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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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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 집의 인문학 5강 어떤 주택정책이어야 하는가 | 느티나무 | 2011.10.18 | |||||||||||||||||||||||||||||||||||||||||||
8월 30일부터 가을학기 강좌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담은 토지공개념을 정책으로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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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9.11강좌 4강] | 느티나무 | 2011.10.13 |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와 프레시안은 9.11 10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5회에 걸쳐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연속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열린 네 번째 강좌에서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님이 '사라져 가는 아메리칸 드림과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가 정리한 안 교수님의 4강 강의소개 기사입니다. ☞강연 상세 안내 보기 오는 17일 열리는 마지막 강좌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님의 강의로 'G2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테러와의 전쟁이 거시적 국제정세에 미친 영향 등을 조망해 봅니다.
"9.11 테러, 미국이라는 비행기를 떨어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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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 집의 인문학 4강 집 살live 것인가, 살buy 것인가 | 느티나무 | 2011.10.10 | |||||||||||||||||||||||||||||||||||||||||||
8월 30일부터 가을학기 강좌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민주주의 통제는 가능한가 2011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 가을강좌 ‘집의 인문학’은 작년부터 기획되었다고 한다. 의, 식, 주. 입고, 먹고, 거처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주, 즉 집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하게 강하다. “주거문화, 부동산 문화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면 좋겠다”는 느티나무의 바람에 100% 동의하며 집의 인문학 강좌를 소개한다. 4강은 MBC 김재형 피디가 강의했다. 김재영 피디는 PD수첩에서 부동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으며 책『하우스 푸어』의 저자이다. # ‘하우스 푸어’를 왜 썼나
▲책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는 2006년 판교 취재과정에서 생긴 ‘우리는 올바른 (부동산) 정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유통정보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다. 취재당시 판교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냥 땅이었다. 집을 사야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유심히 지켜봤다. 2008년 미국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유행이었다. 하우스 푸어는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다. 또한 전 세계가 정점을 찍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말로 ‘은마가 금마가 된다’는 게 유행이었다. 이런 유의 담론이 지속되고 있었다. “아파트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윈가?”라는 시각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게 됐다. DJ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모두 풀었다. 이 재건축을 시작으로 PD수첩 프로그램을 제작해 2009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방송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도곡동 K아파트, 가락 시영아파트를 다뤘다. 도곡동 K아파트는 인터넷에 (아파트 때문에) 집주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6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였다. 그렇지만 당시 실제 사는 세대는 1천 세대정도였다. 현장을 갔더니 현실은 달랐다. 2009년, 우리나라도 하우스 푸어가 시작되고 있었다. K아파트는 실제 자살한 사람이 있었고, 2백세대 중 70세대가 하우스 푸어였다. 가락 시영아파트에는 재건축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도 깡통이고, 분담금을 안 내려고 아파트를 팔아도 깡통인 하우스 푸어들이 있었다. 도곡동과 가락동을 보고 얼마나 많은 하우스 푸어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 욕망의 땅, 강남의 재건축(2009년 10월27일 방송) 2000년부터 입법․사법․행정부 1급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시작됐다. 이들 3천5백명 중 340명 정도가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했다. 사법부가 제일 많았고 행정부, 입법부 순이었다. 1급 고위 공직자들은 고급정보를 접하는 파워엘리트들이다. 2006년 이후 재산신고자 중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없었다. 2006년 말은 단군 이래 가장 높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시기다. 그런데도 방송과 신문은 재건축을 사두면 값이 오른다며 중산층을 유혹했다.
▲ 2009년 10월 27일 방송된 ‘욕망의 땅, 강남의 재건축’, PD수첩 캡처 DJ가 규제를 풀자 파워엘리트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샀다. 은마아파트 442세대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 분석을 했다. 집 주인이 실제 사는 곳은 많아도 40%였다. 60%는 다 전세를 줬다. 2001년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평균 빚이 3억이었다. 가락 시영아파트에 사는 상당수는 하우스 푸어였다. 하우스 푸어끼리 싸우고 있었다. 시영아파트로 취재 가기 전날 고등법원에서 재건축 무효판결이 났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낫을 들고 상대방 플랭카드를 찢고 그랬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사람들이 더 흥분하더라. (청중 웃음) 2006년 말에 17평짜리 아파트를 8~9억에 샀는데 분담금을 더 내라고 했으니….
# 재건축 덧에 걸린 사람들(2009년 11월 17일 방송) 한국사람은 ‘기회비용’이란 개념이 없다. 10억을 은행에 연리 5%에 1년을 넣어두면 5천만원이 생긴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은 그냥 월세 5천을 내고 사는 것이다. 2006년 말에서 2007년까지는 (아파트에서) 기회비용 이상을 뽑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아파트 값이 빠졌다.
▲ 2009년 11월17일 방송된 ‘재건축 덧에 걸린 사람들’, PD수첩 캡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분양시장인데, 신도시 분양과 도심 분양이 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의 분양시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었다. 보통 아파트는 분양 후 3년 뒤에 입주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2006년 말에서 2007년은 단군 이래 최고로 아파트 값이 올랐던 해이다. 분양가도 폭등했던 시기다. 분양받고 3년 뒤인 2009년은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다. “여의도와 목동의 프리미엄을 다 가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았던 B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2천4백이었다. 2009년 말 할인분양을 했는데, 11억 하던 50평대가 9억5천이었다. 재건축은 투기성이 짙다.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였다. 광교의 33평 아파트 프리미엄이 5천이었다. 이 아파트를 4억5천에 사는데 3억을 대출받았다고 치자. 3년에 연 6% 이자면 5천4백만원이 이자다. 프리미엄은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009년에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 버블 세븐 지역인 용인, 인천자유지역, 판교, 김포, 일산, 서울의 시내를 다녀봤다.
