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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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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1강_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 황석영 <손님> | Cliche | 2017.9.11 | |||||||||||
강의 1부
1부에서는 김명환 교수님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진행 될 ‘혁명과 전쟁의 20세기 후반기 세계문학’ 강의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추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제주 4.3 항쟁과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마지막 테우리> 과 <손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휴전일 뿐 전쟁체제 상태인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 속에서 벌어진 제주 4.3 항쟁과 신천군 대학살은 우리가 되새기고 정확히 알아야 할 사건입니다. <마지막 테우리>는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가 송두리째 불타 잿더미로 변하는 참상을 생생하게 서술합니다. 단편 ‘마지막 테우리’는 늙은 테우리(카우보이)의 회고로 지워진 역사에 대한 고발하는 서술 구조를 갖으며 ‘거룩한 생애’는 간난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여성의 삶과 노동 모습을 그려내고, ‘쇠와 살’은 토벌군이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저항한 무장대 350명을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끔찍하게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님>은 신천 학살 사건에 대한 북한 주장의 허구성과 남한의 반공주의적 기독교 범죄를 폭로합니다. (북한은 신천 학살이 미군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과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군 사건은 미군의 학살 개입과는 상관없이 신천군 내의 기독교 우파 세력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당시의 공산 좌파 세력 간의 알력이 북한 정권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을 매개로 격화되고, 파멸적인 비극으로 치달은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념의 대립으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한 참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김명환 교수님께서는 일제 해방이후 한민족이 동족 간에 이토록 끔찍한 사건들을 겪은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손에 넣고자 했던 소련의 공산진영과 미국의 자유진영이 대립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연대, 연합의 정치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후에는 김구 선생도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주장했지만, 정치지도자 중 한민족의 통일과 하나의 나라라는 비전을 해방 이후부터 제시한 정치인은 여운형 선생 단 한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강의 2부
2부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상 논점에 대해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뽑아보았습니다.
“해방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족 간에 참혹한 살인을 하게 만든 그 적개심은 일제에 아부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억압자의 오랜 분노와 사회에 팽배했던 계급의식에서 나왔을 수 있다.”
“한국에도 홀로코스트가 있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민중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해야 하고 진정한 반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불의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며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느냐에 그 사회의 성숙도가 달렸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해자 쪽에서 운명을 다 했던 이들에 대한 애도 역시 필요하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5.18 당시 희생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위로와 애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되 후대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기 보다는 그것을 잊으면서도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학작품을 쓰고 읽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마지막 테우리>에서 주인공이 참혹했던 역사에 대해 ‘잔잔한 슬픔’을 느꼈다는 표현은 전쟁의 상처에서 해탈하는 경지를 보여준다.”
“<손님>에서 저자는 죽은 영혼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등장시키면서 너무 쉽게 전쟁의 죽은 혼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전쟁의 정신적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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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 박노자 특강 - 68혁명 49년 : 근대의 감옥을 거부하다. (2강) | 개똥이 | 2017.7.7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2강 : 68혁명 49년 : 근대의 감옥을 거부하다.
1. "일차원화 된 인간"이 겪는 고통들
17년도의 "러시아 혁명"은 착취와 가난에서 발생되었고, "68혁명은 환경파괴, 차별, 폭력과 전전에 반대하며 발생되었다.
1960년대 초반은 자본주의의 전례 없는 장기호황 속에서 구미권과 일본의 피착취계층들이 역사상 최초로 일상적 궁핍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데 이 호황 속에서도 "자유"나 "자아실현", "소외" 문제에 민감한 구미권 - 일본 대학생들이 부자유와 소외를 실감했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소비의 전제조건은, 거의 군사적이다 싶은 규율이 잔존했던 직장에서의 복종의 삶이었고, 표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들이 알제리 내지 베트남에서 더러운 침략/식민지 전쟁에 연루돼 있었고, 풍요를 담보하는 산업은 특히 제3세계에서의 환경파괴를 그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국내외의 "주변주"(제3세계, 구미권-일본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 흑인, 여성, 동성애자, 오키나와인/ 부락민 등)에서의 반항 운동들이 중심부 대학생 양심에 호소하여 "풍요사회"의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본질을 폭로했다.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1964)은 권위주의적 직장 환경 속에서의 생산-소비 과정이 인간 내면의 지형을 폭력적으로 단순화, 획일화시키며 허위적인 욕망을 생산하는 상황을 분석했으며 (마르크스 소외론의 심화) 이 부자유를, 표피적으로 민주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통제 등이 가능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시에 산업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생산-소비 주기에 포섭돼 "소비자/국민"으로서의 일차적인 정체성을 이미 내면화했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소수"와 "주변부"의 혁명을 강조했다.
1950년대에 일상 속에 여전한 권위주의, '파시즘'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명령체제에서 자유는 없었다. 억압적/ 소비주의적 사회 속에서의 소외가 있었다. 인간을 재화로 보는 듯한 모습이 50, 60년대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났다. 60년대 초에 인간, 사회문제에 대한 소외로 "일차원적 인간"이 되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인간이며, 국가가 반인간적이라도 따라야한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허위의식>에서 살아야 했다.
2. 복지자본주의와 영구화된 전쟁: 야누스의 두 얼굴
1950-60년대에 구미권과 일본에서 복지국가 내지 적어도 복지제도의 기초가 마련됐다.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생 반란이 일어났던 대학들은 이미 무료이었거나 무료에 가까웠다. 미국은 불가피한 이윤율 저하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 투자금이, 수요가 정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무기 산업에 흡수돼 이윤을 남김으로써 체제전체가 주기적 위기를 면하게 되고 복지를 실시한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외에 무기생산이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복지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사실이라든가, 무기생산과 대학 사이의 관계(군-학 복합체 문제) 등은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무기 생산이 알제리나 베트남 등지에서 엄청난 살육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의 눈에는 체제 자체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3. 이 지구는 공업사회를 버텨낼 수 있을까?
1945년의 원폭의 충격과 1954년 비키니섬에서의 소수폭탄 실험 피폭 문제 등은 전후 지식인 사회에서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1962년의 소-미의 벼랑 끝 대결과 핵전쟁 발발의 현실적 가능성 등도 "인류에 의한 지구의 멸망"을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기업형 농업과 산업의 "점차적인 지구파괴"도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눈 끌기 시작했다.
1962년에 나와 2백만 부나 팔린 <침묵의 봄>은 농약, 제초제, 제충제의 치명적인 유해성을 논하며 생태계의 유기성과 인간에 의한 그 파괴의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책은 마르쿠제의 <일차원적인 인간>과 함께 "1968년 혁명 마인드" 준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산업체제가 환경에 대해 가하는 폭력은, 베트남 전쟁이나 직장 권위주의 등과 함께 1968년 운동자들의 눈에 체제의 명분을 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때 '평화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했다. 이공계 대학에서는 재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교수와 재벌과 유착관계로 재벌의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었다.
