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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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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6) 아가멤논 | lyh1999 | 2016.10.30 | |
전날(10월 25일) 보도된 국정농단 파문으로 모두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모인 여섯 번째 시간(10월 26일) 강의에서 읽은 작품은 <아가멤논>입니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과 함께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 중 하나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을 지휘한 왕이지만, 동시에 온갖 악행과 끝없는 복수로 점철된 가계의 역사 가운데 우유부단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화를 입습니다. (의도한 스케줄은 아니지만) 정치적 '무능함'과 '잔혹함'이라는 주제가 현재의 시국과 공교롭게도 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아가멤논>은 <일리아드>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트로이 전쟁 직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기둥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미케네와 아르고스의 왕인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부인인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 척하며 아가멤논을 죽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것이 아가멤논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아가멤논의 가계도와 함께 극중을 통해 밝혀지는 이전 사건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가멤논의 가계도 참조)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테우스(아가멤논의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 티에스테스가 아르데우스의 아내를 유혹해 아르데우스의 권력에 도전함 (2) 아르데우스는 티에스테스의 자녀들을 죽이고 티에스테스를 잔치에 초대해 죽인 자식들의 인육으로 만든 요리를 먹임.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티에스테스의 자녀 아이기스토스가 아르데우스 집안에 대해 복수심을 갖게 됨 (3) 아가멤논이 사냥 중에 숫사슴을 마주치고, 숫사슴이 아르테미스 신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쏘아죽여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삼 (4) 파리스가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리오스의 부인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 도피, 트로이 전쟁이 발발함 (5) 아가멤논을 총지휘관으로 한 그리스 군대가 배를 타고 출정하려고 하나, 아르테미스가 바람을 멈춰세웠기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못하게 됨. 아르테미스 신의 노여움을 풀려면 아가멤논의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옴. (6) 아가멤논은 동맹의 서약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복수심을 품게 됨 (7)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가 불륜 관계에 빠지고, 아이기스토스가 아가멤논을 죽이라고 사주함 (8)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과 그가 전리품 격으로 끌고온 카산드라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후 아이기스토스가 등장해 아가멤논의 재산으로 참주 자리에 오를 의사를 밝힘 정치적으로 독해할 때 <아가멤논>은 정치 지도자의 우유부단함(= 무능함), 복수의 잔혹함과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아드>에서 묘사된 트로이 전쟁 과정은 물론 <아가멤논> 작품 전반을 통해 아가멤논은 우유부단하고 지질한 행동도 곧잘 저지르는 왕으로 그려집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책임으로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반성 없이 딸을 포기하고, 이피게네이아가 가문을 저주할까봐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탐내다가 그리스군에 역병이 돌게 만들고, 아킬레우스를 분노케 하여 전황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극중에선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를 추어올리며 맞이하자 신들의 색깔인 보랏빛으로 만든 주단을 밟는 오만한 행동도 합니다. 아가멤논의 행동의 특징은 다른 비극 주인공처럼 스스로 결단하고 상황을 주체적으로 바꾸기보단 상황에 떠밀려서 행동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자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멤논이 우유부단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후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악함은 능력이지만 우유부단함은 무능이다." 반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복수의 잔혹함을, 이아기스토스는 복수의 간교함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복수를 위해 아가멤논에게 자신이 정절을 지킨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말과 설득의 기술인 정치에서 정직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복수는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아가멤논이 딸을 죽인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정의의 여신들을 호명해 이 복수에 정의를 부여하고 합니다. 반면 이아기스토스는 정부에게 복수를 교사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복수하고, 아가멤논의 재산으로 시민들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복수의 폭력이 참주의 탄생을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코러스장은 이아기스토스에게 반발하면서 그와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잡은 권력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멤논 가문의 비극은 복수가 또다른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정치철학적 측면에서도 정치에서 위와 같은 특징들이 등장할 때 정치보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쇄적인 정치보복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용서"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보복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극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시한 "진실과화해협의회"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이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용서와 화해를 이끄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반론도 물론 존재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전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압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협의회가 만들어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최종적 화해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용서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죄를 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를 받고 그들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묻으려 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국정농단 사실을 떠밀린듯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표현으로 자기 책임을 도외시하는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사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덮어둔 채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천안문사태를 겪은 중국은 학교에서 이 사건을 가르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잊으려 합니다. 훼손된 형태의 용서는 집단의 기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된 용서가 이뤄지려면 집단 전체가 외상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과 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사건은 결코 용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멤논>에도 등장하듯이 아버지에게 자기 자식의 인육을 먹이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사건을 용서로 해결한다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는 과연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 정치적인 무능함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편 Martha Minow는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에서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언제까지 사죄를 해야 하는가? 사죄의 끝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일 때 사람들은 대개 가해자보다 용서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보낸다고 합니다. Minow는 왜 우리는 가해자의 감성에는 민감하고 피해자의 감성에는 둔감한지를 묻습니다. 즉 제대로 된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를 마련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Minow의 지적에 이어받아 마지막으로 제시할 아이디어는, 한국의 이념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사를 돌아볼 때,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용서의 개념을 한국의 이념지형에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고민은 다음주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구본형의 아가멤논에 대한 칼럼을 링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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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6강. 감시자들 | 박윤채영 | 2016.10.29 | |
그동안 우리는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업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감춰져 왔던 가능성과 변화를 상상하기 위한 근거들을 배워 왔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법’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법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사회의 자유롭고 억압 없는 민주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의 역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의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사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등장은 인간 개인의 자의적 지배 환경에서 법의 지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가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정치적 환경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례는 1990년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권에서는 법체계와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를 발달시키고 사적소유와 재산권 보호, 국제 교류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 집행이 자의적이지 않기 위해서 법의 판단은 법의 정신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독립성은 법과 법률 조직의 기본 조건입니다. 권력의 정도 소유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을 통제, 조율할 수 있기에 사실상 법은 한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사회적 지침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의 판단을 통한 분쟁 조율과 심판을 위해선 수행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법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인간을 감시하는 관리인이 결국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법에 대한 감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1. 민주적으로 제정되는가? 2. 공정하게 집행되는가? 3.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있는가? 감시의 내용은 법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률가 사회에 대한 감시도 포함됩니다. 왜 법률가 사회가 포함되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내용과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최초의 법이 등장했을 때, 그 법 내용은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실제 지도자는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는 법을 이용하여 국가를 통제하려 시도했고 독재자의 역사는 법의 역사 또한 바꿨습니다. 이전 이국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보았듯이, 법의 내용을 보면 통치자의 성격과 본심을 추측할 수 있지요. 이 속상한 역사가 법이 독립성을 가질 기회를 방해해 왔고 그 중요한 법의 성격은 아직까지도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률가들이 양성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법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법 전문가가 후대 전문가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는 사제 관계이기도 한 것이지요. 때문에 법률 조직은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결국 법 집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법률 조직의 내부적 악습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집단이라 시민들이 간섭 할 엄두가 나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킴으로써 그 특권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수를 늘리지 않으려 하고 시험을 어렵게 하는 등의 일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두 안 나는 일을 시작한 시민 조직이 바로 ‘사법 감시 센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률 조직의 감시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출현 한 감시자들 ‘민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출현한 감시자들 ‘사법감시센터’입니다. 법률 조직의 관료적이고 정치/재벌가와 결탁한 행태에 맞서기 위해 1994년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도 서비스다.’입니다. 법률가라는 공적 책임을 사적 이익으로 착각한 법률가 조직을 향한 외침이었지요. 이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안전, 존엄을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이자 약속입니다. 우린 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그 방향성이 다수에게 틀리다면 우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평가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윤리 감성과 떨어져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법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법을 따르고 싶은가?” 그것은 곧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후기 바로 가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후기 바로 가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후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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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통찰과 초탈의 놀이 | [10월 월례특강] 유머, 통찰과 초탈의 놀이(김찬호) | 고무곰돌 | 2016.10.27 | |
