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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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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강 <한국사회 분석, 희망을 찾아서>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신년특강「한국사회 분석, 희망을 찾아서」-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형과 미래편 | 개똥이 | 2018.1.14 | |||||||||||||||||
이게 나라인가라는 구호가 휩쓸었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가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된지도 벌써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연인원 1700만명의 시민들은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이 모여 불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봤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개봉된 영화 <1987>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현재의 상황과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숨가쁘고 역동적이었던 민주화 쟁취의 역사를 그린 작품인데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신년특강「한국사회 분석, 희망을 찾아서」-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형과 미래편을 담당해주신 김동춘 교수께서도 이 영화를 첫 화제로 꺼내셨습니다.
영화를 관람하신 몇몇 분들이 감상평을 말씀해주셨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1987년이 노골적인 탄압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야만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삶의 근간이 되는 여러 요건 등을 교묘히 조작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날카로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도 동의를 표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이후 그해 말까지의 역사적 사실과 촛불집회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진단하에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과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을 맞은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 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주셨습니다.
1시간의 강의가 끝난 뒤 이번 특강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생 3~4명씩 4개조를 이루어 강의를 들은 뒤의 소감, 강의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기억나는 부분, 자신에게 떠오른 질문,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을 30여분 가까이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강의에 참여한 분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주제는 물론 현 정국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도 곁들여 매우 활발하게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조별토론이 끝난 뒤 각 조에서는 사회변혁을 위한 방식과 주체의 문제, 지속적 남북협력 가능 여부, 30년후 한국사회 전망, 신자유주의를 필두로 하는 세계화에 압도당한 현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안 등의 질문을 구성하여 교수님께 전달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 질의에 따른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도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방해로 인한 개혁조치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의 답답함 토로나 개헌‧선거법 개정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겨울특강의 첫 포문을 열어주신 김동춘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 문제의 근원과 현재에 대한 탁월한 분석 및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신 덕에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나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참석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서운 추위에 아랑곳하지않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위해 우리가 해야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특강에 참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더 빛나고 뜻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 이후 고단한 노동의 현실을 당차게 감당해낸 본인의 삶과 투쟁을 고스란히 드러낸 책「소금꽃나무」의 저자이자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309일 동안 크레인에 올라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던 김진숙 님과 함께 희망 근육을 키우는 삶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원활동가 민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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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제 5회 이피게네이아 강의 후기 | 개똥이 | 2017.11.21 | |||||||||||||||||
#이번 책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명료하다. 아가멤논이라는 정치 지도자는 우유부단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현명한 딸 이피게네이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기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이 겹치는 그런 책이다.
먼저 갈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 문학적으로 읽는다면: 자신의 욕망에 더 충실한 아버지 / 자식을 희생시켜야 하는 어머니 /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자식의 이야기이고, - 정치적으로 읽는다면: 1. 전통과 권위를 위해 새로운 세대를 희생시키는 보수적 세대의 이야기 2. 정치에서의 우유부단함과 결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읽는 방법 2번의 시각을 위주로 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번 책이 나에게 가장 크게 준 시사점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결단을 희생의 당사자가 직접 내렸다는 것을 꼽으셨다. 그 점이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정치 지도자(강자)인 아가멤논과 현저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정치가들에게 있어 우유부단함은 독이며, 그 우유부단함은 책임감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에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한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르고, 그렇기에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곤 한다. 그 다원화된 가치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긴 하나,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각들을 종합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흔히 우리들이 일컫는 '카리스마'이다.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한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 제시한 방향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우유부단함과 대비되는 카리스마인 것이다. 희생의 당사자가 결단을 내렸다는 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희생이 바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형식적으로 강자이자 정치지도자인 '사람'은 아가멤논이지만, 사실상 진정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것은 우스꽝스럽게도 약자인 이피게네이아이다. 다음은 책에 나오는 아가멤논의 결정적인 말이다.
"(중략) . . . 나는 이번 일을 감행하기가 두렵지만, 감행하지 않기도 두렵소. (중략) "
이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각종 책임을 회피해왔던 뉴스들로 도배된 지난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며,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흔히 레밍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쥐 몇 마리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 쥐 떼들도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 지 모르는 채 정신 없이 따라가다가, 벼랑 끝에 서더라도 멈추지 않고 떨어져 죽는 효과로 군중심리를 뜻하는 용어이다. 나는 판단을 내리기 무서워서 내가 내려야 할 수많은 판단을 유보하며 집단을 따라가곤 했었던 것 같다, 진로도, 사소한 것들도. 이 문제는 나같은 개인뿐 아니라 관료주의의 폐해와도 맞물린다. 베버의 말처럼 근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로 도배되어 있다.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따지다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매뉴얼대로"의 행동들이 나오며, 상식 밖의 상황들이 벌어진다. 책임을 가장 잘 회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승진하고, 책임을 가장 잘 무시한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남는 건 어찌 보면 이미 이피게네이아와 아가멤논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 같다. 강의 자체는 정치철학이지만, 이번 우유부단함과 결단에 대한 담론은 단순한 팀플(조별활동), 일상생활에서의 판단들과도 크게 맞닿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결단을 밀어붙여서 본인들 나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간 동화와 영화의 주인공들이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인어공주와 모아나가 떠올랐다. 먼저 인어공주는 왕자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목소리와 가족을 포기하고 얻은 두 다리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걸어도 행복해 했다. 그리고 왕자를 죽여야 본인이 살 수 있음에도 왕자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루고 하늘에서 천사로 다시 태어난다. 인어공주가 선택한 총 과정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오롯이 책임을 지며 스스로 만족했다는점에서 인어공주 스스로를 위해 멋진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모아나는 섬나라를 떠나 항해를 자유로이 하고 싶은 소녀인데, 바다의 대한 갈망이 높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각종 위험 상황을 다 겪으며 항해를 계속해 나간다. 죽을 뻔한 위기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그녀는 결단을 내렸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복해한다. 그리고 그 무모해보였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은연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고향을 구해내는 영웅으로 그녀를 만들어 놓는다.
#마치며 휴학하고 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다. 얼마 전에 2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20대이자 성인이 된 만큼 내가 내 삶을 그려나가는 어른이 되고 싶다.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늘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는 떳떳한 사람이 되어 나가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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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혁명과 전쟁의 20세기 후반기 세계문학-세 번째 강연 [북베트남 작가가 본 베트남 전쟁의 실상]소감문 | 개똥이 | 2017.11.15 | |||||||||||||||||
혁명과 전쟁의 20세기 후반기 세계문학 세번째 강연의 주제는 ‘북베트남 작가가 본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었다. 1960년 중후반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베트남전쟁에 직접 참전한 바오 닌이라는 작가가 쓴 [전쟁의 슬픔]을 선정도서로 삼아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을 대비하여 소설을 읽었었는데, 끊임없이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는 전쟁 속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비인간화되고, 참담한 삶을 겪는지 또한, 그러한 전쟁의 경험이 종전이 된 후에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지는 지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힘든 서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자가 직접 겪은 전쟁의 경험들은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독자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있다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강연 자료를 통해 본 바오 닌이라는 사람의 약력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1952년 베트남 중부지역 태생으로써, 54년에는 하노이로 이사를 갔다. 이후 60년대를 지나며 베트남의 정세가 전쟁으로 치닫자 그는 1969년에 17세의 나이로 베트남 인민군에 자원입대한다. 투입된 전선에서 동료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바람에 5개월 만에 하사로 진급하여 13명으로 편성된 소대를 지휘하며 무수한 전투에 참여한다. 그의 전쟁은 75년 사이공 진공작전에서 비로소 마무리 되는데, 그 작전에서 그를 포함하여 단 2명의 부대원만이 살아남게 된다. 전쟁이후 그는 전사자 유해발굴단에서 8개월간 활동하였으며, 대학에도 진학하고 결혼도 하면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그는 전쟁의 경험을 글로 써내려가고자 1984년 응우옌 주 창작학교에 입학한다. 특히 소설 속에서 10년 전쟁의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과거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는지, 그래서 자신이 왜 그러한 기억들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가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전쟁의 슬픔]이라는 소설은 1991년에 [사랑의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간된다. 출간 당시 검열로 인해서 제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2년에 베트남 작가협회로부터 최고작품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 큰 갈등이 있었다. 정부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승리의 전쟁이었던 베트남 전쟁을 바오 닌이 [전쟁의 슬픔]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작품성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결국 [전쟁의 슬픔]이라는 원제목을 되찾게 된다.