4. 근대적 "가정"이라는 감옥
<일차원적 인간>과 <침묵의 봄> 등과 함께 1968년 혁명을 준비한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1963)다. 이 책에서 프리단이 지적한 것은, 젠더적 차원에서 50년대가 30년대보다 더 보수적이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가정의 가치"는 전쟁 후에 여성이 공장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전쟁 때 남성의 자리 공장에 여성이 갔었지만, 전쟁 후 남자는 다시 공장으로 오고, 여성은 다시 집으로 가게된 것이다. 여성의 상이 더 뚜렷했지만, 호황기의 여성들에게 "가정, 남편, 아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강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과 집안의 안락을 제공하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타율적으로 규정 당하여 호황기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 사이의 외모 경쟁 등은, 결국 남성의 시선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여성을 대상화, 타율화 시키는 것이었다. 프리단이 상징하는 페미니즘의 제 2물결은 1963년 양성 임금 동등화의 법제화 등 초기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서독)에서는 결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 법제화된 것은 1977년에 가야 가능해 졌다. 일본은 결혼 시에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대신에 남성이 여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게 가능해 진 것은 1976년이고, 양성평등고용 관련 법률의 제정은 1986년이었다. 한국은 이성간 결혼이 표준이며, 결혼 안한 것은 비정상이며, 여성은 가사노동인 분위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분위기였다. 또한 한국은 아직 제2 페미니즘 운동 정도가 아닐까 싶다.
5. 권위주의, 혁명의 일차적 표적이 되다.
1917년의 혁명은 "적색 개발주의"로 이어지지 않기가 어려웠던 주변부에서의 절대 궁핍 상태에서의 농민,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지향 혁명이었다면, 프랑스-독일-일본-미국에서의 1968년 혁명은 중심부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습에 의해 촉발됐으며 생산-소비 체제에 완전하게 편입되지 못한 각종의 사회적 계층(대학생, 인종적 소수자, 대항문화 운동가 등)에 의해 주도됐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1917년 혁명이 결국 "적색 개발주의"로 변질됐으면서도 소련/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탄생 등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다주는 데에 역할하기도 했다.
생산-소비 사회의 본질적 변혁/산업주의의 지양을 지향한 1968년 혁명은 그 결과까지 쟁취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바꾸긴 했다. 극단적 탄압/권위주의(인종간 결혼 금지, 흑인 시민권 박탈 등)가 1968년으로 이어진 1960년대 내 여러 투쟁 속에서 약화, 수정됐으며, 가부장제(여성의 권리 제한, 관습화된 차별)나 가부장적 훈육(체벌)의 근거들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종적 소수자까지 포함시키는 다민족 사회의 기반이 조서됐다. 이미 케인스주의-복지주의에 의해 1930-50년대에 한 번 수정된 자본주의는, 1968년 혁명 이후에 다시 한 번 수정됐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제1차, 제2차 수정"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통 훨씬 뒤늦게 반영 된 것이다.
<Q & A>
Q. 68혁명 전후로 자본주의와 연관성,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A. 자본주의는 부자연적인 것이다. 8시간 한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다. 6살부터 학교에 다니며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 45분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한다. 학생의 시선은 선생님을 향해서 보고 있고 집중하게 한다. 이것이 후에 8시간 일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남자는 군대에 가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사회에서도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본에 봉사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Q. 경제 재분배가 한국에서는 기득권자의 반발로 어렵다.
A.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 노르웨이의 세율은 80%였다. 지금은 60다. 세금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걷는다. 재벌, 정규직 이상들을 돈을 납부해야 한다. 중산층 10-15%의 저항이 있다. 세금을 받아야 한다.
Q. 4차 산업시대에 대해.
A. 지배층의 일부가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전기, 전차 컴퓨터의 연장선이 AI 이다. AI는 대량제조업을 대신하기는 불가능하다. AI의 기초 모르겠다. 제 2.3차 산업혁명의 지속일 뿐이다. 기계가 노동력을 빼앗는 것은 70-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계의 축소화 정도다. 갑자기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이 살길이다'라고 자민당에서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
Q. 6.8혁명의 내용이 한국에서 실현되려면?
A. 급진적 요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에는 여교수를 보기 힘들고 남자의 세계다. 그래서 재화화한다. 남성들의 사회독점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비율을 30-50%까지 맞추는 방법이다. 같은 자격에서는 '여성을 먼저 뽑는'(노르웨이는 30%이상 여성) 급진적 역차별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의 주장으로 생겼다. 두 번째는 대학의 갑질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 생긴다. 갑질이 있을 때, 교수회의 바로하기, 제기불가, 강한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 조금만 나가면 타국에서는 한국의 거부감이 있다. 거만한 한국인의 행동에 거부감이다. 자본주의적. 한국은 착취당하는 자에서 착취하는 쪽으로 갔다. 한국은 제 3세계의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자본의 제국주의적 모습 많다. 종교에 지나친 기대는 어렵다.
Q. 한국에서 두운동권 진형이 어떻게 같이 갈수 있을까? A. 노동 운동권은 상대적 고립에 빠진다. 제조업 운동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지만, 고성능, 남성 위주의 노조다.(비정규직 가입을 막는다.) 제조업은 줄 수 있지만 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으로 보게 된다. 국민의 필요는 사회전체의 필요의제인데, 현재는 남성, 정규, 제조업 등이다. 노동의 다양성을 받아야한다. 계산대, 청소 등의 서비스업, 노점상 등도 생계형 노동이다. 노조 본인보다 피해 많이 받는 쪽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아직은 기초수준이다. 피해자들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연대의 예로 노르웨이 - '테레모르'는 현지에서 진상규명하고 회사에 압력을 넣는다. 한국시민사회는 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Q. 남북통일위한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의 토지자유제 문제 어떨까? A. 북한의 반은 자본주의 국가다. 외국투자 받고 있고, 평양도 고속성장하고 있다. 북한의 모델은 중국이다. 중국의 토지는 영구임대이다. 남한을 벤치마킹 안 됨. 중국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싶다.
Q. 러시아는 러혁 100주년을 최고통치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 A. 90년대에는 반공적이기도 했다. 자본주의를 받은 것을 합리화해야하기에 사회주의를 긍정적 말 어렵다. 푸틴은 레닌에 대한 비판 - 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었나? 라고 말한다. 사회주의와 뗄 수 있는 국가관이다. 러시아는 현재 반반의 의식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피해자와 수혜자로 나뉜다.
Q.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 어디로 가야할지? A. 심상정. 군부대 시찰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사민주의 우파정도다. 너무나 우로 가있다. 문재인은 온건보수 정도다. 정의당, 노동당은 노점상, 영세업자, 알바노조 등에 노력을 하는데, 비정규직, 서비스직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의 연령의 착취구조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빈익빈 부익부 해결이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정보가 현재는 40%정도이지 않을까? 국민에게 노동당 의식의 확산 필요하다.
Q. 군사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 A. 2002,3년에 유행하던 것이 해병대캠프다. 기업이 사원에게 명령을 들어야한다. 초1,초2를 보낸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학대다. 참여자 100만 명이 넘었다.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다. 미국에는 불량청소년에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게 하는 훈련이 있긴 하다. 왜 학부모가 소송하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30년대 말의 독일 이야기다. 히틀러때. 외국에서는 충격 자체다. 사법부, 검찰은 뭐하고 있는가?