10월 20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참여연대 아카데미 2016 가을학기 월례특강 후기입니다. 1. 들어가며 밥벌이의 괴로움을 실감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요즘보다 더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헛웃음만 나게 하는 시절이 있었을까? 경찰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둘러싼 억지주장과 공권력의 부검 강행 위협,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한 방송인에 대한 고발 논란, 최모씨와 그 딸이 청와대와 함께 벌이고 있는 엽기적 행각 등 현 정권의 국정농단이 끝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이때, 우리의 정신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유머의 본질과 힘에 대한 고찰, 그리고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마당이 참여연대 아카데미 월례특강에서 펼쳐졌다. 2. 강의 개요 우선 강의에서 처음 눈에 띤 것은 좌석 배치였다. 일방적으로 강사를 바라보는 형태가 아니라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둥그렇게 의자가 놓여져 서로간의 기운과 느낌, 그리고 눈빛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물론 처음 강의장에 들어섰을 때는 모두들 이게 뭐야 하는 반응과 약간의 부담감을 보이긴 했지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찬호 선생님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빚어내는 일상의 문법을 추적해온 사회학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인 모멸감을 사회적․역사적인 지평에서 분석한 저서를 내기도 한 최적의 강사이셨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강사라기 보다는 이야기와 토론을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로서 말문을 여셨다. 3. 유머가 뭔데? 최근 감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향부터 알려주신 후 웃음(유머)의 성격, 효과 등을 차례로 짚어주셨는데 그저 어렴풋이 느끼고 알고 있던 유머의 실체가 명확히 머리에 새겨지는 기회가 되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윤활유로서 경계심․갈등을 해소하며 시선의 전환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유머가 기본적으로 연극과 같은 구조이며 말받아치기 등에서 볼 수 있듯 즉흥적인 성격을 띠고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사소한 것을 포착할 때 그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졌다. 그리고 유머라는 소재를 다루는 시간이었던 만큼 간간이 강사님이 준비하신 짤막한 개그까지 곁들여져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졌다. 1시간여의 강사님의 쾌도난마형 강의가 마무리된 후 그날 참여한 분들의 진솔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유머에 관한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4. 나의 유머는, 나의 삶 우선 제기되었던 주제는 유머감각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였다. 아무래도 유머있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게 되는 질문일텐데 많은 분들이 본인·주변 지인․친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님도 원래부터 우스개 소리를 잘 하셨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 모임 등의 종교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혔다, 심지어 유머집을 탐독하고 남들 앞에서 자주 써먹어봤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결론적으로 유머는 즉흥적이며 사소한 것을 포착하는 데서 그 감각을 키울 수 있으니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분야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한가지 많이 언급된 부분은 성(gender)과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본 관점이었다. 유머감각 있는 남자는 인기가 있는데 왜 웃기는 여자는 그렇지 못한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여자에게는 유머 이외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망가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회적 분석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현재 사회 추세까지 언급되며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즐겁게 이어진 유머에 관한 수다를 마치며 유머는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등이 연계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고 유머를 통해 자기 위로와 성찰이 가능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야기 과정에서 오간 재미있는 유머를 글로 옮기면 그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후기에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참석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머감각 향상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소득이었지만…… ※ 11월 월례특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분야 관련 이야기로 알기쉽게 역사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쏭내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주변에서 봐왔던 외화와 국내 사극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예정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근현대사, 우리 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면서 역사관의 지평을 넓혀주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깊고 바른 성찰과 의식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원활동가 민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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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기본소득 시대를 상상하다 | binna | 2016.10.24 | |
2016년 10월 18일, <기본소득 시대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저자인 하승수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양하지만, 기본소득을 대한민국 맥락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맥락도 서로 다르다. 외국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유럽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책이 그러하듯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기존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별로 충돌하지 않는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조건 없이 돈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왜 일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가?’이다. 미국 사회는 공짜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보다는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배당’받는 권리라는 것이다. 유럽은 보편적으로 수당과 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기본소득에 거부감이 적다. 네덜란드의 기초연금(AOW)는 50년 이상 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싱글인 은퇴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18.9%의 사회보장세)로 마련한다. 네덜란드의 노인 빈곤율은 1.6%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의 66%가 기초연금으로 월 204,000원을 받고 있다. 수혜자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이 49%에서 43.8%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시행했다.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국 사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논할 때, ‘왜 일하지 않은데 돈을 주나?’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왜 전 국민을 다 줘야 하나?’ 이다. 기초연금이든 어떤 제도이든, 선별하는 순간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제한되며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비전이 되지 못한다. 노동운동계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당장의 고용이 불안해지다보니 노조가 위축된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비노동 소득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답인 것이다. 농민운동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 십 년 동안 수입 개방에 반대했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은 열렸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당장 농민들이 폐농을 하는 상황이다. 농민들에게도 농사(노동)와 무관한 소득 즉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해 보자.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소득 외에 답이 없지 않는가. 노동자 농민 청년의 각개전투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회 공동의 비전으로 기본 소득이 유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강의를 다니다보면, 정작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일 안 하는데 돈 줘요?” 라는 질문을 한다.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같이 배당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에서 1980년대부터 공유자원인 석유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였고, 이제는 주민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는 탄소배당(Carbon dividend)을 주장하였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당의 개념이 낯설지 않다. 제주도 마을에서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땅이 가장 큰 공유자원일 것이다. 아직 29%가 국공유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를 민간 기업에 불하해주는 특혜로 쓰이고 있다. 인공적인 공유자원도 많이 있다. 인터넷, 방송 주파수, 금융 시스템도 공유자원이다. IMF로 은행이 망하기 직전일 때, 국민이 세금으로 은행들을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은행이 수익을 내었다면, 왜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도 대기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쯤에서 ‘정말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란 질문이 생긴다. 조세 국민 부담률이 GDP의 50%로 세계 1등인 덴마크는 고부담 고복지이므로 기본소득이 달리 필요하지 않다. 핀란드의 국민 부담률은 40%이지만,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을 마련한 후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실험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이 현 24.3%인 조세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34.1%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188.6조원이다. 국민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므로, 덴마크 핀란드보다 그 도입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 1965년에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29.5%였으나 1971년에 40.8%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6년 사이에 11.3%올라간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조세부담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기본소득을 실제화 하려면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로드맵 1단계에서는, 소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 만 15세 이상 청년/노인/장애인/농민 4그룹에서 우선 실시한다. 2천만 명 정도가 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 1단계의 재원은 조세 제도를 정상화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보편 증세를 한다. 북유럽식 조세구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조금씩은 내게 하고, 고소득층은 누진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인 주택 임대 소득, 주식양도차익, 주식배당소득 등의 징수를 강화한다. 기본 소득(시민 배당)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이 조세와 연 400조 의 예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세 제도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노후보장, 장애인의 기본 권리, 청년들의 비빌 언덕 정도는 사회가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로드맵의 1단계 정도는 당연한 복지이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비전을 위해 로드맵 1단계도 기본소득 혹은 시민배당이란 개념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활동가 김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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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5) 메데이아 | 라봉 | 2016.10.24 | |
10월 19일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가 주제였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다른 극작가들과 달리 비극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 도시, 인간 보다는 ‘인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 내에 있는 사악함 보다는 시기심이나 질투와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연애, 질투, 복수, 간계, 광기, 비애)들을 자신의 극에서 많이 다루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극 안에서 사건이 전환 되었을 때 인물의 어두운 측면을 잘 그려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은 운명이나 신에 대한 순응보다는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 세계의 부조리를 폭로했다는 점 때문에 비극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극의 3요소를 제대가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은 비극 경연대회에서 몇 번 밖에 수상을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공적인 지원을 받아 비극을 상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리스에서 상연횟수를 비교하면 다른 극작가들의 작품보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훨씬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에이루피데스의 메데이아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막장요소가 가미 된 작품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가족 간에 배신과 질투가 난무하고 종래에는 엄마인 메데이아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문학적으로만 읽는다면 메데이아는 인간의 배신과 질투가 만들어 낸 가족 복수극이며 인류 최초의 막장 드라마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정치적으로 읽는다면 “사랑이 정치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작품 안에서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극에서 메데이아는 사랑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더 깊은 사랑이 찾아와 기존의 사랑을 버리고,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살해하고, 사랑하던 이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수와 거짓말을 하고,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이아손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러한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사랑이 허물어 질 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 간의 사랑이 컸던 만큼 사랑이 무너졌을 때의 배신감과 그 배신감을 시작으로 한 연속된 비극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메데이아가 크레온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뱉은 탄식(아아, 사랑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주는가?)과 메데이아의 불행을 바라본 코러스의 대사(사랑이 너무 격렬하게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명성과 명예를 가져다주지 않는 법)는 사랑의 불행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양날의 검이 정치의 기반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과 정치에 관하여 “사랑은 정치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너무 사랑하면 객관적인 거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반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거리를 두고 인정하는 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좋아하고 또 모방하기도 했던 세네카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란 감정 자체를 절제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권 선생님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모든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메데이아 자녀살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이와 만들어낸 것의 파괴(자실살해)는 정치의 영역에서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열망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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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5강.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 | 아무 | 2016.10.20 | |
10/17 5강 [복지국가와 사회권] 한상희 교수
[첨부사진 : 홈리스와 개]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후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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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홍기빈 소장의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우리의 미래> | binna | 2016.10.17 | |
