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소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 비극 2 | 김만권 교수님의 그리스철학읽기 제1강 니체 | 개똥이 | 2017.10.13 | |
제목: 니체 <비극의 탄생>, 그리고 비극과 정치 -비극을 읽는다고 했을때 읽어야하는것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 왜 희극과 비극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말을 한다. -시학이 고대에 비극에 대해서 가장 완성된 책이라고 했을때 근대에 가장 완성된 책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 -니체는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한다. 누구나 고통하지만 그 고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또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니체는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너무 멀면 절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개인은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 더 나은 삶을 지향함으로써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니체는 이 개념을 뒤집어서 고통과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외면하면서 갈구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다.
-지옥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이 만들었다. <국가>를 읽으면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 속으로는 사악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낼까?라고 물어봤을때 플라톤은 지옥으로 간다고 답변한다. 그러면서 천국론, 지옥론이 자리잡는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기독교의 내세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의 말씀을 듣는 형이상학자, 절대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경멸한다.
-비극의 탄생은 니체의 자기비판의 시도 15년 이상이 학생을 지도한 이후에 자기 이상에 대해서 써놓는 책이다.
-‘계보학’ 새로운 방법론을 내세우고 20세기 푸코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계보학”은 우릭가 당연히 믿고 있는 진실을 뒤집는 것이다. (Ex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콜롬버스 그렇다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계보학이라고 한다.
-1844 년에 태어나고 20세기 입구인 1900년대에 죽었다. 근대는 인간의 시대라고 신은 죽었다라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신외에 다른 대체물을 찾지못하고 죽었다. 실존주의를 열었던 사람이다. 실존주의는 사실자체를 받아들고 사실대로 살아가야한다고 하고 후에 칼 슈미트,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를” 나치에게 잚못 이용되었다. -초인이 영어에서는 overman 극복하는 인간이라고 해석된다. 독일어 표현에는 플라톤식의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람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다. 선악의 개념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선악을 구분하면 결국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삶을 가지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 도덕에는 옳고 그름이 정해져있다. 니체는 칸트적인 도덕형이상학을 싫어하지 않는다 자기안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는 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덕의계보가 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판의 배경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표지는 프로메테우스의 사진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체벌받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본인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태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긍정하는 개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진정한 위버맨시*(독일어로 초인) 이 되려면 체벌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투쟁하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표지에 대해서 니체도 강조한다)
-반시대적고찰 니체가 사용하는 내용 반시대적 고찰 4편으로 만들어져 있다.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가 존재한다. 교육자로서의 쇼팬하우어 여기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 니체를 입문할때 교육자로서의 쇼팬하우어에 관한책을 읽으면 좋을 것.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자신의 삶에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꼬임에 넘어간다. 모든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을 다루는 사람들 절대적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세에 가져야하는 형이상학이다. 이데아의 형이상학이 아닌 현세의 형이상학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쉬는 시간 -비정규직 남성노동력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으로 대체했다는것 / 페미니즘은 분배투쟁과 인종투쟁을 해야한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람은 버틀러다. 미국은 버틀러와 프레이져다. 왜냐하면 버틀러가 인종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인종투쟁을 통해 가족주의를 해체하려고 한다. 남성위주의 분배체계 복지체계 역시 부술려고 한다. 프레이져는 여성중심의 복지사회를 없에는데 여성주의가 활용되었다고 한다. 제1세게 여성을 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이 다 비정규직이 되었다. 발전된 국가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되버렸다. 신자유주의와 마주해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1장에 본인이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이 담겨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할려고 하지말고 이해되는것만 읽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극의 탄색의 원래 제목이 비극의 탄생, 그리고 정신과 염세주의다. 그리스인들의 세계가 가장 이성적인 시대였다. 이성의 시대와 빛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면 이들에게 염세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실제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면 쇼팬하우어 삶의 갈망이 의미없다는 해석을 생각한다. 니체의 비극의 해석은 다르다. 그리스 시대의 번창하는 비극을 죽인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학문이라는 것들이 진리를 찾는 활동이 우리가 체념하고 싶지 않아서 절망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 좌절로부터의 도피가 아닌가?. 이건 학문의 문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이상적인 무엇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학문의 토대에서는 인식되기 싫기 때문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비극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폴론적인 것에 정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오니소스의 본질은 도취다. 도취는 사람들과 환의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정치에서는 혁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로베스 피에르같이 엉망징창이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기준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자유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혁명의 과제가 된다. 기준을 상실해버린다. 그런 순간의 도취적인 순간을 말한다. 아폴론적인것 – 기준이 있는것 이성이 있는것/ 디오니소스 – 기준이 무너지는 것 그리스 철학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넘나드는 것이다.
-서울대 김주휘 교수님 니체에 대한 글을 같은 구조로 써놓앗다. 그분의 글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극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니체의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지만 태양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플라톤적인 아폴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투스를 디오니소스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디오니소스적인지 계속 물어보게 된다.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 것이 광기라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휠씬더 낙천적이고 논리와 더욱 열성적으로 더욱 학문적이되었다. 자기한테 닥친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문의 세계로 도망갔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였을가 생각을 한다.
-니체가 언급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의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모든 척도로써 예술을 부정한다. -삶은 가상, 예술,, 기만, 광학(렌즈를 빛에 대면 바뀐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오류의 필연성에 의해 삶은 욺직인다. 무조컨적인 도덕앞에서의 삶 이게 가지고 있는 나쁜 측면을 이야기하면 신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신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전쟁을 했다.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신의말씀을 듣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신의 전지전능함이다. 이는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체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극에서는 올바른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옳은일을 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과연 이 삶에 집착할 가치가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비극의 정신의 체념으로 인도한다. 이는 디오니소스가 말한 것과 다르다.
-쇼펜하우어가 아폴론, 디오니소스의 해석을 한다. 아폴론적인 것 – 조형예술 디오니소스적인것 – 음향예술/ 1. 쇼팬하우어의 아류적 2.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고증의 자료들이 없었다. 고증문헌자료가 없었다.
-과연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같은가? 쇼펜하우어의 비극은 삶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였지만 니체의 비극은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의 염세주의는 체념 니체는 내 앞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긍정합니다. 쇼팬하우어는 삶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여됬기 때문이다. Will 이 나쁜이유는 부족과 결핍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족과 결핍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왜 니체가 Will대신 자유를 말하지 못했을까?) 왜 끊임없이 체워놓지 못하였는가? 그레서 쇼펜하우어를 읽은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했다. 사실 쇼펜하우어에게 자살은 무엇에 의지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교의 선의 의지와 같은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신을 믿는 이유는 철저한 의심 후 믿을 수 있을기 때문이다. 체워 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비워놓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체념을 순수한 말이라고 한다.