그와 그의 소설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살펴보고 난 후, 전반적인 강연의 흐름은 다양한 사진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바오 닌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9월 5일에 [뉴욕타임즈]에 “내가 미국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기고문을 낸다. 그가 인생 최초로 미국인을 만났을 때는 베트남 전쟁 중에 급습해야할 초소의 적군으로서 만났었는데, 전쟁이 끝난 한참 후 미국에 직접 가보니, 미국인들도 베트남인들과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감회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즉 전쟁 중에는 서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베트남 전쟁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각자료는 폭격과 관련한 이미지들이다. 미국은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폭격과 고엽제 살포를 주된 방법으로 이용해왔고, 이것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강연에서 제시하는 토론거리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제시되었다. 첫째는 도저히 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설의 다양한 부분에서 전쟁의 참혹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드러났다. 둘째는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에 주목해보는 것이었다.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는 주로 남성이 대다수였지만, 여성들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전쟁이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큰 틀에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또한 있었다. 셋째는 소설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인 프엉과 끼엔의 사랑이야기였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연인이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서 약 10년의 시간동안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 뜻밖에 재회하게 되지만, 10년이라는 전쟁의 세월이 그들의 삶에 새긴 상처들은 결국 전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넷째는 거듭 묘사되는 전쟁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즘처럼 전쟁이 흔치 않은 오늘날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데, 바오 닌은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끝없는 비통함과 한이 가득한 이야기이며, 게임이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전쟁에 대한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바오 닌은 소설 속에서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의 서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충성,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 아군을 지키고 적군을 섬멸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그러한 일체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동떨어진 채로 전쟁을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인간성을 말살하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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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혁명과 전쟁의 20세기 후반기 세계문학-두 번째 강연 [중국 농민과 중국혁명]소감문 | 개똥이 | 2017.11.15 | |||||||||||||||||
두 번째 강연주제는 소설 [위미]를 통해 중국의 70-80년대 문화대혁명과 이 시기 농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서두에 작가 비페이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 강연은 크게 4가지 소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0세기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개괄함으로써 중국의 몰락과 오늘날 G2로 재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중국의 몰락과 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문화 대혁명기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이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큰 화두는 항일운동과 중국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국-공의 대립이라는 두 축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24년과 37년의 1, 2차 국공합작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46년 국공내전으로 지도부가 분열하면서 홍역을 앓기도 하였다. 이후 49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거듭난 중국의 20세기 후반기 과제는 사회주의개혁과 경제발전이었다. 이에 따라 58년 사회주의 개조 완료선언을 하고,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개조선언과 무리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 이후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수정주의, 관료주의적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마오의 권력욕, 그리고 개인숭배사상을 확산할 의도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만큼, 이 혁명은 양날의 칼로써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소설 [위미]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70년대~80년대 초반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미]는 문화대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의 농촌의 모습과, 그 직후의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현대 중국과 북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4가지 시기구분을 통해 파악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랜 혈맹관계라고 생각했던 북중관계가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호적이기도 하고, 긴장관계를 갖기도 했던 복잡한 관계라는 점이다. 강연에서는 크게 4가지 시기구분을 중심으로 파악했는데, 북중혈맹관계의 첫 출발점은 항일전쟁기였다. 1930년대 이후 전개된 조선인 항일운동은 점차 중국편제로 흡수되었다. 1국1당원칙에 따라 항일유격대가 중국공산당의 지도아래 활동하였고, 김일성 부대는 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국민당 계열로 활동하던 조선의용대 또한 대부분이 화북지역에서 공산당 팔로군으로 합류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발전해나간다. 두 번째는 46-49년 국공내전기이다. 이 시기 공산당이 국민당을 압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만주지역에 일본에 의해 설립되었던 군수공장들과, 당시 만주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주 조선농민들의 공산당 지지에 있었다. 또한 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하였던 조선의용군도 국공내전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당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50-53년 한국전쟁기이다. 이번엔 두 번째 시기와는 반대로 중국군이 북한을 지원하는 양상을 띤다. 중국 또한 북한의 소멸을 순망치한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중국군이 38선 이남으로 남진하지 않고,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 전쟁은 51년 봄에 끝나고, 중국군의 피해도 적었을 것이라는 최근의 연구가 있었다. 결국 실리보다 이념과 명분을 고집하는 태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셈이다. 네 번째는 70년대 이후 문화혁명과 베트남전쟁기이다. 이 때는 북중이 갈등관계로 나아간다. 문화혁명기 홍위병들이 ‘북한의 첩자’라는 누명으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이 시기 중국의 마오 개인숭배와 후계자 지정작업이 북한에도 영향을 주어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후계작업에도 좋은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던 소련과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또 북중 간 갈등관계를 맺는다. 한편, 북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관심은 남한의 베트남파병을 저지하려는 각종 테러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또한 극히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본격적으로 [위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 단편들 사이의 차이점, 여성-남성 등장인물들 간의 비교, 그리고 당시 시대상의 영향 등을 주제로 비평이 이루어졌다. 우선 1부와 2부를 비교하면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부의 주인공인 위미와 2부의 주인공인 위슈를 작가는 균형있게 바라보는가? 교활한 여우이자 성폭력 피해자로 그려지는 위슈의 양면적인 모습은 과연 실감나는 캐릭터인가? 위슈의 썸남이었던 자신의 이복아들에게 위슈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간질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위슈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위미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1부와 2부의 비교가 여성주인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대적으로 2부와 3부의 비교는 남성주변인물들의 행동변화에 주목한다. 1, 2부에서 그려지는 남성들, 대표적으로 궈주어와 펑궈량이 갖고 있는 연애/결혼관과 3부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의 그것은 대조를 이룬다. 후자의 연애관이 좀 더 자유연애사상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은 3부의 시대적 배경이 더 나중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3부의 시대적 배경이 더 도시와 가깝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 밖에 소설에 녹아있는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군인을 강조하는 군사문화, 도농격차, 여전히 잔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위계질서 구조들,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들.
넷째,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 혁명과 문화대혁명을 들 수 있는데, 러시아 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인식되는 반면,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현재까지 건재할 수 있는 지 비교해보았다. 러시아의 경우는 혁명 이후 수많은 숙청을 진행하면서 공포에 기반한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과 지식인 그리고 대중의 관계가 유리되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물론 혼란은 있었지만 러시아만큼 농촌공동체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공산당과 지식인 그리고 대중의 관계가 긴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도부가 택했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지도부의 정치적인 권위와 정당성 유무에 있었다. 러시아의 경우 10월 혁명에서 지도부가 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것이 공포에 기반한 억압정책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지도부가 항일운동과 국공내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낯선 사람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소설[위미]를 접한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강연을 통해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북중관계, 사회주의 혁명 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소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다. 보다 폭넓은 맥락과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연에서 제기되는 소설 내용에 대한 질문들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뜯어볼 수 있게 했다. 강연 이후에 이어졌던 토의에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좋은 감상평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강연을 통해 각자의 기존 이해에 신선한 자극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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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변방에서 중심으로: 정칠성·강주룡 | romi | 2017.11.13 | |||||||||||||||||
2017년 10월 23일 / 강사: 박정애
정칠성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무너지고 기존의 신분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았던 기생 출신이었다. 1897년에 태어난 대구 출신으로 기명(妓名)은 금죽(琴竹). 사회적으로 각성했던 사상 기생이자 사회주의 여성활동가로 그녀는 유명했다. 정칠성이라는 인물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일제시대의 가장 큰 민족항일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3·1 운동은 여성사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큰 사건이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가 두각을 드러난 사회 운동으로, 여성이 거리로 나온 발단이 되었다. 당시 많은 여학생과 기생들이 참여하였다.
3·1 운동을 계기로 사회운동을 하는 기생 출신 여성들은 당시 특이한 존대로 인식되었다. 기생들은 오랜시간 천대받았으나 조선시대부터 예학의 존재로서 기생들은 양반들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 더불어 조선의 다른 여성들보다 활동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요소들이 많았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사회주의 단체인 ‘조산여성동우회’를 참여 등 많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펼친다. “모든 여성은 무산계급이다.” 하는 사회주의 원칙적인 자세를 가지며 여성노동자를 여성운동의 주체로 삼았다. 1927년 근우회 발의인으로 참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1930년 근우회 간부직에서 탈락하면서 그녀의 사회운동이 큰 틀에서 일단락 되었다. 전시체제기에 조선 내에서 편물강습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방안으로서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좌익활동을 전개하다 1948년에 월북한다. 이후 행적은 불문명하다.
강주룡은 최초의 고공농성 여성노동자다. 1901년 평북 강계 출생으로 1921년 만주지역 독립군 부대에 관여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 후 1926년 평양으로 이주하면서 여성노동자가 되었고 1931년 5월 4일 평양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30년을 남짓 채운 짧았던 그녀의 일생은 치열했던 노동자의 항쟁 자체였다. 그녀는 주체적으로 노동자 파업투쟁을 이끌었고(1931년 5월 평양 평원고무공장) 이 후, 일제에게 노동운동의 주요인물로 체포되고 석방되는 과정에서도 고공 농성과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같은 해 6월에 평양적색노조연루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다음 해 6월에 병보석으로 출감된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 8월 13일 평양 서성리 빈민굴에서 사망하고 만다.
정칠성 강주룡은 모두 하나의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했다.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기생의 신분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 위기(대공황)에 더욱 내 몰린 여성노동자부터 보다 진전하려고 했던 여성들이었다.
