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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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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과학기술 3강(3.24): 지구 온난화, 기후도 상품이다 | 생명은 소중해 | 2010.3.28 | |||
<일찍 출발 준비, 그러나> 5시 20분쯤 회사를 나가서 저녁을 먹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이다. 5시 55분쯤 회사를 출발하여 6시2분에 분당선 선릉행 지하철을 탔다.
일찍 탄 덕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사람들도 덜 붐볐다. 오늘은 조금밖에 지각하지 않겠지 하면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모털엔진'을 읽기 시작했다.
톰과 헤스터 뷰가 슈라이크로부터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하는 장면을 읽으며 '다행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3호선으로 환승해야 할 '도곡역'을 방금 지나쳤다. 앞쪽의 아주머니의 눈빛은 '거 봐, 책에만 열중하다보면 내릴 역을 지나친단다.'라면 꾸중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고민했다. 다시 도곡역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계속 가서 선릉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교대에서 3호선을 탈까? 선릉역까지 가는 것을 택했다. 선릉역과 교대역에서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맡겨서 환승하고 이제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다.
<경복궁역 도착, 또 뛰었다> 7시 20분에 경복궁에 도착했다. 몇 번출구역을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를 향해 가면 된다. 그런 학교에 대한 출구를 표시한 곳은 내가 아는 한 경복궁역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입구 숫자보다 더 외우기 쉽다. 나는 또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생각했다. 벌써 3번째 매주 이렇게 이 시간에 경복궁역에서 참여연대 건물로 뛰고 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내가 이럴 때 뛰지 않으면 언제 뛰겠는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계단의 명화 한 점> 참여연대 2층까지 비스듬히 놓여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건물내에 있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창밖에 한 번 눈길을 주었다. 창 밖의 그 기와집과 가로등은 저번 주와 변함없이 찬란했다. 마치 벽에 명화 한 점이 걸린 것 같았다. 문득 '참여연대'가 '참연대'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의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들어갔다. 이번 강사님이신 동국대학교 박진희 교수님이 PT자료로 강의에 열심이셨다. 그리고 눈에 익숙한 분들이 보였다. 나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고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했다. 강의 요약 (시작) ---------------- <지구 온난화의 원인> - 태양에너지, 자연변동성, 우주선 - 온실가스 이외의(태양, 오존, 화산 등) 영향은 미미함. 결국 인간이 원인이냐 아니면 자연스런 지구의 변화냐 의 논란이 많음. 이 논란에서 정치적인 배후나 석유없계의 로비가 있다고 한다. (내 생각은 최근의 기후변화만 보더라도 인간의 석유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85 PPM에서 2010년 650 PPM까지 갈 수 있다고 함.
<기후변화 위기 대응> - 1992 리우 환경회의 -> 유엔 FCC 생김 - 1997 교토의정서: 2012년까지 1990년대(약 370PPM)보다 CO2를 5.2% 줄이자고 38개국 합의했음. -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 포스트(post) 교토의정서 채택 실패. 2050년까지 1990년대보다 50% 감축 비전에 합의 ('감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원자폭탄 감축 합의'가 떠오른다. 하긴 CO2도 원자폭탄만큼 지구 생물체에 위험한 물질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합의는 없었음. EU가 적극적이었음. 2030년까지 30% 감축을 제시했으나 미국와 중국은 회의적이었음. - 2010년 멕시코 회의: 역시 2009년보다 기대하기 힘듬...
<시장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자!> 흐지부지한 상황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통한 감축 방안 지지했음(배출권 거래제, CDM 사업)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감축량도 달라진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손해보지 않겠다는 논리다(인간의 이기심이란!) 예를 들어, 나라마다 탄소배출권을 일정량(100)씩 주었다고 하자. 1년이 지났는데 덜 공업화된 나라는 주어진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80)하여 탄소배출권(20)이 남았을 것이다. 그 나라는 남은 탄소배출권(20)을 탄소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주어진 탄소배출권(100)을 초과한 나라들(120)이 시장에 나온 탄소배출권(20)을 살 수 있다. 즉, 탄소 배출권 시장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CO2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를 못 보고 있음. 그 이유는 근본적인 에너지 발생을 전환하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현상 발생.
<청청개발체제(CDM) 사업> 또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다.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개발을 하면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하고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준다고 한다. 선진국에 개발도상국에게 친환경 개발 사업을 하거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 CDM 사업 역시 문제가 생긴다. CO2를 흡수를 잘 하는 나무만 심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원주민과의 마찰이 생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CDM 사업에 대한 대책> 근원적인 생산, 소비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발생을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듯하다.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정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귀찮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슈를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맡기고 자신은 발을 빼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에너지 생산체제를 교체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잠시 쉬는 시간> 잠시 10분간 쉬면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 CO2 배출량은 어떻게 측정하나? 나라의 수입, 에너지 총량과 GDP 등을 CO2 배출략으로 환산한다. 생산국에만 CI2 배출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솝국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탄소마일리지). 한국은 CO2 배출량이 9위란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 제품, 수입품에 대한 CO2 배출량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 자동차에 연비 대신 CO2 배출량 표시. -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노력은? NGO들의 노력이 있지만 크지 않은 것 같음.
<어디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원은 에너지 생산이다. (역시 화석연료가 문제였구나) 에너지 소모의 40%는 건물에서 한다고 한다. 1차 에너지 소비 41%는 전력 생산임. 발전소로 유입되는 2/3 에너지는 열로 소모됨.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1973년 석유파동으로 재생에너지 연구를 시작했다고 함. 건물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수력(조력), 생물(바이오매스, 생물폐기물) (교수님께서 보여준 그림에서는 풍력만 이용해도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았고 태양은 몇십배 많았다(태양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한한 에너지). 태양과 풍력만 잘 이용해도 화석연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석유 정점 이론 석유 생산비용 증가>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석유는 과거 지구의 유기물로써 유한하고 고갈 가능하다. 석유 정점 이론은 석유 생산량의 꼭지가 언제일 것이냐가 논란거리인 듯 하다. 비관론자들은 2010~2011으로 보고 낙관론자들은 2030년 이후라고 한다. 낙관론자들의 이유는 오일샌드(캐나다)와 심해저에 있는 석유때문이다. 하지만 오일샌드와 심해저에서 석유를 추출하려면 석유 생산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비용과 맞먹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 경제성의 문제로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석유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다.)
<각국의 석유에너지 전환 정책> 덴마크: '에너지 전략 2025'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전략' 시나리오 영국: '에너지 백서' 한국: 에너지 보급선 확대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은 아님)
<에너지 전환은 가능한가> 현재는 원자력 40%, 재생에너지 1%, 풍력은 증가중이란다. 독일은 풍력, 태양력으로 12%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2030년까지 35%까지 증가, 결국엔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477이고 태양력은 1600이고 풍력은 600이란다(기술수준 포함).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에너지 생산 효율 비교> 1KW 전기 생산 효율은 원자력 60원, 태양 700원, 풍력 105원이란다. 풍력은 이미 5MW 발전기가 상용화되었다. 5MW면 4900가구 146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기술은 1KW 수준임. 태양력은 1이 입력되면 0.2정도의 출력만 나온다고 한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구나!) 독일에서는 지붕, 벽까지 태양렬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 단지가 있다고 한다.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독일은 핵발전도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더 이상 핵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러 재생가능 에너지들> 바이오 매스: 낙엽, 분뇨 등, 옥수수, 메탄가스 사용. 수소: 에너지 소모과정에서 산소(O2)와 결합하여 물(H2O)이 배출되므로 친환경적이지만 '수소'만드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식량으로 쓸 콩이나 옥수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바이오 가스: 전기생산과 발열이 동시에 가능, 축분 처리용으로 OK 지열: 친환경, 하지만 문제는 열펌프를 써야하는데 전기가 사용된다는 것. 조력발전: 조수간만의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 댐이 필수-> 환경파괴, 비친환경적이지만 효율 높음. 조류발전: 댐 필요없음. 친환경적이지만 효율 낮음 파력발전: 물레방아들을 사용 소수력: 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로 발전.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정책>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음, 예전에 뉴스에서 밭에 태양열판을 만들어 전기를 정부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때 나도 에너지를 팔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2012년까지 마감한다고 한다. 발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량을 할당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발전업자란 한국전력이나 원자력이 해당되는데 조력발전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앞바다쪽에 앞으로 조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많다고 한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혼합된 분산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전기를 공급해준다. 하지만 바람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은 멈추고,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력 발전이 멈춘다. 그래서 혼합된 방식이 해결책이다. 태양, 바람,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혼합한 방식은 어느 정도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분산적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에너지 생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태양력으로 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쓰고 남은 전기를 정부에 팔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을 이룬 무렉 마을> 오스트리아의 무렉 마을(1700명)은 100% 에너지를 자립했다고 한다(갑자기 '슈렉'이 생각났다^^;). 처음에 농부 몇 명이 모여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회사(SEEG)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다가 폐식용유를 이용한 버스도 등장하고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자립을 이루었다고 한다. 교수님이 갔다오셨는데 버스기사분이 기름냄새보다 콩기름냄새가 나서 좋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관광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단다. (매연 대신에 콩기름냄새가 나는 버스가 시내에 돌아다닌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식사시간에는 배가 더 고플 듯함.)