# 2010 부동산, 아파트의 그늘(2010년 1월 12일 방송) 판교 아파트 1천 세대 등기부 등본을 조사했다. 1천 세대의 평균 빚이 3억이었다. 많은 중산층이 빚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익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산의 한 아파트 역시 위험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이랑 함께 작업을 해봤는데, 약 1백만 가구를 하우스 푸어로 보더라.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너무 높은 것이다.
▲ 2010년 1월 12일 방송된 ‘2010 부동산, 아파트의 그늘’, PD수첩 캡처 ‘모델하우스’ 얘기를 해야겠다. 아파트를 사면 부자가 된다는 맹신이 왜 생겼을까? 우리는 불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다. 아파트를 지금 사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불안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가면 아파트가 으리으리하다. 조명발, 고급가구에 호수가 꼭 있는 조감도까지. 신도시는 중감도가 중요한데 호수 조망이 꼭 있더라. (청중 웃음)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며 “내 집이 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돈이 모자란다. 모델하우스를 나서면 은행이 대기해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극대화 시킨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도 분양가에 다 포함된 거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거액을 들여야 할까? 주택 자가비율이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데, 사회가 부추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건설사는 손해 보지 않는다. 언론사의 많은 주요 보직 간부가 아파트에 산다.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많은 신문사 광고가 부동산이다. 구조적으로 언론이 부동산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신화다.
# 인천은 세일 중(2010년 2월 9일 방송) 신도시를 다녀보니 문제가 많았다. 하우스 푸어가 많았다. 다녀보니, 눈에 띄는 지역이 있더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사기집단인지는 송도 국제도시를 보면 알 수 있다. 분양당시 대학교가 들어오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 2010년 2월9일 방송된 ‘인천은 세일 중’, PD수첩 캡처 인천자유구역은 국가가 땅만 댔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있다. 연세대SPC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나온 이익의 일부를 연세대에 줘서 건물을 짓는 것이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학교 짓고, 공원 만들고….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짓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자유구역 청라지구다. 청라지구는 토지공사가 사기분양을 한 거다. 분양 당시 장담했던 개발계획이 무산, 연기되면서 1천4백만원 했던 분양가가 1천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없다. 그래서 인천의 구도심 인프라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대가 있던 제물포는 슬럼화 됐다.
# 자본주의 욕망만 작동한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파트 가격,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변화의 조짐은 있다. 현재 PIR이 너무 높다. 저소득 대 고소득, 20대 대 40대 등 세대간 소득격차도 너무 크다. 여론시장도 변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다. 살(buy) 것이냐? 살(live) 것이냐의 정치적 상황도 바뀌고 있다. 2008년 총선은 뉴타운 놀이였다. 서울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는데, 절반 이상이 뉴타운 바람이었다. 왕십리 뉴타운 쪽에서 자살 직전까지 갔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세입자가 아니라, 15평 정도의 지분을 가진 집 주인들이 뉴타운을 막아 달라고 제보했다. 당장 집은 부순다는데 돈이 없어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빚을 져야 그나마 이사가 가능했고 그것도 의정부까지 나가는 상황이었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한다는 불안감, 이사를 위해 져야 하는 빚, 들어올 때 다시 1~2억을 빚져야 했다. 다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뉴타운 정책 결과를 보면, 변화가 도래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 지난 분당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그때, 분당 리모델링론으로 이겼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셋값 안정을 바라는 많은 젊은층, 집을 가졌어도 빚이 많아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들을 대변해야 했다. 분당 리모델링론은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뉴타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자본주의 욕망만 작동했지,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인천 청라지구, 서울의 뉴타운, 재건축 등은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대법원이 부동산 판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곳은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주거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참고 ① 기회비용(機會費用) :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즉 포기된 재화의 대체(代替) 기회 평가량을 의미한다.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개념이다(위키백과).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국채를 매입하면 10만원의 연이자를 얻고, 친구를 빌려주면 11만원의 연이자를 얻고,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12만원의 연이자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정기예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회비용은 11만원이 되는 것이다.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인정한다(다음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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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2강 | 느티나무 | 2011.10.5 |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9월 8일부터 5회에 걸쳐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시민강좌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시간으로 '개발원조가 부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역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강연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강의 정리는 자원활동가 송유림 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강좌소개 보기> 개발원조가 부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역설 강사: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기후변화는 ODA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때문에 최근 환경문제는 ODA보다 더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 ODA의 길을 묻다’ 두번째 시간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상임연구원과 함께 ‘개발원조가 부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ODA와 환경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섯 가지 기후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다 기후변화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20~30년 후에나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빈곤타파만을 추구하는 개발협력현장에서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등등에 대해 철저하지 못하다. 기후변화의 특성을 다섯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1. 복합성: 기후변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감소, 음식문제, 환경문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지구의 위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기후변화를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 확장성: 환경파괴는 생태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토지 및 산림을 과도하게 개발하면 자원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석유의 고갈과 같은 자원 위기에 봉착한다. 이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 같은 에너지문제는 사회 혹은 국가 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계성: 기후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때문에 어느 단계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미봉책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4. 가속성: 지난 140년간의 기온변화를 살펴보면, 1700년대 산업혁명 이 후 꾸준히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 더욱 급격히 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5. 국제 사회의 인식: WEF(World Economic Forum)는 2007년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했다. 