- 자원활동가, 정새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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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은 여성들4강 <허정숙, 주세죽> | Aviciilover | 2017.11.7 |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허정숙,주세죽> 11/6 강사: 조선희
-본인이 쓴 소설 <세여자>는 1920년대 경성의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허정숙, 주세죽 허정숙은 상해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조선으로 돌아온다. 결혼하고 동아일보기자를 하면서 파업을 한다. 동아일보가 민족계량 주의노선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안의 사회주의 기자들이 임금 파업을 한다. 그 와중에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인사들이 다 잡혀 들어간다. 남편이 옥에 있을 때 북풍회의 송봉우와 만난다. 북한으로 넘어 갈 때 그 남자와도 이별한다. 북에 넘어가서는 최규형이라는 소련 출신 남자를 만난다.
-북한에서는 전쟁 후에 남로당이 숙청당하지만, 그녀만이 살아남아서 김일성과 같이 간다.
-주세죽은 함흥에서 영생여학교를 다닌다. 진보적이고 기독교적 교풍이 강한 학교였다. 함흥에서 3.1운동은 대부분 영생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것이다. 그녀도 한 달 동안 감옥에 잡혀있었다. 나와서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병원에서 1년 동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상해 유학을 가게 된다.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다고 회고를 한다. 하지만, 소련에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말이 완전한 진실인지는 모른다.
그런데도 1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의 정황을 보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음악공부를 위해 중국에 갔다. 한국에 돌아와서 박헌영이랑 결혼하고 그와 같이 소련으로 탈출해 러시아에서 공부한다.
-남편이 상해에서 활동하다 한국으로 강제 귀송 된 후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을 지원한 김단향과 모스크바에서 같이 3년간 생활하고 다음에는 이를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둘을 같이 살게 만들었다고 회고한다.
-스탈린 치하 안에서 대숙청으로 인해 그녀는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는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자마자 김단향과의 자녀를 잃고 쓸쓸하게 죽는다.
2부
주세죽은 왜 소련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주세죽의 전남편 박헌영이 고위관료가 되었을 때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지만 김단향과의 관계를 알고 거절당했다.
-박헌영은 남쪽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던 비서와 같이 월북했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박헌영에게 있어서 여성관이란 무엇인가? 1. 첫번째 여자 주세죽(동지)과의 결혼(능력 있는 여성을 신데렐라처럼 데리고 있는 박헌영) 2. 두 번째 여자 지하조직 생활을 할 당시에 당 동료의 조카가 아지트 키퍼로 들어왔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는다. 3. 마지막 여자는 비서를 취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여성관은 일관되게 아지트 키퍼나 비서와 같은 수발드는 여자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 남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세여자> 소설과 현실과의 사실 차이는?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은 삼월이 하나다. 대사들은 100% 허구다.
-보통 여성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제약이 되는데 허정숙의 집안에는 돌봄 노동을 메꾸어줄 가족과 보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했다.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울타리가 열리면서 온갖 것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 남로당은 주세죽을 부도덕한 자/ 김단향은 친구 부인을 넘보는 부도덕한 자로 본다. / 봉건시대의 남성 중심 사상이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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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의사 김정동> | Aviciilover | 2017.11.7 | |||||||||||||||||
적어도 내가 평등하다는 의식,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식, 여성과 남성과 마찬가지고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할 수 있다. 여성에 관한 자기의식 남녀평등 여성해방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여성이라고 말한다.
-강화도 조약 후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았다. 1890년대에 여성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여성이 활동하는 나이가 10대다, 대학생도 늦는다.그 당시 평균수명은 28살이었다. 물론 영아사망률이 낮아서 28살인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달랐다. 1900년대에 유학을 가서 20년대에 돌아온 사람들이 존재한다. 1890년 1900년 두시기에 근대 여성이 출연한다. 1890년대 1920년대 두 시기를 신여성이라고 한다. 일본도 이랑 비슷하다. 메이지 중기에 나타난 여성을 신여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본의 신여성은 청담이라는 잡지를 내게 된다.
-두시기의 여성은 남녀평등의 사상은 비슷하다. 하지만 1900년도에는 남녀평등 사상이 사회적인 활동, 참여도 비슷하다. 1890년대하고 1920년대하고 다른 점이 여성의 자유연애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역설적으로 자유를 누린 여성들은 기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연애. 그리고 결혼 성의 자유는 1890년대 찾아볼 수 없었다. 1890년대 가장 중요한 논제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앞 시기의 여성독립은 국가를 위한 독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1900년대와 1800년대 여성운동에는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김정동은 어학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녀는 외국인 의사 로제타 밑에 들어가서 통역을 했다. 통역하면서 의사로서 능력을 쌓았고 다음에는 의사로서 활동을 한다. 그녀는 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한다.
자월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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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제 4회 강의 <아이아스> | Aviciilover | 2017.11.2 | |||||||||||||||||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 예산안은 서민들을 위한 양적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죽으면 수열을 하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한다. 잘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규제이고 못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중산층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하다. 1/4이 전체 1%로 분배가 되고 있다. 상위 20% 센트의 계층이 90%의 재산을 차지하고 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재산세에 근거한 공식적인 분배 기록만 봐도 동국대 김남영) 우리나라 국민의 79.1%가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구조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1.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영역에서 정규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2.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를 중심으로 한 돌봄 노동 지원사업 왜냐하면, 여성이 재취업하면 20%의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가가 중요하다. 법인세를 많이 내지만 국가가 기업들을 위해 세우는 정책이 많으므로 이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7.1%의 증액이 일어났다. 경험적으로 낙수 효과가 증명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을 반대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직함, 용맹함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원래 신,인간,도시가 있다. 위기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계속 고민을 한다. 아킬레우스는 엄마가 신이다. 순수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캐릭터다. 아가멤논을 보면 그는 결단을 제대로하지 못하는 캐릭터다, 오만하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오만하면서 무능한 캐릭터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만하면서 능력 있는 캐릭터를 미워한다. 청혼한 사람들이 멍청한 약속을 하는데 남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로 한다. 아이아스는 능력이있고 용맹하고, 의리도 있는자이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배12척을 가지고 온다. 그는 메놀라오스, 아가멤논의 목숨을 구해준다. 하지만, 그는 미움을 받는다. 자신이 오만하고 능력있는 만큼 자기가 한일에 대한 수치심이 존재한다. 내가 능력이 엄청난만큼 못하면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는 오만 하지만 무능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오만을 둘러싼 캐릭터들을 어떻게 들고 가는가?. 오만함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책은 아이아스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비극경연대회 ? 소포클래스는 수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가장 번성했을 때 나온 것이다. 제국주의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과 성장했던 시기다. 소포클래스는 그리스 시대의 외모가 탁월해서 배우로도 활동했지만 노래를 못해서 노래 못하는 아이돌이다. 말도 안 되도록 90세 넘게 살았다. 도시와 시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문학적 가치로만 봐도 대단한 진보를 이룬 사람이다. 그전에는 코로스가 중요한 역할을한다. 코로스는 시민의 역할이다. 이는 도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포클레스는 그와 다르게 도시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대 위에 서서 공연하는 사람의 배우를 세 사람으로 늘리고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변화도록 했다는 최초의 극작가다. 소포클레스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인간과 대척점에 서는 국가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맞서고자하는 인간을 그려낸 사람이다. (신의 감정을 만들어낸 사람이 대부분 다 질투다. 그리스의 신들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들이다. 때로는 개인과 갈등하는 도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첨예하게 다른 경우가 생긴다. 권력의 입장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하려고 한다. 아이아스는 감정에 휩쓸려 있는데, 항상 이 순간에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 그리스 비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합리주의다. 그리스 비극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이아스로 들어가면 아이아스와 관련된 인물은 헥토르라는 인물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온종일 그와 싸운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싸움을 멈추는데 거의이기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직전에 해가 지고 무승부로 끝난다. 그리고 그들은 헥토르와 칼과 혁대를 서로 선물해준다. 아킬레스가 전사했을 때 그를 둘러싼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온다. 아킬레스가 전사하고 그의 갑옷을 누가 가질까 하는 질문에 투표를 한다. 오디세우스는 능변가고 아이아스는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의 말에 반해서 그에게 투표를 하고 그가 갑옷을 가져간다. 무궁은 전쟁터에서 용맹한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구가 간다. 오디세우스의 배가 난파당했을 때 아킬레스의 무구는 유실되어 아이아스의 무덤으로 간다. 아이아스가 이에 실망해서 그리스 장군을 다 죽이려고 한다. 아이아스가 칼을 뽑으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테네가 그의 눈을 가리게 해서 양 떼를 난도질하게 한다. 양 떼를 난도질하며 일어나는 것 소포레스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아이아스는 오만한 자였다. 오만은 인간의 덕이 아니라 신들의 덕이다. 아이아스에서 아이아스는 수치심에 못 이기는 사람이다. 내가 내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못 쓴 것에 대한 비참함에 빠진다. 소위 오만 능력 부끄러움이 똑같이 오만하지만 무능한 캐릭터다. 매넬라우스와 아가맴논이 찾아올 때 테우크로스와 논쟁을 벌인다. 메넬라오스와 아가멤논은 창피한 사람이다. 대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무능한 자들이 오만할 때는 비겁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트로이군과 아르고스 군이 만드는 것 어떤 친구가 그대에게 이 사람을 묻어주지도 않고, 오디세우스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전에 내가 그에게 적이었던 만큼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아이아스가 적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이었던 아니던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문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겸손까지 보여준다. 테우크로스, 장례식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준다. 가장 사람을 보낼 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형님과 라이브러리 관계였다. 저주하는 것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 테우크로스가 그렇게 대답한다. 인간이 가져야 될 덕성이 존재한다. 신이 가지는 덕으로써 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이 가지는 덕성을 무능한 자가 가진다고 했을 때 최악의 상태가 나타난다. 나르시스 시론은 완벽하게 이 상황을 상반되게 해석한다. 나르시스를 보면 주위에서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오만이 생겨난다. 간신히 우물에 이루로서 우물물을 드러났는데 숲을 헤매다 온 자신의 모습에 너무 취한다.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해서, 견딜 수 없어서 뛰어든다.