<질문 시간> 1)무렉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도시(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지붕뿐 아니라 벽면도 태양열 발전 가능. 요즘은 태양력, 지열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있음. 의지도 문제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 정부와 사회 각층의 지원이 필요함. 2) 가장 현실적인 대안 에너지원은? -> 태양력이라고 생각함. 태양은 지구에게는 무한한 에너지. 소형 분산형 에너지 생산에 적합함. 재생에너지의 대형화는 환경 문제를 야기함(소음, 풍경 등). 조력, 풍력 등 소형,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전이 바람직함. -------------- 강의 요약 (끝)
<풍부하고 다양한 강의 내용> 지난 2강때 '원자력과 핵폐기물'에 대한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강의였다. 박진희 교수님은 수많은 그래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최대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오셨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주셨다. 마치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이셨던 것 같다. 그만큼 지금의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걸까? <자본주의식 탄소배출권 시장 비판>
나는 이 강의의 제목중에 '기후도 상품이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어떻게 기후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지만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기후'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를 반대한다. '탄소배출권'도 사고 판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느 세월에 탄소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탄소를 덜 배출하려는 노력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희망> 이 강의의 중심축은 '화석연료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화석연료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TV를 보고 물을 펑펑 쓴다. 하지만 위기는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전지구적인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정진희 교수님은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력과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인류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나의 상상들> 집집마다 지붕과 벽은 태양열 발전판이 반짝이는 것을 상상해본다. 아파트의 벽면도 태양열판이 모두 붙어있다. 집들의 지붕과 아파트의 지붕과 모든 건물의 지붕위에는 크고 작은 풍력발전기가 있는 것을 상상해본다. 서해에서는 조력발전이 아니라 조류발전이나 파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상상해본다.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상상해본다. 모든 헬스장에 전기발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자동차의 대수는 줄고 자전거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상상해본다. 기업마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직원이나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한 사회를 상상해본다. 에너지와 물소비를 줄이는 상품과 노력이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본다. 조금 더 느리게 하지만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이상은 안 된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더 천천히 가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더 나쁜 지구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 썻다고 버릴 수도 없고 다시 복원하기를 정말 힘들다. 이제 남은 것은 위기인식과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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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3강 | 부엉이의 눈 | 2010.3.25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박지숙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4강은 3월 29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연맹 사건과 태안 기름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법을 지켜야 이익이 되는 사회가 돼야 권력자들은 법을 지킬 것”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3강
‘유전무죄 무전유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말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유난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MB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범법행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국무위원들의 청문회는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는 비아냥대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세 번째 강의는 MB정부 들어 언어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 지키면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강의는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됐다.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칼같이 지키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김동춘 교수는 무단횡단이나 교통법규위반을 웬만하면 하고, 안 걸리면 장땡이라 생각하는 법의식이 범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증거임을 설명했다.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서는 남는 게 없는 현실이기에 세금탈루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세금을 내면 바보취급을 하는 것이 한국인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 역시 낮은 법의식을 보여준다. 그럼 이러한 낮은 법의식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김 교수는 그것은 바로 권력자들의 범법에서 출발한다고 단언한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도움이 될 때만 법을 지킨다. / 스피븐 홈즈 당신이 강자라면 링의 규칙을 지키겠는가? 안 지키겠는가? 권투를 예로 들어보자. 권투는 같은 체급끼리 정확한 룰 아래에서 진행되는 경기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진정한 승부가 펼쳐진다. 하지만, 이겼을 때 권력이 있는 당신에게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면 규칙을 지키겠는가? 김 교수는 “대부분은 권력자라면 법을 안 지킬 것이다. 법을 지켜서 이익이 되면 지키고, 불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는”게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범법과 공권력의 범법 중 어느 것이 더 ‘법치’에 치명적일까? 김 교수는 “공권력의 범법은 그 사회의 중심이고 표준”이라고 말했다. 현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하고 탈세, 뇌물수여혐의, 다운계약 등 차마 셀 수 조차 없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과한마디 안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정당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업비리에 대해서 눈감고 특별사면까지 단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법치’를 하기엔 너무 버거운 당신 김 교수는 “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에서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말은 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헌법의 진보성을 역설했다. “정부수립이후 만들어진 헌법은 당시 사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는데 그것은 미군정 시절 미국과 독일 헌법의 좋은 것만 들여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대로 살다간 사용자들과 권력자들이 내놓아야할 것들이 많았기에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입되고 주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힘(정치)의 논리가 앞섰고 결국 힘없는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역사가 계속됐단 얘기다. 역대 대통령들의 법 위반 사례들 김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의 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부정선거, 5.16, 1212 등의 군사쿠데타, 사면권 남용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소동 역시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하는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범법한 기관들은 1강에서 지적했던 CIC, 중정(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사찰기관들이다. 특히, 한국전쟁 후와 군사독재시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들 기관들이 자행한 범법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국전쟁후의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법들 한국전쟁 후에는 계엄법, 국방경비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계엄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김 교수는 “계엄은 군사지도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것”이 라면서 계엄을 설명했다. “재판에서 보통의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입법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명령이 대신하고, 행정은 군사적 목적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준 전제군주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후 여순사건 때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80년 5월 광주가 마지막 계엄이었다. 계엄 시에는 사람을 재판 없이 죽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국가폭력을 당연히 여기고 이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에게 두들겨 맞고도 어떻게 데드냐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설명 없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경찰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젊은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계엄의 공포가 한국인의 내면까지 자리 잡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반증일 것이다.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당시 계엄법이 없었는데도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한다. 또한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쟁후 처음에 잡혔을 때 국방경비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 국방경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은 법들이 헌법 위에 있었던 셈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계엄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좌우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기록이 없는 군사재판과 민간인을 재판 없이 살해한 약식처형은 사실은폐와 조작 등 모든 과정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쟁과 시장은 쌍둥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준전시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박정희 1974.7.16) 군사독재시절에 활동했던 수사관은 당시의 불법구금, 불법수사를 관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간첩이 아닌 학생, 노동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 구타, 심지어 범죄사실까지 조작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유신말기와 80,81,85년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사건들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군사정권이 고기를 잡다가 파도에 밀려 이북으로 월경한 납북어부들을 이야기했다. 6.70년대 이북을 갔다 오고 중정에서 고문까지 받았지만, 한 참 지난 후에 다시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군산 앞바다 위도 사람들이 간첩으로 오해받고 동네사람들끼리 밀고를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에서는 조작간첩사건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박정희가 말한)준전시상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를 “오늘날은 글로벌 경제전쟁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은 이겨야 살 수 있으니 끊임없이 싸워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지상주의인 오늘날의 시장은 1등만이 살아남으니 “전쟁과 시장은 쌍둥이”이라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고 친구를 사귈 때도 계산을 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손에 총만 안 들었을 뿐 전시상황임은 분명하다. 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여야. 김 교수는 독일 학자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질(質)을 이야기했다. “민주주의는 선거, 투표, 미디어, 관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야한다. 이것은 스스로 인격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참여하고 발언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발언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민주주의는 인권과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인격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밑바닥 계층이 아닌 이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계층으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있고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은 “법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는 대중들의 저항이 셀 때”라면서 “대중의 저항이 없으면 권력은 견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적극적 발언으로 저항을 할 때 법치가 실현이 된다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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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2강 | 뚜빠뚜빠띠 | 2010.3.23 | |||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 제 2강 : 한국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한 선덕여왕 강연자 : 전덕재 /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들어가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를 예로 들자면,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려시대의 학자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성골들이 왕위를 이어간 ‘상대’, 태종무열왕(김춘추)부터 혜공왕에 이르는 ‘중대’,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하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려시대의 승려인 일연은 상고(혁거세왕~지증왕), 중고(법흥왕~진덕여왕), 하고(무열왕~경순왕)로 신라 시대를 나눕니다. 승려인 일연의 입장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택한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의 시기를 신라의 전성기라 보았던 거죠.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두 번째 강의는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일연이 말한 불교식 왕명 시대, 즉 ‘중고’ 시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강의를 맡으신 분은 경주대 문화재학부의 전덕재 교수님. 멀리서 오셨음에도 지친 기색없이 열정적인 강의로, 수강생들의 혼과 진을 완전히 빼놓으셨습니다.
전덕재 교수
불교식 왕명 시대를 연 법흥왕 불교식 왕명 시대는 왕이 불교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한 시기입니다. 불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 나타난 것이죠. 통일신라 시대 들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 불교식 왕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고시대의 첫 왕인 태종무열왕처럼 말이죠. 불교식 왕명 시대를 연 첫 인물은 법흥왕(法興)입니다. 이름부터 불법(佛法)을 일으킨 왕이라는 뜻이죠. 527년 불교를 공인한 데서 비롯된 왕명으로 추정됩니다.
전륜성왕을 꿈꿨던 진흥왕 법흥왕의 뒤를 이은 이는 진흥왕입니다. 영토를 크게 넓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유명한 왕이죠. 그의 본래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혹은 심맥부(深麥夫)인데요, 이는 사미(승려)를 뜻한다고 합니다. 발음부터 비슷하죠. 진흥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이름을 동륜(銅輪)과 사륜(舍輪, 훗날의 진지왕)으로 지었습니다. 사륜은 ‘쇠륜’이란 뜻으로, 달리 말하면 철륜(鐵輪)입니다. 동륜과 철륜이 있으니, 금륜(金輪)과 은륜(銀輪)도 있겠죠? 이 금․은․동․철륜은 불법(佛法)으로 통치하는 속세의 이상적인 왕을 칭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명칭이라 하네요. 아들들을 동․철륜이라 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금륜왕으로 자처하여 불법(佛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진흥왕의 의중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진지왕 진흥왕의 뒤를 이은 것은 진지왕이지만,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만에 정치가 문란하여 어지러워졌고 음란함에 빠져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고 전합니다.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 물러나게 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김용수)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용춘의 아들은 훗날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삼국을 통일한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진지왕의 아들이자 김춘추의 아버지) 을 요직에 적극 등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는 김춘추나 김유신 같은 신귀족세력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김춘추는 물론이고 김유신 역시 전통적인 진골귀족으로부터 괄시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어머니인 만명과 결혼할 때 수을부가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수을부는 만명의 아버지로서, 금관가야계 왕족의 후예인 김서현이 탐탁치 않았던 것이겠죠. 아무튼 이 신귀족세력은 629년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시키는 등, 진평왕의 후원을 받아 가문간에 서로 연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반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579년부터 632년까지 손에 꼽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제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석가와 마야부인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면 석가모니가 될 수 있었을텐데요. 기껏 자기 핏줄을 성골이라 해놨더니 정작 핏줄을 이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평왕에게는 덕만공주, 천명공주, 선화공주라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천명공주는 김춘추의 어머니이고, 선화공주는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세 공주의 생몰년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는 덕만이 맏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골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진평왕이 후원한 김용춘․김서현의 강력한 지지로 덕만공주가 여자임에도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631년 칠숙과 석품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덕’이란 왕호 역시 불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흥왕이 꿈꿨던 전륜성왕의식을 계승하여 왕호를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덕만’으로 분한 이요원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만, 실제 선덕여왕은 마흔이 다 되어서야 즉위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진평왕이 너무 오래 제위했기 때문입니다. 진평왕대에 이어서 선덕여왕의 통치기에도 구귀족과 신귀족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상대등에도 오른 바 있는 알천이나 비담 같은 인물이 구귀족의 대표적인 존재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여제동맹의 대외적 압박 속에서,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신귀족세력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에게 대야성(합천)을 빼앗긴 후, 김춘추는 고구려․일본 등 사방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다가, 결국 648년 당나라로 가서 나당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유신 역시 대야성 전투 이후 신라군 총사령관이 되어 백제와의 전쟁을 수행하죠. 결국 둘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이러한 신귀족의 성장에 비담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647년) 결국 김유신에게 진압당합니다. 이후 신귀족은 승만공주(진덕여왕)를 왕위에 앉히고 실질적으로 정국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전덕재 교수
최초의 여자인 왕. 선덕은 남성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였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당황제가 신라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네요.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다.” 이런 부정적 시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덕은 자신이 지혜를 발휘한 세가지 일, 즉 지기삼사(知幾三事)와 같은 설화를 지어 퍼뜨렸습니다. 여자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선덕은 유언으로 도리천(忉利天)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도리천은 불교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33천(天)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그 세계 자체를 의미한다 합니다. 그리고 선덕의 그 유언은 도리천에 환생한 후 다시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된다 합니다. 누구보다 남성이기를 갈망한 선덕의 간절한 소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후대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선덕은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령 통일신라의 헌안왕은 “우리나라의 옛일에 비록 선덕과 진덕 두 여자 임금이 있었으나,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받을 일이 못된다.” 하였구요, 김부식은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거늘 어찌 늙은 할멈이 안방에서 나와 나라의 정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세워 왕위에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들은 심지어 선덕을 여왕이 아니라 ‘여주(女主)’라고 낮춰 부를 정도 였습니다.
선덕이 집권한 기간은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이 북쪽과 서쪽에서 압박해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6년 치세 기간 전쟁으로 시달리느라 정치 개혁에 힘을 쏟을 여력은 없었겠지요. 오늘날 선덕은 김춘추와 김유신을 적극 후원하고 등용해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누이와 김춘추의 결혼을 주선한 것도 선덕여왕이었죠. 유명한 오줌싸는 꿈 일화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간 연대에 선덕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김춘추와 김유신 역할만 강조돼 정작 선덕은 조력자 역할로 낮춰졌다며 새로운 평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될 성 부른 떡잎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의 재능을 간파하고 중용한 선덕의 용인술이야 말로, 허무맹랑한 지기삼사(知幾三事)를 지어낼 필요가 없을 만큼 멋진 지기일사(知幾一事)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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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2강 | 오드리 | 2010.3.21 |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제 2강 화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 강연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경제학자들이 가르치는 화폐의 기원은 몽땅 거짓말이다!
3월 16일 저녁, 세계 곳곳에서 몇백년간 진리처럼 통용되어왔던 화폐제도론에 정면대결을 펼치는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낱낱히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이해가 잘 안가더라도 꾸역꾸역 먹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홍기빈 선생님의 발언을 필두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나왔나, 화폐가 먼저 나왔나?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지 않았다.
그럼 화폐는 실제로 어떻게 나온걸까?
화폐는 하나의 채무였다.