Q. 노르웨이, 77명 사살하고 22년 타당한가? A. 최고의 형이다. 종신형 없다.
Q. 노르웨이는 한국이 비슷하게 어떻게 따라갈까? A.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공공성 높이고, 재분배는 필요하다. 사회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노르웨이는 자원 - 수력, 폭포가 풍부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자원이 없으나 된다. 자원, 인구밀도가 큰 문제 아니다. 이유는 피지배자들의 조직성, 투쟁과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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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1강) | 개똥이 | 2017.7.3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1강 : 1917, 러시아 혁명 100년 : 잊혀진 혁명, 해방의 기획 주제별 요약입니다 :)
1)농민들이 왜 사회주의자들의 편이 됐을까?
-러시아에서는 지속되는 황제정치의 횡포와, 궁핍한 생활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는 시위로 이어지고 군인들도 참여하여 소비에트 결성을 이룬다. -당시 생산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다수의 토지도 상인과 부농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다수의 중농과 빈농들은 극심한 토지부족에 시달렸고, 동시에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만명에 이르렀다. 때문에 농민들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흉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농지 사유원칙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게 되었다.
2)혁명 전/후 관료체제 : 연속과 단절 -혁명 전 러시아는 귀족층이 관료제를 통해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레닌은 이념적으로는 관료제는 해체하고, 직접생산-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혁명 후 볼셰비키들은 관료제의 상부만 혁명운동 관련자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이에 농노출신 새 간부들은 자신을 특권계층으로 고착시켰다. -신경제정책의 시행과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농민들은 관료제 속 사유화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 이는 스탈린 독재에 대한 지지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3) 소수자들의 혁명, 세계혁명의 불씨 -제정정권 때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은 44%에 그쳤고, 나머지는 제정 권력과 마찰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였다.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은 차별아래 있었다. -볼셰비키들은 소수자들의 분리독립 대신 소수자 간부양성, 지식인 양성, 문화양성 등의 토착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련구성 민족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하였다.
4)급진적 여성 해방, " 붉은 연애" 담론이 태어난다. -볼셰비키들은 초기에 여성 해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들은 선거권, 이혼권, 낙태권리, 평등한 재산권을 얻었다. 또한 공산당 내 여성부 신설로 차별사례에 대한 접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임산부, 출산여성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등 여성복지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실질적인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스탈린 정부가 낙태금지, 이혼수속 복잡화, 여성부를 철폐하며 여성해방보다 여성노동력 동원에만 힘쓸 때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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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4강_내가 행복한 곳 찾기, 나에게 꼭 필요한 여행 기획하기 | 지민 | 2017.6.15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4강_내가 행복한 곳 찾기, 나에게 꼭 필요한 여행 기획하기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4번째 수업은 지난 3주 간의 배움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오늘도 수업은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교수님은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봄과 가을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여름이요", "겨울!" 등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했다.
봄에 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의 무더운 기운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가을 바람이 좋은 사람, 여름의 푸른 숲을 좋아하고 추위에 약한 사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온기에 감동하지만 무더운 날씨는 싫어하는 사람 등 계절에 대한 감수성은 '내가 행복한 곳을 찾기'에 대한 큰 힌트를 제공한다.
꼭 여행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사람마다의 기후에 대한 체질을 반영해서 '내가 좋아할만한 장소'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곳을 찾는 것은 이렇게 일상에서 나의 몸을 관찰하고, 내 감각이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층 쉬워질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사람과 음악이 있는 클럽을 좋아하는가 / 한적하고 사람이 적은 꽃길을 좋아하는가 / 탁트인 바다를 좋아하는가?) 이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직접 경험하고 가보는 것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맥락 속에 자기 자신을 홀로 두어보고, 경험 속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 밖 경험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Gap Year는 지리적 상상력과 자기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다. 1967년 시작된 갭 이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해외 여행이나 자원활동을 통해 어른으로서의 인생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더 생소하고,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도록 장려받는다. 이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나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탐색, 앞으로의 전공 분야, 진로,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영국 왕실의 윌리엄(아프리카 오지 정글, 잉글랜드 낙농장, 남미 칠레 등), 해리 왕자(호주 농장, 남아프리카 레소토 왕국)뿐만 아니라 셜록의 주인공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티베트 수도원), 전 총리 데이비트 캐머론(홍콩 선박회사 인턴,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많은 사람들이 갭 이어를 통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갭 이어 동안의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저 여행이라서, 해외에서의 경험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철저하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정형화된 공간적 체험을 공유한다. 하지만 갭 이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가 행복한 곳, 내가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루트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궁금한 것'과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영국 사람이 지리적 상상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예시로는 마거렛 대처가 있다.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리적 상상력이 빈약했고, 그 결과 '목표의식은 투철하나 편협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인재'로 자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위층 인사들 중 일부나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꼭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호기심, 열정 없이 떠나는 여행은 그저 여권에 도장 한 장 더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잘 쉬고 여행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휴식의 공간, 내가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또한 지리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그곳에서 얻은 행복한 공간적 경험과 추억은 지리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뉴욕의 파크 애비뉴와 같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중심지인 곳(수도권, 서울중심지)에 모두가 모여 살려고 하니 다같이 힘들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교수님은 좀 더 다양한 목표가 존중받고 장려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나만의 목표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끌리는 것, 나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행을 꿈꾸는 지리적 상상력 발전소'인 여재원의 홈페이지를 올해 말부터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키우는 지리적 상상력에 한계를 느낄 때, 여재원을 방문해서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수업의 모든 참여자들이 둘러앉아서 수업에서 나눴던 얘기들과 각자의 고민, 경험을 나누며 4주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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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3강_지리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지민 | 2017.6.8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3강_지리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3강에서는 2강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리적 상상력이 가장 좋아야 하는 직업은 바로 추리소설 작가라며 배경과 현장의 분위기 등을 세세하게 상상해야 하고, 독자들의 공간적 상상력 역시 자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소설 작가나 미술가, 건축가, 애니메이션 작가 등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할수록 지리적 상상력을 써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지리적 상상력을 키우게 되었는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다.
셜록홈즈를 쓴 아서코난도일은 현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리적 상상력을 길렀다. 그는 완전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을 구심점 삼아 그의 가상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이후 큰 히트를 치고, 그에 관련된 수많은 관광상품을 낳을 수 있었다. 현실에 있는 소설 속의 디테일들이 소설의 현장감을 높이고, 그것이 관광객들을 매료하는 데에도 한 몫할 수 있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그녀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주로 그녀의 소설의 소재로 활용했는데, 그녀의 소설은 실제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 토키의 관광상품이자 심지어는 그 자체로 지도, 가이드북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1.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라도 2. 매일 매일 지나치는 공간이라 해도 지리적 상상력을 발굴하기 위해 새로운 눈으로 보고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나 생텍쥐페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행복한 곳, 치유의 공간을 찾아 치열하게 돌아다니고 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술은 지도를 읽고 나침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그 속의 방대한 정보가 해줄 수 없는) 우리만의 개별화된 취향과 각자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과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리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많은 지리적 상상력을 가진 이들의 원동력이 되는 '어릴적의 행복한 기억'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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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드로잉 13기 | [2017 봄] 서울 드로잉 13기 | 느티나무 | 2017.6.4 | |||||||||||
서울드로잉 13기 전시회서울, 모든 길이 좋았다전시일정 _ 2017년 6월 3일(토) ~ 13일(화) 오프닝행사 6월 3일(토) 오후 3시 관람시간 _ 12:00 ~ 19:00,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_ 참여연대 갤러리느티나무 & 카페통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지도작가 _ 배민정 참여작가 _ 김미정 김수빈 김순미 김형숙 박미영 안현석 이선희 이소영 이영미 조민경 장유선 최윤선 차지혜 최승은 최은식 한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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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4강: 헌법 : 우리가 바꾼다 | 개똥이 | 2017.6.3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4강(170530) - 헌법 : 우리가 바꾼다
*통치기구론 ▣ 대의제와 권력분립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정책결정권으로 전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의제는 정당제 민주주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당을 만들기 어렵도록, 즉 정당이 힘이 세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 행정, 사법의 형식으로 국회, 대통령,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나누어집니다. 서로의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국가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평적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 등 권력분립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 권력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통령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한 정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는 독자적 행정권의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으로 구성되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86조, 제101조, 제11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 제66조 제4항의 조문은 대통령이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비대화(폭넓은 임면권, 예산 재정권 등)와 정당국가론(정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당의 힘을 강화시킴),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의 대통령 집중이 커다란 문제로 보여집니다.