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빠져서 죽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워서 오만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이상화시켜서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 틈을 못 버틴다고 본다. 시인은 아름다움을 갈망하지만, 자신에게 부질없음을 절망한다. 그런 것들이 훌륭한 문학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현실의 틈새를 버티지 못한다.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한다. 아이아스의 고민도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오만이라고 했을 때 본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칸트는 오만이 겸손이라는 미덕이 결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만의 반대말은 겸손일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오만이라는 것들은 인간이 가지면 안되는 덕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인간에게 불행이 닥쳐온다. 아가멤논형제의 무능함으로 인해 10년간 전쟁이 지속되었고 그것은 무능함을 보여준다. 능력 있는 자들의 오만함은 제어가 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능력 있는 오만한 자를 알아보면 그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알아보는 사람과 같이하면 오만과 합쳐질 때 정치가 배신으로 얼룩지고 정치 자체가 기능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오만 한 자는 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치에 오만한 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 능력 있는 자들의 오만은 제동될 수 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의 오만은 제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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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제 3회 강의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 Aviciilover | 2017.11.2 | |||||||||||||||||
니체는 보불전쟁에 나가서 떨어져 죽고 남성의 성적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베버의 아버지는 베버와 말싸움 후 화병이 돋아서 돌아가신다. 그때 배버는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고 말한다. 니체가 이야기했던 절망 속에서 절망자체를 긍정하고 마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절망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절망자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전하는 것이다. 가장 니체같이 파멸한 인물이 오이디푸스다.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것은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물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없으므로 두 눈을 뽑아 거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오이디푸스는 그 순간부터 그는 어쩌면 현실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파멸들을 주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봤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가지려면 뭘 할 것인가? 플라톤의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청렴한 공무원들은 주위의 부탁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쁜 평판을 얻게 되고 부정의 한 사람이 된다.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뻔한 뿐 들도 그러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순간 Founding Moment에서 마키아 벨리는 폭력없이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한다. 누가 마키아벨리를 두려워하느냐는 말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아버지한테 뭔가를 물려받은 정치지도자는 질문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때 가장 큰 위기에 처하는데 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로는 폭력을 쓸 줄 알아야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혁명론) 혁명론이 가장 크게 시달리는 질문이 혁명은 폭력과 같이 간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말만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권력과 폭력의 전통적인 결합은 무소불위의 힘을 떠올리게 하고 그곳에는 권력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을 참주라고 불렀다. 실제 텍스트에 보면 중요한 대사가 있다. 그 대사는 독재다. 독재는 로마 시대 때 나왔다. 독재는 일정시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참주는 법 밖의 사람이다. 사실 독재의 시작은 좋았다 독재는 위기 상황 때 9개월 동안 권력을 몰아준다. 테베인이 살고 있던 곳은 참주 정이고 아테네는 민주정이다. 민주정과 비극은 항상 같이 갔다. 비극에 대해서 말하면서 테베이야기를 심각하게 한다. 그 당시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왜 비극을 많이 상영하고 참주정의 일을 계속 상여하였냐면 시민들에게 권력이 없고 참주에게 권력이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도시다. 고대 그리스에서 오래된 도시고 도시를 세운 사람이 카드모스라는 사람이다. 카드모스라는 인물이 페네키아인이였다. 페네키아는 레바논 지역이였다. 카드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동쪽에서 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카드모스가 납치당한(에오파)의 오빠다. 동생을 구하러 갔다가 구하라는 동생은 구하지 않고 세운 도시다. Tryo 영어로 참주정이 Tyranny 모든 정체의 이름을 보면 누가 통치하는지 말한다. 최초로 그리스에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카드모스라고 한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이 맞물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할 때 카드모스의 도시인 Tryo 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예측뿐이다. 모든 것이 다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난 투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 10번 비극 경연에서 우승한 사람. 아이스킬로스가 왜 유명하면 그리스 비극의 형식을 마련해줬다. 초기의 비극은 코러스와 사람의 대화형식이다. 하지만 아이스킬로스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비극의 형식을 정착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에이루피데스에 대한 평가는 아주 완벽히 엇갈린다. 니체는 그것을 싫어했지만,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작품을 극찬한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의 대결은 형제의 대결이라 많은 예술가가 이를 재창조했다. 라이오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피난처를 제공한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강간했는데 이로써 삼대에 걸친 저주가 시작한다. 아폴론이 절대 아이를 낳지 말고 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한다. 도시국가의 전통은 방문자를 환대하고 손님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말한 환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환대와 감사라는 도시의 법칙을 라이오스는 어기고 저주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권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그 방식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통치하는 방법을 택한다. 여기서 형 동생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형 오클레스가 권력을 잡자마자. 아르고스의 사위가 된다. 에테오클레스가 전투에 나가려고 할 때 말리는 사람들이 코러스다. 코러스는 웅성거리면 시민들의 목소리다. 에테오클레스에게 이성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갈등은 권력을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면서 나타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폭력을 시민들한테 안 쓴다. 중요했던 순간들에 자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없다. 자국민들에게 절대 폭력을 안 쓰는 신기한 국가다. 마이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가 아닌 권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플라톤은 정치가 무엇인지 묻는다. 플라톤은 권력을 지혜와 연관시킨다. 지혜는 도덕적 앎(플라톤 라인) 지혜가 폭력과 관계 훌륭한 지도자는 사자와 여우라는 비유가 등장한다. 이규찬 선생님은 마키아벨리 라인이 성공해서 플라톤 라인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그것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마키아벨리시대 때는 근대국가가 성립하고 있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말해주는 정치의 목적이랑 비슷하다. 권력이란 다른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란 무엇인가? 내가 쓸데없이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설득한다는 것이다. 권 워 적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만으로 설득할 힘이 없는데 그러는 척하는 것이다. 예수님 얼굴은? 체자르보르제의 얼굴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인) 보르제의 아버지가 교황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느님이 준 세계는 공유에서 사유로 넘어가고 인간세계의 권력은 사유에서 공유로 넘어간다. 사유화된 권력은 대부분 비밀권력이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다. 기게스의 반지를 끼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양치기가 왕가지 살해한다. 권력을 사유화시킨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놓은 것이 너무 힘들다. 폭력보다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것이 돈이라는 존재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들을 사고 그들과 결합하는데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국가의 영역에 있을 때는 권리지만 민영화의 영역에 가면 권리가 아닌 것이 되고 상품이 되는 것이다. 당은 승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한 정당이 늘 50%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양당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강한 권력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불합리한 양당제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은 현직의원이다. 한국은 그나마 공천권이 있으므로 눈치를 본다. 강한 권력이라고 했을 때는 불법적인 무소불위적인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루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의 신 아레스 두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고자 한다. 권력은 폭력과 떨어진다. 합법적인 공권력 폭력적인 공권력, 실제의 권력과 폭력이라는 이미지가 분리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확고히 들어낼 수 없는 권력을 말한 것은 마키아벨리다. 사자와 여우의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는 설명한다. 여우 역시 함정을 만들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용맹한 사자의 시대 무소불위의 시대는 갔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 글라우콘이 플라톤에게 던지는 질문과 비슷하다. 판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권력의 폭력은 사자와 여우다. 변화의 시대에는 각자 자기만의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휠씬 큰 사람뿐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리바이어던이라는 근대국가의 기초가 인민의 동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거와 다른 것은 왕당파를 비판한 홉스도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폭력이 권력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인민의 동의가 국가의 기반이다. 모든 판단을 국가가 하고 그 판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폭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이 가지는 속성을 말했을 때 홉스도 폭력이 있어야 되고 합법적으로 권력자들이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의 욕망이 부르는 참사/테베에 대응하려고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통치자들에게 눈이란, 자신의 욕망에 가려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하는 것 지켜야 될 자리도 잃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한다.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과 연결해서 말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것도 제도 적자리다. 우리가 하는 선거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개인이 아닌 정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통
자원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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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제 2회 니체의 <비극의 탄생> 강의 후편 후기 | 박숲 | 2017.11.2 | |||||||||||||||||
#아폴론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 _예술을 정리하는 한 가지 시각
교수님께서는 니체의 사상을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변증법적 상태"라는 핵심적인 단어들로 표현하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학의 ㅊ도 모르는 대학생으로서는 처음에 디오니소스라는 말을 듣고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출처:구글)
위 사진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그리스로마신화인데, 약 1년 전쯤 갑자기 한 장면이 웃기다고 각종 SNS에 떠돌아다니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상의 일부이다. 명대사는 바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숱한 패러디를 낳으며, 아래의 사진처럼 SNL의 권혁수가 따라하기도 하는 등 많은 후속 영상을 낳았다.