화폐경제와 현금경제
경제학이론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 현상을 봐라
정리 강의 내용이 다소 무겁고 낯설기도 했지만 홍소장의 꽉차여진 내용의 강의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 현대사회가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헛된 믿음이 있다.' 라는 홍소장의 지적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구멍난 부분을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이 흔히 통용되고 있지만 실제론 맞지 않는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현재 시민들의 지적 무기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적 태도와 용기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저도 능동적인 의사결정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홍소장은 영어를 잘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어요. 미국 CIA 관리도 자기들도 모르는게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했다네요. 외국어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틀에 갇혀있지 않기위해서 이래저래 할게 많은 상황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즐거운 의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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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과학기술 2강(3.17): 원전수출도 녹색인가 : 핵발전과 핵폐기물 | 생명은 소중해 | 2010.3.20 | |||
블로그(blog.yes24.com/kgs95)에 올린 후기를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
<지각, 하지만 즐거운 책읽는 시간> 저번 주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30분정도 지각을 하고 말았다. (30분 일찍 퇴근하려고 계획했지만 퇴근시간대에 괜히 바빠지고 제우스의 라면먹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음ㅠㅠ) 그래도 분당선 정자역에서 3호선 경복궁역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책읽기는 침 삼키는 것도 신경쓰이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읽기와는 많이 다르다. 지하철 차량안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 너무 입구쪽도 않좋다.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볼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야 한다. 그리고 양 옆과 뒤, 앞에서의 사람들의 밀림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여성분들과의 스킨쉽을 주의해야 한다. 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스킨쉽을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입구 오른쪽 노약자,장애인석 쪽에 적당한 곳에 서서 책(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을 읽고 있었다. <내가 책읽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 노약자,장애인석은 보통 3자리이다. 내 앞의 노약자,장애인석에는 3 자리중에 오른쪽 1자리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앉아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4살 정도 남자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3자리중에 왼쪽 끝에 앉아버렸다. 이 모습을 책을 내려다 보는 내 눈에 보였다(촛점은 책에 있었지만 보는 범위는 책보다 넓었다). 그러더니 곧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내 오른쪽에 오셔서 서서 아이를 보고 계셨다. 아이는 강냉이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손'이라고 말하시며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시키시는 것 같았다. 그 남자 아이는 처음엔 무서워하는 듯 했으나 곧 할아버지 손바닥 위에 자신을 손을 얻었다. 이상하게 책을 읽는 중에 그 모습이 신경쓰였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그거 말고' 하신다. 아이는 조금후에 강냉이 하나를 할아버지 손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드시며 미소지으셨다.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몇 살?'이라고 물으셨다. 으레 어른들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펴서 표현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계속 물으셨다. 그 때 아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처음으로 말을 하셨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발달 장애입니다' 할아버지는 '아, 예'하시면서 이해하셨다. 할아버지가 내리시고 조금 후에 할머니 한 분이 3자리중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나는 더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저 할머니가 그 전 할아버지처럼 '몇 살?'하고 물으시면 어떡하지?? 어머니로 보이시는 저 분은 항상 그걸 걱정하시겠지. 나는 저 아이가 어떻게 '발달 장애'가 됐는지 모른다. 솔직히 '발달 장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기간이 얼마인지. 하지만 나는 그 '발달 장애'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와 저 아이를 보라보시는 저 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경복궁역 도착> 책에 집중하다 보니, 그 남자 아이와 아이를 지켜보시는 분은 언제부턴가 안 보였다. 경복궁역에 도착했다(7:26). 갑자기 몇 번 출구로 나가야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4번출구로 가기로 했다. 4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맹인학교, ~학교'가 오늘따라 더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래도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4번 출구가 맞았다! 그런데 밖은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 내리고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 처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 없이 뛰었다.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잘 뛰었는지 생각될 정도로 쉬지 않고 뛰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나는 강의에 늦었다는 생각이 그 둘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했다. 중간에 어떤 여자분과 부딛칠뻔 했다. 달리면서 그 여자분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서 나는 그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여자분도 나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참여연대 건물이 보이는 왼쪽 골목에서 잠시 쉬었다. 나는 참여연대 3층으로 올라갔다. 참여연대 3층을 언제쯤 여유롭게 갈 수 있을지... <참여연대 강의실 도착> 강의실은 전과 비슷했다. 이영희 교수님(남자분이셨다)께서 화이트보트에 무엇을 쓰시고 설명중이셨다. Science, Technology & Society Science & Technology Society 그리고 S, T, S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무슨 뜻일까?? 나는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카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강의 자료를 건네 받았다. 교수님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온 후 몇 분후에 강의 자료를 보시며 본론에 들어가셨다.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정책 바라보기 <용어에서 단어 선택의 차이> 먼저, 용어에 대해 설명하셨다. '핵발전'과 '원전'은 같은 의미지만, '핵발전'은 사업자나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원전'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은 사업자가 선호하고 '원전수거물'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GMO를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같은 의미지만 어감, 입장,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사업자는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논란이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정정인 단어 선택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정부가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한 장의 문서'를 저번 주 보다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두 줄이었고 윗 줄은 11장, 아래 줄은 9장이었다. 강의 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문제 제기 2. 핵발전과 민주주의 3. 핵폐기물과 민주우의 4. 기술의 민주화와 기술시민권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 '전문가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속에 물음표 하나가 생겼다. 전문가주의가 좋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적'일 정도로 나쁜걸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에게는 통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계몽, 홍보,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약간의 의문이 남지만 나는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일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찬핵론과 반핵론> 현재 한국에는 20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4기가 건설중에 있고 4기가 건설예정이란다. 핵발전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일반 시민, 시민 단체의 참여 없이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한다. 아직도 이게 왜 그리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교수님은 강의 자료의 순서를 따라가며 설명하셨다. 찬핵론과 반핵론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특이했던 것은 전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적 '청정기술'이라고 찬핵론쪽으로 전향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린피스'가 찬핵론쪽이라니... 이 찬핵론과 반핵론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했고 벨기에와 독일은 선거공약(녹색당)을 해서 '탈원전'을 이뤘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2004년 정부가 '에너지 민관 합동포럼'을 하며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배심원제도로 시민 참여> 그 해(2004) 말에 '시민과학센터'가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참고로 시민과학센터는 이 느티나무 아카데미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배심원제도'를 택했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성별, 지역별, 소득별, 이해 관계가 없는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자,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찬핵과 반핵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핵폐기물, 너의 정체는 뭐냐?>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으로 처분 후 300년 정도 지나면 안전하다고 한다. 경주 방사능 폐기물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노무 돈이 뭔지 정부에서 제공한 당근인 '3000억 + 알파'때문에 경주 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이 분열되어 피터지게 싸웠다고 한다(매국노가 아니라 매향노?라는 단어까지 등장). 경주로 확정된 후에 지질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계획보다(2009.12)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이 놈은 사용후 핵연료이다. 즉, 우라늄을 발전소에서 3년간 태우고 꺼낸 것이라고 한다. 사용후 꺼내서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연료인 플루토늄이 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단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어떤 놈은 100만년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하니, 정말 고민된다.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구현한 곳이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단지 지하 1000미터에 묻어두겠다는 생각만 있다고 한다. 그냥 그 폭탄(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10만년이 될지 100만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왜 이리 불안하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에 대한 MB 정부의 사기> 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를 공론하겠다고 정부에서 2004년 12월에 선언했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사회과학자, 언론인 등 공론화위원회 인선까지 마치고 2009년 8월 6일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및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날 다음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무기한 연기하고 일단 원자력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교수님은 MB 정부의 이런 태도가 '촛불의 악몽?'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MB 정부 아래서는 핵폐기물 공론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스친다. 영국은 다양한 토론과 접근(여론 조사, 투표, 배심원제도 등)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국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핵폐기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술시민권>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informed decision mak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숙의적(deliberative) 시민 참여 방식들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숙의적이 무슨 뜻일까? 내가 계속 의문스러웠던 것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시민들의 참여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적인 것이 사회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안일 경우는 '기술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들만의 결정은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야 하는 '전문가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문가주의는 어느 정도 '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발전'이나 '핵폐기물'과 같은 사안은 기술이나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시민의 참여없이 결정된다는 너무 끔찍할 것 같다. 부싯돌은 부딧쳐야 빛을 낸다고 한다. 전문가들만 모여서 부싯돌을 부딧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부딧침을 통해 더 나은 해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인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 중요하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너무 기술과 과학을 신봉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은 유일무이, 불변하는 진리가 결코 아니다. 과학은 시대에 다라 '아'가 '어'로 될 수 있는 변덕쟁이이다. 과학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나 'GMO'나 '이종장기이식'같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이웃을 위해서인 것이다. <질문 시간> 그린피스에서 찬핵론으로 전향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감소, 현실적인 대안->풍요로운 전기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전기 수요를 줄이기가 어렵다. 영국의 공론화의 결과는? 15개의 긴 해결 목록중에 몇 개로 간추려서 결론을 내렸음. 지하 1000 미터에 영구저장. 그린피스는 결과는 반대했지만 그 과정은 지지했다고 함. 배심원이 아닌 분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소외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숙의 민주주의 (최신민주주의 방식). 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사용 (여론조사, 배심원제도, 온라인 투표 등)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태도는? 지난 200여년 동안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기술, 과학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었음. 외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음. Union of concerned scientist, ~ of social responsibility, Science for the people, Physics of ~. 책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에 이런 내용이 있음. 핵로비 있나? 물론,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산업의 재앙이었다. 핵발전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글쎄요... 현재는 현실적인 에너지 조달 방법은 원자력, 미래는 대체에너지로 전환. 내 질문 거리는 아래이다. 핵폐기물 처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가? 점진적이고 천천히 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울 나라에서 이런 것을 더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불안, 불안, 불안> 9시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핵폐기물은 쌓여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몰라라 하며 전기를 마구 쓸 것인가? 인생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지구도 유한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월 27일 저녁 8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지구의날 행사로 모든 조명을 끈다고 한다) 불안해하면서 마구마구 전기를 쓰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 소비량을 줄여 원자력발전을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청정에너지'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단기간에 단순하게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어서 빨리 공론화하여 좀 더 올바른 해법을 갖길 바란다.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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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2강 | 방준호 | 2010.3.19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방준호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3강은 3월 22일 '법치,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라는 주제로 MB시대 법치주의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2009년 용산에서 1948년의 제주를 보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2강
쉽지않다; 따듯한 정의ㅠ
‘따듯한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 시작됐다. 김동춘 선생의 말대로다. 우리는 모두 따듯하고 싶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차갑고 냉철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좀...’ 안심하려는 순간, 용산에 불길이 솟구쳤다. 선생은 거기서 제주 4.3 떠올렸다. 강좌는 한국현대사에 영원한 상처로 남은 그 날과, 지금을 쉼 없이 오갔다.
48년, 그리고 지금을 잇는 것은...?
1948년, 그리고 2010년. 60년 간극을 매우는 어휘는 ‘공권력’이다. 선생이 묻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향한 공권력 인가?” 이미 몇몇 학자들 대답했다.
‘지금까지 역사 상 시민들은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나라 국가권력에 의해서 훨씬 많이 죽었다
'경찰은 자기 주민에 대해서 마치 적을 대하듯 하는 경우가 많다 - 한나 아렌트’
4.3, 지나간 비극일까?
4.3은 공권력 학살의 가장 비극적인 예다. 제주인구 15만 중 3만 정도가 죽었다. 인구 다섯 가운데 하나. 트라우마 아니 남을 수 없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말 것. 제주 사람임을 숨길 것’을 가슴에 새겼다. 긴 시간동안 제주사람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까지 집요하게 그들을 죽여야 했던 이유는? 이승만에게 정당성이 필요했다. 5.10 선거 반대로 불길이 번져선 안됐다. 그의 코드를 눈치 챈, 토벌대장 박진경의 공명심도 한몫했다. 여기에 향보단, 서북청년단, 실제로 학살을 자행한 경찰 끄나풀 조직이 있었다.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
누군가 무리한 유추라고 말할지 모른다. ‘용산에선 겨우 여섯 명이 죽었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공권력 학살이라니 가당찮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좀 더 큰 그림이다. 구조와 구조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철거민은 살기위해 올라갔다. 정권은 두려웠다. 촛불이후 스스로의 정당성에 극도로 예민해 진 상태였다. 거기에 용산 4지구에는 28조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숨어있다. 갓 임명된 경찰청장은 의욕에 넘쳤다. 용역깡패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 때 경찰은 그저 바라만 봤다. 끄나풀과 다르지 않았다.
OTLㅠ 그래도 힘을 합치면^_^
이렇게 다시 한 번 느낀다. 공권력은 중립적이지 않다. 약자의 편 아니다. 국민에게는 강하고, 외세/강자 에게는 굴종적이다. 6.25가 터졌을 때 미국민 피난에만 전력을 다했던 일, 노근리에서 자국민을 차갑게 내친 일을 상기하게 된다.
강의실 안, 모두가 숨죽였다. 두렵고 섬뜩했다. 지키기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던 칼날이 목 아래 차고 들어온다. ‘그들의 일이다.’ 애써 체념하고, 고개 돌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다. “공권력을 누가 쥐는가? 이건 철저하게 힘의 관계를 반영합니다.”는 선생의 말을 듣는다. 외따로 떨어진 약자인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언제 갑자기 살기위한 몸짓이 욕심어린 선동질로 낙인찍힐지 모를 일이다.