▣ 국회/ 대통령/ 법원·헌법재판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칼 슈미트가 말한 공개와 토론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고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국회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데, 헌법 상 본회의의 의사공개만이 원칙이 되고 나머지는 예외로 취급되면서 실제로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즉 중요한 회의가 여야 간사끼리만 회의를 하는 등의 식으로 공개와 토론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국가의 주요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수평적 조세정의, 수직적 조세정의로 동일 담세능력자에게는 평등하게 다른 담세능력자에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방식보다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소속감의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국회의 권한으로는 국정통제권, 인사권, 자율권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게 상징적인 대표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불소추 특권은 해석상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가긴급권, 외교권, 법률안 제출권 등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행정부의 또 다른 기관으로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을 논의하고 이들 가운데 행정각부의 장이 선출됩니다. 또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특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별법원이 있는데 특별법원의 군사법원과 같은 경우도 법관의 독립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사법권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최근사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과 관련한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기관입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사(헌가), 탄핵심판(헌나), 정당해산(헌다), 권한쟁의(헌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바)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헌가와 헌바사건은 성격이 비슷한데,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지면 헌가사건으로 되지만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헌바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청구기간: 안날로부터 90일★)
*끝으로 ▣ 우리의 헌법, 오늘날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헌법의 총칙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정부형태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언론기관을 권력 아래에 복속시키거나 집시법을 활용하여 대중집회의 주최자를 구속·수배하고 인터넷 전반을 걸쳐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시법 관련하여 정말 기억에 남았던 사진이 일본과 한국의 차벽사진이었는데, 일본의 차벽은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반면에 한국의 차벽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집시법 활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종북담론과 시민사회의 탈정치화 전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헌법과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은 재산권의 자율성이 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경제영역의 자율성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은 점차 인간소외의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는 사실이고 가시적이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도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는 이전의 집회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애도의 정치’를 맞이하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서로 목격자가 되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애도의 정치. 4·16 인권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로서 발언의 기회와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의 귀가 커진다면 이로써 민주주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rights.416act.net/?page_id=23)
▣ Q&A
1. 비구속적 국민투표? - 국민들의 의견수렴 정도의 투표로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2. 법의 일몰? - 과도기적 규제를 일컫는 말로 ~월 ~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형식의 규정입니다.
3. 국민소환제? -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어느 진영에서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베네수엘라의 시민혁명 그 이후? - 경제적 토대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의 문제와 경제적 토대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5. 국가폭력희생자들과 관련하여 주도세력인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 사실 법원의 경우에는 민주열사들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바꾸면서 자신들은 과거청산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이 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청산을 한 적이 없는데 과거청산이란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진상규명이 인권경찰의 첫 발이듯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에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맡기는 게 맞는가? - 외국의 경우 이런 정치적 결단은 의회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명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다소 약한 기관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처리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7. 개헌의 절차? -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조직과 국회가 알아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국민적 절차를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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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후기_세계시민 | 개똥이 | 2017.5.30 | |||||||||||
세계경제가 세계시민을 만나 주춤하는 사이, 지구가 숨을 쉬다
세계시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세계시민라고 생각하나요? 강의 들목 오랜만에 질문이 연달았습니다. 촛불집회를 경험하며 최근 시민에 입문하였고 시민으로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 하는 중이라서 세계시민이 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학생들에 질문도 쇄도하였는데 세계시민이 서먹하기는 매한가지인가 싶었습니다. 수업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참여하기가 힘들었으나 오고간 문답을 정리하며 나름에 견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냥 지나기가 아쉬웠으며, 세계시민을 배우며 나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반가워 인사드립니다.
세계시민이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데 시민이 소속한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영토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시민에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므로 참 중요한데 경제는 자유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서 영토를 벗어나 기량을 펼쳐왔고 세계시민이 된지 오래 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소유했는지가 권리를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이다보니 경제가 확장한 경계는 자본가에 권리를 옹호해왔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세계시민에 대표적인 사례가 EU이며 각 국은 EU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덕목을 갖춰야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적어 선전을 멋지게 잘 하는 편입니다. 인간적인 덕목이 고려할 것이 많아 복잡다단하지만 생명을 대함에 주춤거리고 망설이며 거듭 생각하다보니 그러한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해서 세세대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가능한가,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정의는 강대국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시민이 단지 학문적인 개념에 머물면 어쩌나 우려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과 몸을 기댈 거처를 물색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 소신껏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생활반경 내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생활로써 체득한 사람이라면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화 돼 상대에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념, 종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려 살기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으뜸 요인은 경제인데 경제력은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신이 정의로운가를 불문하고 경제에 민주적인 덕목을 결여한다면 다수에 소신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커피 마시며 달래고 점심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와 일을 잡느라 커피를 마십니다. 사연을 길게 얘기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거죠. 세계시민이 그러한지는 잘 몰랐고, 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해야지 생각하고 공정무역으로 들어 온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타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경제가 세계화 되면서 외국에서 온 물건을 소비할 때 노동자들에 노고를 생각하는 것도 세계시민에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보면 값싼 물건은 당장 생활과 연관이 있어서 쉽게 선택되며 체득될 것이고 해외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건 막연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와도 어렴풋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부담금을 준다는 등에 제도가 구비돼야 우리는 생활로써 체득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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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3강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 ajsl5000 | 2017.5.28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3강(170523)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이번시간에는 배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조문을 찾아 읽어봐 주세요)
▣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상대적이고 상향적인 평등만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 발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최근에 형성된 권리로서 1960-70년대 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여성운동을 주축으로 나타납니다. 사생활의 자유에는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으로는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문제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연예인이나 공적인물, 공공이익 등은 사생활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역시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와 관련한 통행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는 최우선적 자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심의 자유를 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뿐만 아니라 사상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양심을 형성할 자유, 실현할 자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실행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음란물이나 혐오유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전제한(검열, 허가제)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공동의 인격을 발현하고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자유입니다. 보통 집회를 하는 주체를 보면 소수자나 약자가 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의 자유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자유일 것입니다.
