개하며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OECD국가의 평균 복지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 ‘세금 많아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기사가 나온다.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은 없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이러한 나라가 되기에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제인권사회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안경환 교수는 유엔은 물론 국제단체들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으나 그 사실조차 보도 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안 교수는 ‘얼마 전까지 한국은 국제인권사회가 굉장히 기대를 가진 나라였다’며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인권위 기구축소 등에 대해 변명을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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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국정원, 언론탄압 그리고 법원

      안경환 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제,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안 교수는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거권도 핵심적인 권리‘라며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테러범 잡듯이 경찰이 신속히 투입됐고, 귀중한 생명이 제물이 됐다’며 시위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리고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면 법, 정의, 형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근의 국정원의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이야기하며 안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일화를 소개하며 국정원 법률팀이 세계 인권에서 단골로 조롱받는 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집회시위 손해배상, PD수첩, 광고불매 탄압 등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권력에 민감한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지금보다 조금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은 좌우가 아닌 소수자의 편. 인권교육 이루어져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인권 개념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것으로 보냐는 시민 신종운 씨의 질문에 안 교수는 ‘인권은 소수자의 편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좌‘라면 당연히 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약자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좌냐 우냐 항목의 차이가 날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다보니 인권위원회가 보수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시민 윤란 씨의 의견에 안 교수는 인권교육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데 결국 못 만들었다며 한국의 교육이 돈벌이를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정에서도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 인권문헌읽기 5강을 듣고

      2009.11.25 자몽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참여연대 인권문헌 읽기 5: 표현의 자유

       

      지난 시간,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권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책임지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속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서 현대적 개념의 표현의 자유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여러가지 법률과 선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

      관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는 그것이 가진 한계점과 관용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적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관용은 강제적이 것이 아닌 이상 베풀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관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관용은, 베푼다는 의미에서 이미 개인간의 차별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다."며 관용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은 비국교 신도들에 대한 제한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국교인에 대한 일부의 면책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신이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서 성립하는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척 하면서 신도들의 신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동법

      선동법은 미국의 국가권력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마련된 법입니다. 선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동이라는 개념은 정부를 상대로 비방하거나 불순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동법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단속한다는 의도 하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이후 곧 사라지기는 했지만 출판,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법이었다는 점에서 수치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판사

      미국의 더글라스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법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상의 자유로서 그것은 개인이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입장등 을 말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나 사상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을 마치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을 떠나서 자신이 세계에 대한 일관된(혹은 일관되지 않더라도)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것은 양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상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양심을 일상적인 의미인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자유는 3가지 개념(생각, 표현,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한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article 19(http://www.article19.org/)은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표현의 자유를 현대 사회에 맞는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논리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인류사회에 갖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권한은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정부)에게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정부나 체제를 향한 비판적 발언이나 표현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순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는 경우 기본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심각하게 제한 받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군부에 의해 폭도로 규정되고 비난 받았던 사실이 그 예입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소수자의 의견까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달, 관철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권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캄덴 원칙

      표현의 자유가 언제나 통용되는 원칙이 아님을 증오선동의 개념을 통해서 주장한 원칙입니다. 캄덴 원칙은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고 보장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의 개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증오: 표적 집단을 향한 격렬하고 무분별한 치욕 적의 혐오를 말합니다

      -       옹호: 표적 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혹은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동: 표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표현의 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캄덴 원칙에서는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발적인 토론이나 집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의 원만한 교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다수의 의견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뒷 이야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간단한 뒤풀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류은숙 선생님의 일터 서대문에 있는 인권연구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안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자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맛있는 안주와 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형의 흡족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ㅎㅎㅎ

    • 인권문헌읽기 3강, 우애 읽기 ㅋ

      2009.11.10 안녕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이번 3강 수업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 강의 뒤 인권연구소에서의 뒤풀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수강생 분들이 개인 컵을 준비해오셨고 특별간식으로 약과(이게 약과 맞나요?)와 맛난 호두과자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활기찬 대화의 빈도는 더 높아졌고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수업의 단면이었습니다.