-순수한 앎 의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순수하게 말을 하는 것 -비극은 무엇인가? 세계와 삶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 여기서 비극의 정신. 여기서 비극의 정신이 존재한다. 비극의 정신은 체념으로 인도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 거기서 어떤 길을 찾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그것이 자유이자 표상이다. 거기서 나온 주인공들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는것 그리스 비극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지? 그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질문이 철학과 통하는 것이 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반대로 체념하지 않고 투쟁을 하는 긍정을 하는 그리스 비극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일을 내려놓는 것 채념하는 것이 잘못되엇다고 한다. 이 의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페시미즘은 개념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 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루소가 말했듣이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가들을 만들어내는 것의 90%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체의 독창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쇼팬하우어의 체험, 쇼팬하우어는 플라톤적인 구조를 세우고 이데아를 만든다. 여전히 쇼팬하우어는 플라톤적인 이데아에 가두어져 있다. 현세안의 삶을 가지고 있다. 체념하고 바라는 것 바라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고통받는 삶 자체를 긍정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니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니체와 쇼팬하우어는 다르다.
느낀점 -이번 여름 우연치 않게 아론슈스터와 슬라보예 지젝 교수님의 조교를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도 욕망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표출되는지에 대해 말을하고 그것 안에서 보여지는 욕망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한다. 욕망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과 필연적으로 죽거나 비극을 맞이해야하는 인간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신분들이 이 두 정신분석학자,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 욕망의 근원은 거울단계, 성욕(섹슈얼리티)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고 이것은 아주어린 어린아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당시에도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욕망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과 욕구에 의한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탈출하려 하다보니까 비극을 맞이한다. 하지만, 비극은 미학적 일수도 있다. 비극자체는 누가보이는 것에 따라 상대적인것이다. 그렇기에 과연 비극을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비극은 욕구가 표출되는 어쩔 수 없는 장면들이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음의 미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져본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4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통치기구론 | 개똥이 | 2017.10.9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26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강에서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강의안을 끝냈습니다. 이어 새로운 “통치기구론” 강의안을 토대로 ‘대의제’와 ‘권력분립’이라는 두 가지 통치원리와 정부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26-30조) 1. 청원권(26조) 현재 우리 헌법은 청원권을 “답변의 의무” 차원에서 다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유’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에 ‘설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조금 더 묻고 들을 수 있는 청문회와 같은 것이 권리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 역시 있습니다.
2. 재판청구권(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군사재판의 경우 군판사, 장교 등 법관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헌법 자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 자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심제, 참심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의안에 제시된 “현대미포조선 김 모씨의 해고무효소송”의 경우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럽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지연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심급에서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법이 바뀌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연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 소송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가배상청구권(29조)-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불법행위, 영조물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인과 군무원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제1차 사법파동과 유신헌법과도 관련한 역사가 있습니다.
4. 형사보상청구권(28조)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0조) : 범죄 피해자는 국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적 기본권(31-36조)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모습입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지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인권법 수준에서는 보통 물질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의 경계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최소핵심보장). 풍요로운 선진국들은 이를 따르고 있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합리적 보장”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사법부의 판례를 보면 합리적 보장은커녕, 과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비판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따라 우리 국민은 사회보험(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능력에 따른 기여, 필요한만큼 지급)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임금 후불적 성격+ 사회보장의 성격), 공적부조(무기여) 영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상-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공적서비스 영역(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집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필요에 따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등록금, 수업료 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소요되는 기회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의 권리(32조), 근로3권(제33조) 근로의 권리는 노동기회를 보장하며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고용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고를 제한하며(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단체행동권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집회의 자유권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 3자에게는 ‘참으라’는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로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장사가 안 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참아야하고, 국가 역시 형법의 적용을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주라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에 대해 과도한 제약과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환경권(35조)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6조) 이 조항은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하에서 여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여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 등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복수(families)로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치기구론> 통치원리 1. 대의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거나(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권력의 분할’과 국회,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기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기관의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서로 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앞선 두 차원이 아니라 정당의 발달, 행정국가, 사법국가 등의 현상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등에서 볼 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분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직선제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두 개(의회 및 대통령)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미국뿐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 의원내각제: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호에 책임지는 형태로, 대통령제가 독립성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의원내각제는 의존성의 원리/통합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의회만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돼있습니다.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영국은 수상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수상정부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당제 하에서 연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원(집)정부제 4.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3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사또밥 | 2017.9.27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9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3강에서 한상희 교수는 정신적 자유(19-22조), 경제적 자유(15, 23조), 참정권(24, 25, 72, 130조)를 강의했습니다.
1. 정신적 자유1(19-22조) 1.1 정신적 자유1(19-22조) 정신적 자유는 모든 인권의 최우선적 자유입니다. 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19)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고 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준, 조폭 등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 나눠진 것은 신조,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사회적 양심)은 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상”이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어이지만, 한국사회가 반공적이라서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표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준법서약제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통, 인권에서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에게 “왜 군대에 안가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로스쿨이 많이 늘어나며 변호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비로 로스쿨에 가게 되어 로스쿨과 변호사가 많아진 것입니다.
1.2 정신적 자유2-3 “혐오와 표현의 자유” 유럽에서 협오는 바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처벌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 더 손을 들어줍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저항으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저항하는 자들은 유인물 중 상당수를 가명으로 유포하고, 그게 논쟁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학교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뽑는 것”에 대하여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동국대에서 불교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방식은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도 그러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위헌이었습니다. 교직원이 하는 업무는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정신적 자유4-5 집회결사의 자유(21조)는 대부분 약자의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약자들이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계속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로 인해 도로에 차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집회로 시끄러운 것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속합니다.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공물이용권”에 속합니다. 헌법에 우선권을 두어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용인하고 참으라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학문예술의 자유(22)가 있습니다.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대학의 자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등교사는 정당가입을 못하고, 교수는 정당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초, 중등 교사를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자유(15, 23조) 재산권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한정되있고 떠날 수 없으므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사유하게도면 토지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공적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토지소유권”은 다른 나라는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공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사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개정 때 꼭 들어갈 부분입니다.
“직업의 자유(15조)”에서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 있다면, 공공무해성을 포함하지 않고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참정권(24, 25, 72, 130조) 선거권(24조)의 연령은 19세부터인데 16세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권”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입니다. 천왕페하의 역할을 세우는 행위는 전근대적 발상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유일이 일본과 한국만은 호별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귀족입장에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싫고, 사호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접민주제로 국민(주민)발안권, 국민(주민) 투표권, 국민(주민) 소환권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
||||
[특강_종합]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글쓰기 특강 유쾌하게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텔링 -장향준 감독 | Aviciilover | 2017.9.19 | |
1. 한국 인도만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보다 자국영화 지분이 높다. 2. 부산행이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음, 불과 20년 전만해도 한국영화에 시체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3. 영화가 그나마 학력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인을 선택한 것, 영화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학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학 입시 할 때도 비슷함 프랑스어과 나왔다고 프랑스어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님 4. 진정성이 필요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5. 1980년대에는 3S 정책으로 인해서 최악의시기 산업이 잘 돌아가는지 보기위해서는 전국의 과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된다. 피아노과의 감소 실용음악과의 증가, 정통미술과 애니메이션과, 국문과 극작가. 6. 인생을 예측하면서 생기는 공포에 삼켜지지 말아야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장르에서 춤추지 말자 정해진 길을 없다. 7. 김은숙 – 도깨비 작가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다.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강릉 가구점에서 경리일을 하다가 작가가 된 사람 = 뚝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
[특강_종합]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글쓰기 특강 -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 저널리즘 박상규 | Aviciilover | 2017.9.19 | |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장향준 감독과 본인은 둘 다 수원대를 나왔음 뉴스 헤드라인 부동산정책과 같은 것이 사대문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의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로 한정 되어있고 들어가기도 어려움
-공중파를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간단한요리로 갈치와 베이컨을 말아서 굽는 것을 본적이 있다. 갈치는 비싸서 전통적으로 졸여서 먹는 음식이다. 공중파를 시청할 때 사대문 밖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란
-국선변호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 사실 합의를 해서 벌금이 낮게 측정 되도 사람들은 감옥에 가길 원한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더 높은데 감당을 하지 못하니 그런 것
-10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있다가 퇴사 후 2~3년간 다음 스토리펀딩 100억중 10억을 모았다.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라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하게 말하는 것 이때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낀다.