단순히 환경론자들의 문제제기를 넘어서 정치인, 기업인들까지도 금세기 최대 이슈로 기후변화를 뽑았다는 것은 그 복합적인 파괴력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상기후가 되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0.8도 정도 올라가 이상기후가 일상기후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질병의 확산, 수자원 문제, 농업생산량의 감소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빈번한 홍수, 폭염, 사막화, 해안지역 침식 등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하게 되는 환경난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할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제3세계에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의 양상대로라면 식량난이 찾아와 2080년까지 기아인구가 60%이상 증가하고 아프리카 경작면적의 3분의1이 축소될 것이며 10억명의 인구가 물부족, 폭풍, 산불 등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었다. 이 8가지 목표는 모두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통념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기후변화는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기후변화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 그리고 부유층과 저소득층간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기본권이나 다름없다.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이 저녁에 책을 못본다고 하여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원했는데 결국 아동들의 학습권이 보장됐다. 효율적인 에너지ODA를 통해 인간의 소중한 권리가 실현된 셈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현 기성세대는 에너지의 풍요를 누리고 그 책임은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핵 발전이다. 핵 폐기장 유지를 위해 엄청난 유지비를 들이고 있지만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핵심기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때문에 국제분쟁이 생긴 예도 있다. 수단의 북쪽에 있던 아랍계 민족이 가뭄으로 힘들어지자 농경생활을 하며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 남쪽으로 이주하며 아프리카계 민족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인종과 종교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인종 말살분쟁으로 번졌다. 에너지를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해야만 한다.
에너지 불평등과 기후부정의(불의)를 확산하다 나사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불타는 숲이 있는 곳을 찍은 사진을 보면 제3세계가 많다. 지구의 두 얼굴이다. 주요국 1인당 에너지 배출량을 보면 호주가 제일 많은데 호주인 한 명이 쓰는 에너지는 챠드에서 600명이 쓰는 에너지와 같다. 태국 짜오프라야강에 도시에서 쓸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섯 개의 다목적댐이 지어져서 해안가 지역에 강물이 공급되지 않고 오히려 바닷물이 해안가쪽으로 범람하여 인근어업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에너지 불평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터전을 위협받는다. ODA가 동반하는 환경문제는 쉽게 줄여지지 않는다. 사회구조가 고착화 돼 있고 인류의 개발에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면 제3세계의 에너지사용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빈곤퇴치를 위해서 저개발국을 현대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생각해보게 된다. 저개발국에 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ODA사업의 실패 사례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까리안 댐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우선 수몰지역이 넓기 때문에 생태계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 썩은 물 때문에 생겨난 모기에 의한 질병 확산, 유량부족으로 인한 토양염류 현상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강제퇴거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ODA사업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 DAC가이드라인을 보면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국가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환경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고질적인 무관심이 원인이다. 우물을 하나 지어도 지속가능하게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전수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모두 환경, 기후부정의 문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행동해라 기후정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지인에게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상의해야 하고 모든 영향이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
요즘 국제개발협력의 화두는 개발효과성이다. 이는 원조를 넘어서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영역인 무역, 정책, 농업, 노동과 이주, 인구와 여성, 환경 등 다양한 정책들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크로스커팅이슈들이 ODA를 통해 실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하는 지표인 셈인데 이를 기준으로 21세기 지구에 닥친 가장 큰 위기인 환경문제를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직은 부족하지만 풀잎 하나, 꼬마 아이 하나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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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 한국ODA의 길을 묻는다 1강 | 느티나무 | 2011.9.30 |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9월 8일부터 5회에 걸쳐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시민강좌를 진행합니다. 첫번째 강연 '국제사회가 말하는 ODA의 허와 실' 중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이태주 ODA 위치 대표의 강연을 강의 순으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강의 정리는 자원활동가 송유림 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강좌소개 보기> 1부 국제개발협력논의의 국제적 흐름을 논하다 강사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ODA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5년 즈음이고 세계개발원조총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이다. 올 11월
부산에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를 개최한다. 이 공식행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병행회의로 시민사회 회의(이하 NGO 회의)가 열린다. 이처럼
국제회의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관례가 있다.
이번 부산HLF-4에도 NGO 회의가 바로 앞서 열린다. 이 회의의 참여를 준비하는 단위로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가 2009년부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KoFID는 한국ODA 및 개발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제언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개발NGO들의 네트워크이다.
한국, 유일한 원조 성공사례 ?
원조피로 Vs 원조효과성 원조효과성 논의는 주로 “공여국의 자세”로 불린다. ODA에서 ‘원조효과성’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원조 피로’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다. 아프리카에 20년 동안 원조를 줬는데 이들 나라가 발전이 없었다 하여 공여국들이 지치기 시작한 것을 원조 피로라 칭한다. 1973년, 공여국들은 오일쇼크탓에 지원할 돈이 없자 이들은 빈곤국에 도와줘도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원조를 줄여갔다. 이후 UN, OECD가 만들어졌을 때 국제사회는 책무성을 논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원조를 해보자는 취지로 ‘원조 효과성’을 논하게 됐다. 그 맥락으로 2000년, UN은 세계의 빈곤을 없애고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보겠다고 선언하고 그 목표를 8개로 정했다.(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MDG 8번은 앞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 GNI 0.7%씩 재원을 마련하자는 파트너쉽이다. 2002년 몬트레이에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처음 열렸고 2003년, 로마에서 HLF-1이 열렸다. 이어 2005년에는 파리선언, 2008년에는 아크라 행동 의제가 발표됐고 2011년 부산에서 4차로 열리게 된다. 환경, 인권과 개발의 만남 개발을 하다 보면 물리적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파괴까지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국제사회는 개발과 사회환경 보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1992년 리우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회의가 열렸고 요하네스버그에서도 회의가 있었다. 이들 회의에서 공여국들은 ODA를 할 때 환경문제 이외에도 사회환경문제를 통틀어
전반적인 환경파괴의 현황에 대해 논했다. 내년에 다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지 않다.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사회권이고 이 권리는 대체로 노동권,
건강권 등 집단권에 속한다. 예를 들면, 거주권은 사람이 사는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으로 ‘웰빙’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 한다.