죽어도 싼 국민은 없다. 안보 혹은 법치라는 이름 아래 죽어 간 사람들을 떠올린다. 마음이 서늘해진다. 역시 어쩔 수 없다. 아직은 따듯한 정의보다, 날 선 정의가 더욱 필요하다. 선생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남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 힘없는 시민들이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귀찮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작고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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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제 1강 | 오드리 | 2010.3.16 | |||
삼월의 바람 속에 시작된 돈의 인문학 강좌 지난 3월 9일 봄을 기다리는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돈의 인문학> 첫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총총히 오신 수강생 분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들어오셨고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찬호 교수님도 일찌감치 오셔서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만화경이 따로없네, 돈에 얽힌 울고 웃는 이야기들 김찬호 교수가 준비한 문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돈에 얽힌 잊지 못할 기억(행복,불행했던 경험) 2.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다면? 3.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과 한국사회 그리고 돈 4. 돈으로 그려보는 행복곡선 5. 내게 돈은 ________________이다. 수강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씩 생각을 정리했고 5분여의 시간이 흐른 뒤 한사람씩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 출신만큼 수많은 주제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장학금, 첫월급, 차압, 착취, 장기주택자금대출, 회계, 모자랐던 생활비로 벌어진 에피소드 등이 하나씩 하나씩 강의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수강생들을 웃기고 울린 몇가지 인상적인 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이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읽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재미있는 사연도 있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이 너무나 묵직하게 느껴져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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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예금을 모두 꺼내고 나서 긍정하는 듯 그래도 0을 꺼내려고 분명 모두 꺼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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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1강 우희종 교수편 | bossablues | 2010.3.14 | |||
우희종 교수의 '광우병과 신종플루가 보내는 경고' 후기 한광희 장래희망은 과학자입니다! 독수리
5형제와 남박사 실험실 밖의 과학자
‘과학’이란 신성영역으로 안내해 줄 첫 도우미 우희종 교수 생명체와 개체고유성 그리고 관계 인간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이종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주체는 기업이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찬반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미래성장동력이란 허울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우리나라의 경우)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시장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 있다. 과학자 집단과 그들을 매개로 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들과 국가기관은 지엽적인 그물로 이어져 있다. 결국 과학, 기술은 과학자의 독자적 발견이 아니라 각 행위자간의 관계에 의한 사건일 따름이다. 이쯤에서 도킨스의 책을 차용하자면 ‘만들어진 과학’ 쯤 되겠다. 비단 생명공학이 아니라 백신의 경우에서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조류독감’에서 정부와 제약회사의 커넥션을 예로 들면서 결국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강조한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그래 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참여할 수 없지?
실존적 의미를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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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1강 | 부엉이의 눈 | 2010.3.11 | |||
3월 8일부터 김동춘 선생님의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용산참사나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논란처럼 MB정부 시대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통해 오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강자 자원활동가 박지숙 님이 작성하신 후기입니다. 2강은 3월 15일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었나' 라는 주제로 제주 4.3사건과 용산참사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1강
민주주의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열었던 느티나무
만 명의 구술기록, 물어보는 이 하나 없어 강의는 김 교수가 지난 4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현대사 자료들에서 만 명의 구술기록을 살펴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공직자로 활동한 사람은 나뿐일 텐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필요로 하고 미국 7개 대학에 순회강연을 하고 돌아왔다”며 과거에 무관심한 국내사정에 대해 씁쓸해했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결국은 힘센 나라에 종속이 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역사를 막는 길은 스스로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메시지였다. 또한 경술국치 100년인 올해 일본은 3,4년 전부터 NHK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술국치 100년이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인 수사사찰기관의 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사찰기관에 대해 강의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냐.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힘에 의해 대한민국 역사가 가려져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사건들이 좌우됐다면 민주주의와 선거, 국회는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반만 아는 민주주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지오웰의 <1984년>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상경찰’과 수사사찰기관인 기무사와 국정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음지의 기관들이 개인과 그 가족, 주변인까지 파괴하는 것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MB정부에서 부활한 수사사찰기관들의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민노당 당직자를 기무사가 사찰한 기록이 발견된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기무사는 원래 법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기록만 하는 곳인데 일반인을 기록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자 기무사는 휴가 나온 군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했지만 파업현장에는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또한 일본 행사에 참석한 어느 노래패와 노동자, 농민 사찰 등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도 거론했다. 그러나 수사사찰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30년 전 공공연히 있었던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감시와 사찰을 하는 것일까? 김 교수는 군사정권에서 빛났던 이들의 업무가 민주정권 10년 동안 소용이 없게 됐다가 다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의 영광이란 감시와 사찰업무를 했던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미한다. “관료조직의 기본속성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기무사령관에게 독대보고를 받게 한 것이 관련기관들끼리 충성경쟁을 일으키게 해 감시와 사찰이 부활한 것”이라고 했다. “권력자가 어떤 조직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그 기관의 요원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 군사독재시절에는 군, 중앙정보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군-CIC, 경찰-사찰계, 민간CIA(중앙정보부 ->국정원) 군대와 경찰, 민간부문에서 감시와 사찰을 맡았던 부서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군의 내부정보를 담당하는 방첩대(CIC(Counter Intelligence Corps)-지금의 기무사), 경찰 사찰계(정보과, 형사과), 민간 부문인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가 그들인데 김 교수는 “사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이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했다. 특히, 역사적 사건들 중 미스테리로 남은 김구와 케네디 암살사건들을 거론하며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이 죽어 이득을 본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역사의 물길이 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했다.
한국의 수사첩보기관 누가 만들었나? 그렇다면 이런 수사첩보기관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김 교수는 미국과 미군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2차 대전 후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일본식민지 시절 활동했던 친일경찰, 군인들을 재기용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바로 재기용된 친일경찰 특히, 식민지시절 경찰 사찰계였던 특별고등경찰출신들과 군 방첩대(CIC)를 미군이 대거 기용해 당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사찰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했다. 일그러진 역사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배후조종자들. 제임스 만, 도날드 니콜스를 아시나요? 친일 경찰과 군인들을 재기용하고 음지에서 활약했던 미군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군대의 아버지라 불린다는 제임스 하우스 만.(J. Hausman)과 이승만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할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도날드 니콜스가 그 주인공들이다. 제임스 하우스 만은 48년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에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한 “육사 좌익색출 당시 남로당 간부 경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색출 당했을 때 구명한 것은 정일권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당시 28세의 미 육군 중위였던 제임스 하우스 만이었다”면서 “정보요원으로서 최고의 노하우가 있어서 다시 군에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하우스 만은 공식적으로 직위가 없으면서 이승만 정부시절 장관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비록 회고록은 없지만 이 사람을 빼고 한국 군대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만과 독대를 하고 이승만 정적들을 사찰했던 사람이 도날드 니콜스(D. Nichols)였다면서 그는 북한 인민군의 동향을 알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손바닥 보듯 알았다”고 했다. 도날드 니콜스는 회고록을 썼지만 출간되자마자 미 CIA에 의해 수거 당했다고 한다.
군 방첩대(CIC)가 오늘날의 기무사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기무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라면서 “80년대 보안사 군인들은 사복에 머리를 기르고 일반 군인들을 폭행할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들 비리를 캐고 정보 다 쥐고 있어 지위에 상관없이 방첩대(CIC)에 꼼짝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50년대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방첩대(CIC)의 권력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전향한 좌익들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사찰하고 처형한 사건이다. “오늘날 기무사인 방첩대(CIC)가 사찰하고 처형 결정과 명령까지 한 사건 이었다”고 했다. 7,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그대로 장악했고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영화의 여주인공인 영신(고 이은주 분)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국가의 안보에만 집중해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 청문회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CIA를 두고 “첩보기관의 권력 속성상 자기 권력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과거 수사사찰기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국회의원과 장관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증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틈만 나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감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보통사람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은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소수의 집단이 정보 장악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상관없는 사찰기록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고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최근 연구자들과 작가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데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개입한 것을 두고 “연구원으로서, 작가로서 내가 누려야할 권리를 차단당하는 것은 사찰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첩보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도 “첩보는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적의 정보는 알아야하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첩보부대 권력을 강화해 국내 반대세력까지 사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 남용”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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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 느티나무 | 2010.3.9 | |||
요즘 한창 합기도에서 배운 하이킥에 꽃힌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박현아님이 작성한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후기입니다. 글쓰기 교실은 올 여름 기획 특강으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느티나무 주 수업시간 전수 받은 내용들
첫 숙제 제출, 하이킥에 당하다 제대로 글을 쓰려면 필 좀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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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 개똥이 | 2009.12.24 | |||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엄윤섭 동년배의 여성 인권운동가 류은숙과의 첫 만남은 약간은 필연, 숙명이라고나 할까. 지난 고전강좌 이후 우쿨레레 강습을 듣고 싶어서 낙원동 악기상가를 기웃거린 적이 있다. 악기의 가격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으나 거의 파산 직전의 요즘 오디오공방의 현실에는 역시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 그 후에 느티나무 강좌를 눈여겨 지켜보다가 우연히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류은숙을 처음 알게 되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인권약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번민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치열하게 실천해 온 세월이 어느 듯 20년에 이르고 있는 인권운동의 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한 류은숙, 생계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로 해결하고 인권활동의 수익은 모두 인권운동에 쓴다는 그녀의 이력을 접하는 순간, 바로 이 강좌야! 그때 받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온 강좌라는 강한 느낌과 충격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인권에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 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꾸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부르조아 권리장전과 함께 탄생한 인권이라는 개념에 약간은 회의적이었던 내가 류은숙과의 교감 속에서 그 동안의 편견이 산산이 부숴 지고 인권운동의 역사, 그 피의 역사에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 미래에 동참하리라고 결심하게 되는 강좌의 전 과정이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책의 내용은 인권의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헌들과 해석들이다. 당대 인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울림이 있고, 치열한 토론의 결실인 국제적 합의가 있고 인권을 우습게 아는 권력을 속 시원히 비웃어주고, 인권의 핵심을 한 방에 꿰는 그런 문헌들...인권현장의 목소리는 현재에도 절실히 터져 나오고 있고 인류의 새로운 다짐의 문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류은숙은 저서의 부족함을 그러한 소리들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메워 가겠노라고 저자 서문에서 독자들과 약속하고 있다. 이성에 기반한 자연권이나, 멤버쉽을 요구하는 시민권, 실정법의 권위를 가진 기본권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1.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 정의의 요소가 되는 것이 인권이다. 2. 인권은 멤버쉽을 해체해서 권리를 보편화한다. 3.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근원이 되는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항상 점검해야 하고 인권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인권이 가지는 특질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인권을 마음으로 느끼고 남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책이 독자들의 인권에 대한 독해능력을 키우는데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서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인권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경쟁을 강요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관행을 추궁하는 악역을 도맡아야 한다. 인권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고 때로는 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실정법에 맞설 수 있는 힘이다. 인권은 근원적 규범을 추구하지만 인권을 부정당할 때 다시 되찾기 위한 투쟁이 현실의 규범을 어기기도 한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 존엄성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라 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 2009년 12월 10일은 역사적인 인권 강좌의 종강일이고 거한 뒷풀이가 있는 날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했다. 강의와 뒷풀이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내가 엄청 이날을 고대해 왔고 저자의 서명도 책에 꼭 받아야겠다고 다짐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일에 쫓겨서, 혹은 일 욕심에 치어서 이날이 되자 나는 50시간 이상을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몹시 피곤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끔 경험하길 수면부족이 쌓이면 잠시 눈을 깜박일 때 순간적인 잠, 꿈 때문에 환각을 보게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좌에 참여하려 했으나 막내 딸의 귀엽고도 걱정스러운 표정, 아빠!! 왜 그래?? 순간적인 환각과 환청이 들리는 듯하여 강의 시작할 시간쯤에 나는 몸이 회복되고 나면 작은 공주님을 만나야 겠다는 다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하루정도가 지나고... 종강 때 1948년 12월 10일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훑어보기로 했으나 결국 종강에 참여하지 못한 나는 혼자서 이 선언의 전문을 읽어보고 다시 차근차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류은숙의 해설 강의가 없었지만 그간 두 달 동안 정열적으로 쏟아 부어준 그녀의 내공과 그간에 자란 나의 인권 독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UN은 그 헌장에서 여전히 국가주의적 한계를 보였고 1차 총회에서 설치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고 편의적이긴 하지만 조약으로 할 것인지 선언으로 할 것인지 논란 끝에 3차 총회의 마지막에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의 표결로 역사적인 선언의 선포를 가졌다. 기권은 내용의 불충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어쨌거나 다양하게 갈등하는 정치, 철학, 종교 체제와 문화 전통이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한 승리의 나팔소리였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 인권의 세부 목록을 정했다는 점, 이후에 정교해 지는 인권교범의 기초가 된 점, 인권을 국제관계의 틀에서 인식했다는 점 등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 합의의 내용은 역시 최저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최저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져야 하고 앞으로의 완전하고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후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규범 만들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히틀러의 학살과 같은 Crime Against Humanity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규정되고 인권문제를 국제규범에 속하는 문제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가진 정치적 한계는 실천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인권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인류 공통의 규범에 걸 맞는 실천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설령 강대국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인권 변화와 신장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권 주체, 인권의 진정한 주인공, 바로 그들이었다. 인권무대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제3세계와 풀뿌리 인권단체, 국제 인권단체들이 미완의 인권 숙제를 풀기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관심과 매력을 끄는 1789년에서 1799년에 이르는 프랑스 혁명의 기간에 탄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프랑스 인권 선언]은 왕의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빵빠레였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그 목표와 효과에서 국경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사회의 새로운 원리가 담겨 있다. 