-수사는 자백이 중요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경감이 된다. 누명을 쓴 사람들은 폭행으로 자백한 경우가 많고 지체장애인은 더 그렇다.
-왜 국회의원은 의전을 해야 하는가? 현제 우리는 이상한 것에 빠져있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대변해주는 것이 중요. 가난한자들을 대변해주자.
-민주화시대에 누명을 써서 몇 년간 감옥으로 복역한 사람들 지적장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10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런 사람들이 탄원을 할 때 2년 전에 넣은 탄원서에 대한 사건을 읽어주지도 않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다.
-현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낙동강 2인조의 슬픔” 1990년대에 한번 조작된 사건이 다시 조작되는 것. 1990년대 자료를 읽어보니 현대와 똑같이 한명은 시각장애인, 한명은 초졸이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먼 상태에서 경찰을 제압해 여자를 죽이는게 가능한가? 알고보니 그들은 물고문 당해서 허위 자백했다. -박준영변호사와 함께한 사건들-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사람들은 석방되었는데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선경 | 2017.9.17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2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인권: 인류의 생존윤리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개념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인격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당연히 따라야하는 정언 명제입니다. I. Kant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며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인권은 내가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중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태도를 바꿔야합니다.
◎인권 보장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할 존중의무를 가집니다. 인권 반대편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았을 시 보호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셋째,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인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도와줄 충족의무를 가집니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존재와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세계인권선언 전문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실정권)로서 실질적으로는 인권과 동일하나 인권이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중 기본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권, 망명권, 자치권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권 중 인권이 아닌 것의 예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 법인, 외국인을 주체로 다룹니다. 기본권인 생명권, 인격권은 태아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태아’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의 사회화에 따른 법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윤을 노동자가 가지느냐 자본이 가지느냐를 비롯한 여러 법적 갈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있지만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은~”이란 문구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최대보장이 원칙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위헌입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 제한해야하는가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동성동본금혼의 목적은 남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가부장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목적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군가산점제는 국가에 봉사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적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때에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익균형성).
◎기본권의 종류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이 국가나 타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출산, 생명, 신체의 처분,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또한 휴식권, 문화향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권(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있습니다.
평등권(11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인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오발언이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그 집단이 사회에 통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집단은 혐오발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한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청년고용할당제는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아니기에 기독교 집단에 대한 비난은 혐오발언이 아닙니다.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간접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의 직원 채용 시 체력기준을 여성의 체력 이상으로 정했을 때 이는 직접 남녀 차별기준을 세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이 되었으므로 간접차별입니다.
인신의 자유(12-13조) ∙누구나 생명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문제가 논쟁되면서 헌법에 넣자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라도 법집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가지며 이로써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생활의 자유(14, 16-18조) ∙임신·출산을 비롯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활에 관련해 주장하는 자기 결정권이 포함됩니다. 남성은 가정 밖 사회에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가정 내 여성의 기본권은 남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중요한 기본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감시, 작업장 감시, 소비자 감시 등의 감시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충돌하기도 하는데 공적인물과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알 권리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주거의 자유가 개인의 주거공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는 타자간 대화 녹음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가 시각촬영은 가능하지만 음성녹음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통신의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통신이 저렴하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정보에 의존하는 출판은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청각정보에 보다 의존하는 방송은 국가가 규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쇄물보다 오디오의 전파성이 훨씬 크며, 약 6개 정도의 채널이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연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A>
1. 현행 헌법과 법 규정에 의하여 국회해산이 가능한지요? 국회해산권 자체는 없습니다. 당 의원들에 대한 보결권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나아가서 세계) 정치·경제·학계·언론 등의 상위 0.01% 엘리트들에게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이끌 비전, 논리,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들은 사회에 가치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치들이나 요구들이 법조문으로 실현되도록 도와줄 순 있지요. 헌법 속 인권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로’의 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촛불과 인터넷이, 대중들의 열정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사회가치를 만들고 논하는 능력을 키울 훈련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평등실천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차별이 전제되어야 적극적 평등조치가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차별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지요? 현존하는 문제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까지는 결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캘리포니아 명문 4대 대학 지원자 중 백인 한 사람이 흑인비율할당에 저항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방제 법원은 흑인우대 정책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취라고 보았지만 그것을 위해 비율을 정해 선을 긋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우대조취가 가능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일 것입니다.
|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후기/ 1강 -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 EmilyKim | 2017.9.11 | |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1강 -삶과 헌법: 헌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 하는가-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일시: 9월 5일 화요일
◎본론에 앞서 헌법은 우리, 시민이 작동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정치가 만연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의 삶에 녹아든, 생활정치의 문제로써 우리 헌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란?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구성하는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국회,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권력분립,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합니다.
◎입헌주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의 핵심은 바로 ‘입헌주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모든 국가생활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자 제헌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때 입헌주의는 그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캐나다와 같이 헌법이 정치적 관례(관습)이자 정치규범으로서 작동하는 ‘정치적 입헌주의’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는 ‘사법적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정치적 입헌주의 국가들이 사법적 입헌주의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헌법정치의 시대 전통적 법담론에서는 법치와 정치가 구분되었습니다. ‘법치=사법’으로써 법의 문제는 탈정치화, 관료화 되었던 것이죠. 즉 법은 민중의 지배(Demo-cracy)가 아닌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입법 역시 정치에 의해, 대의제의 틀 속에서 엘리트 전문정치인들이 만드는 법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은 입법자가 아니라 수범자, 법의 규율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치로서의 (헌)법’이라는 새로운 법담론을 구축하여 헌법을 민중의 손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다중적 정체성의 시대인 지금, 최소한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즉 헌법정치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죠.