       

       

      실제 강의와 다르게 여기서는 지난 수업에 이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해 류은숙 선생님께서 이번 3강 강의를 하시고 덧붙여 해주신 강의인데요. 로자 파크의 “회상”을 보면서 백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하려던 흑인들은 없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런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준비된 역사의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싸움을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죠. 어디서나 “유비무환”이 중요하다는 것,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흑인운동의 선두에 서게 한 이 디 닉슨,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임에도 버스 보이콧을 성공으로 이끈 조 안 깁슨 로빈슨의 담담한 일화는 그 상황을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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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라고 부르는 ‘자유, 평등, 우애’ 중 “우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배워왔는데 왜 “우애”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듯해요. 류은숙 선생님은 이 분야에 정통한 어떤 선생님의 번역을 예로 드시며(그 분이 누구신지는 성함이 기억 안 나요. 이분의 성함을 아는 분을 공모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셨는데요. 박애는 기독교적인 자선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실제 본래 의미를 살려 이야기하자면 우애, 연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형제애’란 단어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자매애’도 넣어야 하고 그럼 구호로서의 운율이 흐트러지잖아요.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분명 더할 나위없는 가치를 지니지만 제약적인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할만한 유명한 구호로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사실 우애는 인권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언급이 덜 되어왔습니다. 하나의 용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사용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되 우애 있지 않으면 사회가 분열된다는 점에서 인권에서의 우애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애도 현대사회의 우애와 과거에서의 우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 노예, 소작인 등을 제외한 시민 간의 우애가 강조되었고, 기독교 시대에는 신 앞에서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애를 언급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우애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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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사진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_%ED%98%81%EB%AA%85)

       

      이제 문헌으로 넘어가볼까요? 우애와 관련해 강의시간에 읽었던 세 문헌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자면 그 첫 번째는 디거스의 노래입니다. 디거스와 그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은 류은숙 선생님의 책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편에 나와 있고요. 강의시간에 함께 들은 “World Turned Upside Down"은 디거스의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터리가 팸플릿에 남긴 말들을 녹이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로젤슨이 만든 노래입니다. 좌익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단체 디거스는 지역 지주와 군대 등의 폭행으로 결국 해산되었는데요. 용산 사태가 떠오르는 건 우리뿐일까요?

        

      책 56쪽부터 나오는 바를레의 <사회상태에 있는 인간 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은 이전의 프랑스 인권 선언에 비해 오늘날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더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주민소환의 개념을 바를레는 어찌 알고 1793년에 주장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상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리하는데요. 이 선언에는 이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나가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유사해보이지만 참정권의 의미가 다른 권리입니다. 국민주권은 참정권을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지요.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에 비해 인민주권은 n분의 1이 모인 총체를 참정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조그마하나 자신의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너희가 나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우기는 것은 참정권을 국민주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현대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충돌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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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장태욱)

      그 다음 함께 읽어 본 문헌은 바뵈프의 원칙입니다. 책 74쪽을 참고하시면 되요. 바뵈프는 사회주의 사상가의 원조라 할 만하지요. 그는 민중의 생존권과 극빈자 구제, 압제에 대한 저항권과 반란권 등을 도입한 1793년의 헌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된 것은 1795년 헌법이었지요. 이에 새로운 인권을 구상했던 바뵈프는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음모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구상은 분명 실패했지만 ‘사적 소유제 폐지’ 등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운동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한 바뵈프의 시도는 이후 1848년 2월 혁명 1871 빠리 꼬뮌 등으로 그 정신만은 이어지게 되지요.

       

      책만 읽을 때는 인권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슬이 꿰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당시 시대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전학습이 전무해 종종 구름 속을 헤매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기쁨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수강생 분들은 어떠신지요?

    • 인권문헌읽기 2강 '시민의 불복종'

      2009.11.3 안녕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류은숙 선생님과 함께 한 인권문헌읽기 2강의 주제는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사실 ‘시민의 불복종’은 뭐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인권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인권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번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시민의 불복종이 뭔가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불복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성,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처벌감수 정도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제 뇌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한 줄짜리 단답형 모범답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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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함께 읽은 문헌은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마틴 루터 킹의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Letter from Birmingham Jail)”, 1967년 <뉴욕타임스>에서 저술자들에게 요청한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답변 중 하나인 노암 촘스키의 글 총 세 편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류은숙 선생님의 저서 『인권을 외치다』 316-322쪽을 참고하면 좋아요.