자유를 부정하는 절대주의와 평등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특권들과는 이제 단절한다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위에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는, 즉,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법의 지배와 대의정치라는 변화된 시대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혁명은 오로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인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대목에서 역사는 역시 피라는 잉크로 기록되는 생명의 연대기라는 나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 주었다. 인권의 역사 역시 무수한 피로써 기록된 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긴박했던 혁명의 과정에 미완의 선언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주권의 전환, 즉 권력이 왕에서 이제 인민에게 옮겨졌음을 선포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Declaration의 어원을 추적해 봄으로써 선언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쟁취하려는 민중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서 형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헌법에 우선하는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국가 형성의 목적이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형성의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선언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갈등의 요소들, 그래서 훗날의 인권 선언들과 끊임없이 비교돼야 하는 운명에 처한 [프랑스 인권 선언], 구체적으로 자연권과 사회 상태의 권리, 인간과 시민, 인권과 법 사이의 갈등, 소유권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조장, 방임하는 문제 등을 고찰하면서 인민들이 언어는 보편적이지만 적용은 제한적이고 불평등했던 인권의 차이를 간파해 가는 역사. 보편성을 지렛대로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무기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선언 그 자체로 인권 역사의 정점에 서 있으며, 불평등에 도전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역사의식에 불을 댕긴 큰 의의와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나마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최초로 정의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고 선언한 구즈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인권 선언]을 패러디한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 파리에서 베르사이유 궁까지 비속에 걸어서 빵을 요구하며 왕을 데려온 것은 여성들이었다. 가장 열심히 투쟁한 혁명 동지인 여성을 배제한 최초의 프랑스 헌법과 같은 해에 탄생한 구즈의 선언이 여성은 단두대에 세워질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가 있다고 주창했고 역설적이게도 구즈는 결국 단두대의 이슬이 된다. 이미 이 사건은 정치활동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여성이 당당하게 섰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성이여, 깨어나라고 외치던 구즈의 포효는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귀를 울리고 있다. [단결금지법]으로 알려진 [르샤플리에 법]은 1791년 파리의 목수와 제철공의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배경에서 청원되었다. [르샤플리에 법]이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를 금지했으나 단결과 쟁의가 필요한 것은 약자인 노동자들이고 이 법의 적발 대상 역시 그들인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노동자 수첩]이라는 구체제 블랙리스트 제도까지 부활해서 일반 민중들은 프랑스 혁명의 시기에 구체제 세력과 신생 부르조아 계급 모두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현실에서 두 세력 모두와 싸워야 했고 스스로 빵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부르조아들이 프랑스 혁명의 초기 기치 중의 하나인 소유권을 방패삼아 빵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단결 및 행동이 국가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864년이나 되어서였고 그로부터 20년이나 더 지나서야 1884년 마침내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르샤플리에 의원이 넘쳐나고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처벌을 청원하는 자들 또한 넘쳐흐른다. 국회 밖에서는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 단결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위한 연대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다. [르샤플리에 법]이 만들어진 지 2백여 년, 그리고 그 법이 사라진 지는 백여 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부르조아의 국민주권론에 대비되는 인민주권론을 주창한 바를레의 [엄숙선언]은 1793년 5월 발표되어 6월 국민공회에서 낭독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2차 고양기인 민중 혁명의 시기에 나온 [엄숙선언]은 정치적 참여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참정권의 배제와 소유권 보장이라는 부르조아들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언이었다. 소환권이나 봉기권, 헌법이 사회적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재산상의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한 수단으로 부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생존권, 노동권, 휴식권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봉기한 그들은 민중의 인권 구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며 이후에 경제적 문제의 근본을 설파한 바뵈프의 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인민주권의 의의는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작성한 38개 항의 인권 선언 초안 중 재산권 조항에 그가 덧붙인 해설인 [재산권에 대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평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되어버린 현실, 배경으로는 국민공회를 장악한 좌파의 공포정치,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민중 혁명의 지도자로 급부상한 로베스피에르가 재산권, 즉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들과 노동자의 자유를 동일한 원칙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민중의 인권 구상과는 입장을 달리한 한계 또한 명백했다. 1797년 5월 20일 프랑스 방돔의 재판정에서 어린 아들 에밀에게 가슴 아픈 탄식을 남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바뵈프는 당시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급진 자코뱅 좌파 체제의 몰락과 테미도르 반동의 혼란 속에서 토지와 수입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며 평등주의 원칙을 세운 그는 사회적 평등을 위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기에 이르는데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판테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혁명을 기도했다. 곧이어 비밀조직인 6인 위원회를 결성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 수감된 지 1년 후 1797년 5월 27일 그의 혁명동지 다르테와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바뵈프의 구상과 시도는 분명 미완의 구상이고 실패한 시도이다. 하지만 혁명 속의 혁명이라 할 만한 의의가 있으니 사적소유의 철폐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선례를 보인 것이다. 바뵈프는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했다. 사유재산은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야만 사회악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대에 실현하려는 정치적 목표와 방법을 추구했다. 그의 행동은 평등을 향한 인권 구상으로 이미 힘차게 활시위를 떠난 후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권력의 맹아라고 평가되는 파리 코뮨 70여 일의 거대한 의의는 그 권력의 행사가 혼돈과 억압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자유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권력과 소유권을 보편화하는 데 적합한 제도의 수립을 주장한 코뮨은 군사주의, 관료주의, 착취, 투기, 독점, 특권의 종말을 선언했다. 사회권을 체제가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한 코뮨의 정책은 프랑스 혁명으로 얻은 자유가 재산 아래에 묶여 있었다면 코뮨은 이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로부터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음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중 자신에 의한 정치, 민중의 권리를 꽃 피운 아름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다. 그들의 의지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파리 코뮨 선언]이 [코뮨의 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코뮨의 유언]은 코뮨의 주체들이, 즉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바랐던 이들이, 여전히 그러한 세상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오늘의 우리들에게 남긴 숙제인 것이다. 우리는 무장한 파리가 용맹만큼이나 침착함을 지녔다는 점을, 열정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을, 힘을 지닌 만큼이나 이성을 갖고 헌신한다는 점을, 단지 만인의 영광과 자유에 헌신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프랑스는 이제 이 피의 전투를 그치게 되리라! 천부인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 선언서]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유를 선언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식민지 지배 계급은 식민지인들을 결속하고 영국에 반기를 들도록 설득하기 위한 통 큰 언어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였다. 악행과 찬탈의 역사였던 영국 식민주의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에 앞서는 시민혁명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의 유럽 시민혁명의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재산 자격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했고 공직 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 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했다. 인류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헛되이 자랑하고는 아프리카인의 신성한 자연권을 유린함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선주민 인디언 학살, 북부 공업도시에서의 여성, 아동 노동착취 등은 노예제도와 함께 [독립 선언서]와 현실의 괴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것이 미국의 과거라면 현대에 와서는 독재정권 지원, 고문과 전쟁 기술 전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억압 등 미국의 해명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천부인권의 [독립 선언서]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미국인이건 이라크인이건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설명해야 하는 역사적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베트남도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선포할 때 똑같은 말을 외쳤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호치민이 쓴 베트남의 [독립 선언문]은 미국 [독립 선언서]의 문구를 그대로 빌려 패러디 형식으로 식민주의를 비판했다. 1830년대 미국에서 맨 처음 노동쟁의가 일어난 곳은 여성이 노동하는 직물공장이었고 여성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헌신했다. 미국 여성 권리운동의 생일이라 할 1848년 7월 19일, 최초의 여성권리대회가 세네커폭스에서 열릴 때 발표된 [감정의 선언]은 [독립 선언서]를 패러디한 탓인지 여론의 조롱과 야유에 시달렸다. 미국 수정헌법 19조가 여성 참정권을 1920년에 이르러서야 인정한 예를 보더라도 하나의 인권이 자리를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기나긴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 어려움과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길은 이어진다. 여성인 데다 흑인이었던 소저너 트루스의 일생과 투쟁을 만나보면 감동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미국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여성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싹텄다. 노예 해방 운동에서 여성은 운동의 대의를 깨달았고 조직하는 법, 대중 집회를 갖는 법 등을 익혔다. 용기 있는 행동과 경험 속에서 대중에게 연설할 권리를 스스로 쟁취했고 그렇게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은 서로를 풍부하게 해 주었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라는 소저너의 연설은 나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나는 시민이 아닌가요, 나는 인간이 아닌가요, 라는 목소리로 오늘 여기에 메아리치고 있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노동자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르고,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 메아리는 더욱 크게 울리고 있다. 자본가나 지주 같은 지배 계급만이 아니라 흑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의 권리를 막아서고 나섰던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은 미국에서 자행된 노예제였다. 미국에서 노예는 오로지 흑인이었고 인종주의를 도입한 가장 야만적인 노예제였다. 미국의 노예가 겪은 고초는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이들이 항의해야 할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예제가 법률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인종주의는 살아남았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자가 말한 흑인을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로 여기는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편견은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인종주의는 흑인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시아인과 멕시코인을 착취하고 살해하는 데도 동원됐다. 링컨의 [노에 해방 선언]은 도덕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측면이 더 강하다. 농장에서 해방되어 또다시 전쟁터로 동원된 흑인들의 노예제를 둘러싼 싸움은 외형적 노예제 폐지와 더불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노예 해방 선언]을 시작으로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헌법에는 수정헌법 13조의 노예 해방,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부여, 수정헌법 15조의 투표권 부여 등이 더해졌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헌법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차별적인 입법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노예법이 흑인단속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노예 해방 선언]을 미국 흑인 노예의 역사에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 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요식행위의 보편성은 정당성과 진정성이 훼손된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레닌의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은 러시아 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 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 폐지, 생산, 운송 수단의 국유화, 모든 은행의 국유화, 보편적 노동 의무 등이 규정된 여기에 사회주의적 권리의 특징이 집약되어 있다. 부르조아 인권은 봉건제 사회로부터 인간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켰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진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의 소외를 낳았다. 노동의 결과가 노동 주체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아가 오히려 노동 주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경제적 폭력과 강제에 인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르짖는 여러 인권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자유로운 소유권으로 용인한 데서 출발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인권은 선언만 되었을 뿐 실제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유는 사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수단이 소수에 집중, 독점되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회에서 진정한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인권론의 핵심이다. 부르조아 인권론이 강조하는 법적 평등 같은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아래 생겨난 미신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위장하고 감추고 있는 허위의 평등인 것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바뀔 때에만 참된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인권의 주체는 더 이상 이기적 인간, 사적 소유의 주체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권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 생산관계의 총체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인권은 자연법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기초로 노동의 주체가 소유의 주체이고, 이 주체는 집단, 공동체에 속한 존재이므로 이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는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평등한 듯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이원성은 사라지고 대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통일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했으므로 노동의 권리는 진정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노동 해방과 계급 철폐는 바로 인권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권은 사회문화적 권리와 결합되고 권리와 의무는 통일된다. 자본주의 진영이 경제, 사회적 권리를 기존의 인권체계에 포함시키고 수용하게 되는 데는 러시아 혁명의 거대한 충격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탄생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향한 꿈은 인권의 선언과 실현 사이에 놓인 거대한 틈 속에서 좌절과 단련을 거듭해왔다. 인권은 특정한 역사적 범주에 속하는 권리를 부정하며 성장해 왔다. 사회주의적 권리 개념은 분명하게도 인권의 그러한 자기 부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칼 마르크스의 [유대인 문제에 대해]를 읽으면서 그간의 나의 인권관이 마르크스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정이 다소 복잡해진다. 신랄한 인권 비판론인 이 글은 실제로는 인권담론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근대적 인권론과 시민 사회론에 비판적인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인권은 인간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개별화 되고 분리된 이기적 인간으로서의 권리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소유하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르조아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자본가인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마르크스의 입장의 핵심이다. 시민사회인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관계 하에서는 서로가 경쟁자이고 적대자이며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분열하지만 천상에서의, 정치사회, 국가사회의 삶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분열과 구별이 모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과 시민권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루이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는 본문에서는 자유를, 각주에서는 그 자유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인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인권의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담론과 그 이중성, 그 모순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모든 인간의 자유, 해방의 실현은 지울 수 없는 꿈이기에 인권 분석과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한다고 류은숙은 이야기하고 있다. 덧붙여 개인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자유의 완성으로서 자본의 억압, 구속, 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기쁨에 찬 노동의 실현, 평등의 완성으로서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인 계급의 철폐, 즉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상은 비록 현실의 국가 사회주의가 대부분 몰락하고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명맥을 부활시키고 있지만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완전히 소멸해야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남에게 내 것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회,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악이 근절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추상적 시민을 자신 속으로 환수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적 삶, 개별적 노동, 개별적 관계 속에서 유적 존재로 변환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사회적 힘으로 자각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그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 해방이 완성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네 가지 자유에 관한 일반 교서]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미래의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다. [열한 번째 일반 교서]에서 루즈벨트는 궁핍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권리, 식량과 주거의 권리, 의료 보호의 권리, 교육의 권리 등을 제2의 권리장전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2세대 권리로 불리는 사회권은 대공황과 사회주의 혁명,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국제인권의 의제로 새롭게 떠올랐다. 루즈벨트라는 현실 정치인,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정치인이 사용한 Rhetoric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쨌거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건설을 주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빈곤,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빈곤을 발견하고 폭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앤드류 먼스의 [런던 부랑인의 절규] 등, 빈곤이라는 최악의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의 해결이 중대한 문제임을 일깨우는 데 기여한 글들, 우리 사회에도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도시 빈민의 삶을 폭로한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빈곤층, 7백 만이 넘는다는 금융 소외 인구는 빈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빅토리아 시대의 논리를 고집하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상식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빈곤이 아니고, 발견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구조라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유네스코가 교육을 통한 인류 연대,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만든 문서가 [교육의 차별 금지 협약]이다. 