◎법치? 누구의?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무지’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모르는 삶의 고통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지만, 미처 간과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수님께서는 예시로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합헌 판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 금지 규정의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싼 값에 따뜻하게 하룻밤 머물 수 있었던 곳이 찜질방이었기에 이들의 보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이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더 헌법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로서의 헌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민중의 법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치로서의 헌법을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이때 우리는 헌법이 그 사실적 성격으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와 관련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의 경우 똑같은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즉, 법 그 자체의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정치세력이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근간으로 민주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권론과 관련하여 누가 주권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 관념적 이념적 통일체에 불과한 개념입니다. 즉,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는 결국 엘리트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대헌법은 국민주권에서 능동적, 유권적 시민 또는 그 시민의 집합을 의미하는,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인민주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의자료 수정 p.2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조항: 128-130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조항: 40-127
|
||||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1강_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 황석영 <손님> | Cliche | 2017.9.11 | |
강의 1부
1부에서는 김명환 교수님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진행 될 ‘혁명과 전쟁의 20세기 후반기 세계문학’ 강의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추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제주 4.3 항쟁과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마지막 테우리> 과 <손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휴전일 뿐 전쟁체제 상태인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 속에서 벌어진 제주 4.3 항쟁과 신천군 대학살은 우리가 되새기고 정확히 알아야 할 사건입니다. <마지막 테우리>는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가 송두리째 불타 잿더미로 변하는 참상을 생생하게 서술합니다. 단편 ‘마지막 테우리’는 늙은 테우리(카우보이)의 회고로 지워진 역사에 대한 고발하는 서술 구조를 갖으며 ‘거룩한 생애’는 간난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여성의 삶과 노동 모습을 그려내고, ‘쇠와 살’은 토벌군이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저항한 무장대 350명을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끔찍하게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님>은 신천 학살 사건에 대한 북한 주장의 허구성과 남한의 반공주의적 기독교 범죄를 폭로합니다. (북한은 신천 학살이 미군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과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군 사건은 미군의 학살 개입과는 상관없이 신천군 내의 기독교 우파 세력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당시의 공산 좌파 세력 간의 알력이 북한 정권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을 매개로 격화되고, 파멸적인 비극으로 치달은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념의 대립으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한 참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김명환 교수님께서는 일제 해방이후 한민족이 동족 간에 이토록 끔찍한 사건들을 겪은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손에 넣고자 했던 소련의 공산진영과 미국의 자유진영이 대립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연대, 연합의 정치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후에는 김구 선생도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주장했지만, 정치지도자 중 한민족의 통일과 하나의 나라라는 비전을 해방 이후부터 제시한 정치인은 여운형 선생 단 한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강의 2부
2부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상 논점에 대해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뽑아보았습니다.
“해방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족 간에 참혹한 살인을 하게 만든 그 적개심은 일제에 아부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억압자의 오랜 분노와 사회에 팽배했던 계급의식에서 나왔을 수 있다.”
“한국에도 홀로코스트가 있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민중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해야 하고 진정한 반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불의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며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느냐에 그 사회의 성숙도가 달렸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해자 쪽에서 운명을 다 했던 이들에 대한 애도 역시 필요하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5.18 당시 희생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위로와 애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되 후대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기 보다는 그것을 잊으면서도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학작품을 쓰고 읽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마지막 테우리>에서 주인공이 참혹했던 역사에 대해 ‘잔잔한 슬픔’을 느꼈다는 표현은 전쟁의 상처에서 해탈하는 경지를 보여준다.”
“<손님>에서 저자는 죽은 영혼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등장시키면서 너무 쉽게 전쟁의 죽은 혼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전쟁의 정신적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 박노자 특강 - 68혁명 49년 : 근대의 감옥을 거부하다. (2강) | 개똥이 | 2017.7.7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2강 : 68혁명 49년 : 근대의 감옥을 거부하다.
1. "일차원화 된 인간"이 겪는 고통들
17년도의 "러시아 혁명"은 착취와 가난에서 발생되었고, "68혁명은 환경파괴, 차별, 폭력과 전전에 반대하며 발생되었다.
1960년대 초반은 자본주의의 전례 없는 장기호황 속에서 구미권과 일본의 피착취계층들이 역사상 최초로 일상적 궁핍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데 이 호황 속에서도 "자유"나 "자아실현", "소외" 문제에 민감한 구미권 - 일본 대학생들이 부자유와 소외를 실감했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소비의 전제조건은, 거의 군사적이다 싶은 규율이 잔존했던 직장에서의 복종의 삶이었고, 표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들이 알제리 내지 베트남에서 더러운 침략/식민지 전쟁에 연루돼 있었고, 풍요를 담보하는 산업은 특히 제3세계에서의 환경파괴를 그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국내외의 "주변주"(제3세계, 구미권-일본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 흑인, 여성, 동성애자, 오키나와인/ 부락민 등)에서의 반항 운동들이 중심부 대학생 양심에 호소하여 "풍요사회"의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본질을 폭로했다.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1964)은 권위주의적 직장 환경 속에서의 생산-소비 과정이 인간 내면의 지형을 폭력적으로 단순화, 획일화시키며 허위적인 욕망을 생산하는 상황을 분석했으며 (마르크스 소외론의 심화) 이 부자유를, 표피적으로 민주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통제 등이 가능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시에 산업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생산-소비 주기에 포섭돼 "소비자/국민"으로서의 일차적인 정체성을 이미 내면화했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소수"와 "주변부"의 혁명을 강조했다.
1950년대에 일상 속에 여전한 권위주의, '파시즘'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명령체제에서 자유는 없었다. 억압적/ 소비주의적 사회 속에서의 소외가 있었다. 인간을 재화로 보는 듯한 모습이 50, 60년대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났다. 60년대 초에 인간, 사회문제에 대한 소외로 "일차원적 인간"이 되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인간이며, 국가가 반인간적이라도 따라야한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허위의식>에서 살아야 했다.
2. 복지자본주의와 영구화된 전쟁: 야누스의 두 얼굴
1950-60년대에 구미권과 일본에서 복지국가 내지 적어도 복지제도의 기초가 마련됐다.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생 반란이 일어났던 대학들은 이미 무료이었거나 무료에 가까웠다. 미국은 불가피한 이윤율 저하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 투자금이, 수요가 정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무기 산업에 흡수돼 이윤을 남김으로써 체제전체가 주기적 위기를 면하게 되고 복지를 실시한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외에 무기생산이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복지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사실이라든가, 무기생산과 대학 사이의 관계(군-학 복합체 문제) 등은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무기 생산이 알제리나 베트남 등지에서 엄청난 살육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의 눈에는 체제 자체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3. 이 지구는 공업사회를 버텨낼 수 있을까?
1945년의 원폭의 충격과 1954년 비키니섬에서의 소수폭탄 실험 피폭 문제 등은 전후 지식인 사회에서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1962년의 소-미의 벼랑 끝 대결과 핵전쟁 발발의 현실적 가능성 등도 "인류에 의한 지구의 멸망"을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기업형 농업과 산업의 "점차적인 지구파괴"도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눈 끌기 시작했다.