내가 아는 디오니소스는 그냥 이렇게 뭔가 유흥적인 이미지에,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들어서도 비교적 친근한 존재이다. 그런 디오니소스가 니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밀려들어올 때쯤, 교수님께서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비교하며 각각이 상징하는 사회를 이야기해주셨다.
먼저, 사전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디오니소스적이다", "아폴론적이다"는 문학비평용어 중 하나로, 예술의 경향 사조를 논할 때 자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치를 '좌파' '우파'라는 용어로 성향을 명명하듯, 예술계나 문학계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은 그런 지표의 양 끝을 담당하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라는 책을 읽고 자라며 그리스로마 신들을 단순히 둘리나 뽀로로 같은 만화 캐릭터로만 생각해왔던 나에게는 이렇게 깊은 분야에서도 다루는 게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내가 정리한 '아폴론적인 것'이란, 비교적 이성적이고 논리를 근거로 하는 경향이다. 질서 있는 것,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이에 해당하며, 예술로 들어가보면 조형과 같은 엄청난 계산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폴론적인 것의 극치는 국가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디오니소스적은 즉각적인 현장 그 자체라고 교수님은 말씀해주셨다. 그렇기에 축제나 시위, 혹은 춤이나 음악처럼 그때 보고 듣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예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현실에 그리스 용어 적용하기: 2017년의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리고 니체와의 연관성
현대 생활로 들어가 보면 월드컵과 락 페스티벌같이 사람들이 도취되는 현장을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조형물들을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니체가 내세운 이 두 단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그의 주장을 재해석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문에서도 말했듯, 니체의 생각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변증법적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니체는 주장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국가의 형성 등을 도우며 각종 비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곤 하지만, 이 '아폴론적인 것'의 문제는 무언가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특성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인 화석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시간이 지나 허점이 가득해지기도 하고, 조선시대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데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마무리하며
과거 도시 유지 기반은 시민 종교와 시민 축제, 이 두 가지였다고 한다. 종교가 신 아래 사람이 있다는 질서를 확립했다면, 축제는 그러한 개체화를 넘어서서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연대의 기반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맥락에 적용해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나한테 단순한 코미디의 소재는 아닌 것 같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철학에 대해 배우며 즐겁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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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사또밥 | 2017.10.19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7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현대 인권의 궁극목표는 평화권, 발전권, 민주권이다. 평화권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발전권은 나의 역량이 개발되는 것, 민주주의권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인권 : 자유와 인간관계 Franklin Roosevelt's Four Freedom은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freedom to worship God in our own way, *freedom from want, and *freedom from fear라고 말한다. 즉, 표현과 종교, 사상으로부터, 결핍(먹고사는)으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보편성 - 모든 사람은 지역, 국적, 인종, 계급 등과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추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집단간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과 차이는 인정; 상이한 문화와 환경에 따른 인권. 불가분성 - 국가가 개개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우선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인권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모든 인권을 부인할 가능성이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시민이 정치의 주역, 헌법의 주역이 되야한다. 2)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 적폐청산,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기울어진 운동장, 4)시대변화, 5)정치개혁의 문제 이다.
1)시민사회의 정치화 - 촛불의 정치화 : 나는 내가 대표해야한다. 삶의 다양성, 차이의 긍정. - 정치참여기회 확대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전국정당체제해소. - 직접민주제 : 국민발안(직접 법, 정책을 내어놓을수 있도록), 국민투표, 국민거부, 국민소환(직접 끌어 내릴수 있도록) -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설명요구권. - 납세자 소송 - 청원권 강화
2)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 유신잔재의 청산. - 정부형태 : 권력의 분할과 조직.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 대통령부 -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은 강한데, 견제 능력이 없다. -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줄이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야 한다. 대통령 등 권력자를 시민이 통제할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 더 중요한 것은 각성된 시민의식 : 저항권규정,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국민소환권.
3)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사회정의 : 공정, 균등한 경제발전 - 기업윤리, 갑질 청산 - 사회적, 경제적 소수집단의 권리들 ; 농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 토지공개념 : 주거권, 영세상인 보호 등. - 제4차산업혁명? : "허위의식"이라고도 함. 그러나 현재 1:99에서 99의 노동력도 필요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10-15년이면 시대는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됨. 99%의 사람이 먹고 살아가게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준비가 필요. 후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다 가지면 나누지 않게된다.
4)시대의 변화 - 기본권의 구조변화 : 기본권의 내용보장에서 절차 보장으로(무엇이 보장되느냐?보다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중요) - 생명권, 생태위기 : 자연은 기본권주체? - 정보기본권 : 국가감시, 작업장감시, 소비자 감시가 심각하다. - 사생활권 : 통신의 자유(통신망접근권). -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늘 북핵으로 겁주는 것.
개헌 : 헌법전문 - "3.1운동"이나 "4.19의 민주이념" -> "3.1독립혁명", "4.19혁명의 민주이념"으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통일 수단의 말이었다.(북한은 빨갱이다의 반댓말) -> "민주주의 제제도 수립" 혹은 "민주적 가치"로 - 연대와 공존의 가치. -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기존헌법에서, 바뀌어야 한다. -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분권형 양원제 도입 현행 : 단원제 국회 -> 개정안 :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 헌법기관구성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입법에 투입. 참의원은 지방을 위한 일을, 민의원은 기존의 국회위원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아이슬란드: 모래시계 형 헌법개정 1)2009 <국민회의 구성(1500명)> - 1,200명은 추첨 + 300명은 기업, 단체 기관 등의 대표로. 2)다시 <900명>으로, 다시 <25명>의 위원으로 위촉. 3)25명의 위원에서 회의 후, <내용>이 나오고, 4)다시 <국민회의로 회의>를 하고, 5)<국회>로 내용을 다시 보낸다. - 헙법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 국민투표 실시하여 가결.
어떻게 바꾸나? 모범적인 헌법시민이란? 당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찾아내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지지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될 수 있다. 찰스 다윈의 말처럼, 헌법의 눈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M. 터쉬넷, 헌법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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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제 1회 니체의 <비극의 탄생> 강의 후기 | 박숲 | 2017.10.18 | |||||||||||||||||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필자는 철학과 관련이 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부끄럽지만 철학 및 정치에 무지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에 따라 잘못 기재된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스 비극', 생소하기만 했던 영역에 다가서다
철학에 대해 얕은 관심만 있을 뿐, 배울 시간도 방법도 내지 못했던 대학생으로서 사실 강의를 수강하는 것부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강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김만권 교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자자하다는 소문을 듣고 신청을 해 듣게 되었다.
내 예상보다 젊으신 교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농담과 곁들여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 주제와 맞물리는 일상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번 강의 주제인 <비극의 탄생>을 저술한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셨다.
내가 들은 니체에 대한 정보를 한 마디로 종합하자면, 그는 '개인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그에 따른 고통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시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이상을 맹신하며 내세, 혹은 미래에 중점을 두어 살곤 한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들을 너머 현재, 지금에 가장 강점을 둘 것을 권한다. 다시 말해, 그는 종교나 이상 등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곧 현세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사상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계보학'이라는 그의 방법론이었다. 계보학이란 '당연히 믿고 있는 진실 이면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내용보다는 교수님께서 계보학을 설명하기 위해 들어주신 예시가 인상적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콜럼버스라고 답한다. 그러나 계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 비극이란? 비극이 필요한 이유와 그 기능
그렇다면 비극은 무엇이고, 비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비극은 그리스 연극의 한 갈래로,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주제로 한 연극 갈래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비극이라는 감정이나 상황이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구체화하여 말씀해 주셨다.
니체의 사고에 입각했을 때, 그 살기 좋았던 그리스 시대에서 오히려 비극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비극이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힘든(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리스 비극'은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긍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이상) 돈을 적게 벌어서(현실) 괴롭다. 즉,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상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한 부족함이 괴로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라는 학자는 사람들에게 체념하라고 한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한 개인의 '의지'가 결국 늘 그 개인을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로 놓기 때문이다.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비극은 다르다. 니체는 애초부터 그러한 이상에 대해 관심 갖지 말 것을 당부함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길 틈을 없앤다. 그리고 현세 안의 존재에서 삶을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의 초점은 현재이고, 그 현재를 긍정하는 것이 니체의 핵심이다. 앞의 예시로 니체의 생각을 표현하자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있는 현재에 집중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의 답이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2017년 현대인 중 한 명을 꼽자면 빚을 십몇 년 동안 청산해온 탤런트 이상민 씨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가 인용하는 셰익스피어의 말 중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 (관련영상: http://cafe.naver.com/samdefense/69300)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토론거리 하나는 바로 '인간이 쉽게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다. 교수님께서는 "다 내려놨다"라는 말이 90%는 거짓말이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체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다. 도덕적인 사람도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기 어려우며, 무소유를 대표 정신으로 표방하는 듯한 불교 역시 그 종교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욕망이기 때문이다.