교육은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불평등 유전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교육이 권리가 아니라 돈 주고 사는 상품으로 둔갑한 현실은 우리 인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 등을 교육권 보장의 네 가지 요소로 보고 있으며 교육권을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UN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의 열쇠를 이렇게 소진해 버려서는 안 된다.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와 성격 때문이다. 영국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신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관용한다는 법률인 [관용법]은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겠으나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라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원래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기원에 있어서 피고를 강제로 출두시키고 국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구금할 수 있는 매우 전횡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였다. 17세기에 영국 국왕과 의회의 대립을 거쳐 국왕의 전횡적인 체포와 구금을 부정하는 근대적 의미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로 성장했다. 인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구금, 체포, 육체적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이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둘러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가권력과 그 지배를 받는 사람 사이의 대항 관계에서 인신의 자유가 그 지평을 넓혀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전력, 가족 형태, 가족 상황이 차별 금지 근거규정에서 무더기로 잘려 나갔다. 특히 성적 지향은 일부 종교계 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원칙이 발표되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현존하는 국제 인권법의 내용을 종합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각 원칙과, 각 원칙마다에 국가에 대한 상세한 권고 사항을 첨부한 전문 35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지금도 세게 곳곳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증오 범죄,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아웃팅 협박, 고용과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디거스의 노래 [뒤집어진 세상]은 가수 로젤슨에 의해서 20세기 버전으로 재탄생되었다. 디거스는 땅 파는 사람들 이라는 뜻인데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 좌익 성향이 가장 강했던 평등주의 운동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적 농경 사회를 꿈꾸었던 디거스의 이상은 그 지도자였던 윈스턴리가 썼던 팜플렛에 남아 있다. 강좌 시간에 류은숙이 마련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면서 [뒤집어진 세상]의 음악 감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다.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손상이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이행을 가로막는 사회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지 한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2006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권리 협약]은 한국 정부와 민간 인권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조약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보편적 설계라는 말이 나온다. 보편적으로 설계된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협약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의 상호 작용에서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 실질적 불리함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성인은 한두 분 웃어른에게 용돈을 드리면 되지만 그 자녀 세대가 어른이 되면 여섯 분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경제적 문제로만 집중 조명하는 측면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고령화와 노인 인권 논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다섯 개념에 총 18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국제 사회가 원칙을 바탕으로 내세운 목표는 모든 연령과 세대를 위한 사회 만들기이다. 노인의 인권 문제를 경제, 사회적 논의 속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 삶의 문제 속에서 다뤄져야만 하며 이들 원칙에 살을 붙여 나가는 노력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2001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한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는 회원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지도원칙을 제시했다. 적용범위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급부는 충분해야 한다. 국가는 급부가 제때 정당한 권리로서 제공될 것을 보증하고 충실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장해야 할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연대, 다양한 세대 간의 연대, 취업자와 실직자 간의 연대, 부자와 빈민 간의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 사회보장 체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법의 지배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연대의 어원인 In Solidum은 채무자의 연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로부터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대로서의 사회보장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사실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사회보장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4월 4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킹 목사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베트남 너머]라는 연설을 하였다. 킹은 미국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자국 내의 불공정을 외면하고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에 신의 저주와 분노가 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연설 이후 꼭 1년 만에 킹은 암살당했다. 의문의 죽음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싫어한 자의 소행이 분명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의회는 재정 지출에서 전쟁 비용을 늘리고 대신 사회복지 예산을 줄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피는 흘리지 않았으나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과 시민을 굶주리게 하고 에너지 같은 필수 자원에의 접근을 봉쇄했다. 진실한 인권 기준은 상대방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주장이다.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대화와 노력의 출발점이다.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지 않는 인권은 힘의 횡포요, 강자의 위선일 뿐이다. 베트남의 자결권을 부인한 미국의 소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켄 사로위와는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과 환경을 위해 투쟁한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로 얼터너티브 노벨상과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에 터를 잡은 석유회사에 눈엣가시였던 그는 석유회사와 결탁한 군사정권에 의해 1995년 처형되었다. 수많은 세계의 진보적 시민들이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제3세계에는 수많은 켄 사로위와가 있다. 그들은 강요된 악의 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갖춰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전권을 주장했다. 인민의 참여에 기초한 선의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발전은 경제 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명시하고 1986년 UN 총회에서 [발전권 선언]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전권은 전통적 인권 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주체를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하여, 처음으로 복수화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발전을 경제 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된다. 발전이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해 전 인구와 모든 개인적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발전권 선언] 이후 UN의 여러 문서에서 발전권은 불가양, 불가침, 불가분의 인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발전권은 지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문제이기도 하다. 같은 장소에 뉴타운 환영, 재개발 환영이라는 플랭카드와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것을 볼 때가 있다.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에 누군가는 뿌듯해하고 누군가는 속을 태운다. 발전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발전을 내세운다. 후자는 새로운 발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떤 발전을 응원할 것인가. [아동 권리 선언]은 영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아동구호기금이 1923년 발표한 글이다. 20세기 초반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선언은 1959년에 보완이 되기는 했으나 아동의 권리를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탄생했다. 현재 UN이 채택한 국제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이다. 이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담고 있는데, 아동은 어른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리 주체로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의 성적 착취란 구체적으로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섹스관광 등이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1차 세계대회에서 상업적 아동 성 착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의 논의 결과는 [스톡홀름 선언과 행동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모든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개인 및 집단이 아동 성 착취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동의 대책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00년 5월 UN 총회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이 의정서를 비준해 가입국이 되었다. 아동 성 학대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은 아동 성 학대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라고 권고하고 있다. 뿌리란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어른과 아동 간의 불평등한 관계, 이윤 지상주의 등이다. 이런 구조가 학대자를 대담하게 만들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 학대에 개입할 때는 철저하게 아동에게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친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 내야 한다. 2002년 UN에서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특별총회에 앞서 사흘 동안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 토론의 결과를 모아서 성명서로 발표했다. 제목이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이다. 인권을 가진 인간의 의무에 대해 UN 전문기관 중에서 유네스코가 유일하게 책임 선언을 내놓았다. 즉, 1997년 유네스코 총회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현 세대가 가져야 할 행동 지침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것은 내일의 권리를 위한 오늘의 의무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난다면 미래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노예제, 현대판 노예 노동, 강제 노동, 유사 노예제는 오늘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은 노예제 폐지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었다. 1926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식적인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노예제가 제기한 문제에 답해야 한다. 현대판 노예 노동과 강제노동은 누구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누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가. 이런 관행의 유지에 동원된 합리화의 논리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과연 떳떳한가. 어떤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UN 사회권위원회가 1999년에 내놓은 일반 논평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는 식량권의 요소들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에서 세계의 농민, 민간단체가 지적한 개념은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은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은 물론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 품종, 종자 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가난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명백한데도 사회에서는 식량권을 사회권의 인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완강함이 남아 있다. 식량권을 도덕적, 인도주의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데다가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질적인 의미의 적절성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식량의 문화적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빵과 장미]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지. 또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하지. 라고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상징하는 단어로 빵과 장미가 즐겨 사용된다. 남미 출신 미국 대도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다. 1912년 1월 로렌스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라는 구호의 펼침막을 쥐고 실을 끊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파업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빵과 장미의 파업으로 알려졌다. 고임금 숙련 백인 남성 노동자 중심의 미국노동연맹은 이들을 외면했다. 비숙련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는 조직화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펜하임의 시에서 두 번째 절, 남성을 위해서도 싸운다네. 와 마지막 절,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은 이러한 주류 노동조합의 행태를 꼬집은 대목이기도 하다. 파업이 번져가고 인근 도시의 자원자들이 파업 노동자의 자녀를 초청해 돌봐 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로렌스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경찰 폭력에 대한 반감으로 파업에 대한 동조가 최고조에 달한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주당국이 회사에 협상을 종용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 투쟁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중간에 바로 이 투쟁을 이야기 하면서 그녀들이 이겼대, 그녀들이 이겼어!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여성, 이주자,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이 가능하며 여성이 조직과 투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모범으로 자주 등장하며, 안일했던 주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 사례이다. 비참한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힘이며, 더 나아가 노동의 힘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두 살의 청년 전태일은 스스로를 불살랐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절규 속에 그의 육신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보면 생활고 때문에 학교를 금방 그만 두지만 그늘에서 그늘로 옮겨 다니는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명과 존엄을 잘 알고 있는 인간 전태일을 만나게 된다. 스스로를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전태일이 미싱사로서 부당한 처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회비판의식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대목에서 전통적 인권이 말하는 인간은 현실에서의 인간이 처한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측면과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인권의 현실을 무시했다. 인권의 변화는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구체적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변화는 인권 주체의 구체화와 집단화로 전화한다.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계급이라는 집단화. 그렇게 등장한 구체적 인권이 바로 노동권이다. 노동권의 등장으로 전통적 인권이 옹호했던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은 깨어지게 된다. 자본가의 소유권은 노동자의 소유권에 의해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노동자의 소유권이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인권이다. 빵과 자유로 뭉쳐져 있지 않은 인권은 무용지물이다. 빵, 즉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한편 빵은 자유를 대척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빵의 기본 내용으로 포섭한다. 빵은 자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빵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사회권이라는 인권은 자유의 고양이지 자유의 무시로 결코 될 수 없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역대 정부가 탄압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 없는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은 노동권이라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그것을 통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그 인권 주체의 주체적 활동으로 주요하게 구성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러한 주체적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전태일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오늘의 현실은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아까워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노동자를 반 토막 취급하고 있는 더욱 야만적이고 극악한 상태의 현실이다. 여전히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고 또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상,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생각, 표현, 행동의 자유를 대표하는 삼두마차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 라고 했다. 1995년 10월 1일 19조라는 국제단체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인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천명했다. 이 원칙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적절한 규정들을 담았다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이 원칙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현실의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기준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매카시 광풍, 즉 미국의 빨갱이 색출 소용돌이 속에서 찰리 채플린, 레너드 번시타인, 아서 밀러 등 수많은 예술가. 즉 표현의 생산자들이 청문회에서 애국심을 심사받으며 양심을 까뒤집어 보이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같은 시대에 36년간이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심리할 것이 있다면 누구라도 최후까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파이 혐의의 로젠버그 부부의 사형집행 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교사의 사상을 조사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법 적용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의 별명 들은 그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와일드 더글라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 등이다. 매카시즘의 광풍 한 가운데에서 더글라스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 [민중의 인권]을 남겼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페리클레스는 용기는 자유이고 자유는 행복이지만 자유는 용감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론과 토의는 때때로 전투 그 자체보다 더욱 훌륭한 용감함의 증거이다. 라고 했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 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노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중이 완전히 주권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필요성의 정치적 권리이다. 민중이 주권행사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의견의 자유에는 더욱 깊은 의의가 있다. 개혁의 기회를 보증한다는 것이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언제나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법칙이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민중이 현명한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지적 생활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교사는 사상을 추구하고 어떤 영역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끝없는 대화의 일종이고 대화는 본질적으로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내가 믿는 문명은 대화의 문명이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방을 사실여부를 떠나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솔린 증발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입법기관이 적정절차와 합리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 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인권을, 각주에서는 인권의 침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본문이라면 미국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선동법]은 각주에 해당한다. 