1962년에 나와 2백만 부나 팔린 <침묵의 봄>은 농약, 제초제, 제충제의 치명적인 유해성을 논하며 생태계의 유기성과 인간에 의한 그 파괴의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책은 마르쿠제의 <일차원적인 인간>과 함께 "1968년 혁명 마인드" 준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산업체제가 환경에 대해 가하는 폭력은, 베트남 전쟁이나 직장 권위주의 등과 함께 1968년 운동자들의 눈에 체제의 명분을 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때 '평화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했다. 이공계 대학에서는 재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교수와 재벌과 유착관계로 재벌의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었다.
4. 근대적 "가정"이라는 감옥
<일차원적 인간>과 <침묵의 봄> 등과 함께 1968년 혁명을 준비한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1963)다. 이 책에서 프리단이 지적한 것은, 젠더적 차원에서 50년대가 30년대보다 더 보수적이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가정의 가치"는 전쟁 후에 여성이 공장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전쟁 때 남성의 자리 공장에 여성이 갔었지만, 전쟁 후 남자는 다시 공장으로 오고, 여성은 다시 집으로 가게된 것이다. 여성의 상이 더 뚜렷했지만, 호황기의 여성들에게 "가정, 남편, 아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강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과 집안의 안락을 제공하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타율적으로 규정 당하여 호황기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 사이의 외모 경쟁 등은, 결국 남성의 시선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여성을 대상화, 타율화 시키는 것이었다. 프리단이 상징하는 페미니즘의 제 2물결은 1963년 양성 임금 동등화의 법제화 등 초기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서독)에서는 결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 법제화된 것은 1977년에 가야 가능해 졌다. 일본은 결혼 시에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대신에 남성이 여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게 가능해 진 것은 1976년이고, 양성평등고용 관련 법률의 제정은 1986년이었다. 한국은 이성간 결혼이 표준이며, 결혼 안한 것은 비정상이며, 여성은 가사노동인 분위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분위기였다. 또한 한국은 아직 제2 페미니즘 운동 정도가 아닐까 싶다.
5. 권위주의, 혁명의 일차적 표적이 되다.
1917년의 혁명은 "적색 개발주의"로 이어지지 않기가 어려웠던 주변부에서의 절대 궁핍 상태에서의 농민,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지향 혁명이었다면, 프랑스-독일-일본-미국에서의 1968년 혁명은 중심부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습에 의해 촉발됐으며 생산-소비 체제에 완전하게 편입되지 못한 각종의 사회적 계층(대학생, 인종적 소수자, 대항문화 운동가 등)에 의해 주도됐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1917년 혁명이 결국 "적색 개발주의"로 변질됐으면서도 소련/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탄생 등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다주는 데에 역할하기도 했다.
생산-소비 사회의 본질적 변혁/산업주의의 지양을 지향한 1968년 혁명은 그 결과까지 쟁취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바꾸긴 했다. 극단적 탄압/권위주의(인종간 결혼 금지, 흑인 시민권 박탈 등)가 1968년으로 이어진 1960년대 내 여러 투쟁 속에서 약화, 수정됐으며, 가부장제(여성의 권리 제한, 관습화된 차별)나 가부장적 훈육(체벌)의 근거들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종적 소수자까지 포함시키는 다민족 사회의 기반이 조서됐다. 이미 케인스주의-복지주의에 의해 1930-50년대에 한 번 수정된 자본주의는, 1968년 혁명 이후에 다시 한 번 수정됐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제1차, 제2차 수정"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통 훨씬 뒤늦게 반영 된 것이다.
<Q & A>
Q. 68혁명 전후로 자본주의와 연관성,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A. 자본주의는 부자연적인 것이다. 8시간 한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다. 6살부터 학교에 다니며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 45분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한다. 학생의 시선은 선생님을 향해서 보고 있고 집중하게 한다. 이것이 후에 8시간 일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남자는 군대에 가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사회에서도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본에 봉사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Q. 경제 재분배가 한국에서는 기득권자의 반발로 어렵다.
A.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 노르웨이의 세율은 80%였다. 지금은 60다. 세금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걷는다. 재벌, 정규직 이상들을 돈을 납부해야 한다. 중산층 10-15%의 저항이 있다. 세금을 받아야 한다.
Q. 4차 산업시대에 대해.
A. 지배층의 일부가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전기, 전차 컴퓨터의 연장선이 AI 이다. AI는 대량제조업을 대신하기는 불가능하다. AI의 기초 모르겠다. 제 2.3차 산업혁명의 지속일 뿐이다. 기계가 노동력을 빼앗는 것은 70-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계의 축소화 정도다. 갑자기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이 살길이다'라고 자민당에서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
Q. 6.8혁명의 내용이 한국에서 실현되려면?
A. 급진적 요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에는 여교수를 보기 힘들고 남자의 세계다. 그래서 재화화한다. 남성들의 사회독점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비율을 30-50%까지 맞추는 방법이다. 같은 자격에서는 '여성을 먼저 뽑는'(노르웨이는 30%이상 여성) 급진적 역차별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의 주장으로 생겼다. 두 번째는 대학의 갑질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 생긴다. 갑질이 있을 때, 교수회의 바로하기, 제기불가, 강한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 조금만 나가면 타국에서는 한국의 거부감이 있다. 거만한 한국인의 행동에 거부감이다. 자본주의적. 한국은 착취당하는 자에서 착취하는 쪽으로 갔다. 한국은 제 3세계의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자본의 제국주의적 모습 많다. 종교에 지나친 기대는 어렵다.
Q. 한국에서 두운동권 진형이 어떻게 같이 갈수 있을까? A. 노동 운동권은 상대적 고립에 빠진다. 제조업 운동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지만, 고성능, 남성 위주의 노조다.(비정규직 가입을 막는다.) 제조업은 줄 수 있지만 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으로 보게 된다. 국민의 필요는 사회전체의 필요의제인데, 현재는 남성, 정규, 제조업 등이다. 노동의 다양성을 받아야한다. 계산대, 청소 등의 서비스업, 노점상 등도 생계형 노동이다. 노조 본인보다 피해 많이 받는 쪽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아직은 기초수준이다. 피해자들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연대의 예로 노르웨이 - '테레모르'는 현지에서 진상규명하고 회사에 압력을 넣는다. 한국시민사회는 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Q. 남북통일위한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의 토지자유제 문제 어떨까? A. 북한의 반은 자본주의 국가다. 외국투자 받고 있고, 평양도 고속성장하고 있다. 북한의 모델은 중국이다. 중국의 토지는 영구임대이다. 남한을 벤치마킹 안 됨. 중국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싶다.
Q. 러시아는 러혁 100주년을 최고통치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 A. 90년대에는 반공적이기도 했다. 자본주의를 받은 것을 합리화해야하기에 사회주의를 긍정적 말 어렵다. 푸틴은 레닌에 대한 비판 - 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었나? 라고 말한다. 사회주의와 뗄 수 있는 국가관이다. 러시아는 현재 반반의 의식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피해자와 수혜자로 나뉜다.