# 니체의 생각과 2017년 현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리스 비극'
그래서 이런 니체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바로 "신은 죽었다", "다른 시간이 아닌 오늘을 살라" 등이다. 그의 저서 <반시대적 고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우리의 미래가 희망을 위한 어떠한 근거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연히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19세기에 기록되었지만, 2017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부터 일단 청소년 시기를 오로지 대학이라는 거대한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왔으나, 막상 대학생이 된 현실은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울부짖으며 또 취업이라는 거대해 보이는 이상을 향해 가는 한낱 예비 취업준비생일 뿐이니까. 수많은 고비와 고통 속에서 행복한 나 개인을 만드는 건 다름아닌 오늘이고, 그것이 니체가 현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글을 마치며
현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서양,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리스 비극을 공부하는 것은 따분한 옛날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면을 깊이 탐색하며 다양한 현상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임을 이번 강좌 첫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됐다. 앞으로의 강의가 정말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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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5강 – 통치기구론 | 선경 | 2017.10.15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0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국회
◦의회주의 국회는 의회주의를 따릅니다. 국민대표의 원리를 따라 선거에 의하여 구성원을 선출하고 구성된 의회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합니다. 국회는 반드시 공개와 토론의 원리를 따라야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무엇이, 왜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견제가 가능하고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모두를 알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설득되어진 다수자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결은 ‘그때 그때의 다수자(Jewilige Mehrheit)’, 즉 사안별로, 시간·장소 등에 따라 다수자가 바뀔 수 있어 소수자였던 이들이 다수자가 될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수결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여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자의 위치를 독점하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구성 국회는 양원제 또는 단원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원의 힘이 하원보다 훨씬 막강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양당제 국가들은 약한 상원체제를 가집니다. 양당제는 각종 사안들이 하원과 상원 둘 다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제2원이 제1원과 의사를 달리한다면 제2원은 유해한 것이 되며, 양자의 의사가 동일하다면 제2원은 무의미”하다는 시예즈의 단원제에 대한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서로 다를 때와 같을 때 모두 조정과 합의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운영 임시회 30일, 정기회 100일 초과 불가(47조 2항)라는 조항으로 인해 국회 운영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회가 보다 장기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공개의 원칙을 따라 본회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 내용 또한 필수공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사 2~3명이 협의하여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심사인데 현재 소위의 심사내용은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지연을 막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내에서 발의 불가합니다. 가결된 안건은 무효화하는 것은 번안제도를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1일 1차 회의 원칙으로 산회 후 재차 회의 소집 불가합니다.
◦재정권 국회는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인사권, 자율권을 가집니다. 그 중 재정권은 조세권, 예산심의, 확정권을 포함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59조) 있으며 조세평등주의를 따라 소득이 같다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여하고 다양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으로 정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하지만 예산비법률주의는 예산을 법이 아닌 별도의 것으로 정하여 구속력이 약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비법률주의는 국회가 경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힘을 약화시키는 반면 행정부의 재정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 세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신설 금지(57조)라는 조항 또한 국회의 재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대표자, 국헌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 헌법기관구성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입헌주의는 국가권력 견제가 핵심으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때 생긴 국헌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라는 대통령의 지위는 국민주권과 함께 이해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대통령이 고독한 결정자로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행정권이 정부에 주어져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집니다. 강제수사는 불가하지만 자발적 동의를 통한 임의수사는 가능합니다. 민사상책임추궁과 탄핵소추 또한 가능합니다.
◎법원
◦사법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법관은 양 당사자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3자가 되어 간섭받지 않아야합니다. 법관은 외부적 독립과 내부적 독립을 이루어야하는데 한국의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커서 내부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은 인간사회의 모든 면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인들은 동질적 경로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의 법관 14명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민법, 형사법에 능통한 법관들이 많은데 노동법을 비롯하여 좀 더 다양한 법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비교적 다양한 권력 간에 합의를 이루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헌법 이후 1972년 헌법부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사법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 변호사강제주의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헌법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법적 기관에 의한 법령의 위헌 여부 심사인 위헌법률(명령)심사와 각종의 헌법사건을 다룹니다. 헌법사건에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사건심판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심판절차 심리정족수를 재판관 7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관 9명 중 3명만 빠져도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예비재판관 3명을 두고 있어 재판관 결석 시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헌법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의 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재판은 국가기관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심판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정의견은 재판부 공식 의결된 의견이며 이는 다수의견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반대의견이며 다수의결(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이유(과정)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별도의견, 보충의견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도 9명 모두 만장일치였지만 그 중 별도의견, 보충의견을 낸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심판 외에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시 제기되는 것으로 청구기간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헌재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위원 등과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각급선관위원 등 정치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 중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탄핵되는 대상자는 법관입니다. 탄핵심판은 대상자들의 1)재직 중 직무집행 행위가 2)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며 3)중대성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공직으로부터 파면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판결정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위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브라질에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쟁과 정치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치기구 문제점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민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Q1.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1. 공인에 대한 지지자, 반대자의 여러 의견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공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사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사는 무엇보다 신중하여야하는 것이므로 투표과정과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기초자치장의 경우 선거진출이 3번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선거진출가능 횟수를 좀 더 제한해야 하지 않나요? A2. 장의 경우 장기 집권 시 행정이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유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에 대해선 지방과 정부가 횟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의 경우 자치보다 독점력이 적게 되어 있는 구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얘기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적이 있고 더 논의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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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김만권 교수님의 그리스철학읽기 제1강 니체 | 개똥이 | 2017.10.13 | |||||||||||||||||
제목: 니체 <비극의 탄생>, 그리고 비극과 정치 -비극을 읽는다고 했을때 읽어야하는것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 왜 희극과 비극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말을 한다. -시학이 고대에 비극에 대해서 가장 완성된 책이라고 했을때 근대에 가장 완성된 책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 -니체는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한다. 누구나 고통하지만 그 고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또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니체는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너무 멀면 절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개인은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 더 나은 삶을 지향함으로써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니체는 이 개념을 뒤집어서 고통과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외면하면서 갈구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다.
-지옥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이 만들었다. <국가>를 읽으면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 속으로는 사악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낼까?라고 물어봤을때 플라톤은 지옥으로 간다고 답변한다. 그러면서 천국론, 지옥론이 자리잡는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기독교의 내세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의 말씀을 듣는 형이상학자, 절대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경멸한다.
-비극의 탄생은 니체의 자기비판의 시도 15년 이상이 학생을 지도한 이후에 자기 이상에 대해서 써놓는 책이다.
-‘계보학’ 새로운 방법론을 내세우고 20세기 푸코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계보학”은 우릭가 당연히 믿고 있는 진실을 뒤집는 것이다. (Ex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콜롬버스 그렇다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계보학이라고 한다.
-1844 년에 태어나고 20세기 입구인 1900년대에 죽었다. 근대는 인간의 시대라고 신은 죽었다라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신외에 다른 대체물을 찾지못하고 죽었다. 실존주의를 열었던 사람이다. 실존주의는 사실자체를 받아들고 사실대로 살아가야한다고 하고 후에 칼 슈미트,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를” 나치에게 잚못 이용되었다. -초인이 영어에서는 overman 극복하는 인간이라고 해석된다. 독일어 표현에는 플라톤식의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람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다. 선악의 개념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선악을 구분하면 결국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삶을 가지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도덕에는 옳고 그름이 정해져있다. 니체는 칸트적인 도덕형이상학을 싫어하지 않는다 자기안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는 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덕의계보가 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판의 배경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표지는 프로메테우스의 사진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체벌받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본인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태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긍정하는 개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진정한 위버맨시*(독일어로 초인) 이 되려면 체벌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투쟁하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표지에 대해서 니체도 강조한다)
-반시대적고찰 니체가 사용하는 내용 반시대적 고찰 4편으로 만들어져 있다.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가 존재한다. 교육자로서의 쇼팬하우어 여기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 니체를 입문할때 교육자로서의 쇼팬하우어에 관한책을 읽으면 좋을 것.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자신의 삶에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꼬임에 넘어간다. 모든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을 다루는 사람들 절대적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세에 가져야하는 형이상학이다. 이데아의 형이상학이 아닌 현세의 형이상학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쉬는 시간 -비정규직 남성노동력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으로 대체했다는것 / 페미니즘은 분배투쟁과 인종투쟁을 해야한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람은 버틀러다. 미국은 버틀러와 프레이져다. 왜냐하면 버틀러가 인종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인종투쟁을 통해 가족주의를 해체하려고 한다. 남성위주의 분배체계 복지체계 역시 부술려고 한다. 프레이져는 여성중심의 복지사회를 없에는데 여성주의가 활용되었다고 한다. 제1세게 여성을 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이 다 비정규직이 되었다. 발전된 국가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되버렸다. 신자유주의와 마주해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1장에 본인이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이 담겨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할려고 하지말고 이해되는것만 읽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극의 탄색의 원래 제목이 비극의 탄생, 그리고 정신과 염세주의다. 그리스인들의 세계가 가장 이성적인 시대였다. 이성의 시대와 빛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면 이들에게 염세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실제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면 쇼팬하우어 삶의 갈망이 의미없다는 해석을 생각한다. 니체의 비극의 해석은 다르다. 그리스 시대의 번창하는 비극을 죽인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학문이라는 것들이 진리를 찾는 활동이 우리가 체념하고 싶지 않아서 절망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 좌절로부터의 도피가 아닌가?. 이건 학문의 문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이상적인 무엇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학문의 토대에서는 인식되기 싫기 때문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비극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폴론적인 것에 정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오니소스의 본질은 도취다. 도취는 사람들과 환의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정치에서는 혁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로베스 피에르같이 엉망징창이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기준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자유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혁명의 과제가 된다. 기준을 상실해버린다. 그런 순간의 도취적인 순간을 말한다. 아폴론적인것 – 기준이 있는것 이성이 있는것/ 디오니소스 – 기준이 무너지는 것 그리스 철학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넘나드는 것이다.