해비타트나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개발협력이 폭넓게 인권과 만나는 것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몇 십 년이 걸렸는데 어느 새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성장, 발전… 과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느린 것은 못난 건가? G-20에서 논의됐던 ‘성장’이라는 의제가 HLF-4에서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다. 2부 한국 ODA의 현 수준 진단과 평가 강사 : 이태주 ODA 위치 대표 한국의 ODA는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ODA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모습은 한 때 NGO열풍이 분 것과 비슷해
보인다. 상식적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TV를 틀면 공익광고가 많다. 정부가 우리의 ODA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레퍼토리는 똑같다. 우리는 5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효율적인 정부, 유능한 관료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사방에 선포하는 것. 정말 그렇게 세계에 자랑할 만큼 한국의 ODA는 진정성과 효과가
있는가?
한국ODA의 근본문제 ”DONOR CENTRISM” 공여국 중심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나라는 우리 입장에서 줄 뿐 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대화하지 않는다. 친해져야 하고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최소한의 접근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방식이 공여국중심이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국제개발선진화계획이 만들어 졌다. 계획을 보니 실제로는 한국화 계획이었다. 한국형으로 포장되어 있고 한국형컨텐츠를 파는데 주목한다. 개발사업이 컨텐츠사업으로 변하는 상황이 상당히 걱정된다. 현지수준에 맞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어떻게 끼워 넣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직업훈련센터는 전쟁 중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센터가 만들어 졌고 1년에 12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하지만 매 달 훈련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전쟁 중이니 1년 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사업은 한국이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작 현지인에게 효과가 별로 없다. 마사이 마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워터 탱크를 만들어 준 사업도 있다. 그러나 이 탱크에 물이 채워진 적은 아직까지 없다. 한국에서 원조 사업을 한다고 마시이족들이 부지와 노동을 제공했는데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으니 이들이 한국원조를 반길 리가 없다. .
한국원조엔 오너쉽(Ownership)이 없다 다자기구들은 수원국의 오너쉽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책에 간섭해서 실패했던 원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을 뽑고자 했던 것이 파리선언이다. 그 중 제일 중요한 원칙은 오너쉽이다. 원조는 받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12월말 HLF-4때 파리선언에 대한 한국 평가서가 공개될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경제관계만 고려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원조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한국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원조엔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이 없다 개발사업에서는 지원 전략과 계획이 중요한데 한국은 20년 넘게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 작년부터 국별 지원 전략을 만들고 있지만 국내의 지역연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방법론적인 고민없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는 식수가 부족한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IT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은 사업선정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 개발NGO들도 반성해야 한다. 개발NGO들의 개발사업을 평가해 보면 정부사업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고위관료들만 살찌우고 영향력 없는 사업을 지속하면 안된다.
선의는 선행을 낳지 않는다 OECD
DAC에서도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오너쉽을 강조하고 공동의 개발목표와 전략, 책임, 역할 분담원칙과 협력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적인 발전 즉,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평범한
일꾼들이 세계 석학들보다 그 지역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ODA담론을 다룰 때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개념은 ‘사람들의 자립’ 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이야기 하지만 사전에 원조에 대한 규범을 공유해야 한다. 사전준비 없이 민간기업들이 ODA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NGO간의 연대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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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9.11강좌 3강] | 느티나무 | 2011.9.29 |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와 프레시안은 9.11 10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5회에 걸쳐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연속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새로운 수퍼파워 : 초국적 시민운동과 민주화 도미노'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가 정리한 이태호 처장의 3강 강의소개 기사입니다. ☞강연 상세 안내 보기
9.11 이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일성은 '이것은 전쟁행위'라는 것이었다. 그전까지 테러는 경찰 소관인 치안 문제였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 등 공화당 군사전략통들은 '미국을 지키는데 국제법이 방해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기존의 규범에 대한 예외주의를 정당화했다. 이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두 가지 논리적 문제가 생겨났다. 첫째, 국제법과의 충돌이다. 쌍둥이 빌딩에 대한 공격을 수행한 자들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었고 국가의 공인된 명령체계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정규전 세력도 아니었다. 따라서 비(非)국가 세력에 전쟁 선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국가 세력과의 '전쟁'은 전쟁의 기본 사항을 정한 유엔 헌장과도 배치되고 제네바협정에도 맞지 않는다. 일단 부시가 전쟁을 선포하긴 했는데 상대방을 과연 뭐라고 규정할 것이냐도 문제였다. 군인? 미국은 그렇게 하긴 싫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면 제네바협정에 따라 생포했을 때 전쟁포로로 인정하고 제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테러범? 그렇게 하기도 싫었다.