Q.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 어디로 가야할지? A. 심상정. 군부대 시찰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사민주의 우파정도다. 너무나 우로 가있다. 문재인은 온건보수 정도다. 정의당, 노동당은 노점상, 영세업자, 알바노조 등에 노력을 하는데, 비정규직, 서비스직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의 연령의 착취구조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빈익빈 부익부 해결이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정보가 현재는 40%정도이지 않을까? 국민에게 노동당 의식의 확산 필요하다.
Q. 군사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 A. 2002,3년에 유행하던 것이 해병대캠프다. 기업이 사원에게 명령을 들어야한다. 초1,초2를 보낸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학대다. 참여자 100만 명이 넘었다.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다. 미국에는 불량청소년에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게 하는 훈련이 있긴 하다. 왜 학부모가 소송하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30년대 말의 독일 이야기다. 히틀러때. 외국에서는 충격 자체다. 사법부, 검찰은 뭐하고 있는가?
Q. 노르웨이, 77명 사살하고 22년 타당한가? A. 최고의 형이다. 종신형 없다.
Q. 노르웨이는 한국이 비슷하게 어떻게 따라갈까? A.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공공성 높이고, 재분배는 필요하다. 사회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노르웨이는 자원 - 수력, 폭포가 풍부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자원이 없으나 된다. 자원, 인구밀도가 큰 문제 아니다. 이유는 피지배자들의 조직성, 투쟁과 결과로 보인다.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1강) | 개똥이 | 2017.7.3 | |
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1강 : 1917, 러시아 혁명 100년 : 잊혀진 혁명, 해방의 기획 주제별 요약입니다 :)
1)농민들이 왜 사회주의자들의 편이 됐을까?
-러시아에서는 지속되는 황제정치의 횡포와, 궁핍한 생활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는 시위로 이어지고 군인들도 참여하여 소비에트 결성을 이룬다. -당시 생산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다수의 토지도 상인과 부농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다수의 중농과 빈농들은 극심한 토지부족에 시달렸고, 동시에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만명에 이르렀다. 때문에 농민들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흉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농지 사유원칙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게 되었다.
2)혁명 전/후 관료체제 : 연속과 단절 -혁명 전 러시아는 귀족층이 관료제를 통해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레닌은 이념적으로는 관료제는 해체하고, 직접생산-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혁명 후 볼셰비키들은 관료제의 상부만 혁명운동 관련자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이에 농노출신 새 간부들은 자신을 특권계층으로 고착시켰다. -신경제정책의 시행과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농민들은 관료제 속 사유화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 이는 스탈린 독재에 대한 지지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3) 소수자들의 혁명, 세계혁명의 불씨 -제정정권 때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은 44%에 그쳤고, 나머지는 제정 권력과 마찰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였다.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은 차별아래 있었다. -볼셰비키들은 소수자들의 분리독립 대신 소수자 간부양성, 지식인 양성, 문화양성 등의 토착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련구성 민족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하였다.
4)급진적 여성 해방, " 붉은 연애" 담론이 태어난다. -볼셰비키들은 초기에 여성 해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들은 선거권, 이혼권, 낙태권리, 평등한 재산권을 얻었다. 또한 공산당 내 여성부 신설로 차별사례에 대한 접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임산부, 출산여성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등 여성복지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실질적인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스탈린 정부가 낙태금지, 이혼수속 복잡화, 여성부를 철폐하며 여성해방보다 여성노동력 동원에만 힘쓸 때 적극적으로 저항 할 수 없었다.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4강_내가 행복한 곳 찾기, 나에게 꼭 필요한 여행 기획하기 | 지민 | 2017.6.15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4강_내가 행복한 곳 찾기, 나에게 꼭 필요한 여행 기획하기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4번째 수업은 지난 3주 간의 배움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오늘도 수업은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교수님은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봄과 가을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여름이요", "겨울!" 등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했다.
봄에 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의 무더운 기운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가을 바람이 좋은 사람, 여름의 푸른 숲을 좋아하고 추위에 약한 사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온기에 감동하지만 무더운 날씨는 싫어하는 사람 등 계절에 대한 감수성은 '내가 행복한 곳을 찾기'에 대한 큰 힌트를 제공한다.
꼭 여행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사람마다의 기후에 대한 체질을 반영해서 '내가 좋아할만한 장소'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곳을 찾는 것은 이렇게 일상에서 나의 몸을 관찰하고, 내 감각이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층 쉬워질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사람과 음악이 있는 클럽을 좋아하는가 / 한적하고 사람이 적은 꽃길을 좋아하는가 / 탁트인 바다를 좋아하는가?) 이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직접 경험하고 가보는 것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맥락 속에 자기 자신을 홀로 두어보고, 경험 속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 밖 경험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Gap Year는 지리적 상상력과 자기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다. 1967년 시작된 갭 이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해외 여행이나 자원활동을 통해 어른으로서의 인생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더 생소하고,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도록 장려받는다. 이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나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탐색, 앞으로의 전공 분야, 진로,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영국 왕실의 윌리엄(아프리카 오지 정글, 잉글랜드 낙농장, 남미 칠레 등), 해리 왕자(호주 농장, 남아프리카 레소토 왕국)뿐만 아니라 셜록의 주인공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티베트 수도원), 전 총리 데이비트 캐머론(홍콩 선박회사 인턴,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많은 사람들이 갭 이어를 통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갭 이어 동안의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저 여행이라서, 해외에서의 경험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철저하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정형화된 공간적 체험을 공유한다. 하지만 갭 이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가 행복한 곳, 내가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루트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궁금한 것'과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영국 사람이 지리적 상상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예시로는 마거렛 대처가 있다.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리적 상상력이 빈약했고, 그 결과 '목표의식은 투철하나 편협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인재'로 자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위층 인사들 중 일부나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꼭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호기심, 열정 없이 떠나는 여행은 그저 여권에 도장 한 장 더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잘 쉬고 여행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휴식의 공간, 내가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또한 지리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그곳에서 얻은 행복한 공간적 경험과 추억은 지리적 상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뉴욕의 파크 애비뉴와 같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중심지인 곳(수도권, 서울중심지)에 모두가 모여 살려고 하니 다같이 힘들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교수님은 좀 더 다양한 목표가 존중받고 장려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 나만의 목표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끌리는 것, 나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행을 꿈꾸는 지리적 상상력 발전소'인 여재원의 홈페이지를 올해 말부터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키우는 지리적 상상력에 한계를 느낄 때, 여재원을 방문해서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수업의 모든 참여자들이 둘러앉아서 수업에서 나눴던 얘기들과 각자의 고민, 경험을 나누며 4주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3강_지리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지민 | 2017.6.8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3강_지리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3강에서는 2강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리적 상상력이 가장 좋아야 하는 직업은 바로 추리소설 작가라며 배경과 현장의 분위기 등을 세세하게 상상해야 하고, 독자들의 공간적 상상력 역시 자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소설 작가나 미술가, 건축가, 애니메이션 작가 등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할수록 지리적 상상력을 써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지리적 상상력을 키우게 되었는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다.