인권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는 투쟁의 중요한 목적이자 무기이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하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모태로 했고 출판 허가제 등의 통제는 종교의 지나친 영향으로 여겨졌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인 [아레오파기티카]에서 밀턴은 출판 허가제와 검열을 도입한 의회에게 좋은 책을 죽이는 것은 이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요, 신의 표상을 눈에서 지우는 것이다. 모든 자유들보다 나에게 알 자유, 발언할 자유, 자유롭게 논쟁할 자유를 달라. 진리가 자유롭다면 그것은 모든 가능한 실수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 밀턴의 신념은 의견과 언론의 자유를 향한 투쟁의 초석이 되었고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선동법]의 계기는 프랑스와의 외교 비화, XYZ사건이 발단이었다. 애덤스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연방주의자들이 반정부 비판을 일소할 목적으로 [선동법]을 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법]도 제정했다. 이 법은 비열하고 당파적인 목적으로 주로 집행되었다. 1801년 [선동법]은 폐지되었다. 연방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 다시 [선동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나마 이때는 명백하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는 척도라도 있었다. 미국의 언론 자유는 1930년대 초반까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2005년 3월 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법]을 양원에 동시 상정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이를 위해서 비민주국가에 대해 공식적 비난, 공관장의 소환, 경제적 제제, 미국 입국금지 등 온갖 조처를 다 취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다. 어느 것이 본문이고 어느 것이 각주인가. 이주노동자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94년 1월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열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손님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체류가 불법이면 힘든 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불법으로 덧씌워 손가락질 받는다. 위험하고 열등한 존재로 대접받는다.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사기, 매매, 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온전한 육아가 힘들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족족 지도부가 연행되고 사냥식 단속에 떨어야 한다. 이제 이주노동자는 엄연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테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이므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날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4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등록 노동자의 권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보호의 책임을 진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국제적인 정의와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집단적 추방, 지위나 지위 변화에 따른 형의 부과, 이중 과세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소득과 저축은 가지고 귀국할 자격 등을 보장한다. 셋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본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건 아니건 기본권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적법한 조건의 증진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협약의 과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 기준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자국 영토 내에서 누구에게 거주 조건과 노동 허용 조건이 주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으로써 보호되지만, 국내 보호 기준이 미흡한 국가는 국제적 최소 기준에 근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권리, 노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 보장 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 인정하는 것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 비해 채택에서 발효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당사국 수가 여전히 너무 적다. 현재 37개국에 불과한 당사국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잘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하나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파리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샵에서 제정되어 1993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법원보다 가깝고 돈이 안 들며, 신속한 인권 구제를 제공하고, 인권 침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향상을 도모하는 인권 전담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기구이다. 각국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맨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장치이고 국가기관을 휘젓고 다니다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짖어대라고 풀어놓은 감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침내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권력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탄생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기구는 설립 근거를 헌법이나 법률에 두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규범을 자국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기구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무기라고는 독립성밖에는 없지만 허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미약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부여잡을 하나뿐일지도 모를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기관 책임자에게 인권을 교육하는 기구, 어느 권력 기관에게나 잘못을 지적하는 기구, 사회 관습과 여론에 맞서 참신하고 진보적인 인권 해석을 내놓는 인권 전문기구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 기구를 감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의 주체, 국가의 주권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외압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권력의 감시견은 권력의 애완견으로, 권력 기구의 반성문은 권력 기구의 뻔뻔스러운 회피로 둔갑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영어로 Civil Disobedience로 몇 가지 시민불복종의 고전들을 훑어보고 있다. 먼저 소로의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함을 말하고 폭정과 무능의 정부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온몸으로 투표하라,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고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는 다음의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해 사회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전 세계는 창조적 극단론자가 지독히 필요하다. 몽고메리의 할머니가 나의 두 다리는 지쳤지만 영혼은 편안하다. 라고 말한 부분을 킹 목사가 인용하면서 투쟁이 지치고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우려에 답변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는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Intolerable Evils Justify Civil Disobedience. 나치 장교 괴링의 인용문은 간단하게 인민들에게 나라가 침략 받고 있다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평화주의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다는 상황의 우려를 똑같이 여기에도 작동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다. 환경운동가 무스테가 간디의 말을 해설한 부분은 정의롭지 못한 법률과 관행이 살아남는 것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 악이 지속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란 도덕적 두려움, 개인적인 피해 등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왔다]라는 시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 맺고 있다. 자신을 반성하고 방관과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의 시는 상호 의존성과 연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자, 불치병 환자, 장애인,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 점령된 국가의 인민을 대신 언급하기도 했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이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나찌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카시즘 때는 공산주의자 대신 유대인이 맨 앞에 오기도 했다. 어떤 때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자가 사용 된다. 세계화 반대자, 무슬림, 성적 소수자, 이주자, 시위대 등 다양한 개작이 가능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가이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고 주위의 수많은 나와의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장문의 독후감이랄까, 서평이랄까, 강연 후기가 완성되었는데 저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측면이 강하다. 책 한권 차근차근 다 보기가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될 듯도 하다. 류은숙을 위해서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자작 오디오앰프를 꼭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의 수강료를 못 내고 있다가 종강직전에야 입금해 주게 되어서 느티나무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덧붙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 받아 챙기고는 상업적인 내용 없는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좋은 강의에 그 정도 대가와 비용은 아깝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하지만 공개강좌를 듣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주저하는 비회원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강료에 융통성을 두는 방안이나 좀 더 저렴한 공개강좌의 대안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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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나를 표현하는 몸-몸워크숍 | 느티나무 | 2009.12.3 | |||
몇 달 전부터 마음과 몸에 대한 관심이 있어 "몸,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강의도 수강하게 되었고,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나를 표현하는 몸 얽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진 느낌 하지만 손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 글은 몸 강좌를 수강하신 김순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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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헌법읽기 : 우리가 알아야 할 헌법의 기본권 | 기본권을 바라보는 시각들과 한국 헌정사-우리시대 헌법읽기 1강 | 느티나무 | 2009.12.3 | |||
11월 23일, 한국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로부터 30개에 이르는 사회권 침해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2001년에 받은 11개 사항 중 절반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데다 ‘우려’수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여 8년 만에 재차
권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한축소, 비정규직 차별,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철거민 구제책 미흡,
여성의 실질적 평등 저하 등 권고 내용도 대부분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삼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공기와 같이 당연하게 느끼던 것을 하나씩 잃어가며 목구멍을 죄여오는 고통 속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시대 헌법읽기. 11/23~12/14까지 총 4강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헌법소송 등을 배웁니다. 한국 내 사회적 권리 보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은 날, 한국의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우리의 권리를 말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대 헌법읽기, 첫 시간으로 기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의 헌정사에 대해 김승환 선생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당초 두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자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시간을 잊고 집중한 탓에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김승환 교수 제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0조 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지역공동체의 육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신헌법의 경제조항 중 두 개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개헌으로 헌법 군데군데 장기집권을 향한 야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렇게 주옥 같은 조항도 담고 있었다니 앞으로 유신헌법을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헌법은 주권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헌법은 야심차게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한국을 위와 같은 공화국으로 정의하고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게끔 형식상의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가히 제왕이라 할 만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 의원은 장관직위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무력화되고 있어 사실상 여러 권력기관이 모두 대통령의 지배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은 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을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을 구성할 권한은 총리에게 있으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의원내각제도 현재 정당과 국회, 의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무엇보다 주권자와 정치인의 의식이 높아져 헌법에 알맞은 대통령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수년간 우리는 권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먹고 사는 것과 자산을 소유하고 증식하는 등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권리 하나하나를 침해 받으며 새삼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날 살펴본 우리의 헌법은 분명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지켜야 할 권력이
태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헌법을 인지하고 정치인에게 이와 맞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흐린 날일수록 햇볕은 더욱 깊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에 먹구름이 깔려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연대한다면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 _석민수(고려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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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인권문헌읽기 6강, 아동인권 | 안녕 | 2009.11.30 | |||
오늘은 강연풀이에 앞서 몇 가지 재미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답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으로 돌아가 답변을 해주세요.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그토록 골똘하게 고민하던가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어린시절 맞았을 때의 기분을 한 마디로 하면? 2. 어린시절 가장 기분 좋았을 적은 언제? 3. 다음 그림은 권력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심원에 맞닿아 있는 주황색칠한 곳은 권력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바로 그 옆의 꽃잎은 그 권력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그리고 꽃잎의 가장 바깥쪽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린 시절 본인이 생각하던 권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써주세요. 주황색칠을 한 곳에 들어갈 말을 적어달라는 질문이겠죠?
6강에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아동인권’입니다. 아동인권에 대해 다루며 가장 크게 봉착하는 난관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느낄 수 있듯이 아동들도 어른들처럼 무엇이 차별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동은 늘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 특수한 존재처럼 취급받기 마련이지요. 물론 아동은 성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벌 문제를 들어볼까요? 과거 법적으로 체벌해도 문제가 없는 인간을 떠올려봅시다. 노예, 죄수 정도였죠.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도구였습니다. 군인과 여성도 인권을 보장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요즘,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 창설 이후, 그들은 1억이 넘는 아동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23 아동의 권리 선언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선언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바라본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이 대변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조항을 보면 “비행 아동은 교화해야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동의 행동을 비행으로 낙인찍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어른들의 눈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본 의사이자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태계 폴란드인인 야누쉬 코르착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고아가 된 아이 200여명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기는 했지만 이미 폴란드인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에게 끌려갈 위험이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데리고 있던 유태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독일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코르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태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끝까지 아동들과 함께 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코르착의 영향으로 폴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아동권리협약을 발의합니다. 협약이 채택된 11월 20일은 현재 아동권리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요. 당사국 수는 193개국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국가가 가입해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소말리아는 사실상 국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미국은 국내법 우선주의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 코르착의 번역된 저서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모두 훑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몇 개의 협약내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1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을 정하지 않은 건 낙태문제 등 언제부터 아동이라 보아야 할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2조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고의적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지배집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권리조약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류은숙 선생님이 인권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약이 12조와 31조라고 하는데요.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발언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며 꿀밤을 먹었던 아이들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31조는 아동의 휴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으로 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놀고 싶다.” “쉬고 싶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학원과 학업에 치이는 아이들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콧방귀를 뀌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고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조약 발효 이후 조약에서 부족했던 점은 두 개의 추가문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1996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제1차 스톡홀름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와 “200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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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학교]8강-다음 정부가 MB 정부보다 나을까요? | 민수 | 2009.11.27 | |||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노회찬 대표가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주제로 지난 9월부터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마지막 강의로 "정치,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다"를 제목으로강의해주셨습니다.