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제경찰(인터폴)이 수사해야 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이라는 개념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미국의 헌법 질서에 배치된다는 문제다. '적 전투원'으로 규정한 자들을 잡아서 미국으로 데려오면 미국 헌법에 의해 미국 법을 적용해 재판받아야 하고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인정, 고문받지 않을 권리, 3심제 적용 등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국외에 지어진 것이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다. 법률상으로 고문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밀 감옥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감옥의 존재와 수 등은 공식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랍권과 동유럽 등지에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송도 '특별이송'이라고 매우 비밀스럽게 했다. 미국 인권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사라진 수감자들'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들이 비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일명 '강화된 심문기법'으로 이름붙여진 사실상의 고문 방안을 도입했다. 잠을 안 재우거나 종교적·인간적·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스트레스를 주는 취조 방법'을 사용했고 물고문도 허용됐다. 또 아프간을 침공해 테러 용의자를 잡아들일 때 '저 사람이 탈레반이다'라는 증언만으로도 증거 효력을 인정해 체포할 수 있게 했다. 피의자는 증거의 효력을 다툴 권리도 박탈당했고 심문 기한도 '무기한'으로 정해졌다. 미국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시민의 권리도 제약받았다. 먼저 '애국자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리에 가택수색을 할 수 있게 했다. 애국자법은 또 연방수사국(FBI)이 통신업체나 도서관 사서들에게서 영장 없이도 통신기록, 도서 열람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다 음은 군사력 사용권한의 문제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의 전쟁 선포는 그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부시는 뭔가를 해야 했다. 그러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비상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개념을 빌려 전쟁을 치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런 방식이었다. 의회는 부시의 군사력 사용을 추인해줬고 이로써 전쟁을 시작하는 방식이 의회의 선전포고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의회가 승인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라크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등 일부는 반대했지만 의회는 부시의 군사력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부시는 의회가 내건 조건도 지키지 않았지만 말이다.
미국 내 반전운동은 9.11 테러 이후에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2003년 이라크전 반대 운동은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아부그레이브 수용소의 인권 실태가 <CBS> 방송에 의해 폭로된 것이나,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와 '매닝 메모'의 공개는 반전 운동에 동력을 공급했다. 2005년 공개된 이른바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는 영국 고위관리들이 2002년 7월 부시를 만난 후 작성한 것이다. 부시를 만난 영국 관리들은 "군사행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는 군사행동을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길 원하고 테러 연계와 대량살상무기(WMD)를 근거로 내걸고 싶어했다. 정보와 사실관계는 정책에 꿰맞춰지고 있었다"고 적었다. 2006년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매닝 메모'는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의 외교보좌관 데이비드 매닝이 작성한 것으로 부시와 블레어의 대화를 담고 있다. 부시는 침공을 앞두고 이라크의 적대행위를 촉발할 몇 가지 방안을 블레어 총리에게 제시했는데, 유엔의 비행기처럼 위장 페인트칠을 한 미국 정찰기를 이용해 공격을 유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라크에서 WMD가 발견되지 않자 미국은 후세인이 충분히 국제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는 '이해할 만한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메모들은 이라크전이 결코 '실수'가 아님을 보여줬다.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반전 운동의 계기가 됐다. 허리케인 때문에 9.11 당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문제는 이것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 주방위군이나 구급대원들이 이라크로 차출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테 러와의 전쟁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친 미국 단체는 여러 부류로 나뉜다. 첫째, 전국적인 반전운동 단체다. '앤서'(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 ANSWER)나 '낫인아워네임'(Not In Our Name) 같은 단체들이 대표적이다. '낫인아워네임'은 일종의 연대체였는데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희생자 가족 모임'도 포함하고 있었다. 9.11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우리 이름을 앞세워 전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국에 큰 충격과 감동을 줬다. 둘째, 군인 및 피해자 가족들의 단체다. 일종의 당사자 운동인데,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반전 운동에서 예비역 단체의 역할이 크다. 이라크나 아프간에 파견됐다가 전사해 훈장까지 받은 병사의 유가족도 반전 운동에 나섰다. 셋째, 시민권 단체다. 이들은 주로 변론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활동했다. 넷째, 국제적 반전운동 단체다. 특히 2003년 2월 15일의 국제 반전 공동행동은 전세계 800개 도시에서 3600만 명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같은해 5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반전모임에서는 26개국 6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카르타 평화 합의'를 열었고 2004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부시 등 전범들에 대한 '국제민중재판'을 열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적인 반전 운동은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전 운동을 통해 급격히 성장한 것이 세계사회포럼(WSF)이다. 2005년 브라질 WSF를 제안한 브라질의 노동자당(PT)는 나중에 급격히 성장해 룰라 대통령을 배출한다. 그러나 이슬람권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권에서는 극단주의가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쟁 전에는 이라크의 알카에다 세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전후 오히려 급성장했다. 이란의 경우도 테러와의 전쟁 전 개혁파가 다수였고 심지어 의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부시가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자 개혁파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파의 입지가 넓어졌다.