2016년 10월 11일,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후천개벽의 변화가 올 것이나, 혹세무민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란 전제로 시작된 강의는 많은 생각 거리를 남기면서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회적 격변이 올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기술과 사회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증기기관과 방직기의 발명이 1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되며,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3차 산업혁명은 1971년 IBM의 마이크로 칩 생산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전례를 볼 때 1,2차 산업혁명이 100년가량 지속 되었으므로, 2050년경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산업혁명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제레미 레프킨 등이 3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교한 수준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은 많았으나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1만 년 전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혁명에 견줄 수 있을 만큼, 200년 전의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 인간 대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볼까요? 중화학 공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이컵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왁스가 칠해진 종이입니다. 인간의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세계가 바뀌면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활 방식도 바뀝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의 순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화학 공업 즉,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피임 도구로 임신의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홍기빈 소장은 슘페터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 산업혁명 내에 두 번의 국면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776년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1830년에 기차의 사용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880년에 2차 산업혁명 시작되었고 1930년대 이르러 독일의 아우토반을 비롯한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며 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인공지능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과거 주기에 미루어 볼 때, 2050년이 되면 완결 될 것입니다. 슈밥 회장처럼 국면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실지로는 3차 산업혁명 내의 두 번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시작되면 동시다발적인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이는 거대한 하나의 기술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활황이 됩니다. 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의 생산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기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온갖 가전제품을 발명, 생산하였습니다. 산업혁명 내의 두 번째 국면에 들어서면 사회 혁명이 벌어집니다.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철도를 놓았고, 이는 교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1830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먼 곳을 왜 가나? 정 가야하면 역마차를 타겠다.’ 했을 지도 모릅니다. 기차로 인해 교통사회가 되는 것이지, 이동을 해야 하므로 기차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철도에 대한 수익 예측은 무척 불확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주식시장이 생겨났습니다. 1832년 영국에서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귀족을 몰아내고 의회를 장악하였습니다. 1920년대 파시즘의 본질은 2차 산업혁명 즉, 중화학 공업에 맞는 사회 건설이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기술적 변화는 정치 사회의 급변을 가져옵니다. 옛 기술을 가진 기득권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가진 세력이 충돌하게 되고, 이것의 폭력적 발현이 부르주아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10년을 접어들며 비약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사물-사회-인간-자원이 클라우드 안에서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슈퍼 커넥티드가 구현되면서 산업의 효율성이 온전해 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아보았듯,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 사회 조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핀테크로 은행이 불필요해 지고 애널리스트가 아닌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백선하 같은 의사에게 가느니 오진율 3% 미만인 인공지능 의사에게 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로봇이 단지 육체적 노동만을 대체하지 않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 보장은 난센스일 것입니다. 사람의 소득은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오랜 관념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8세기 말 계몽주의자들로 시작된 케케묵은 정치제도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로 운영되는 현재의 정치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바뀌지 않을 제도가 없습니다. 앞선 1,2차 산업혁명은 유혈적 혁명으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평화적으로 그 변화를 이뤘던 스위스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 혁신 또한 평화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술부터 들여오고 보자는 60년대 식 태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필요한 사회적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매료되는 예찬론적 태도나 염세론적 불안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형이 필요할까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규범이 될 인간상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자원활동가 김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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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4) 안티고네 | lyh1999 | 2016.10.17 | |
네 번째 강의 시간(10월 12일) 읽은 그리스 비극은 <안티고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룬 <오이디푸스 왕>을 쓴 소포클레스의 또다른 대표작으로, 오이디푸스의 비극 이후 그의 딸인 안티고네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안티고네는 죽은 오빠의 장례를 금지한 참주 크레온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던 주인공이 그 때문에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는 정치철학 측면에서 정의론과 그에 관련된 '판단의 부담' 문제를 결부시켜 읽을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의 죽음 이후 왕좌를 놓고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폴리네이케스가 타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에테오클레스에게 도전하는 형태로 벌어졌고, 테베 성 바깥에서 싸우던 두 형제가 동시에 전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왕좌는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의 오빠 크레온에게 넘어가고,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에겐 성대한 장례를 치러준 반면, 폴리네이케스는 매국노로 지목하며 시신을 성 밖에서 죽은 그대로 부패하게 내버려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는 자를 사형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남편과 자식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혈육인 오빠는 그럴 수 없다'며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에 흙을 뿌려주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 이스메네와 의절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크레온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안티고네를 석굴에 가둬 자연사하도록 형벌을 내립니다.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정혼자인 하이몬이 반발함에도 듣지 않지요. 이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집니다. 석굴에 갇힌 안티고네는 목을 매 자살하고, 안티고네의 시신을 발견한 하이몬도 크레온을 비난하며 칼로 스스로를 찔러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부인 에우리디케 역시 목숨을 끊습니다. 안티고네가 겪는 갈등은 공동체와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왕]이 정한 법률과 신의 법[오늘날의 '인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많은 이슈를 정의와 불의의 충돌로 받아들입니다만, 안티고네의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충돌한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주든 그렇지 않든 둘 중 어느 쪽을 택한다고 해서 이를 절대적으로 나쁜 선택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어느 쪽을 택하든 왕률과 신률 한 쪽을 저버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티고네의 비극은 정의가 확신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임을 드러내며, 죽음과 불명예란'판단의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티고네의 용기는 숭고함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한편 크레온은 참주가 정의라는주제와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크레온은 왕위를 물려받을 때만해도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까지 한 인간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격해지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곧 도시를 통치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는 신의 권리도 침범하고, 하이몬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요컨대 참주에게 있어서 정의란 곧 자신의 법이며, 법의 영역 밖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몬은 참주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던 시민들이 실패한 이후 스스로 (참주와 같은) 광기를 보이며 비극적 결말을 맞는 인물인데, 안티고네의 죽음과 더불어 도시의 충고를 듣지 않는 참주가 시민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안티고네>의 딜레마는 이후 정치철학자 존 롤스에게로 이어집니다. 롤스는 현대사회의 '가치다원주의'가 선택의 딜레마와 판단의 부담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주어진 선택지들이 서로 다른 신념의 차원에 존재하고, 또한 모두 합당하기 때문에(또는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의의 원칙에 '서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선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롤스는 현대사회에선 전체 생산량의 성장보다 분배에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 원칙을 스스로 제시합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공리주의는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라'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개개인의 쾌락/고통을 측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에만 집중하는 폐해에 빠집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정치원칙):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원칙(사회경제원칙) - (a)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적 우연성 혹은 타고난 개인적 능력이 분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 (b) 차등의 원칙: 사회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들 원칙에는 '서열'이 부여되어 있어 제1원칙은 제2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제2원칙 내에서도 (b) 원칙은 (a) 원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원칙에 기반해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기본적 자유, 개인의 인생 전망을 실현할 기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사회에서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가장 적게 분배받는 '최소수혜자'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도 이끌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만권 선생님의 과거 롤스 관련 강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사회에 정의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자임에도 평등의 문제를 다룬 경우라는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로 잠잠해진 서양 학계의 정의론 논의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딜레마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 쪽엔 논문을 조작해선 안된다는 연구윤리가 있고, 다른 한 쪽엔 장기적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작된 논문을 용인하지 않으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 선택이 가능한 문제, 판단의 부담 문제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롤스가 제시한 원칙을 적용해 보면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자 추출, 연구결과 조작 등 논문작성 과정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최근 백남기 농민의 '병사' 사망진단서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이 논쟁의 대상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사회 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사망진단서나 법원의 판결 등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 판단과 일반 구성원의 보편적인 믿음 사이에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적 판단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는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판단의 역할을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상상을 막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와 롤스의 정의론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좋은 지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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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 박윤채영 | 2016.10.15 | |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헌법 제 2장은 제10조에서 39조까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익숙한 구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및 구성을 살펴볼까요? 2장의 시작,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내용은 헌법 전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0조는 제2장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본 정신이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11조는 이렇습니다.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표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1조의 내용의 핵심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법치정신의 기본에 대한 내용이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회구조는 어떠한 계급도, 특권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10조를 보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선 수업에서 배웠듯이 자유와 평등은 충돌이 불가피한 가치입니다. ‘권력도 나의 자유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국가가 막아서느냐.’ 등의 주장 앞에서 항상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가 발생하지요. 