-서울대 김주휘 교수님 니체에 대한 글을 같은 구조로 써놓앗다. 그분의 글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극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니체의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지만 태양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플라톤적인 아폴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투스를 디오니소스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디오니소스적인지 계속 물어보게 된다.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 것이 광기라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휠씬더 낙천적이고 논리와 더욱 열성적으로 더욱 학문적이되었다. 자기한테 닥친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문의 세계로 도망갔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였을가 생각을 한다.
-니체가 언급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의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모든 척도로써 예술을 부정한다. -삶은 가상, 예술,, 기만, 광학(렌즈를 빛에 대면 바뀐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오류의 필연성에 의해 삶은 욺직인다. 무조컨적인 도덕앞에서의 삶 이게 가지고 있는 나쁜 측면을 이야기하면 신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신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전쟁을 했다.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신의말씀을 듣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신의 전지전능함이다. 이는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체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극에서는 올바른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옳은일을 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과연 이 삶에 집착할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비극의 정신의 체념으로 인도한다. 이는 디오니소스가 말한 것과 다르다.
-쇼펜하우어가 아폴론, 디오니소스의 해석을 한다. 아폴론적인 것 – 조형예술 디오니소스적인것 – 음향예술/ 1. 쇼팬하우어의 아류적 2.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고증의 자료들이 없었다. 고증문헌자료가 없었다.
-과연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같은가? 쇼펜하우어의 비극은 삶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였지만 니체의 비극은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의 염세주의는 체념 니체는 내 앞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긍정합니다. 쇼팬하우어는 삶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여됬기 때문이다. Will 이 나쁜이유는 부족과 결핍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족과 결핍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왜 니체가 Will대신 자유를 말하지 못했을까?) 왜 끊임없이 체워놓지 못하였는가? 그레서 쇼펜하우어를 읽은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했다. 사실 쇼펜하우어에게 자살은 무엇에 의지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교의 선의 의지와 같은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신을 믿는 이유는 철저한 의심 후 믿을 수 있을기 때문이다. 체워 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비워놓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체념을 순수한 말이라고 한다.
-순수한 앎 의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순수하게 말을 하는 것 -비극은 무엇인가? 세계와 삶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 여기서 비극의 정신. 여기서 비극의 정신이 존재한다. 비극의 정신은 체념으로 인도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 거기서 어떤 길을 찾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그것이 자유이자 표상이다. 거기서 나온 주인공들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는것 그리스 비극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지? 그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질문이 철학과 통하는 것이 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반대로 체념하지 않고 투쟁을 하는 긍정을 하는 그리스 비극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일을 내려놓는 것 채념하는 것이 잘못되엇다고 한다. 이 의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페시미즘은 개념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루소가 말했듣이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가들을 만들어내는 것의 90%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체의 독창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쇼팬하우어의 체험, 쇼팬하우어는 플라톤적인 구조를 세우고 이데아를 만든다. 여전히 쇼팬하우어는 플라톤적인 이데아에 가두어져 있다. 현세안의 삶을 가지고 있다. 체념하고 바라는 것 바라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고통받는 삶 자체를 긍정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니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니체와 쇼팬하우어는 다르다.
느낀점 -이번 여름 우연치 않게 아론슈스터와 슬라보예 지젝 교수님의 조교를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도 욕망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표출되는지에 대해 말을하고 그것 안에서 보여지는 욕망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한다. 욕망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과 필연적으로 죽거나 비극을 맞이해야하는 인간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신분들이 이 두 정신분석학자,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 욕망의 근원은 거울단계, 성욕(섹슈얼리티)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고 이것은 아주어린 어린아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당시에도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욕망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과 욕구에 의한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탈출하려 하다보니까 비극을 맞이한다. 하지만, 비극은 미학적 일수도 있다. 비극자체는 누가보이는 것에 따라 상대적인것이다. 그렇기에 과연 비극을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비극은 욕구가 표출되는 어쩔 수 없는 장면들이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음의 미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져본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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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4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통치기구론 | 개똥이 | 2017.10.9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26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강에서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강의안을 끝냈습니다. 이어 새로운 “통치기구론” 강의안을 토대로 ‘대의제’와 ‘권력분립’이라는 두 가지 통치원리와 정부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26-30조) 1. 청원권(26조) 현재 우리 헌법은 청원권을 “답변의 의무” 차원에서 다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유’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에 ‘설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조금 더 묻고 들을 수 있는 청문회와 같은 것이 권리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 역시 있습니다.
2. 재판청구권(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군사재판의 경우 군판사, 장교 등 법관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헌법 자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 자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심제, 참심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의안에 제시된 “현대미포조선 김 모씨의 해고무효소송”의 경우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럽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지연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심급에서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이 바뀌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연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 소송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가배상청구권(29조)-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불법행위, 영조물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인과 군무원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제1차 사법파동과 유신헌법과도 관련한 역사가 있습니다.
4. 형사보상청구권(28조)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0조) : 범죄 피해자는 국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적 기본권(31-36조)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모습입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지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인권법 수준에서는 보통 물질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의 경계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최소핵심보장). 풍요로운 선진국들은 이를 따르고 있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합리적 보장”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사법부의 판례를 보면 합리적 보장은커녕, 과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비판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따라 우리 국민은 사회보험(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능력에 따른 기여, 필요한만큼 지급)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임금 후불적 성격+ 사회보장의 성격), 공적부조(무기여) 영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상-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공적서비스 영역(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집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필요에 따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등록금, 수업료 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소요되는 기회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의 권리(32조), 근로3권(제33조) 근로의 권리는 노동기회를 보장하며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고용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고를 제한하며(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단체행동권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집회의 자유권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 3자에게는 ‘참으라’는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로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장사가 안 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참아야하고, 국가 역시 형법의 적용을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주라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에 대해 과도한 제약과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환경권(35조)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6조) 이 조항은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하에서 여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여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 등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복수(families)로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치기구론> 통치원리 1. 대의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거나(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권력의 분할’과 국회,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기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기관의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서로 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앞선 두 차원이 아니라 정당의 발달, 행정국가, 사법국가 등의 현상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등에서 볼 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분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직선제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두 개(의회 및 대통령)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미국뿐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 의원내각제: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호에 책임지는 형태로, 대통령제가 독립성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의원내각제는 의존성의 원리/통합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의회만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돼있습니다.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영국은 수상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수상정부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당제 하에서 연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원(집)정부제 4.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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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사또밥 | 2017.9.27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9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3강에서 한상희 교수는 정신적 자유(19-22조), 경제적 자유(15, 23조), 참정권(24, 25, 72, 130조)를 강의했습니다.
1. 정신적 자유1(19-22조) 1.1 정신적 자유1(19-22조) 정신적 자유는 모든 인권의 최우선적 자유입니다. 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19)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고 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준, 조폭 등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 나눠진 것은 신조,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사회적 양심)은 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상”이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어이지만, 한국사회가 반공적이라서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표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준법서약제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통, 인권에서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에게 “왜 군대에 안가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로스쿨이 많이 늘어나며 변호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비로 로스쿨에 가게 되어 로스쿨과 변호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1.2 정신적 자유2-3 “혐오와 표현의 자유” 유럽에서 협오는 바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처벌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 더 손을 들어줍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저항으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저항하는 자들은 유인물 중 상당수를 가명으로 유포하고, 그게 논쟁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학교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 것”에 대하여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동국대에서 불교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방식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도 그러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위헌이었습니다. 교직원이 하는 업무는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정신적 자유4-5 집회결사의 자유(21조)는 대부분 약자의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약자들이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계속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로 인해 도로에 차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집회로 시끄러운 것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속합니다.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공물이용권”에 속합니다. 헌법에 우선권을 두어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용인하고 참으라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학문예술의 자유(22)가 있습니다.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등교사는 정당가입을 못하고, 교수는 정당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초, 중등 교사를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자유(15, 23조) 재산권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한정되있고 떠날 수 없으므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사유하게도면 토지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공적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다른 나라는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공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사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개정 때 꼭 들어갈 부분입니다.