법률적인 방법에 의지한 미국 내의 반전 운동 사례들 중 주목할 만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첫째, 헌법권리센터(CCR)가 시작한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다. 일련의 소송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간 계속됐는데, 2004년 6월 미국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감자라 해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속은 불법이며 구속영장 발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하면서 싱겁게 이기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방부에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 위원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수감자처우법'을 통과시키면서, 관타나모 수감자는 자신의 구속을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학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영장이 무제한 청구와 무기한 구금 또한 법으로 보장됐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구속하면 안 된다고? 그럼 법을 만들지 뭐' 하는 식이었던 거다. CCR 은 또 국방부의 특수군사위원회가 '적 전투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권을 갖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하며 제네바협정에도 위반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6년 9월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자 의회는 또다시 '군사위원회법'을 만들어 이를 합법화했다. CCR은 이에 다시 군사위원회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냈고 미 대법원은 2008년 6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사한 많은 사건들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다. 둘째, 역시 CCR이 이끈 것으로 부시 행정부 고위관료들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CCR은 럼즈펠드를 고문 등 수감자 학대 혐의로 고발했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전범은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3월 스페인 판사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럼즈펠드를 조사할 용의를 밝혔지만 스페인 법무부의 만류로 좌절됐다. 셋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불법 사찰 및 도청에 대한 소송이다. ACLU는 2006년 12월 <뉴욕타임스>에 폭로된 미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NSA가 영장 없이 미국 시민들의 전화를 도청한 이 사건에 대해 디트로이트 지방법원은 ACLU 측의 승소를 선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또 2007년 미 의회가 기존의 '외국정보사찰법'을 개정해 '미국보호법'을 만들고 해외와 통화하는 미국 시민의 전화에 대해서도 영장 없는 감청을 가능케 하자 ACLU는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넷째, 역시 ACLU가 제기한 '국가기밀특권'에 대한 도전이다. 2003년 7월 ACLU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테러혐의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으나 미국 정부는 거부했다. 그러자 ACLU는 2004년 6월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같은해 9월 승소했다. 그러나 공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또 ACLU는 이른바 '특별이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CIA의 항공기 운항을 대신해 주는 일종의 용역업체 '제퍼슨 데이터플랜' 사(社)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ACLU는 해당 회사가 '특별이송'의 비인도적 실체를 알고도 영리를 위해 이를 돕는 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에 호소한 사례도 있다. 첫째, 대통령 탄핵 운동이었다.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가 공개된 이후 2005년 결성된 '애프터 다우닝 스트리트'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체니 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예산을 무기로 이라크 철군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이었다. 1400개 반전단체의 연대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체'(UFPJ)가 여론을 이끌었고 결국 이 문제를 의회로 가져왔다. 그러나 2005년 국방 예산을 빌미로 부시 행정부로부터 '철군 일정표'를 받아내려는 시도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2006년 중간선 거 후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라크 철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라크에서 철군을 시작하라고 부시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철군을 시작할 것을 의무화한 '이라크책임법'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발표한 최초의 4개 대통령령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안에 폐기하고 고문을 중단하며 CIA의 '비밀 감옥'을 포함한 구금정책 수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의회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또 오바마는 고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고 고문에 연루된 CIA 조사관들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라크, 아프간 철군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다. 아프간에서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을 주도해온 부르하누딘 라바니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또 오바마는 파키스탄 남부 파슈툰족 거주 지역까지 공습 지역을 늘렸는데, 미국이 파키스탄과 개전 선언을 한 게 아니니 이는 불법이다. 이런 면에서 위키리크스 사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위키리크스 사태는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내재돼 있던 것이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헌법 질서와 시민권, 국제 규범 등에 대해 온갖 예외를 인정한 것이 부시의 논리였다. 이것이 시민권 진영이 전쟁에 대항하는 운동에도 온갖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믿게 했을 수 있다. 국가가 지정한 1급비밀을 대중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한 시민들의 자구적 대응과 시민 불복종 운동, 안보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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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 집의 인문학 3강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소설을 통해 본 우리들의 집 | 느티나무 | 2011.9.28 | |||||||||||||||||||||||||||||||||||||||||||
8월 30일부터 가을학기 강좌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행복 줄께, 아파트 다오? 2011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 가을강좌 ‘집의 인문학’은 작년부터 기획되었다고 한다. 의, 식, 주. 입고, 먹고, 거처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주, 즉 집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하게 강하다. “주거문화, 부동산 문화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면 좋겠다”는 느티나무의 바람에 100% 동의하며 집의 인문학 강좌를 소개한다. 3강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박철수 교수가 맡았다.
여러모로 밀리는 ‘철수’다. 대세인 안철수, 외모는 배철수… (청중 웃음) 고등학교 때 꿈은 인문학도였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삼촌들이 길을 정해주었다. 얘는 이과라고. 근대 한국사회는 인간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눈다. 문과, 이과, 예체능과… (청중 웃음) 근대 세계가 목표하는 생산적인 인간이 된다. 왜 우리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은 학습하지 않을까? 한국사회는 ‘통섭’하라고 해놓고 사회 체계는 그렇지 않다. 통섭하면 안 되는 구조다. 문과, 이과, 예체능계 각 영역만 가지라고 한다. 소설은 근대의 산물이다. 소설이 많이 읽히려면 문자 해독층이 많아야 하고, 인쇄술도 발달돼야 한다. 동시에 뿌려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있어야 한다. 작가가 보는 소설의 시선으로 그 시대의 장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걸 문학지리학(문학작품 속에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피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장소와 공간에 이야기, 역사사실이 있어 고증의 켜를 올리는 것이다. 이 근처 통의동에 보안여관이라고 있다. 시인 서정주가 기거하면서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들었다. 보안여관에 ‘시인 서정주가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얹히면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1930년대부터 2006년까지 숙박시설로 운영된 종로구 통의동의 보안여관. 지금은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르허기씨(blog.naver.com/lhaej57)
소설 속에 비친 아파트 대한민국의 56.8%가 아파트에 산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를 좋게 말하지 않는다. 소설도 아파트를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 (아래부터는 소설 속에서 나타난 ‘아파트’ 모습이다. 강의 교재에 있는 순번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문장과 출처 일부는 편의상 생략했음을 알린다.)