헌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유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죄를 저지르면 항상 같은 형량을 내리는 것이 평등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냉철함을 유지하며 법의 항목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다음 12조에서 23조까지는 모든 조항 끝에 ‘자유를 가진다.’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24조부터는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24조에서 30조는 정부 구성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31조에서 36조까지는 국가에 요구할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7조는 헌법에 열거 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38조, 39조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2조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시작이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이 조항은 헌법 조문들 중 가장 긴 내용을 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신체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을 국가는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 선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조항들은 신체의 자유에 귀속되는 것들로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를 위해 가져야 할 책임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 근로, 사회보장, 환경,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며 선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함, 불평등 또한 관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의 학습권이 금전적 상황과 무관하게 평등하도록 보호해야 하고 블랙리스트 따위로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은 무엇인가? 법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말이었지요. 저는 이 말에 대해 주로 악법도 법이니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라는 해석으로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문이 들더군요. 정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같은 것일까? 과거 절대군주 사회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지요. 신의 말씀이니 감히 어길 수 없지요. 그러나 현재의 근대사회에서 법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사회 규칙이 아니라 반대로 권력에 대한 인간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권리와 의무로 연결시켜 정치 활동의 틀을 제공하면서 역동을 불러일으키지요. 더군다나 민주사회에서 법은 모든 구성원이 법 제정과 수행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갖습니다. 대의정치란 법 제정과 수행의 역할을 나눈 것으로 법 집행의 합리성을 보장하면서도 견제 가능성을 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법이 악하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법은 악법이다. 그러니 법을 맹목하지 마라. 법은 변한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통과 된 김영란법만 하더라도 만들어지기까지 몇 해가 걸렸습니다. 그러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고 문제제기도 계속 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법은 아주 단단하고 보수적이고 굳건한, 변하지 않을 기둥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도 진보는 있습니다. 이국운 선생님은 법 내부에 아주 재밌는 모순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법 창조’와 ‘법 발견’의 다이내믹스입니다. 법 창조는 법 제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 제정자의 욕망과 의지의 결합을 중요시 합니다. 법 발견은 법의 해석을 중요시하며 욕망보다는 이성적 법원리와 의지의 결합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요. 저의 식대로 쉽게 풀어보자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지켜지도록 하고자하는 어떤 욕망의 발현이며,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욕망을 관통하면서도 어떻게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성과 욕망의 다이내믹스가 아닐까요? 법은 욕망의 의지이기에 진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추어 사람들의 욕망은 변화하고 때문에 법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은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타당했던 법이 현재엔 악법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인식 변화에 맞추어 과거 판례를 뒤집는 사례가 가능한 것이지요. 근대사회에서 이 다이내믹스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법 창조의 우위-법발견의 요청-법발견의 우위-법창조의 요청’
헌법재판소는 누구인가? 다시 헌법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수업은 10조와 37조2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진행되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7조 2항은 국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면죄부의 근거로 쓰여 왔습니다. 선생님은 10조에 대해 ‘마르지 않는 샘’이라 표현하셨고, 37조 2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키’라고 하셨습니다. 10조를 근거로 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37조2항을 근거로 패소하는 국민 또한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판결들은 37조 2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소송을 패소 판결 내려왔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공복리의 측면을 따졌을 때 ‘그다지 위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선생님은 ‘헌법 재판관들은 누구인가?’하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신들은 국민이 아닌 척 헌법의 화자에서 빠져나와, 국가와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고 있지 않는가? 하며 통탄하셨습니다.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법의 화자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선 저 피고인과 내가 같다, 내가 읽고 있는 이 법문 앞에 나는 얼마나 떳떳한가, 이 법을 나는 따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정부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에 서는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배심원’으로써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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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김상조 교수님의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 두둥실 | 2016.10.11 | |
2016년 9월 27일 김상조 교수님의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과 냉정한 조언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강의 제목에서 언급했듯, 김상조 교수님의 경제학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을 분석, 관찰한다는 점을 일단 밝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정치적 힘의 작동을 읽어내고 이를 경제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위기속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정치적 제언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불확실성이 정상이 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높은 성장률로 대변되는 경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미국의 경제적 위상도 중국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의 패권국 지위를 잃었으며 중국이 미국과의 각축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남아의 영향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경제적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하였고 그 결과 성장산업을 위시로 한 경제적 견인차도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져 국내 경제는 IMF의 표현에 따르면 "온탕속의 개구리", 즉 위험한 경제위기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존 낙수효과 모델로는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 모델에 따라 거시적 순화의 단절측면,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측면, 기업규모별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수출중심의 국내경제, 낮은 중소기업의 투자비율, 가계의 지속적인 소득비율 하락, 수출유발계수의 하락, 소규모 기업의 양적 팽창, 소규모 기업의 노동흡수증가, 소규모기업의 낮은 임금 및 부가가치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경제구조로써 지속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그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적집중은 이미 여타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재벌의 3세 승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이고 '구조조정의 결과물'입니다. 기업은 내적, 외적 조건으로 인해 언제든 구고조정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순환과정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는 건전하고 투명하며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법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 떠넘겨진 구조조정 기업은 여론의 감정적 대응과 정부의 온정적이며 미흡한 대처로 인해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구조조정 기업 회생절차는 실제 필요한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은 구조조정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특히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론으로만 대변되는 해결방법 대신절충적이고 유연한 대응방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의적이고 거시적 정책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장기적이며 신중하게 추구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주의적 시장화를 이끌어 온 IMF마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사회적 충격을 유의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가 단순히 규제완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화와 리더십의 강화,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규칙(rule)의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집행만이 이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이끌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규칙(rule)에 대해 우리 사회는 숙고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사회이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늘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전파됩니다. 신뢰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는 규칙(rule)의 부재로 인해 비협조적이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반추하여 보면 한국 사회의 왜곡된 보상구조가 투영된 것으로 이를 규제, 통제하는 매커니즘의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앞선 밝힌대로 일관성,예측가능성, 집행의 담보가 이루어진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를 신뢰하고 점증적이며 반복적으로 실천할 상호신뢰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신행동과 이를 보복하는 배신행동의 끊임없는 반복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간 최악의 보상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먼저 배신하지 않으며, 과거 상대방의 배신행위를 잊으며, 시샘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제 매커니즘의 초석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구조조정, 경제개혁 그리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김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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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3) 오이디푸스 왕 | 라봉 | 2016.10.10 | |
그리스 비극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이디푸스 비극은 이야기가 만들어 진 시대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해한 뒤 도시에서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문학적으로만 읽는다면 ‘운명을 피하지 못한 자의 비극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5일 있었던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에서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문학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누구도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해치우고 왕이 된 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으로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자라고 할지라도, 지난날에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예언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부친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오이디푸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한순간의 화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예언되었던 대로 자신의 현재의 죄(미래의 진실)와 마주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비극에는 ‘합리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들은 최대한 이 비극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는 “자신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이디푸스 이야기 또한 (좀 전의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실제로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내리는 처벌로 자기 자신의 눈을 찔렀고, 스스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68혁명 그리고 부친살해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함께 이날 강의의 또 다른 주제는 68혁명 이었습니다. 68운동은 ‘시대를 바꾼 혁명’으로서 종종 부친살해로 설명되곤 합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친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체제에 항거한다는 의미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아버지를 ‘죽인다는’ 폭력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68혁명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의 문화대혁명까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항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폭력’을 사용했고, 이 변화를 위한 폭력 사용의 합당함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68혁명은 당시 장기화 되었던 폭력으로 인해 서구에서는 테러리즘으로 보이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실제 엄청난 살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폭력으로 변화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했던 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들이 사용한 폭력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변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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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2)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 lyh1999 | 2016.10.2 | |