셜록홈즈를 쓴 아서코난도일은 현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리적 상상력을 길렀다. 그는 완전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을 구심점 삼아 그의 가상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이후 큰 히트를 치고, 그에 관련된 수많은 관광상품을 낳을 수 있었다. 현실에 있는 소설 속의 디테일들이 소설의 현장감을 높이고, 그것이 관광객들을 매료하는 데에도 한 몫할 수 있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그녀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주로 그녀의 소설의 소재로 활용했는데, 그녀의 소설은 실제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 토키의 관광상품이자 심지어는 그 자체로 지도, 가이드북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1.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라도 2. 매일 매일 지나치는 공간이라 해도 지리적 상상력을 발굴하기 위해 새로운 눈으로 보고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나 생텍쥐페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행복한 곳, 치유의 공간을 찾아 치열하게 돌아다니고 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술은 지도를 읽고 나침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그 속의 방대한 정보가 해줄 수 없는) 우리만의 개별화된 취향과 각자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과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리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많은 지리적 상상력을 가진 이들의 원동력이 되는 '어릴적의 행복한 기억'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
||||
서울 드로잉 13기 | [2017 봄] 서울 드로잉 13기 | 느티나무 | 2017.6.4 | |
서울드로잉 13기 전시회서울, 모든 길이 좋았다전시일정 _ 2017년 6월 3일(토) ~ 13일(화) 오프닝행사 6월 3일(토) 오후 3시 관람시간 _ 12:00 ~ 19:00,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_ 참여연대 갤러리느티나무 & 카페통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지도작가 _ 배민정 참여작가 _ 김미정 김수빈 김순미 김형숙 박미영 안현석 이선희 이소영 이영미 조민경 장유선 최윤선 차지혜 최승은 최은식 한경숙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4강: 헌법 : 우리가 바꾼다 | 개똥이 | 2017.6.3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4강(170530) - 헌법 : 우리가 바꾼다
*통치기구론 ▣ 대의제와 권력분립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정책결정권으로 전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의제는 정당제 민주주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당을 만들기 어렵도록, 즉 정당이 힘이 세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 행정, 사법의 형식으로 국회, 대통령,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나누어집니다. 서로의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국가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평적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 등 권력분립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 권력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통령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한 정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집정부제는 독자적 행정권의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으로 구성되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86조, 제101조, 제11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 제66조 제4항의 조문은 대통령이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비대화(폭넓은 임면권, 예산 재정권 등)와 정당국가론(정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당의 힘을 강화시킴),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의 대통령 집중이 커다란 문제로 보여집니다.
▣ 국회/ 대통령/ 법원·헌법재판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칼 슈미트가 말한 공개와 토론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고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국회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데, 헌법 상 본회의의 의사공개만이 원칙이 되고 나머지는 예외로 취급되면서 실제로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즉 중요한 회의가 여야 간사끼리만 회의를 하는 등의 식으로 공개와 토론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국가의 주요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수평적 조세정의, 수직적 조세정의로 동일 담세능력자에게는 평등하게 다른 담세능력자에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방식보다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소속감의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국회의 권한으로는 국정통제권, 인사권, 자율권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게 상징적인 대표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민대표기관으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불소추 특권은 해석상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가긴급권, 외교권, 법률안 제출권 등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행정부의 또 다른 기관으로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을 논의하고 이들 가운데 행정각부의 장이 선출됩니다. 또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특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별법원이 있는데 특별법원의 군사법원과 같은 경우도 법관의 독립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사법권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최근사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과 관련한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기관입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사(헌가), 탄핵심판(헌나), 정당해산(헌다), 권한쟁의(헌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바)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헌가와 헌바사건은 성격이 비슷한데,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지면 헌가사건으로 되지만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헌바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청구기간: 안날로부터 90일★)
*끝으로 ▣ 우리의 헌법, 오늘날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헌법의 총칙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정부형태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언론기관을 권력 아래에 복속시키거나 집시법을 활용하여 대중집회의 주최자를 구속·수배하고 인터넷 전반을 걸쳐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시법 관련하여 정말 기억에 남았던 사진이 일본과 한국의 차벽사진이었는데, 일본의 차벽은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반면에 한국의 차벽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집시법 활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종북담론과 시민사회의 탈정치화 전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헌법과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은 재산권의 자율성이 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경제영역의 자율성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은 점차 인간소외의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는 사실이고 가시적이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도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는 이전의 집회와는 달리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애도의 정치’를 맞이하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서로 목격자가 되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애도의 정치. 4·16 인권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로서 발언의 기회와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의 귀가 커진다면 이로써 민주주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rights.416act.net/?page_id=23)
▣ Q&A
1. 비구속적 국민투표? - 국민들의 의견수렴 정도의 투표로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2. 법의 일몰? - 과도기적 규제를 일컫는 말로 ~월 ~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형식의 규정입니다.
3. 국민소환제? -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어느 진영에서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베네수엘라의 시민혁명 그 이후? - 경제적 토대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의 문제와 경제적 토대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5. 국가폭력희생자들과 관련하여 주도세력인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 사실 법원의 경우에는 민주열사들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바꾸면서 자신들은 과거청산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이 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청산을 한 적이 없는데 과거청산이란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진상규명이 인권경찰의 첫 발이듯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에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맡기는 게 맞는가? - 외국의 경우 이런 정치적 결단은 의회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명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다소 약한 기관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처리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7. 개헌의 절차? -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조직과 국회가 알아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국민적 절차를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후기_세계시민 | 개똥이 | 2017.5.30 | |
세계경제가 세계시민을 만나 주춤하는 사이, 지구가 숨을 쉬다
세계시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세계시민라고 생각하나요? 강의 들목 오랜만에 질문이 연달았습니다. 촛불집회를 경험하며 최근 시민에 입문하였고 시민으로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 하는 중이라서 세계시민이 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학생들에 질문도 쇄도하였는데 세계시민이 서먹하기는 매한가지인가 싶었습니다. 수업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참여하기가 힘들었으나 오고간 문답을 정리하며 나름에 견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냥 지나기가 아쉬웠으며, 세계시민을 배우며 나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반가워 인사드립니다.