1. “벗어날 수 없는 일상과 버릴 수 없는 욕망, 그 사이의 깊은 절망이 그들을 사라지게 했을 것이다.”(서영인, ‘비약과 소멸의 꿈, 혹은 변신이야기’, 김윤영 소설집『타잔』에 대한 작품 해설, 300~301쪽)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다. 아파트 평수 늘리기와 동네 바꾸기가 청장년의 욕망이다. 여기서 절망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2. “… 엄마가 아들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들고, 가족 아닌 사람들을 죄다 밀어내고 자기 가족만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믿고....”(이남희,『세상의 친절』270쪽) 아파트에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문 밖으로 내놓는다. 철문 안쪽은 우리 공간이고 밖은 나와 상관없는 공간이다. 일본은 화분을 내놓기 위해 산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에 들여다 놓고 우리만 보려고 산다. (자기만의) 전용공간 늘리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공용공간에는 관심이 없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전용공간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익을 가지려는 건축주가 어수룩한 땅 주인을 만나 다세대, 다가구 건축을 동의하게 만든다. 베란다 확장도 전용공간 늘리기다. ‘나만 좋으면 된다’면서 공공, 공유 공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는 것은 모순이다.
3. “… 내가 왜 영감이 물려준 버젓한 내 집을 두고 이 아래 위 줄행랑 같은 셋집에 드냐, 들길.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어, …”(박완서 ‘울음소리’,『그 가을의 사흘동안』29~30쪽) 줄행랑이란 뜻은 줄줄이 늘어서 있는 행랑이다. 행랑은 대문 양쪽에 벌여 있는 노비나 하인들 주거하던 곳이다. 주거계층에서 상것이다. 늘어선 행랑처럼 아파트 형태가 획일적인 것이다.
4. “아파트에 살던 후배가 땅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덮어놓고 잘했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정작 어디다 집을 샀는지 …”(박완서『그 남자네 집』9~11쪽)
땅 집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본질적 차이를 말한다. 아파트를 ‘공중에 떠다니는 포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타운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펜트하우스 등이 관심을 받는다. 이들은 아스팔트든 땅이든 내가 관리할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해가 있다. 요즘 카페와 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외부공간과 일상생활의 긴결성이 가까워졌다. 아파트 공간이 갖는 피로도의 분출구가 아닐까.
5. “… 끝없는 직각과 직선의 세계,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 아프트가 모여 있는 곳이 … 공장을 중심으로 이룬 소왕국. 도시 속의 완벽한 요새.”(김채원 ‘푸른 미로’『지붕 밑의 바이올린』293쪽) 우리나라 도시의 공동주택에는 방음벽이 기본이다. 유럽 도시에서 방음벽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미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산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분리를 의미한다. 아파트는 공간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외부공간과 교류하지 않는다.
6. “…이곳 아파트의 여자들은 남의 흉내를 내기 위해 순전히 남을 닮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 나는 이런 닮음에의 싫증으로 진저리를 쳐 가면서도 … 철이 엄마나 딴 방 여자들이나 남보다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결과적으론 겨우 남과 닮기 위해 하루하루를 잃어버렸다. 내 남편이 18평짜리 아파트를 위해…”(박완서, ‘닮은 방들’『그 가을의 사흘동안』352쪽) 아파트 생활은 철저하게 닮아 있다. 주상복합은 더욱 요새다. 주차장, 사우나, 식당, 네일아트… 수직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8. “잔뜩 발기한 것처럼 여기저기 솟아있는 아파트 덩어리는 다시 거대한 난수표가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한수영『공허의 1/4』101쪽) 아파트는 무지무지 욕망이 팽배한 곳이다. 유지비용이 많이 나오는 타워팰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더운 여름 날, 에어컨을 가동하는 복도가 시원하니까 각 집이 모든 문을 열고 살았다. 관리실에서 “제발 문 좀 닫으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10. “강남의 외딴섬, 또는 강남의 음지로 불리는 수서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눈엣가시였다. 우리 학교는 …”(김윤영 ‘철가방의 추적작전’『루이뷔똥』121~123쪽) 수서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이런 플랭카드가 붙은 적이 있다. “살기 좋은 수서에 왠 임대아파트?” “강남 일원동에 장묘공원 왠 말이냐?” 공간 격리가 사회적 격리가 된다. 삶이 갖는 기본 흐름이 있다. 피붙이를 보자. 다양한 인간 군상이 한 가계를 이룬다. 이런 가계의 확대가 마을이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만 사는 노인 아파트가 있다. 젊은 애들은 출퇴근한다. 노인들만 모아놓고 살면 좋을까?
12. “… 나는 내 삶의 깊숙한 곳에 촌충처럼 들이박힌 무료함의 발톱을 빼낼 수가 없다.”(김인숙 ‘술레에게’『그 여자의 자서전』111~113쪽) 아파트, 연립주택의 일상을 표현했다. 조정래가 1973년 발표한 ‘비탈진 음지’ 소설을 보면 농부였던 아버지가 서울로 와 아파트를 보고 처음에는 학교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잘 먹고 사는 누군가의 창고라 생각한다. 나중에서야 아파트가 ‘집’이라고 알게 된다. 아파트를 3D로 잘라보자. 같은 위치, 공간에서 비슷한 일상을 산다.