      먼저 ‘시민의 불복종’이란 용어의 창시자 격인 소로우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소로우는 인두세를 거부한 적이 있대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인디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복지에 필요한 세금이라면 마땅히 내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정부가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소로우의 행동은 개인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의 불복종’으로 볼 수 있냐는 점에는 이견이 있어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걸 시민 불복종의 요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점은 차치하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소로우의 인권에 대한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소로우는 노예농장을 급습한 한 장군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일정 부분 군사병력이 투입되었으므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었겠지요. 그렇다고 소로우가 폭력을 지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류은숙 선생님의 ‘시민의 불복종’이란 이름으로 한 행동이 정의로운지 혹은 폭력적인지를 결정하는 건 그걸 실천하는 시민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촛불집회 때 경찰들은 거리에 양초 하나 들고 나온 시민들 보고도 경계하고 감시했잖아요. 그럼 그 때 거리의 시민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건가요? 완력의 여부가 폭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어적 폭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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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쓴 편지로 넘어가볼까요. 사실 마틴 루터 킹은 목사 집안에서 자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평범한 목사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몽고메리 버스 사건 이후로 급부상한 거죠. 몽고메리란 사람이 피부색에 따라 자리를 차별하던 것에 반대해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시작된 사건은 다들 아시죠? 그 이후로 인종문제와 관련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해요.

       

      이 <버밍행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어떻게 쓰게 된 편지인지 알면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은 그다지 진보적일 것조차 없이 당연해 보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운동을 하다가 킹 목사가 감옥에 잡혔는데 흑인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흑인사회는 이 데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이상을 바라보고 함께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등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킹 목사는 이런 반응에 꽤 상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이 편지를 쓴 거죠. 버밍햄은 미국 내에서도 인종분리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진 도시였다고 해요. 여하튼 킹 목사는 동료 목사들에게 감옥에서 아주 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가 수업시간에 읽은 이 편지고요. 뒤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자면 이 글에 동료들은 또 우리는 시민권에는 찬성하지만 시민불복종에는 반대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다시 썼다고 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시민권은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확대되어왔는데 왜 너는 거리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로 드는 건 브라운 판결인데요. 브라운 판결은 공립학교에서 인종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에요. 그들은 시민권은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면서 킹 목사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당신이 다른 범법자보다 더 위험하고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여기에 킹 목사의 답변은 이래요. “왜 직접 행동하느냐고, 왜 연좌데모를 하느냐고, 협상이 더 나은 방도가 아니냐고? 이러한 당신들 의견은 전적으로 옳으며 협상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궁극 목표이다. … 우리 직접행동의 목표는 위기의식을 갖고 협상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반백년 전 이야기인데 왜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싶은 답변과 이토록 닮아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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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선생님이 더 해주신 얘기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잘못된 거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히틀러가 억지로 유태인을 수용소에 끌고 갔을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실은 유태인이 수용소에 가는 게 합법적이었던데다 차비까지 내야했다는 거예요. 그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당시에 합리적이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올바른 행동이었던 건가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알 때마다 콩닥거리는 가슴!

       

      노암 촘스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따스한 신체와 차가운 현금”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너무 쉽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국가가 하려 할 때 우린 이에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히틀러의 심복이었던 나치 장교 헤르만 괴링이 “목소리를 내건 침묵하건 인민이 언제나 지도자들의 분부대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침략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심이 부족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화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매번 인권강좌는 류은숙 선생님의 열정에 압도된답니다. 가끔 선생님의 뜨거운 정열에도 제 눈꺼풀이 내려앉기는 하지만(아, 선생님! 죄송해요.) 다른 수강생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후훗. 늘 새로운 인권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 인권문헌 읽기 1강을 듣고

      2009.10.29 자몽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전체 8강 2달에 걸쳐 진행될 인권문헌 읽기 강의가 10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강의를 맡으신 류은숙 선생님께서도 열정넘치는 강의로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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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간은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 날 인권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근대 이후의 세 가지 인권관련 문서를 다루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그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신 각 선언의 전문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같이 검토해 보는 한편 각각의 그것이 같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위 3가지의 인권선언문이 그것이 가진 한계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최초로서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서 현실의 인권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권과 인권을 혼용하는 것으로 이권을 위해 인권을 들먹이는 요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 장전이 가진 한계는 결국 귀족과 국왕이라는 나라에서 지극히 소수인 일부 특권계층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민이라는 개념을 빌어다 쓰며 선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국왕의 귀족에 대한 의무와 귀족들의 권리 보장에 그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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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비판은 바로 권리장전의 개념적 토대를 이루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로크는 사적 소유권이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의 정당성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말은 권리장전 뿐만아니라 독립선언서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깊숙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연상태가 아닌 사회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자유의 제한과 불평등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나친 낭비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의 개인의 자유의 추구를 인정하고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지지한 그의 생각은 화폐의 등장으로 많은 모순을 안게 된 것입니다. 화폐의 등장으로 생산물의 직접축적이 아닌 화폐라는 상징적인 형태로서 무한히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무한 축적은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낳고 노동이 아닌 재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 가능해져 더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인권의 개념이 특권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인권을 이야기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영국의 권리장전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로크가 가진 사적 소유권의 근본적인 설명적 결함이 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재산권)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과 요구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디언 흑인 노예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인권의 언급은 빠져있어 진정한 인권선언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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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권의 개념이 체계화되고 외부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만인의 인권을 외치면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지었다는 점 (특히나 이 시기 프랑스에서 인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닌 정치적 투표권을 가진 일부의 계층만을 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인권을 구분하여 인권보다 법이 우위에서는 법치 만능주의의 위험을 남겼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특히  소유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평등을 훼손하게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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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위의 세가지 대표적인 근대 이후 인권선언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 소유권,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순수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재산축적의 불평등한 과정 그리고 계급의 특수한 구조에서 기인하는 잉여가치 획득과 자본의 독점적 소유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개인의 소유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빈곤층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인권 소유권은 사회경제적인 차이 권력구도를 인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 [화제의 책] 가장 약한 사람들의 외침, 세상을 바꾸다