세계시민이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데 시민이 소속한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영토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시민에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므로 참 중요한데 경제는 자유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서 영토를 벗어나 기량을 펼쳐왔고 세계시민이 된지 오래 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소유했는지가 권리를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이다보니 경제가 확장한 경계는 자본가에 권리를 옹호해왔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세계시민에 대표적인 사례가 EU이며 각 국은 EU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덕목을 갖춰야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적어 선전을 멋지게 잘 하는 편입니다. 인간적인 덕목이 고려할 것이 많아 복잡다단하지만 생명을 대함에 주춤거리고 망설이며 거듭 생각하다보니 그러한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해서 세세대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가능한가,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정의는 강대국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시민이 단지 학문적인 개념에 머물면 어쩌나 우려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과 몸을 기댈 거처를 물색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 소신껏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생활반경 내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생활로써 체득한 사람이라면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화 돼 상대에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념, 종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려 살기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으뜸 요인은 경제인데 경제력은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신이 정의로운가를 불문하고 경제에 민주적인 덕목을 결여한다면 다수에 소신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커피 마시며 달래고 점심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와 일을 잡느라 커피를 마십니다. 사연을 길게 얘기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거죠. 세계시민이 그러한지는 잘 몰랐고, 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해야지 생각하고 공정무역으로 들어 온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타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경제가 세계화 되면서 외국에서 온 물건을 소비할 때 노동자들에 노고를 생각하는 것도 세계시민에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보면 값싼 물건은 당장 생활과 연관이 있어서 쉽게 선택되며 체득될 것이고 해외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건 막연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와도 어렴풋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부담금을 준다는 등에 제도가 구비돼야 우리는 생활로써 체득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3강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 ajsl5000 | 2017.5.28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3강(170523)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이번시간에는 배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조문을 찾아 읽어봐 주세요)
▣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상대적이고 상향적인 평등만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 발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최근에 형성된 권리로서 1960-70년대 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여성운동을 주축으로 나타납니다. 사생활의 자유에는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으로는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문제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연예인이나 공적인물, 공공이익 등은 사생활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역시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와 관련한 통행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는 최우선적 자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심의 자유를 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뿐만 아니라 사상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양심을 형성할 자유, 실현할 자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실행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음란물이나 혐오유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전제한(검열, 허가제)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공동의 인격을 발현하고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자유입니다. 보통 집회를 하는 주체를 보면 소수자나 약자가 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의 자유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자유일 것입니다.
▣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받고 국가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에는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들로 개인택시 면허나 주주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를 살펴보면, 직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행사하고 선택하는 등의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이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하여도 그들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심제나 참신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배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기본권 인권은 제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으로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환경권, 문화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권은 18C에 개개인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요구한 권리로 강제가능하며 즉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권은 충족의 의무로서 당해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복지제공의무가 형식적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대권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삶을 목표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서 이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최저임금,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노동3권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기 및 생각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권리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리라는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단은 역시나 소수자, 약자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집단에게는 권리라는 이름이 굳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어느 집단은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부여되고 오히려 주장을 해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있고 그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발언의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면, 그들을 위해 국가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수많은 권리 역시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헌법조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입법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2강_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 지민 | 2017.5.25 | |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2강_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5/23(화) 수업은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교수님께서는 요즘 핫하다 못해 뜨거운 그 사람, 트럼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트럼프의 공간적 의사결정 패턴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교수님은 트럼프의 지도(투자 재산 지도)를 보다 보면 그가 어디로 튈지, 어떤 공간에 어떤 욕망을 투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지역을 살펴보면, 자연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멕시코에도 역시 투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본인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나라에는, 대우 트럼프 타워 등 그의 이름을 딴 빌딩과 그가 투자한 지역이 몇 개 비교적 다양한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우중씨와 트럼프가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아시아권 나라 중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트럼프가 집중 투자한 지역의 특징은 여성의 인권 수준이 낮고, 왕조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관심 밖에 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고,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발리에 트럼프가 투자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발리는 나머지 인도네시아 지역(대부분 이슬람)과는 다르게 유일한 힌두교의 섬이라서 카스트가 존속하고 인권의식이 낮으며, 운명론적 신념체계가 강하다고 합니다. 인도는 두말 할 필요 없는 힌두교의 나라이고요!
복지와 인권의 나라로 알려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는 일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는 투자를 했고,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투자를 유치해온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 영국 왕실에 대한 환상도 한 몫을 했다고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리적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덧붙여 도둑이 어쩌면 가장 지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인 구달, J.K. 롤링, 이사벨라 버드 비숍, 오드리 헵번, 나영석 pd, 프로이트 등 다양한 인물들의 개인사와 그들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상깊었던 말씀만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인 구달은 당대 여성들에 대한 대학 진학의 기회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학을 공부하고 비서로 일해야 했는데요, 자신이 어릴적 침팬지 인형을 보고 가졌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national history museum 옆의 학교, 옥스포드 옆의 회사에서 일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가까운) 환경에 스스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인이 꿈꾸던 연구를 떠나고, 침팬지의 도구 사용을 발견하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뒤흔들어 놓는 과학적 성과를 이루게 되죠.
오드리 햅번도 말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는 공간적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지 탐험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꿈을 이루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인생의 과정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좀 더 친숙한 예시로, 나영석 피디는 공간과 출연자의 케미를 잘 살리는 예능을 만들고, 그 역시 자신의 능력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닙니다.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정착생활을 하도록 진화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지리적 처방은 개개인에게 내적 귀인하는 간편한 심리적인 처방들과 다르게 큰 에너지를 쏟아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용기를 감수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이제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곳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요?
지리적 상상력은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감각을 준다는 점에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수기 | Aviciilover | 2017.5.22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포스트 민주주의
사람은 흔히 미래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유동적이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불완전함으로 인해 잡생각들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체력소모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인간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통해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수업에서 김만권 선생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결과로서 트럼프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세계적인 우익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피곤한 민주주의 다음의 체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단 포스트라고 해서 그 요소가 모두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체재 속에 민주주의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의 방향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근대화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해왔고 이것은 때때로 정치와 결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논리들이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생산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것은 사유화하고 이어서 부를 더 축척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를 축척하는 세대에 흐름에도 김만권 선생님은 EU의 예시를 들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자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 및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다. 유럽은 처음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철강공동체로 시작했지만, 화폐를 통합하고 나중에는 지역적 시민권을 부여하고 젊은 층을 교육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럽사람이라는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의 젊은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이기적인 우익의 등장을 막고 있다. 연대를 통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유럽연합의 아주 큰 실험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이 실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질문을 던진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후기 | Aviciilover | 2017.5.22 |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세계화 / 반세계화
작년 제네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에 담당인턴으로 있을 때 당시 가장 말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회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는 국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은 신기하게도 이런 국경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세계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유연해지고 이제 개별기업이 국가를 소송 할 수 있는 투자자소송제도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탄광 채굴량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동이 개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기조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화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물론 ISDS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제도 소송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긴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소송비용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제정피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피해는 복지를 감소시키는 등 국가 보장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선 인권과 자본을 결합하려고 했다. 인권의 이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 특정 자본이 너무 크게 성장하고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환경권, 생존권, 노동권과 같이 인간을 인간자체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정립함으로써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진국이거나 자본과 결탁한 경우 초국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제도를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실행했던 행정명령들이 무효화 된 것을 보면, 올바른 제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탄핵당한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겹겹이 제도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 잡은 불안정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편법이 생기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전달해주는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세계시민, 국제 NGO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면서 변화를 유도한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정치학 세계화 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화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에 넣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영역에 대한 확장을 유도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었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생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후기/ 2강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이현 | 2017.5.22 |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2강(1705116)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헌법의 기본원리
▣ 인권과 기본권
▣ 기본권의 구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은 형식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기본권이라도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네 가지 기본권이 나옵니다. 참정권적 기본권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이자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양자택일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나'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것이 바로 인권의 황금율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당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인권감수성, 즉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7페이지 조문 수정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