▣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받고 국가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에는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들로 개인택시 면허나 주주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를 살펴보면, 직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행사하고 선택하는 등의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이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하여도 그들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심제나 참신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배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기본권 인권은 제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으로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환경권, 문화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권은 18C에 개개인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요구한 권리로 강제가능하며 즉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권은 충족의 의무로서 당해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복지제공의무가 형식적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대권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삶을 목표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서 이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최저임금,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노동3권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기 및 생각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권리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리라는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단은 역시나 소수자, 약자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집단에게는 권리라는 이름이 굳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어느 집단은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부여되고 오히려 주장을 해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있고 그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발언의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면, 그들을 위해 국가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수많은 권리 역시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헌법조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입법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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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2강_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 지민 | 2017.5.25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2강_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5/23(화) 수업은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교수님께서는 요즘 핫하다 못해 뜨거운 그 사람, 트럼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트럼프의 공간적 의사결정 패턴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교수님은 트럼프의 지도(투자 재산 지도)를 보다 보면 그가 어디로 튈지, 어떤 공간에 어떤 욕망을 투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지역을 살펴보면, 자연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멕시코에도 역시 투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본인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나라에는, 대우 트럼프 타워 등 그의 이름을 딴 빌딩과 그가 투자한 지역이 몇 개 비교적 다양한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우중씨와 트럼프가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아시아권 나라 중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트럼프가 집중 투자한 지역의 특징은 여성의 인권 수준이 낮고, 왕조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관심 밖에 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고,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발리에 트럼프가 투자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발리는 나머지 인도네시아 지역(대부분 이슬람)과는 다르게 유일한 힌두교의 섬이라서 카스트가 존속하고 인권의식이 낮으며, 운명론적 신념체계가 강하다고 합니다. 인도는 두말 할 필요 없는 힌두교의 나라이고요!
복지와 인권의 나라로 알려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는 일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는 투자를 했고,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투자를 유치해온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 영국 왕실에 대한 환상도 한 몫을 했다고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리적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덧붙여 도둑이 어쩌면 가장 지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인 구달, J.K. 롤링, 이사벨라 버드 비숍, 오드리 헵번, 나영석 pd, 프로이트 등 다양한 인물들의 개인사와 그들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상깊었던 말씀만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인 구달은 당대 여성들에 대한 대학 진학의 기회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학을 공부하고 비서로 일해야 했는데요, 자신이 어릴적 침팬지 인형을 보고 가졌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national history museum 옆의 학교, 옥스포드 옆의 회사에서 일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가까운) 환경에 스스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인이 꿈꾸던 연구를 떠나고, 침팬지의 도구 사용을 발견하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뒤흔들어 놓는 과학적 성과를 이루게 되죠.
오드리 햅번도 말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는 공간적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지 탐험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꿈을 이루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인생의 과정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좀 더 친숙한 예시로, 나영석 피디는 공간과 출연자의 케미를 잘 살리는 예능을 만들고, 그 역시 자신의 능력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닙니다.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정착생활을 하도록 진화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지리적 처방은 개개인에게 내적 귀인하는 간편한 심리적인 처방들과 다르게 큰 에너지를 쏟아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용기를 감수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이제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곳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요?
지리적 상상력은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감각을 준다는 점에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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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수기 | Aviciilover | 2017.5.22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포스트 민주주의
사람은 흔히 미래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유동적이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불완전함으로 인해 잡생각들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체력소모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인간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통해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수업에서 김만권 선생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결과로서 트럼프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세계적인 우익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피곤한 민주주의 다음의 체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단 포스트라고 해서 그 요소가 모두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체재 속에 민주주의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의 방향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근대화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해왔고 이것은 때때로 정치와 결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논리들이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생산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것은 사유화하고 이어서 부를 더 축척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를 축척하는 세대에 흐름에도 김만권 선생님은 EU의 예시를 들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자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 및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다. 유럽은 처음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철강공동체로 시작했지만, 화폐를 통합하고 나중에는 지역적 시민권을 부여하고 젊은 층을 교육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럽사람이라는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의 젊은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이기적인 우익의 등장을 막고 있다. 연대를 통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유럽연합의 아주 큰 실험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이 실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질문을 던진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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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후기 | Aviciilover | 2017.5.22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세계화 / 반세계화
작년 제네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에 담당인턴으로 있을 때 당시 가장 말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회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는 국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은 신기하게도 이런 국경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세계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유연해지고 이제 개별기업이 국가를 소송 할 수 있는 투자자소송제도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탄광 채굴량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동이 개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기조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화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물론 ISDS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제도 소송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긴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소송비용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제정피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피해는 복지를 감소시키는 등 국가 보장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선 인권과 자본을 결합하려고 했다. 인권의 이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 특정 자본이 너무 크게 성장하고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환경권, 생존권, 노동권과 같이 인간을 인간자체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정립함으로써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진국이거나 자본과 결탁한 경우 초국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제도를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실행했던 행정명령들이 무효화 된 것을 보면, 올바른 제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탄핵당한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겹겹이 제도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 잡은 불안정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편법이 생기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전달해주는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세계시민, 국제 NGO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면서 변화를 유도한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정치학 세계화 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화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에 넣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영역에 대한 확장을 유도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었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생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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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이현 | 2017.5.22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2강(1705116)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헌법의 기본원리
▣ 인권과 기본권
▣ 기본권의 구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은 형식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기본권이라도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네 가지 기본권이 나옵니다. 참정권적 기본권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이자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양자택일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나'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것이 바로 인권의 황금율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당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인권감수성, 즉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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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7페이지 조문 수정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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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1강_왜 지금 지리적 상상력인가? | 지민 | 2017.5.19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1강_왜 지금 지리적 상상력인가?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수업일자: 5월 16일
지리적 상상력이란? -장소/공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미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내가 행복한 곳을 찾을 수 있는 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체화된 경험과 상황화된 지식을 통해 (주관적인 맥락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굽 높은 구두 혹은 매운 고추를 보면 이와 연관된 감정으로 '고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쁨'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리학은 지리적 이름이나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강조하고 이에 갇혀왔다. 그로 인해 하버드/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지리학과가 사라지고, 주립대학에만 지도학 수준으로 축소된 지리학이 존치하는 이른바 '지리학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지리학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 바뀐 대외정책,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갈라서는 등 세계사의 큰 축이 뒤바뀌고 있는 지금, 그리고 '헬조선'이라 풍자되는 답답한 한국의 국내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공간적 사유가 필요하다.
영국중심적 세계지도의 거짓말 (세계지도로 인해 보편화된 18-19c 영국인들의 세계관) -실제의 크기보다 확대된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등 -축소된 열대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이러한 왜곡된 지도가 담겨있는 지리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편견을 심어주었고, 세계를 보는 시각을 단일화하였다.
어린이 지도 속 그림 -유럽 : 역사, 문화, 경제- 건축물과 관광자원 등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미국 제외), 오세아니아 : 자원, 동식물 등
어린이 지도에 잠복된 이데올로기- 어린이들이 영국인에 의해 고안된 '근대화된 유럽과 특별한 영국'이라는 정형화된 틀과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또한, 북반구(제1세계)를 동경하고 남반구(제3세계)의 문화적/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지 못한다.