앞으로의 강의를 개괄한 1강에 이어 2강 시간엔 고대 그리스 비극 첫 작품으로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를 다뤘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지금까지 작품이 전해져내려오는 비극 작가 중 한명이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비극 3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제우스에 의해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먹히는 형벌을 당합니다.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가 이후 헤라클레스를 낳는 이오와 조우해 제우스의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고, 마지막엔 바위 전체가 붕괴해 깔리는 (익숙한) 전개를 그대로 따릅니다. 정치철학적 시각에서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참주정'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참주정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독재정치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가한 제우스는 다른 신들과 인간 위에서 전지전능한 수준으로 힘과 폭력을 휘두르는 참주가 됩니다. 때문에 첫 대목에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는 같은 혈육인 프로메테우스를 자기 의지에 반하여 바위에 묶게 됩니다. 이때 추상적 개념인 '힘과 폭력'이 무대 위 등장인물로 형상화되어 헤파이스토스에게 제우스의 명령을 따르라고 협박합니다. 정치의 수단이 '말'인 반면 참주가 즐겨 쓰는 수단은 힘과 폭력이며, 연민의 감정이 없고, 권력의 편에 서는 등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반면 오케아노스처럼 제우스에게는 반대하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에게 복종하라고 설득하는 신도 등장하고, 제우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더 큰 파국을 경고하는 헤르메스 같은 신도 등장합니다. 이들 신들은 참주정치 하에서 지식인들이 취하는 다양한 태도(저항/소극적이고 나약한 순종/노예와 같은 복종 등)를 드러냅니다. 한편 프로메테우스가 만나는 이오는 제우스에게 유혹을 받았으나 헤라의 질투로 인해 먼 길을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오는 참주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로, 참주의 사랑을 얻은 결과가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는 것임을 경고하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비극에 늘 등장하는 코러스들은 이 작품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에게 연민을 드러내고,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적 운명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참주의 통치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에 함께 맞서는 도시의 시민들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에서 참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참주정 하에서는 오로지 참주만 자유를 누린다. (2) 모든 사람은 노예다. (3) 참주는 배신을 일삼고 친구를 비롯해 아무도 믿지 못한다. (3) 자의적으로 법과 정의를 행사한다. (5) 정치가 책임에 대한 담론임에도 불구 참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다른 이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일을 참지 못한다. (7) 헤파이스토스 같이 참주를 돕고 따르는 자도 위험에 처한다. (8) 참주는 말을 통치 수단으로 쓰지 않으므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당하지도 않는다. (9) 참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오 같이 참주가 사랑하는 이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를 퍼뜨린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같은 참주에게 저항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참주에게도 바른 조언을 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지식인은 고난을 자초하고 그가 도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에 충실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주에게 순종할 때 지식인이 처하는 가장 큰 불행이란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역시 그런 지식인의 예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먼저 동굴에서 풀려나 태양빛을 본 지식인은 진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동굴 속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동굴로 돌아갑니다. 또한 플라톤은 (민주정이 아니라) 철인 통치를 선호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배자가 철학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참주 디오니시오스를 찾아가 정치적 충고를 전했다가 분노를 사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속 지식인상은 이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카뮈의 <시지프스 신화>와도 연결됩니다. 죽음을 비켜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저승에 끌려간 시지프스는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계속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찾기 위해 산 속 동굴에서 수련하던 차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화를 빚음에도 사람들의 저잣거리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모두 현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계속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인물들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대개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에 부딪힙니다. 이는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운영, 시민운동 등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동굴의 비유, 차라투스트라, 시지프스 등을 통해 우리는 '비효율성'의 몰락을 자초하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을 해야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들이며, 나아가 정의가 곧 비극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감상도 갖게 합니다. 또한 '변화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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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 | 두둥실 | 2016.9.27 | |
2016년 9월 20일 오후 7시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우선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세계는 경제적으로 장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영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탈리아 은행의 위기가 덧붙여져 영국은 EU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경제적 부흥을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EU연합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악화일로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EU분담금, 이민정책, 경제학자의 실물경제이론, 다양한 FTA협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에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오해와 편견이 왜 영국을 EU탈퇴로 이끌었을까요? 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유럽대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샬플랜과 로마조약, 유럽자유무역지대, 스톡홀름 조약 등 영국은 유럽각국과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길 힘써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 없이 영국이 유럽대륙과의 연합을 추구할리 만무합니다. 소장님은 영국이 EU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사임, 영연방의 경쟁열위, 영국 노동당 윌스에 대한 보수당 히스의 승리, 자유무역지대 모델의 붕괴, 1950년대 영국의 상대적 쇠퇴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영합한 결과 EU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정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데 브렉시트 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복지국가건설, 부당한 EU부담금 등을 이유로 설명못할 정치적 선동과 국민의 잘못된 믿음의 만연은 어떤 연유에서 급속하게 영국 전역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왜 정치권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을까요? 소장님은 이 대목에서 브렉시트 현상을 치킨게임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치킨게임은 협동과 배반의 선택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영국은 EU탈퇴라는 배반카드를 활용하여 EU연합을 상대로 압박전략을 전개하면, 긍정적인 결과로서 자율성이 확대는 결과를 얻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EU탈퇴가 되어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EU탈퇴의 손해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배반카드를 활용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브렉시트결정가 결정되었고 영국은 협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국내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영국 국민들이 EU탈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외교적 압박카드를 활용한 영국의 외교 전략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영국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심어준 브렉시트를 결정하게끔 만든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은 영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EU연합을 생각할 때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통합과 통화통합의 문제이며 재정통합은 한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며 통화통합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EU연합은 통화통합정책을 활용하지만 재정통합 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U연합의 각국은 통화통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서 유로를 쓴 핀란드에 비해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스웨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연합은 그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및 통화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잉여와 자본의 편중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EU연합과 탈퇴의 각 국가별 경제적 자율성 측면에서 브렉시트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영국 탈퇴로 인한 EU연합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EU연합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EU의 경제정책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럽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유럽발 경제충격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건인 브렉시트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도 상당한 여파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슈가 점화되어 정치적 사건으로 발화한 것으로 그 경제적 이슈의 중심에 금융자본의 지배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세계 전역을 무대로 그 지배한계를 넓혀가는 도중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과 마찰을 빚은 사건에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주권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을 잠식하고 해당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몇 주전에 목격했던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트릴레마 이론을 변형한 로드릭의 '국제정치경제의 트릴레마' 이론에 따르면 국가주권vs정치적 민주주의vs초세계화 중 두 가지 만을 달성할 수 있으며, 초세계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국가주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브레튼우즈 타협을 국가주권과 초세계화는 금본위제의 족쇄를 형성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아직 현실세계와는 괴리가 많습니다. 브렉시트로 촉발된 경제적 주권회복과 세계화의 접점은 '얕은 세계화'와 같은 개념일까요? 금융자본의 지배와 같은 세계화 현상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 급속한 양극화 및 불평등,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타당한 대안과 진정한 토론이 극단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배제시키며 국내의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각국의 통화, 경제주권을 보장하는 '얕은 세계화'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세계화의 민주화'는 EU연합의 경험으로 반면교사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지향해야할 지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에 관련 기고문을 확인해보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614 자원활동가 김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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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아무 | 2016.9.27 |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상희 교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 지며 국민주권주의를 통치를 위한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것은 루소가 말한 것과 같이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하루만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노예로 사는 것과 같은 형식적 국민주권주의가 아닌 실질적이며 반대의제를 의미한다. 칼 슈미트는 민주제의 반대 의미를 군주제가 아닌 대의제라고 말하며 '군주제'가 대표적인 대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도 이 대의제를 통치구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캠페인 동안 표방했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전무하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을 분할하여 권력집중을 막고 있는데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며 기관으로는 국회, 대통령, 법원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호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이다. (예외-대통령은 공무원 임명의 권한을 가지는데 2008년 헌법제판소의 이명박 특검에 대해서 권력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특검제도는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검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검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검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있다.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독립되는 않는 경향을 보이고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화(폭넓은 임명권, 비상대권, 예산재정권 등)되어 있으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이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초기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이는 이승만에 의해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으로 수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당체제의 영국 수상정부제와 다당체제의 독일 건설적 불신입제 등이 의원내각제에 속한다. 또한 현재의 헌법에서 정부형태에 관련한 법률 제66조는 유신헌법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으로써 대통령에게 무한한 책무를 주는 것으로 표기했지만 이는 또 무한한 권리 또한 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국회는 의회주의를 말하는데 선거에 의하여 선출, 구성된 의회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공개와 토론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내서 20명 중 15명의 동의가 있어야 법사위로 보내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개와 토론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회의에서는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찬반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청문회 등을 직접 열어서 내용의 본질을 좀 더 심도있고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는 공개하여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당간사회의(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Sunshine Act : 모든 회의에 빛이 들게 하라, 즉 모든 부분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의미이다.) 