      2009.10.9 느티나무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강좌의 강사인 류은숙 선생님이 얼마전 <인권을 외치다> 라는 책을 펴 내셨습니다. 이번 인권문헌읽기 강좌도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글은 참여연대 회원소식지인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조효제 선생님의 서평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외침, 세상을 바꾸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서평을 쓰기 위해 『인권을 외치다』를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책이  참 깔끔하고 단아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다. 그 후 내용을 읽어가면서 든 생각은 책이 참 옹골차고 내실 있다는 느낌이었다. 겉과 속이 모두 알차고 성실하다. 이 책은 인권을 새롭게 알기 위해 적당한 입문서를 찾는 사람과, 인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적절한 정리용 텍스트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잘 만들어지고 속이 꽉 찬, 그러면서도 초심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책은,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결코 흔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 이 책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책은 역사적 인권문헌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도서다. “인권 공부는 인권사 공부”라는 말이 있다. 인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반추하면서 그것을 따라 먼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이 진정한 인권공부라는 뜻일 게다. 『인권을 외치다』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는 책이다. 인권의 발전 역사를 통해 이정표가 되었던 핵심 인권 문헌들 39편이 빼곡히 한 자리에 정리되어 있다. 이 문헌들이야말로, 아니 이 문헌들의 저자들이야말로, 근대 이후의 인권운동을 온 몸으로 전진시켰던 이들이다. 이쯤해서 우리는 왜 이 책의 부제가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이름 없는 인권의 저자들이 땀 흘린 기록이 바로 인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평자도 인권을 공부해 왔지만 이 책에서 처음 접하는 흥미있는 문헌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디거스들이 17세기에 지은 “뒤엎어진 세상”이라는 글을 20세기에 재구성 해놓은 레온 로젤슨의 말을 들어보라. “사적으로 갖기 위해 땅을 사고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부동산 광기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예언적인 경고처럼 들리지 않는가?  

      둘째, 인권이론과 인권운동에 능통한 인권운동가에 의해 집필된 책이다. 그래서 문헌의 선별과 해설의 수준에 대해 독자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39편의 꼭지마다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붙어있다. 역사적 배경, 문헌의 의미, 오늘날에 주는 함의 등 해설만 읽어도 큰 자산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인권 공부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책이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따라 몇 개의 모둠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테마별 인권발전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권문헌을 찾고 읽고 정리하고 해설해 온 저자의 내공이 한 눈에 보이는 노작이다.   

      셋째,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영문학자(진영종 성공회대 교수)의 철저한 감수를 거친 책이다. 인권을 전공한 인권운동가와 텍스트 비평과 번역의 전문가가 힘을 합친 결과 아주 고밀도의 충실한 역사적 인권문헌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문헌의 내용으로 읽어도, 텍스트의 완성도로 읽어도 양쪽 모두 손색없는 저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실성faithfulness과 가독성readability 모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인권서가 등장한 것이다.

      『인권을 외치다』를 읽고 있던 중 평자는 이 책의 저자가 참여연대 아카데 느티나무가 주관하는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강좌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프로그램을 찾아 보았더니 8회에 걸쳐 세계의 인권문헌을 샅샅이 훑어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강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자 직강’으로 인권사를 공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수강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이 책의 문헌을 한편 한편 읽으며 인권의 나지막한 외침을 마음 깊이 삭여본다면 그 얼마나 만족스런 독서경험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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