* 첫 시간이니만큼 서로를 알아가고, 다음 수업에의 피드백을 위해서 수업을 일찍 마무리하고 약 40분 동안 서로의 수강 동기와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강 주제: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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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 |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_5강 가족과 사회 : 인간과 조건을 묻다 | 개똥이 | 2017.5.16 | |||||||||||
제 5강. 가족과 사회 : 인간과 조건을 묻다 -한채윤 강사님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 5강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성별의 기본형과 같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남성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본이 되었던 것과 동성애는 학습된 것인가요?라는 물음도 이성애를 기본형으로 전제하고 이성애가 학습될 수도 있다는 고민이 없는 물음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들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돼지발정제 사건에서도 혈기왕성한 남성은 한번쯤은 다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성적 통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미시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젠더문제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들여다보면 사회구조적으로 성별에 대해서 혹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작동하는 차별의 역사들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겁니다.
2차 피해에 대하여 2차 가해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단어는 없고 2차 피해만 있습니다. 2차 피해란 피해자가 1차피해를 겪은 후에 약자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가해자나 제 3자가 주는 부수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피해와 함께 추가적으로 조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쓸 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2차가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1차 피해가 덮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제 3자나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까지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상규명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1강부터 4강까지 강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학습되어진 것이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어머니로서의 역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주어진 역할이지 개인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파생하는 차별들과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유별나서 그래’, ‘너만 그런 문제들에 신경 쓰는데 그러면 너가 이상한거 아니야?’라고 대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묵살되고, 사회적 통념들과 사회적 역할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젠더 문제라고 여겨지는 의제들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부터가 지양되어야 하며 한 개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성으로서 페미니스트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재구성 되어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되고, 남성으로 살아 온 사람으로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우리는 남성으로서 살아왔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남성으로서 자연스러웠던 것에 대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개인이 의식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사회가 학습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연스러움과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의식을 정립시켜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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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1강 - 국가 : 민주공화국에서 주인되어 | ajsl5000 | 2017.5.13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1강(170508) - 국가 : 민주공화국에서 주인되어
▣ 본론에 앞서 ‘입헌적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바꾸기’라는 부제목과 같이 이제부터 볼 헌법은 지금까지 국가나 기타 타인이 설명해온 헌법이 아닌 ‘우리’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제정되고 … 개정한다.’라고 나와 있듯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쳐집니다.
▣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누군가에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아주 무서운 도구일 수 있을 겁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부터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린 여신상과 눈을 가리지 않은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여신상 가운데 어느 여신상이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혼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판결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법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법일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밤에 갈 곳도 없고 마땅히 돈도 없어 자신의 쉼터로 찾을 만한 곳이 찜질방밖에 없다면, 그런 청소년에게 너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출입을 막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법을 모른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법이 적용받는 주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노숙자에게 개를 키우게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개를 키울 형편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료값, 병원비 등등을 보조하면서 노숙자가 개를 키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방법이 독일에서 노숙자의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는 대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에 목적을 찾지 못해 의지를 잃어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바로 이 점에 방점을 찍고 노숙자들에게 개를 키우도록 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의지까지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일정한 규제들로 막기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의 해석 역시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입헌주의 헌법?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가는데, 이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입헌주의로서의 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구성하는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그 내용은 ① 국가의 형성·유지·변경 ②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③ 국가와 국민의 관계(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리하는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과 같은 성격이 나타납니다.
▣ 헌법의 정치성? 헌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알맞게 제정되고 개정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을 정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의 평등권조항의 경우,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평등권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5년간의 남북전쟁 이후 1868년이 되어서야 통과가 되었고 통과된 이후에도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평등권의 진정한 의미를 포함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란다원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행사, 불리한 진술의 작용, 변호인 선임과 같은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것을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미란다원칙은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합니다. 당시 강도강간죄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는 체포당시 경찰들에게 위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는 곧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 제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꼬집은 변호인측의 변론을 통해 미란다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미란다원칙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 결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눈을 뜬 여신상의 자세로 구체적인 상황과 법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속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함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8페이지 조문 수정 ②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 §§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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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 |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_4강 혐오와 폭력 : 왜 피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일까? | 개똥이 | 2017.5.9 | |||||||||||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강의를 관통하는 주제는 당연시 해왔던 것에 질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강의 마지막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던것이 기억납니다. 후기를 올리기 위해 이번 강의를 정리하고 보니 질문을 잘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차별, 혐오라는 낙인을 통해 감추려는 본질이 무엇인지, 차별과 혐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혐오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될지 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핵심 질문은 ‘왜 한국의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차별, 비하, 혐오에 대하여 1-1. 차별 차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차별은 계급, 인종, 성, 나이, 외모, 학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당위는 실존할 수 없다. 차별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의 작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배제되고 타자화되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차별의 작동을 알기 위해서는 차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은 특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며 이때 차별은 정상/비정상 이분법의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차별은 차별받는 개인과 차별받는 집단의 손해를 관례와 전통으로 만들어 누군가만 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2. 비하, 혐오 비하와 혐오는 다른 종류의 작동이기 때문에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하는 ‘…은 열등하다’같은 문장구조로 드러날 수 있으며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혐오는 ‘…따위 없어져야한다’같은 문장구조로 드러날 수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과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비하와 혐오를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하기 위해 흑인에 대해 비하에서 혐오로 넘어가는 과정을 예로 들겠다. 미국에서 흑인이 노예였을때 백인들은 흑인을 비하했다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방이 된 후 백인들이 흑인들을 예전처럼 노예처럼 부릴 수 없게 되자 분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혐오’를 표현한다. 비하는 일상적으로 덜 존중받는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무시에 가깝다면 ‘혐오’는 위협이 되지 않았던 타자, 비주류가 주류의 권리를 가져간다고 주류가 여길때 드러난다. 혐오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필요한 감정이며 반응이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혐오’는 혐오 대상을 죽이는 방식으로도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혐오’는 생존을 위한 불수의적 반응과는 다르다. 혐오 대상을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한 혐오와 구분해야하며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 최근의 예로는 동성애혐오를 볼 수 있다.
2. 한국에서 개신교, 정치 상호간 영향 2-1. 종교와 국가의 연결 국가 내에서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강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와 종교간 영향을 고려하는것은 중요하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종교간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국가와 종교간 상호이해관계가 맞는 경우 협력할 수 있다.