대통령의 지위를 말할 때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써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가질 수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유신의 잔재적 지위는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유고(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및 궐위(사망 등으로 직무수행을 영원히 하지 못할 때) 시에 이의 직무대행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가, 어느 시점에서 권한을 이양할지 등에 대한 것을 결정할지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특권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재임 시기가 아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년액의 95%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입법 및 사법권은 대체적으로 법률안제출권과 공포권 및 거부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특별사면권은 법원결정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체적으로 일반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형식이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에 속할 수 있지만(예-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면허정지를 사면한다) 특별사면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한두명의 사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개인의 이름이 이에 기록된다.(예-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사면) 그리고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사면은 특별사면인데(국회 동의없이) 많은 수의 사람이 이유없이 그 범죄를 사면받았다. 이는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헌헌법 이후 여러차례 개헌이 되고 1972년 유신헌법 때 개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권력의 분립은 지방분권으로도 가능한데 이는 자주조직권, 재정독립, 자주입법권이 부여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도시에 몰려 있는 인구와 지방의 소규모인구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여 선거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예-성주의 사드배치 관련해서 성주의 대표 의원은 1명일 때 서울의 조그만 행정구역에 여러명의 의원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지방분권화를 하여 수직적 수평적 권력분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사드배치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개정은 현재까지 국회가 발의 또는 대통령발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아일랜드 모델'과 같이 국민들이(또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택할 것인지(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을 배제한 헌법개정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으로써의 권리이자 의무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원활동가 :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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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나든 사랑, 서구소설이 그린 그녀 | [경계를 넘나든 사랑, 서구소설이 그린 그녀] 1강 - 주홍글자 | 지우맘 | 2016.9.13 | |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준비한 소설 강좌 ‘경계를 넘나든 사랑, 서구소설이 그린 그녀’ 1강으로 [주홍글자]를 읽었습니다. 멋진 제목 덕분인지, 고전 중의 고전인 좋은 소설들을 엄선한 덕분인지 꽉 찬 강의실은 열기나 넘쳐났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여럿 보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
미국의 19세기 소설가, 허먼 멜빌과 함께 비로소 미국문학의 기틀을 만든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글자’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소설은 미국의 꿈을 안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의 뉴잉글랜드 사회에서 벌어진 간통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읽은 인상적인 문구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환 선생님의 한시간 남짓 강의를 통해, [주홍글자]가 쓰여진 배경과 당시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문학의 흐름을 상세히 짚어주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과 이야기에만 주목했던 우리들은 이러한 배경 이해 덕분에 큰 그림 속에서 소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요.
우리들은 벌어진 사건 자체보다도 네 명의 주인공 인물들에 주목했습니다. 주홍글자를 형벌로 가슴에 달고 살아가야 하는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 그녀의 불륜 상대인 딤즈데일 목사(Rev.Arther Dimmesdale), 그들의 딸 펄(Pearl), 그리고 헤스터의 전남편 로저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
저는 헤스터 프린의 모습에서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가 호손은 그녀가 점차 공동체의 치유자, 조력자,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자로 그려, 권위와 높은 권세를 가진 남성들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 공동체의 회복에 적격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헤스터는 죄와 고통을 겪으면서 단련되고 슬픔의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줍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치유자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부분 말씀하셨지요. 왜 고통받는 여인들이 목사나 신 앞에서가 아닌 죄인 헤스터에게 죄를 고백하는 지에 대해.
헤스터의 가슴에 붙어 있는 글자 A의 의미는 그로 인하여 Adultery (간통)에서, Angel (천사), Able (능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호손은 초자연적인 몽상적인 스타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동시에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중간중간에 쓰고 있어 호손의 여성관이 과연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다른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 마지막으로 여성 자신이 보다 더 큰 변화를 겪어야 이런 예비적인 개혁이 득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들이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은 네 명의 주인공들 중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한 분은 전에 여성학자 정희진씨가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연애로 가장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졌던 것을 빗대어, 소설 속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로저 칠링워스라는 분도 있고 딤즈데일 목사라는 분도, 혹은 어린아이인 펄이 가장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주홍글자를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딤즈데일 목사는 너무 약하고 비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헤스터가 칠링워스에 대해 전남편이라는 걸 알렸을 때 헤스터를 비난하지요. 그는 ‘헤스터 당신은 가슴에 숨김없이 주홍글자를 달 수 있어 행복한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 헤스터 프린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를 거예요’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딤즈데일 목사가 그토록 괴로워하며 왜 도망치거나 고백하지 않은지 의아해하는 분도 계셨지요.
한편 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펄의 내면이 어떠한지, 왜 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왜 늘 자연 (꽃, 물, 하늘)이 등장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홍글자의 화려한 현신인 것 같은 펄의 상징도 생각해보았고요.
칠링워스의 변화와 인간됨에 대해서도 동정하는 분들과 비난하는 분들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분이 남편으로서의 칠링워스를 혹독하게 비난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 저는 칠링워스가 신 앞에 오만한 인간의 과학기술의 맹신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성/과학 문명이 신의 질서를 압도할 수 있다는 당시 믿음에 호손은 부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과 질문이 많아서 두시간 반의 강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네요. 같이 수강하는 제 친구는 나중에 문자가 와서 ‘고전은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샘물 같다’고 너무 재미있는 강의였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고전의 바다는 그렇게 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을 플로베르 소설 ‘마담 보바리’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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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 읽기(1), 아리스토텔레서의 <시학> | 라봉 | 2016.9.22 | |
자유인들에게 왜 연민과 공포가 ‘필요’했을까? 자유인들의 도시(국가). 그리스 아테네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특정 전문가가 아닌 자유인(시민)들의 토론과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법)에 대하여 “성벽을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다. 시민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는 것을 정치의 상태로 본 것이다. 이와는 반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합의(법에 대한 준수)는 곧 아테네 시민들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주인의식을 심어주었고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인들의 공동체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비극을 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왜 아테네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러한 비극들을 시민들에게 접하게 하는 것이 아테네에 무슨 도움을 준 것일까
비극의 필요성
아테네 비극에는 간사한 인물 혹은 이간질 하는 인물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우리가 기성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비극 작품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테네에 있었던 비극 작품 속 주인공들은 이런 장치들 없이도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된다. 주인공들이 과거에 했던 선한 행동들조차도 미래에 비극적 상황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고 벗어나고자 노력해도 실패하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아테네 비극의 특징은 비극의 당사자인 주인공들이 어떠한 선택과 행위를 하든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 한다. 모든 불행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선택과 행위에서 연유하며, 후에 이로 인한 책임에서(혹은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운명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한다. 아테네 비극 작품들의 이런 모습은 현실 정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지도자부터 공동체에 속한 단순한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건 결과에 대하여 자신들이 했던 선택과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이야기 한다. 그것이 선한 선택이든, 악한 선택이든 간에 말이다. 그리고 아테네의 비극에서는 이러한 정치에서의 책임의 중요성을 ‘극’의 형태로 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비극 작품을 쓴 작가들의 면모를 보면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아테네 도시 내에서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들이었다. 비극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시민의 자율성을 형상화 했고, 이것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통해 아테네의 시민들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로서 같은 의식을 반드시 공유함을 이야기 한다. 즉, 비극은 자유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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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2강. 헌정사 | 박윤채영 | 2016.9.22 | |
지난 시간 우리는 헌법의 주어, ‘대한국민’이 함의하고 있는 선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헌법에서 대한국민들은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되 절대적 지도자의 통치체제에서 탈출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써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헌법 전문과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선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특수성을 등에 업고 독재를 시도하려는 이들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가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 ‘나약한 정치’ 등이 많이 언급되는 요즘, 우리 대한국민에게 단호한 질문과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한 국가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이면서 동시에 그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담은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국민의 대다수는 헌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단지, 낮은 시민의식 탓일까요? 스스로 대한국민임을 선언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차라리 독재자가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헌법을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킨 걸까요? 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헌법과 그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헌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씨가 ‘그러면 나 안해’라고 한 거죠. 그때 이승만씨는 부정할 수 없는 실권자였기 때문에 제헌국회의원들은 ‘그럼 하지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4년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이상한 모습이었지요. 이승만씨를 달래듯이 추가 된 내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국민들에게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지요.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은 선출은 국민들에 의하지 않지만 군사지휘권, 비상입법권한 등 국가를 좌우할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니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후, 제헌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1950년, 한국 정치 역사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표를 주었습니다. 최초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바로 ‘새정치’였던 거지요. 그러나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원구성을 다 마치기도 전에 6.25 남북전쟁이 발발하였고 제2대 국회는 무산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국회의원들은 어렵게 다시 모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죽고, 일부는 월북하는 등의 이유로 애초의 선거 결과와는 다른 원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52년 대통령 임기의 끝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의견 충돌이 생겼고 큰 정치투쟁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충돌이었지요. 당연히 이승만계는 대통령제를, 한민당계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했고 싸움 끝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민 직선제로 하고 상원의원을 두는 것으로 타협되어 개헌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사가 첫 번째로 왜곡 된 사건입니다. 54년이 되어야 국가의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쳐 가결되는 조항이 신설되지요. 이후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를 거치면서 헌법은 여러 차례 바뀝니다. 독재자들에게 헌법은자기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놀이판일 뿐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의거로 절하되고 5.16이 혁명으로 명시되는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공화국을 건설한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1장 총강을 보면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가 드러나곤 하는데요, 박정희씨는 제6조에 최초로 공무원을 언급합니다.