노회찬 대표
' 어떤 공화국, 어떤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전에 노회찬 대표는 "다음 정부가 MB 정부보다 좋은 정부가 나올 것이라고장담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6공화국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조금 더 낳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생각하는데(물론이번 정부 제외) 어떻게 MB 정부가 등장 할 수 있냐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나쁜 정부가 등장하지 않는게 바람이라면 그냥이명박 정부만 반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MB정부는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노회찬 대표 노회찬 대표는 그 답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정치적 민주주의는 체감 이상으로 진전을 본것이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날개 라고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답보상태이거나 퇴행한 측면까지 있습니다"노회찬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퇴행한 대표적인 사건을 노동문제로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MB정부 이후 대두되는 노동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두배로 증가된 비정규직과 세계적으로 제한하는 파견 노동(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파견 노동자, 강남성모병원 파견 간호사)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인구에 35%를 차지한다고합니다. 미국이 7%인 것에 비해 5배나 많은 이유는 해고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돌아섰는데 이 수가 위험할 정도로 많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아파트 단지에 슈퍼가 하나씩 있다면 한국에는 다섯개씩 있는 것"이라는 비유에 머리가끄덕여졌습니다. 여성 자영업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용사가 60만명인데 일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20명을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형 미용실 이외에는 생계수단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정서 속에서 MB 정부가탄생했음을 역설했습니다. 즉 "MB 정부는 독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진보와 개혁은 경제를 망쳤다. 우리는 밥먹여주는보수"를 주장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진보측은 "재내들은 독재래요"라는 주장을 함으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도곡동 땅문제, BBK 문제를 국민들이 다 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양심적이지도 않은 것을 안다. 하지만경제를 살려준다는데.."라는 정서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노회찬 대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퇴행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회복하기 위해 노회찬 대표는 내수시장을 회복하고,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현실 정치가 자식의 기득권을 포기하고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모습을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서보여주었습니다. "제헌 헌법 18조 조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이익을 균점할필요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요구했던 권리중 받아들여진 것이 이익균점권 입니다." 공기업도 아니고사기업에서 기업 구성원(사장부터 노동자까지)들이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법이 제헌헌법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일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이후 개헌시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모습은 우리나라와 차이가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일년 학비는 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자질 있는 아이가 끝까지 공부하게되면 프랑스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프랑스만도 놀라운데 노르웨이 경우 학생에게 65만원씩 용돈을 준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박사학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금 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롬은시가 전체 주택 50%를 보유해서 시가 장기 임대합니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노회찬 대표가주목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사건은 핀란드가 최근에 통과시킨 무상 인터넷 접속 법입니다. 전국민이 무상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있는 권리를 갖는 것, 누구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휴대폰요금 가격인하 정책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노회찬 대표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httP://bit.ly/4aeZ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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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인권이다_참여사회포럼: 대화#2 | 느티나무 | 2009.11.26 | |||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참여사회포럼: 대화’(이하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이 11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 날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경환 교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이 많을까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많을까요, 불행한 이유가 많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전통적인 부귀영화의 요소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마음 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남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가진 고민은 ‘나의 고뿔이 다른 이의 염병보다 힘든 법’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이라는 부분을 타인의 불행과 견주어 보고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이유는 굉장히 구구합니다. 인권위에 오는 분들의 사연이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안 교수는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 것입니다.”라며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으며 (다수와 소수가) 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말하였다. 안 교수는 올 한해 동안 강자는 더욱 강해졌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었다며 뒷전에 내몰린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연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했을까 안 교수는 필리핀에서 국민작가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가 2007년 한국 방문 후 자신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어 한국정치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일화를 소개하며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OECD국가의 평균 복지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 ‘세금 많아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기사가 나온다.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은 없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이러한 나라가 되기에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안경환 교수는 유엔은 물론 국제단체들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으나 그 사실조차 보도 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안 교수는 ‘얼마 전까지 한국은 국제인권사회가 굉장히 기대를 가진 나라였다’며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인권위 기구축소 등에 대해 변명을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용산참사, 국정원, 언론탄압 그리고 법원 안경환 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제,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안 교수는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거권도 핵심적인 권리‘라며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테러범 잡듯이 경찰이 신속히 투입됐고, 귀중한 생명이 제물이 됐다’며 시위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리고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면 법, 정의, 형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근의 국정원의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이야기하며 안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일화를 소개하며 국정원 법률팀이 세계 인권에서 단골로 조롱받는 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집회시위 손해배상, PD수첩, 광고불매 탄압 등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권력에 민감한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지금보다 조금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은 좌우가 아닌 소수자의 편. 인권교육 이루어져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인권 개념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것으로 보냐는 시민 신종운 씨의 질문에 안 교수는 ‘인권은 소수자의 편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좌‘라면 당연히 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약자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좌냐 우냐 항목의 차이가 날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다보니 인권위원회가 보수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시민 윤란 씨의 의견에 안 교수는 인권교육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데 결국 못 만들었다며 한국의 교육이 돈벌이를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정에서도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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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 내 몸을 통해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몸워크숍 | 민수 | 2009.11.25 | |||
지난 11월 24일 화요일 소열심리상담센터에서 이정명 선생님과 함께 "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몸 (오션드럼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여보는 수강생들) 평소에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몸은 여러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타악기, 신문기사, 노래를 들으며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나는 타악기에서는 몸이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비극적인 신문기사를 들으면서 몸이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노래소리에는 부드럽게 몸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리에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누는 수강생) 우리 몸은 다양한 소리에 반응하지만 커가면서 "몸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라는 사회적 통념에 점점 우리를 통제해 갑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도 몸이 반응하는 것 처럼 다양한 소리에 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은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몸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손이할 수 있는 일을 적고 계신 ) 구체적으로 이번 워크숍에는 '손'으로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의 손을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울 정도로 손이 하는 일은 많더군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칠판 한가득 적고 한가지씩 따라해 보았습니다. 토닥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던 행위임에도 다시 해본 손짓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그린 손위에 명상을 통해 얻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각자가 느낀 것을 도화지에 그렸습니다. 그린 도화지는 본인이 맘에 드는 그림 옆에 놔두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끼리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고민이 그림에 투영되고, 그 투영된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나 봅니다. (각자가 그린 그림을 함께 감상중) 내 몸에 축적된 수천만년의 지혜
몸워크숍에 오신 수강생 중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해 아쉬운 분도 계셨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신비경험이 아니라 수천만년 동안 쌓인 내 몸의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경험을 책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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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인권문헌읽기 5강을 듣고 | 자몽 | 2009.11.25 | |||
참여연대 인권문헌 읽기 5강: 표현의 자유 ▶관용법 관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는 그것이 가진 한계점과 관용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적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관용은 강제적이 것이 아닌 이상 베풀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관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관용은, 베푼다는 의미에서 이미 개인간의 차별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다."며 관용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은 비국교 신도들에 대한 제한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국교인에 대한 일부의 면책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신이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서 성립하는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척 하면서 신도들의 신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동법 선동법은 미국의 국가권력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마련된 법입니다. 선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동이라는 개념은 정부를 상대로 비방하거나 불순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동법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단속한다는 의도 하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이후 곧 사라지기는 했지만 출판,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법이었다는 점에서 수치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판사 미국의 더글라스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법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상의 자유로서 그것은 개인이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입장등 을 말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나 사상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을 마치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을 떠나서 자신이 세계에 대한 일관된(혹은 일관되지 않더라도)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것은 양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상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양심을 일상적인 의미인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article 19(http://www.article19.org/)은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표현의 자유를 현대 사회에 맞는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논리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인류사회에 갖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권한은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정부)에게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정부나 체제를 향한 비판적 발언이나 표현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순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는 경우 기본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심각하게 제한 받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군부에 의해 폭도로 규정되고 비난 받았던 사실이 그 예입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소수자의 의견까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달, 관철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권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캄덴 원칙 표현의 자유가 언제나 통용되는 원칙이 아님을 증오선동의 개념을 통해서 주장한 원칙입니다. 캄덴 원칙은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고 보장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의 개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증오: 표적 집단을 향한 격렬하고 무분별한 치욕 적의 혐오를 말합니다 - 옹호: 표적 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혹은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동: 표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표현의 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캄덴 원칙에서는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발적인 토론이나 집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의 원만한 교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뒷 이야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간단한 뒤풀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류은숙 선생님의 일터 서대문에 있는 인권연구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안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자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맛있는 안주와 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형의 흡족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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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 인권문헌읽기 3강, 우애 읽기 ㅋ | 안녕 | 2009.11.10 | |||
이번 3강 수업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 강의 뒤 인권연구소에서의 뒤풀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수강생 분들이 개인 컵을 준비해오셨고 특별간식으로 약과(이게 약과 맞나요?)와 맛난 호두과자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활기찬 대화의 빈도는 더 높아졌고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수업의 단면이었습니다.
실제 강의와 다르게 여기서는 지난 수업에 이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해 류은숙 선생님께서 이번 3강 강의를 하시고 덧붙여 해주신 강의인데요. 로자 파크의 “회상”을 보면서 백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하려던 흑인들은 없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런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준비된 역사의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싸움을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죠. 어디서나 “유비무환”이 중요하다는 것,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흑인운동의 선두에 서게 한 이 디 닉슨,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임에도 버스 보이콧을 성공으로 이끈 조 안 깁슨 로빈슨의 담담한 일화는 그 상황을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강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라고 부르는 ‘자유, 평등, 우애’ 중 “우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배워왔는데 왜 “우애”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듯해요. 류은숙 선생님은 이 분야에 정통한 어떤 선생님의 번역을 예로 드시며(그 분이 누구신지는 성함이 기억 안 나요. 이분의 성함을 아는 분을 공모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셨는데요. 박애는 기독교적인 자선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실제 본래 의미를 살려 이야기하자면 우애, 연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형제애’란 단어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자매애’도 넣어야 하고 그럼 구호로서의 운율이 흐트러지잖아요.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분명 더할 나위없는 가치를 지니지만 제약적인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할만한 유명한 구호로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사실 우애는 인권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언급이 덜 되어왔습니다. 하나의 용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사용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되 우애 있지 않으면 사회가 분열된다는 점에서 인권에서의 우애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애도 현대사회의 우애와 과거에서의 우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 노예, 소작인 등을 제외한 시민 간의 우애가 강조되었고, 기독교 시대에는 신 앞에서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애를 언급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우애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사진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_%ED%98%81%EB%AA%85)
이제 문헌으로 넘어가볼까요? 우애와 관련해 강의시간에 읽었던 세 문헌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자면 그 첫 번째는 디거스의 노래입니다. 디거스와 그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은 류은숙 선생님의 책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편에 나와 있고요. 강의시간에 함께 들은 “World Turned Upside Down"은 디거스의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터리가 팸플릿에 남긴 말들을 녹이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로젤슨이 만든 노래입니다. 좌익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단체 디거스는 지역 지주와 군대 등의 폭행으로 결국 해산되었는데요. 용산 사태가 떠오르는 건 우리뿐일까요? 책 56쪽부터 나오는 바를레의 <사회상태에 있는 인간 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은 이전의 프랑스 인권 선언에 비해 오늘날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더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주민소환의 개념을 바를레는 어찌 알고 1793년에 주장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상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리하는데요. 이 선언에는 이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나가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유사해보이지만 참정권의 의미가 다른 권리입니다. 국민주권은 참정권을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지요.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에 비해 인민주권은 n분의 1이 모인 총체를 참정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조그마하나 자신의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너희가 나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우기는 것은 참정권을 국민주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현대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충돌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장태욱) 그 다음 함께 읽어 본 문헌은 바뵈프의 원칙입니다. 책 74쪽을 참고하시면 되요. 바뵈프는 사회주의 사상가의 원조라 할 만하지요. 그는 민중의 생존권과 극빈자 구제, 압제에 대한 저항권과 반란권 등을 도입한 1793년의 헌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된 것은 1795년 헌법이었지요. 이에 새로운 인권을 구상했던 바뵈프는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음모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구상은 분명 실패했지만 ‘사적 소유제 폐지’ 등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운동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한 바뵈프의 시도는 이후 1848년 2월 혁명 1871 빠리 꼬뮌 등으로 그 정신만은 이어지게 되지요. 책만 읽을 때는 인권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슬이 꿰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당시 시대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전학습이 전무해 종종 구름 속을 헤매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기쁨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수강생 분들은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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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 [인문학교]몸 워크숍 안내 | 느티나무 | 2009.11.4 | |||
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