2-2. 한국과 개신교 조선시대 말부터 종교가 국가와 어떤 식의 연결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특이한 점들을 보자. - 1982~83년 태극기, 애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태극기에 유교적 관점이 담겨있다면 애국가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여 가사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개신교를 찾아볼 수 있다. - 1883년에는 개신교가 평안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에는 일본에서 한국의 신사참배를 원했는데 개신교 중 한국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교인이 가장 많은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한다. 그 외에도 헌금 납부 등 일제 부역활동을 하는데 3년 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는 큰 미움을 사게 되고 함경도, 평안도지역인 북에서 남으로 피난오며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진다. - 1945년 개신교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기 전, 남한에의 개신교인은 약 1-2% 정도였다. 이 와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휴일이 크리스마스이다. - 1949년 이승만 정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이때 남한에서는 단 1%만이 개신교인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라는것만으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승만때 국영방송을 통해 선교활동이 벌어졌으며, 최초의 민간방송이 기독교방송, 두 번째 방송도 극동방송이었다는것, 이승만 정권이 서북청년단의 도움을 받았음 등의 경우로 보았을때 종교와 국가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정희 정권에는 개신교가 두가지 갈래로 나뉘게 된다. 빈민운동을 하는 진보운동방향의 갈래와 형태와 박정희 정권에 편입되는 갈래이다. -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는 북한, 반공의 잣대로 정권과 의견이 다른것에 대한 강한 이분법적 통제가 들어온다.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은 ‘너 빨갱이야?’인데 개신교에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신교는 민주화운동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으며, 이때부터 개신교 내부 비리(세습, 성추행, 이단 등)에 대한 방송 보도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개방은 보수 개신교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었다. 보수 개신교는 늘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수 개신교는 북한에 선교활동을 하고 북한주민을 도왔으며 통일 한국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교회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다. 보수 개신교 내 교단들은 이미 북한을 각 지역으로 나누고 재건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정권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 또한 보수 개신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반미로 여겼으며 이는 보수 개신교를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보안, 언론, 사학등과 관련한 관리역시 보수 개신교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적 상황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커지는 점 또한 불안요인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개신교는 보수 개신교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다.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며, 기독교는 권력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정치 세력화 하는 것으로 바뀐다.
2-3. 최근의 한국과 종교와 혐오 종교내에서 ‘왜 동성애혐오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에는 개신교의 동성애혐오는 아주 적극적이며 그런 적극적인 혐오는 교리의 문제차원을 넘어선다. 때문에 ‘왜 한국의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최근 육군 참모 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동성애자라는것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혐오가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육군대장 장준규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위의 질문 ‘왜 한국의 개신교는 현재 동성애 혐오를 폭력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국 종교시설, 신자의 숫자를 보았을때 전체적으로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개신교도 예외는 아니다. 개신교인구가 감소하여 교인의 숫자 확보가 안되면 개신교 세력을 유지시키기 어렵다. 이때 세력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개신교에서는 외부의 적을 모두를 타락시키는 사탄으로 둘 수 있고 60-70년대에는 빨갱이라는 라벨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빨갱이 구도를 따와서 동성애에 대입했다.
3. 정리 혐오는 낙인을 찍고, 본질과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 혐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는 혐오를 활용하는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개신교와 국가간 관계, 개신교의 혐오 이용에 대해 분석해 보기 전에는 개신교의 언어가 정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리, 윤리처럼 느껴지고 현혹되기도 하였다. 여성혐오 동성애혐오가 용인되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혐오만 받고있는 것인지, 나와 연대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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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꿈꾼 20세기 소설 읽기 - 새봄, 문학과 혁명으로 솟아오르다 | 4/13 혁명을 꿈꾼 20세기 소설 읽기-혁명과 투쟁의 동아시아 , 코바야시 타끼지 <게 가공선 > 1929. | 니콜 | 2017.4.21 | |||||||||||
코바야시 타끼지는 1903년 몰락한 농가에서 태어나 백부의 도움으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를 했다. 1933년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사망하기 까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헌신하였다. 1929년에 발표된 코바야시 타끼지의 <게 가공선>은 일본에서 출간 된지 팔십년이 지나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08년 한해에만 오십만 부 넘게 팔렸다. 일본의 불안한 경제 상황,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젊은이들, 격차사회의 심화 등으로 인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이라고 한다. 작품의 무대인 게 가공선은 세월호의 절반크기로 러일전쟁 퇴역군함을 이용한 것이어서 매우 낡고 좁은 공간에 게를 잡아 게 통조림을 만드는 공정이 있다. 게잡이에 동원되는 선원과 노동자들도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열악하고 혹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성폭력,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량과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한다. 게 가공선 내의 참혹한 세계는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하급노동자들의 일상이 처절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문학에서 <게 가공선>은 비문학의 대명사로 취급되어 왔으며 작가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영화적 기법, 시점과 공간을 잘 배치하는 특성이 돋보이며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께 읽은 작품: 루쉰<아Q정전>, 염상섭<만세전> 중국인민의 아둔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자국민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다. 아큐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바보짓을 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죽은 것이 뭐 대단하다는 것인가 싶지만, 그 당시의 어이없는 중국의 현실을 아큐를 통해 바라볼 수 있으며, 새롭게 시도되는 문학적 기법에도 주목이 되고 내용 역시 충격을 던져주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은 삶을 이어나가는 필수요소임에도 아이러니하게 노동으로 인해 삶이 잠식당하는 현실을 작품에 비추어 함께 토론하였다. 안산 피혁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포기하고 돌아오신 교수님의 경험담과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노동경험을 나누며 과연 ‘노동은 신성한 것인가’하는 것에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작품을 감상하는 토론으로 시작하여 각자의 노동에 얽힌 현실얘기가 매우 흥미진진했고 때로는 마음이 먹먹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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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 |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_3강 이성애만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 개똥이 | 2017.4.20 | |||||||||||
제 3강. 이성애만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앞서 강의에서 계속해서 성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차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차’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정말 성차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남녀 이분법적으로 성차라고 불리는 현대의 구분법에서는 ‘성차’가 여성억압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고민을 가지고 성차란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듣고 인식했던 성차가 과연 있는지 말입니다.
한가지 비교를 해봅시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부산사람입니다”, “나는 마흔 여섯살입니다”라는 물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르게 들립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용기있다’ 혹은 ‘이상한 사람인가봐’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힌다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결국 우리에게 이성애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여기는데, 그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이성애자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본적 있을까요? 아니면 이성애자인 것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성애가 자연스러워서 그런 것인가요? 그럼 한국사회가 오로지 이성애적 욕망만을 권장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성애적 욕망은 어느 정도 이성을 좋아해야 이성애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성애적 욕망이 없는 것은 사회적 범죄인가요? 종교적 타락인가요? 도덕적 타락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성애라는 정체성은 결코 우리가 고민해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성애 중심적 사상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서구에서는 그리스로마신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성을 ‘판도라’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판도라라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가 인류를 망하게 했다고 전승되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오르페우스교(BC 7C~6C)에서도 어리석은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 수 많은 남성들의 타락은 주목받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여성의 자궁에 대해 여성의 몸에 존재하는 욕망의 생명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릴리스 이야기에서도 릴리스를 악한 여성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힘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며 메시아 사상을 가진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다신교 사상인 로마와는 배치되어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탄압에 기독교 신자들은 각종 고문과 사형에 처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303년에는 디오클레디안 황제의 기독교 탄압이 거세지면서 기독교 관련 문헌을 모두 없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며 역전됩니다.