제6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의 주권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행사된다.’, ‘국가의 존립에 위해될 때 국가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총강 다음 제2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싣는 것으로 대통령의 위상을 국민 위에 두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헌법에서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의 개헌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문입니다. 먼저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민족과 역사적 ‘사명’이 묶인다는 것은 대한국민의 개개인의 고유성 이전에 민족과 국가가 위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국민들은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 된 대한민국 국민들(Nation)로만 호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여겨 볼 것은 전문 마지막 줄입니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 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0년 6월 15일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개정 된 헌법들입니다. 특히 72년은 유신헌법입니다. 이것들을 전문에 적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그만큼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정당성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이후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고 87년 10월 29일 개정된 것이 현재의 헌법입니다.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며 자율과 조화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습니다. 헌정사를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정리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역사를 수용할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국운 선생님은 과거 쓰신 글, ‘미완의 프로젝트-48년 체제와 대한민국’에서 ‘아직 우리 헌법은 미완된 프로젝트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48년 스스로들을 대한국민이라고 선언한 이래 너무 많은 사건들로 인해 그 선언을 충분히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국가는 민주화 등의 사건들을 통해 법치를 원칙으로 삼으며 헌법을 판결의 기초로 삼게 되었지만 국민들은 헌법으로부터 멀어져 거의 격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자가 자신이 쓴 책 내용을 다 까먹어 버리고, 저자라는 정체성까지 상실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태의연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프로젝트가 완결될 있다는 가능성으로 기울고자 한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48년 헌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1)민주공화국: 자치 공화국, 권력의 분산과 대표기관들의 협력과 견제. 2)경건한 세속국가: 각 개인은 국가에 선행하는 절대 불가침의 존재이다. 3)공영의 논리-역사적 조건에서: 공동체로써의 국가와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4)헌법적 시민들의 희생: 헌법적 가치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 재생산 *사견을 덧붙이자면 현 시대의 맥락상 여기서 쓰인 ‘희생’이라는 표현이 오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엥, 왜 여기서 또 희생이 언급되지.”라는 생각이 본능처럼 들더군요. 열정페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인희생권유 등의 이유로 요즘 ‘희생’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선생님이 사용하신 희생은 종교적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희생에 대해 저는 ‘타인을 위한 개인적 희생이 아닌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실천, 훼방세력으로부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개인적 손실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 또한 공동체의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상태.’ 라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물론 48년 헌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보다 진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에 있어서 과감한 선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끼는 것이 아니라 48년 헌법을 당시 시대적 맥락과 함께 헌법을 쓴 마음을 헤아리며 읽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상교육’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독재 제국들과 왕조에게 빼앗겼던 우리 대한국민들의 노동의 산물, 그들이 도망치며 버리고 간 이 재산들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까막눈 아이들을 위해 공동의 재산으로 사용하자. 의무교육은 ..... 무상으로 하자.” ‘법은 해석의 문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규칙은 절대적이며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규칙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 저는 좋은 해석을 위해선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악의적 법 적용에 휘둘리지 말고 ‘실재’를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을 요하는 일들이라 자신은 없지만요..) 경계해야 할 오해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게 국가의 충성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국가라는 것이 추상적이면서 폭력적인 정치적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국가라는 경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경계를 위한 울타리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전쟁과 난민, 북한 지원 정책 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인터넷에선 무의미해진 국경이 왜 현실에서, 특히 정치적으론 이렇게 계속 강조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에 선행하는 국민(People)의 개념으로 국가를 바라보면 그런 국가와 국경은 하나의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방향성을 기록한 지도가 바로 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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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 아무 | 2016.9.15 |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여기에 헌법의 저자이자 참여자로써의 헌법 전체를 이끄는 ‘주어’가 등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한국민의 자의식 단절에 있다.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자유” 그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특정계급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닌 “자유”가 있는 시대가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유’는 스스로 광야로 탈출하는 자유이며 똘레랑스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통적인 점을 찾아내는 ‘중첩적 합의’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똘레랑스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가 완결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탈출의 자유와 중첩적 합의의 자유 사이에 똘레랑스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참조: 세바시-“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이국운 교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말한 뒤에 그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자유의 프로젝트이고 민주(평등)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며 공화의 프로젝트(자유와 평등,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길항관계를 그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양자를 조화하며 타협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법치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질서와 권위와 집권을 프로젝트로 바꿔치기 하려는 권력자들에게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감히 주권자를 참칭하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프로젝트가 위기에 봉착한 비상사태에 처해서도 ‘우리 대한국민’의 헌정 권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정상적인 헌정에 복귀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 참여에 연결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의 주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다소 생소한 시각이라 조금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익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공화의 노력은 거의 없지 않았던가 느끼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대화'처럼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헌법개정 등에 이른다면 매우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원활동가: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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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더 재밌다 : 미국대선 따라잡기 | <미국 대선 따라잡기> 4강 후기 | lyh1999 | 2016.7.23 | |
7월 14일 김만권 선생님의 <미국 대선 따라잡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1. 한국에서 미국 정치를 보면 대통령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국회가 가진 권한이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이 미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역할을 하게 되지요.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DC 선거인단 3명) 한국에선 번역상 "상원"과 "하원"으로 되어있지만 두 의회의 지위는 같습니다. 의회가 강한 권력을 갖는 이유는 예산지출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부분에 예산을 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더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국회는 연말에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지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 운영이 중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기상천외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 각 주 정부와 주 의회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상원은 국방과 외교, 하원은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게 되는데, 의회의 힘이 강하다보니 대통령이 실제 사안을 논의할 때 내각보다 상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더 많이 상대하게 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고 의원 선거 등에서 정당이 특정 후보를 '꽂는' 방식의 공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당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뽑힌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사실상 정당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올해 미국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대선 경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민주당 4,673명 공화당 2,472명)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레이스입니다. 각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투표에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712명의 슈퍼대의원(전직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 당 지도부)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있고, 공화당도 비선언대의원이란 이름으로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일정은 매번 바뀌지만 각 달에 어느 주가 경선을 치르는지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서 가장 큰 3개 주의 경선 일정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2월부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등을 치르고 3월달에 "슈퍼 화요일" "미니 슈퍼 화요일" 등을 거치면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납니다. 특히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4개 주는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는 지역들입니다. 올해 경선 결과를 자세히 찾아보려면 구글에서 검색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고 "2016 presidential primary"라고 검색하면 AP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이 각 주의 경선 일정과 경선 결과를 정리한 그래픽 검색결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걸 참조해도 좋고, 미국의 각 유력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포그래픽 자료를 찾아봐도 좋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2월 1일)에서 힐러리와 샌더스가 서로 접전을 벌였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2월 9일)에선 샌더스가 이기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네바다 코커스(2월 20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2월 27일)에서 힐러리가 이기면서 기선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힐러리에게 우호적인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샌더스로서는 네바다에서 진 게 치명타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힐러리의 우세는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3월 1일 슈퍼화요일과 3월 15일 미니 슈퍼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경선에서 샌더스가 차례로 이기기하면서 힐러리가 쉽게 승리를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뉴욕의 경선 결과가 중요해졌는데요, 뉴욕은 선거인단 수가 많을 뿐더러, 힐러리의 지역구이자 샌더스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샌더스가 패한 이유로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는 미디어들이 샌더스를 공격한 점, 열풍이 불면서 지지자가 대거 늘어나기 전에 뉴욕의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점 등이 거론됩니다. 