“직업의 자유(15조)”에서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 있다면, 공공무해성을 포함하지 않고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참정권(24, 25, 72, 130조) 선거권(24조)의 연령은 19세부터인데 16세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권”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입니다. 천왕페하의 역할을 세우는 행위는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유일이 일본과 한국만은 호별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귀족입장에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싫고, 사호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접민주제로 국민(주민)발안권, 국민(주민) 투표권, 국민(주민) 소환권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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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_종합]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글쓰기 특강 유쾌하게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텔링 -장향준 감독 | Aviciilover | 2017.9.19 | |||||||||||||||||
1. 한국 인도만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보다 자국영화 지분이 높다. 2. 부산행이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음, 불과 20년 전만해도 한국영화에 시체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3. 영화가 그나마 학력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인을 선택한 것, 영화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학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학 입시 할 때도 비슷함 프랑스어과 나왔다고 프랑스어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님 4. 진정성이 필요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5. 1980년대에는 3S 정책으로 인해서 최악의시기 산업이 잘 돌아가는지 보기위해서는 전국의 과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된다. 피아노과의 감소 실용음악과의 증가, 정통미술과 애니메이션과, 국문과 극작가. 6. 인생을 예측하면서 생기는 공포에 삼켜지지 말아야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장르에서 춤추지 말자 정해진 길을 없다. 7. 김은숙 – 도깨비 작가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다.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강릉 가구점에서 경리일을 하다가 작가가 된 사람 = 뚝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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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_종합]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글쓰기 특강 -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 저널리즘 박상규 | Aviciilover | 2017.9.19 | |||||||||||||||||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장향준 감독과 본인은 둘 다 수원대를 나왔음 뉴스 헤드라인 부동산정책과 같은 것이 사대문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의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로 한정 되어있고 들어가기도 어려움
-공중파를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간단한요리로 갈치와 베이컨을 말아서 굽는 것을 본적이 있다. 갈치는 비싸서 전통적으로 졸여서 먹는 음식이다. 공중파를 시청할 때 사대문 밖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란
-국선변호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 사실 합의를 해서 벌금이 낮게 측정 되도 사람들은 감옥에 가길 원한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더 높은데 감당을 하지 못하니 그런 것
-10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있다가 퇴사 후 2~3년간 다음 스토리펀딩 100억중 10억을 모았다.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라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하게 말하는 것 이때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낀다.
-수사는 자백이 중요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경감이 된다. 누명을 쓴 사람들은 폭행으로 자백한 경우가 많고 지체장애인은 더 그렇다.
-왜 국회의원은 의전을 해야 하는가? 현제 우리는 이상한 것에 빠져있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대변해주는 것이 중요. 가난한자들을 대변해주자.
-민주화시대에 누명을 써서 몇 년간 감옥으로 복역한 사람들 지적장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10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사람들이 탄원을 할 때 2년 전에 넣은 탄원서에 대한 사건을 읽어주지도 않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다.
-현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낙동강 2인조의 슬픔” 1990년대에 한번 조작된 사건이 다시 조작되는 것. 1990년대 자료를 읽어보니 현대와 똑같이 한명은 시각장애인, 한명은 초졸이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먼 상태에서 경찰을 제압해 여자를 죽이는게 가능한가? 알고보니 그들은 물고문 당해서 허위 자백했다. -박준영변호사와 함께한 사건들-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사람들은 석방되었는데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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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선경 | 2017.9.17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2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인권: 인류의 생존윤리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개념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인격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당연히 따라야하는 정언 명제입니다. I. Kant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며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인권은 내가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중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태도를 바꿔야합니다.
◎인권 보장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할 존중의무를 가집니다. 인권 반대편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았을 시 보호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셋째,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인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도와줄 충족의무를 가집니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존재와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세계인권선언 전문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실정권)로서 실질적으로는 인권과 동일하나 인권이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중 기본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권, 망명권, 자치권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권 중 인권이 아닌 것의 예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 법인, 외국인을 주체로 다룹니다. 기본권인 생명권, 인격권은 태아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태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의 사회화에 따른 법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윤을 노동자가 가지느냐 자본이 가지느냐를 비롯한 여러 법적 갈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있지만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은~”이란 문구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최대보장이 원칙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위헌입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 제한해야하는가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동성동본금혼의 목적은 남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가부장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목적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군가산점제는 국가에 봉사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적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때에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익균형성).
◎기본권의 종류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이 국가나 타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출산, 생명, 신체의 처분,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또한 휴식권, 문화향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권(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있습니다.
평등권(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인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오발언이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그 집단이 사회에 통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집단은 혐오발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한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청년고용할당제는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기독교 집단에 대한 비난은 혐오발언이 아닙니다.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간접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의 직원 채용 시 체력기준을 여성의 체력 이상으로 정했을 때 이는 직접 남녀 차별기준을 세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이 되었으므로 간접차별입니다.
인신의 자유(12-13조) ∙누구나 생명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문제가 논쟁되면서 헌법에 넣자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라도 법집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가지며 이로써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생활의 자유(14, 16-18조) ∙임신·출산을 비롯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활에 관련해 주장하는 자기 결정권이 포함됩니다. 남성은 가정 밖 사회에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가정 내 여성의 기본권은 남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중요한 기본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감시, 작업장 감시, 소비자 감시 등의 감시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충돌하기도 하는데 공적인물과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알 권리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주거의 자유가 개인의 주거공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는 타자간 대화 녹음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가 시각촬영은 가능하지만 음성녹음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통신의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통신이 저렴하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정보에 의존하는 출판은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청각정보에 보다 의존하는 방송은 국가가 규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쇄물보다 오디오의 전파성이 훨씬 크며, 약 6개 정도의 채널이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연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A>
1. 현행 헌법과 법 규정에 의하여 국회해산이 가능한지요? 국회해산권 자체는 없습니다. 당 의원들에 대한 보결권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나아가서 세계) 정치·경제·학계·언론 등의 상위 0.01% 엘리트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이끌 비전, 논리,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들은 사회에 가치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치들이나 요구들이 법조문으로 실현되도록 도와줄 순 있지요. 헌법 속 인권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로’의 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촛불과 인터넷이, 대중들의 열정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사회가치를 만들고 논하는 능력을 키울 훈련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평등실천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차별이 전제되어야 적극적 평등조치가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차별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지요? 현존하는 문제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까지는 결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캘리포니아 명문 4대 대학 지원자 중 백인 한 사람이 흑인비율할당에 저항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방제 법원은 흑인우대 정책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취라고 보았지만 그것을 위해 비율을 정해 선을 긋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우대조취가 가능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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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1강 -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 EmilyKim | 2017.9.11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1강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 하는가-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일시: 9월 5일 화요일
◎본론에 앞서 헌법은 우리, 시민이 작동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정치가 만연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의 삶에 녹아든, 생활정치의 문제로써 우리 헌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란?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구성하는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국회,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권력분립,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합니다.
◎입헌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의 핵심은 바로 ‘입헌주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모든 국가생활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자 제헌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때 입헌주의는 그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캐나다와 같이 헌법이 정치적 관례(관습)이자 정치규범으로서 작동하는 ‘정치적 입헌주의’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는 ‘사법적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정치적 입헌주의 국가들이 사법적 입헌주의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헌법정치의 시대 전통적 법담론에서는 법치와 정치가 구분되었습니다. ‘법치=사법’으로써 법의 문제는 탈정치화, 관료화 되었던 것이죠. 즉 법은 민중의 지배(Demo-cracy)가 아닌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입법 역시 정치에 의해, 대의제의 틀 속에서 엘리트 전문정치인들이 만드는 법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은 입법자가 아니라 수범자, 법의 규율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치로서의 (헌)법’이라는 새로운 법담론을 구축하여 헌법을 민중의 손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다중적 정체성의 시대인 지금, 최소한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즉 헌법정치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죠.
◎법치? 누구의?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무지’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모르는 삶의 고통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지만, 미처 간과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수님께서는 예시로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합헌 판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 금지 규정의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싼 값에 따뜻하게 하룻밤 머물 수 있었던 곳이 찜질방이었기에 이들의 보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이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더 헌법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로서의 헌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민중의 법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치로서의 헌법을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이때 우리는 헌법이 그 사실적 성격으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와 관련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의 경우 똑같은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즉, 법 그 자체의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세력이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근간으로 민주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권론과 관련하여 누가 주권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 관념적 이념적 통일체에 불과한 개념입니다. 즉,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는 결국 엘리트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대헌법은 국민주권에서 능동적, 유권적 시민 또는 그 시민의 집합을 의미하는,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인민주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의자료 수정 p.2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조항: 128-130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조항: 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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