로마를 통일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며 정치적으로 통합에 사용하려 합니다. 기독교가 지역마다 교리가 달라 분열되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통일하여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가 통일되며 다른 교리를 가진 종교들을 이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이단을 적으로 여기고 기독교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종교와 사상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걸출한 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가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에 의해 선택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을 주장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원죄론의 핵심은 성의 타락입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진 이유를 아담의 정액으로 인한 타락의 대물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 누군가가 인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연결되고, 중세 후기에는 마리아 숭배로 이어집니다.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한가지 교리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외의 논쟁은 이단으로 여기며 말살해버립니다.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 뱀이 여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뱀의 악함은 여성의 악함과 같다는 그 시대의 인식입니다. 그럼으로써 마녀사냥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중세를 거친 종교의 역사는 여성을 헌신적인 성녀 마리아와 죄악을 가져온 여성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은 순진한 아담과 영웅 예수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은 주류 기독교 문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인식으로 뿌리깊게 자리잡게 됩니다. 이성애 중심적 사고도 이러한 문화의 산물입니다. 종교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기독교와 같이 사회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들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애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드라마와 영화에서 발견되는 동성애에 관한 묘사를 봅시다. <가슴달린 남자>, <번지점프를 하다>와 같은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이 동성애를 느끼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느끼며, 자신들이 여자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구름이 그린 달빛>, <성균관 스캔들>, <선덕여왕>에서는 남자주인공이 동성애를 느낄 때 여성이 될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는 근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관들도 동성애를 그리 문제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으로 남색과 여색이 나뉘었으나, 현대사회는 이성애를 중심으로 남성성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곁에는 언제나 여성이 있고, 남성성은 여성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즉, 현대의 남성은 이성애만을 통해서 남성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화에서 동성애 감정을 가지는 남자들은 여성이 될 위험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역사의 누적물들이 현대의 문화를 만들고 현대의 이성애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역사가 주류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의 사회문화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일까?라는 물음도 타당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물음 없이 현재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여성 억압에 대한 그리고 이성애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무엇이든간에 하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성별로 나누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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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6강 / 대의제의 위기, 새로운 주체와 기획 | 조원빈 | 2017.4.20 | |||||||||||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6강 / 대의제의 위기, 새로운 주체와 기획 박진_인권운동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왜 대의제의 위기인가? 탄핵 가결의 순간,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즉각 퇴진을 구호로 사용했었다. 그 불안을 역전시켰던 것이 광장의 분노였다. ‘대의제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가 돌파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 통진당 해산을 했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늘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였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보지 않았나. 그런데 그들이 왜 탄핵을 인용했을까? 마찬가지다. 촛불이 보여준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 안철수의 우클릭, 문재인의 후퇴. 왜? - 광장과 일상의 불일치 -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 내 삶이 어떻게 촛불의 광장이 될 것인가? - 특권과 패권 반칙을 넘어 1987년을 넘어 2017년을 살아갈 우리에게에서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Democracy에서 Demo는 군중을 뜻한다. 특히 의사소통을 나누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군중들이다. 이 Demos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그런데 왜 민주주의라고 부를까? 로마의 공화정은 혼합제 정치체제이자 선출된 사람과 시민들의 협력체제였다. 그리스보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와 가까운 모습이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정부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여성·이민자 등이 투표권을 확보하며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다. 사회의 하층이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려고 조직화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 - 시민과 정당, 시민과 정치영역 간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치영역의 안에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영역의 밖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Demos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1부 토론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 박주민 국회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Q. 광장 이후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촛불이 계속 켜있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퇴진행동 내부의 논의는 어떤지 궁금하다. 박진 : 20차 집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고, 집회는 22차까지 예고했었다. 필요하다면 대선 전까지 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퇴진행동의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 촛불이 광장에 나오기 위해 퇴진행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촛불은 누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고, 광장에서 퇴진행동은 진행의 주체였지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상의 정치성을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야만 필요할 때에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Q. 촛불의 함성을 정치권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선 시기에 맞추어 국민이 참여한 개헌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퇴진행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태호 : 광장이 아닌 일상과 정치로 촛불이 들어가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퇴진행동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촛불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에게 질문을 드린다. Demos에 대한 이야기는 공을 다시 시민사회에게 던진 것은 아닌가? 광장 이후, 실제로 정치는 바뀌고 있나? 만약 아니라면, Demos외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가? 박주민 : Demos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광장에서 제시된 개혁입법과제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야당은 입법하려고 한다. 그러나 탄핵정국 이후 바른정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세력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입법 시도에 대해 따지고 걸기 시작했다. 탄핵과는 달리 개혁과제에 대한 촛불의 열기,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Q.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주민 : 그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그럼 지금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아마 야당에서 집권한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이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데에는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촛불에서 일상으로 라는 것은 너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 일상이 뭔가? 나는 경제활동 하는 게 일상인데, 촛불이 들어 온다는 게 뭔가? 오히려 일상에 대한 혐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그리는 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싶다. 박진 : 87년 투쟁 때 운동 진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두발의 자유화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상적인 의제가 아닌가? 권리가 침해된 주체의 일상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등바등하는 삶, 혹은 정처없이 부유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일상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Q. 광장에서 수많은 의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의 유쾌했던 정치적 표현과 축제같은 에너지를 모아 정기적인 정치의 축제를 여는 건 어떨까? 박진 : 좋은 생각이다. 최근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을 감명 깊게 봤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 그 때 생각했었다. 정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람회를 기획해볼까 생각 중이다. 이태호 : 비슷한 축제가 홍콩과 대만, 일본에도 있었다. 공통점은 그런 축제 뒤에는 항상 정보공개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이었다. 이 정보공개운동이야말로 일상과 정치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진 : 퇴진행동을 하며 광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다. 의제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의제를 광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부 토론 이태호 : 광장 이후,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박주민 :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구호를 이제 그만하라는 압박이 크게 나오고 있다. 박진 : 광장이 바뀐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이 그랬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이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게 바뀐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화는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주민 : 변화가 있기는 있다. 변화는 앞단이 아니라 뒷단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동안 광장을 주도했던 6~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뒷단이 아닌 앞단의 논의가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Q. 광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광장에서 논의된 제도권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게 국회에서 가능은 한 것인지 알고 싶다. 박주민 : 가능하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인터넷, sns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이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진 : 4.16 이후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리본공작소에서 봉사자들이 리본을 만들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일상적인 모임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 이게 절대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청년들에게 질문한다. 정치에 대한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왔는지, 현실문제의 해결에 대한 논의들을 일상에서 나눠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진 : 청년의제를 가지고 광장에 가면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나온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청년1 : 현재 학교 내에서 부조리에 대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내에서 정치 이야기 모임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광장 이후 청년들의 변화라고 본다. 청년2 : 이대 시위를 지켜보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이즈를 볼 수 있었다.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노이즈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짐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겠구나 싶었다. 청년3 : 정치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연한 느낌이다. 우리는 꼭 절박해야만 변화가 생기는 걸까. 시민이 없으면 입법의 변화는 없는 걸까? 박주민 : 시민과 정당이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전략적 합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 없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선거제 개혁, 국민 소환제 등의 전략적 대안도 필요하다. 또, 시민사회가 정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태호 : 틀을 바꾸는 개혁과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권력관계가 무너졌을 때에야 가능하다. 틀을 바꾸는 개혁은 광장의 뒷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촘촘하게 짜여있다.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박주민 : 우리 주변에 공동체는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배드민턴 동호회, 조기축구, 공부 모임 등이 그렇다. 모두가 공동체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정말 많다. 박진 : 광장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좌절하게 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었나? 하는 실망도 있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다. 바로 직접민주주의 세대의 광장에 대한 경험이 그렇다. 이들로 인해 사회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주민 : 제도권 안과 조직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걸 원하는 의원들도 국회 내에 의외로 많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운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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