뉴욕은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등 다른 주와 투표성향이 비슷해 이후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샌더스에게 또다른 치명타로 남았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 공화당 경선은 무려 17명이 입후보하면서 미국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난립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트럼프나 크루즈는 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경 우익이었고, 대신 젊은 정치인인 마르코 루비오를 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뉴햄프셔에서 치른 토론회 중에서 루비오가 대본을 외워서 토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유능한 정치인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밀려납니다.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크루즈도 트럼프로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졌지만, 이후 사우스 캐롤라이나(2월 20일), 네바다 코커스(2월 23일) 등 세 차례 경선에서 이기면서 기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치러진 경선에서도 이기면서 후보 확정을 사실상 확정짓게 되는데, 트럼프의 승리는 1위 득표 후보가 그 주의 대의원을 모두 얻는 승자독식 또는 승자다식 방식의 주에서 이긴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득표 비례에 따라 대의원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조사와 실제 대의원 확보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반면 승자독식/승자다식 방식이 많은 공화당은 트럼프가 실제 지지도에 비해 많은 대의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것이지요. 7월중 치러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지명합니다. 경선을 통해 사실상 후보가 확정돼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지명은 형식적인 절차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과반수 승리가 나오지 않으면 중재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면서 과반수 승리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합니다. 이때 대의원들은 경선 결과와 달리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당지도부에서도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과 루즈벨트가 1차 경선에서 졌지만 재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과반 득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통령 후보 지명은 경선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으므로 전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각 정당은 경선을 치르면서 당내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부통령 지명을 갈등 봉합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게 됩니다. 때문에 라이벌 후보를 그대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거나, 반대파나 소수자를 고려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북부 사람으로 뽑았다면 남부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거나, 젠더나 인종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3.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습니다. 힐러리가 이메일 파문으로 곤경에 빠졌는데, 샌더스가 이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정 경험이 풍부한 힐러리나, 불평등 문제를 적극 거론한 샌더스나 민주당에겐 둘다 내세우기 좋은 일종의 '꽃놀이패'라는게 김만권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최근 선거자금 모금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힐러리는 경선이 끝난 지금도 하루에 거액을 광고를 위해 쓰고 있는데 트럼프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쓴 후보가 승리해 오면서 금권정치 문제가 부각된 최근의 선거 배턴으로 볼 때 선거자금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시해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문제를 거론한 샌더스 열풍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샌더스의 경우는 영국에서 젊은층의 지지를 꾸준히 받으면서 당수 자리에 오른 제레미 코빈을 본 미국의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불평등 문제를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크고, 나아가 '인구의 절반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자유와 정의를 실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영국의 코빈, 미국의 샌더스를 본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앞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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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워크숍> 현경과 함께, 이 시대 혁명과 영성을 만나다 | [토크워크숍] 현경과 함께 이 시대 혁명과 영성을 만나다 (7/11,13) 후기 | 박윤채영 | 2016.7.20 | |
[토크워크숍] 현경과 함께 이 시대 혁명과 영성을 만나다 (7/11,13)
현경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성은 Inner Guide, 내면의 길잡이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의 틈새에서 발견하는 빛줄기들의 통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내면은 치유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진실한가.”
“나는 그것을 표현하는가.”
“그 표현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질문 중 ‘표현’과 ‘책임’에 대한 물음이 바로 혁명과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은 ‘가장 나다운 게 신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와 상호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나’는 ‘사회와 나의 관계’를 빼놓고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에 길들여지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사회와 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고 생각한 것 중에 ‘사회적인 것’을 구분해 내고 동의할 것과 동의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일, 지키는 일, 이게 ‘혁명’입니다. 현경 선생님의 말대로 옮기자면 ‘개인의 영성을 꺼내는 일은 그것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바꾸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단편적인 발산에 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자신의 표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에서 배운 네 분의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 데이(Dorothy day)는 Cathoric Workers 잡지를 만든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로 가톨릭 사회 정의 운동을 일으켰고 여성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 등을 시민 불복종, 비폭력 저항의 방식으로 했던 분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이셨고 공동체를 만들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최대한의 자선을 정의라고 믿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도로시 데이가 만든 공동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자선을 베풀며 자본주의와 세계의 폭력적 일들에 대해 시민불복종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King)은 흑인 인권 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가장 큰 공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분도 간디에 영향을 받아 비폭력 저항을 했는데요, 보이콧 운동, 행진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와 평화와 올바름을 위해 계속 드럼을 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틱 낫한(Thic Nhat Hanh)은 베트남 승려로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 베트남 불교 계파 중 아무 데에도 속하지 않고 접현종을 창설하여 청년 불교 운동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제자들이 바로 베트남 전쟁 때 분신한 스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한 가르침으로는 “Inter I Inter Being” “Do not take side” 등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해오셨습니다. 주요 저서로 ‘마음 챙김의 기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과 베트남군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하고 음식을 주어 국가를 배신했다, 이단이다, 등의 비판을 받았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을 당해 프랑스로 넘어가 불교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지금도 세계에 폭력적 상황에 가장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도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현장을 어루만지고 법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틱 낫한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차분해지는 저를 느꼈습니다. Don’t take side, 라는 가르침은 제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갈등에 대한 위로와 답이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경계'에 대한 의심과 의문 가끔은 반발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나누고, 적을 분류하고, 편을 선택하고, 동일한 행동과 판단의 요구가 폭력의 고리를 유지시킨다는 느낌을 받곤 했기 때문입니다. 먼 과거에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가장 가까운 예로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였습니다. 살해의 죄는 절대적으로 악하고 유죄이지만 그 사람을 무조건 '나와는 다른 이상한 남성' 또는 '정신병자'로 사건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는 불편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가해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재발을 방지 할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이었을 것 같은데, 한때 SNS에서는 남성들 사이에 '나는 잠재적 가해자 입니다.'라는 태그 운동이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매우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논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은 더 강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경계를 만드는 것일까?"
경계를 뛰어넘은 틱 낫한 스님의 행보는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적이 곧 나이다.’ ‘죄인이 곧 나이다.’ 이 가르침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스님의 시 ‘Call em by my true name’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앨리스 워커(Alice Walker)는 미국의 민권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가이면서 시와 소설을 쓰는 분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에 흑인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는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Womanism, Womanist 라는 말을 처음 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믿는 것을 삶으로써 실천하는 여성으로 그 실천은 백인과 흑인의 결혼이 금지된 주에서 백인과 혼인하는 식의 도발적 방법들이죠. 이 분의 영감의 원천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기 전 자연 속을 산책하다 보면 인물들이 뱀이 되어, 꽃이 되어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판타지스럽게 느껴지지만 깊은 명상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한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현경 선생님이 저희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분들의 ‘영성의 포현’에 영향을 받고 또는 수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어나가려 노력하는 것이 염치이자 도리이자 ‘나’라는 존재의 삶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고 고독하고 때론 위험했던 그분들의 삶의 10%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틱 낫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만트라를 옮겨 적겠습니다. 단순한 것이 동요 같지만 유심히 생각하면 그 깊이가 끝이 없을 것 같은 문장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현경 선생님이 한글로 번역하셔서 다 같이 불렀답니다.
나는 꽃이네 나는 피어나네
나는 이슬이네 나는 신선하네
나는 산이네 나는 단단하네
나는 땅(지구)이네 나는 든든하네
*함께 만트라를 읊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다시 들으니 정말 '만트라'네요. 파일로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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