13. “십오 층 복도식 아파트. 가슴팍까지 올라온 높이로 … 다 같이 시장으로부터 쑥 올라온 공중 한복판에 둥지를 마련하고 중력을 느끼지 못한 채 슬금슬금 떠다니는 포자들일 뿐이다.”(은미희 ‘편린, 그 무늬들’『만두 빚는 여자』174쪽)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넌 고향이 어디니?”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14. “… 줄여? 뭘 얼마나 줄여? 32평에서 더 줄일 게 뭐 있어. 몸을 팔았으면 팔았지 이건 절대 못 팔아!”(김윤영 ‘얼굴 없는 사나이’『타잔』59~60쪽) 얼굴 없는 사나이는 IMF가 배경이다. 전 세계 베이붐 세대 중 대한민국의 가장이 가장 불행하다.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다. 네덜란드는 자산 중 45%는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류다. 융자 3억2천을 끼고 산 8억2천하던 집값이 6억2천으로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재산은 재산대로 줄고 이자는 이자대로 는다.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중산층은 완전하게 무너진다. 한국의 이 중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다.
15. “… 찬국은 복처라는 소리에 한없이 낄낄거렸다. … 누구 망신을 시키지 못해 복부인 노릇을 하려고 야단을 쳤지만 …「우리가 무슨 복에 복처를 모시겠나.」처복도 없는 두 남자는 …”(박완서 ‘서울사람들’『박완서 소설전집15』300~301쪽) 복처(福妻), 복부인(福婦人), 처복(妻福)은 이 시대의 신조어다. 과거에 좋은 부인은 육아 잘 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었다. 지금은 월급쟁이의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부동산 굴리는 게 좋은 부인이다.
24. “… 내 집에서의 풍경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는 순간, 내 집의 풍경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이동. 여자들은 부엌으로, 남자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아이들은 …”(공선옥 ‘비오는 달밤’『명랑한 밤길』177쪽) 디시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에 ‘2011년 수도권 계급표’라는 그림파일이 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계급을 9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황족으로 평당 3천만원 이상에서 사는 강남구다. 맨 아래는 노비, 가축이다. 아파트가 대한민국 신분과 경제 지렛대를 가늠하는 아이콘이다.
▲ 2011 수도권 계급표 사진=디시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
37. “… 소연이의 피아노 소리는 초라한 청운연립과 어울리지 않았다. 고급스런 아파트에서나 들려올 법한 소리였다. …”(조영아『여우야 여우야 뭐하니』181쪽) 다세대․다가구를 포장한 것이 ‘빌라’이다. 양재동 빌라는 초호화 저층 빌라이고 상계동 빌라는 다세대․다가구이다.
유럽 개념의 임대아파트는 없어 여러분은 ‘집’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와 내 가족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달라진 점은 아파트 가격표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다. 아파트, 돈이 지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행복한가? ‘돈’에 쫓아다니며 인생의 상당부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아파트라는 삶에서 공동생활, 커뮤니티 가능성이 있을까? 유럽에서의 아파트는 고급주택이 아니다.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였다.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이라고 해서 관리, 소유가 공동이고 각 개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임대를 다르게 한다. 싱글 맘이고 성별이 다른 아이가 있다면 방3개짜리를 준다. 연 수입에 따라 내는 임대료도 다르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비용과 크기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임대주택이 없다. 아마 영구임대주택정도?
아파트는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다. 공급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애매하게 비난하는 것이 있지만 아파트 때문에 생활이 그렇게 어그러진 것도 아니다. 아파트 독과점이라 경쟁 상대가 없었다. 공동체는 자발성이 없으면 깨진다. 노인정, 부녀회는 뜻을 같이하는 몇 명이 장악하면 나머지가 떠난다.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① 보안여관이 궁금하다면 클릭! ‘청와대 옆 보안여관을 아시나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haej57&logNo=10112650799
② 긴결 : 한글사전에서 ‘긴결’이란 단어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건축과 관련된 글에서 ‘긴결철물’ ‘긴결기구’란 형태로 등장한다. 긴결기구는 ‘구조기구’라고도 하는데, 목재 접합부를 단단히 결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기구를 말한다(출처 : 네이버 블로그, 하람디자인). 긴결철물은 역시 건축에서 서로 맞물리지 않는 것의 일체화를 위해 ‘연결시키는 철물’을 의미했다. 위 글 4번에서 “외부공간과 일상생활의 긴결성이 가까워졌다”에서 ‘긴결성’이란 외부공간과 일상생활의 연결 정도, 혹은 일체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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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근현대사 3강 | 느티나무 | 2011.9.28 | |||||||||||||||||||||||||||||||||||||||||||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근현대사 3강 후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글은 김도형 인턴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원문 출처 : http://bit.ly/n0f3fm 고종 퇴위 12년 밖에 안됐는데...한국인은 빨랐다 최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다는 역사교육과정 고시안을 놓고 논란이 치열하다. 고작 두 글자, 그것도 남한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자유'가 붙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두 글자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의 시민이 될 학생들의 역사인식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역사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정신, 그리고 객관성을 바탕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인문학교>의 일환으로 9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강좌에서는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한국근현대사의 서술 방향과 역사 인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정인 교수의 세 번째 강의<대한민국 임시 정부 있는 그대로 보기>를 정리해 본다. 이하의 내용은 김 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역사를 보는 시각, 임시정부를 보는 시각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다. 하지만 그 이름에 지워진 꼬리표는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임정법통론이라 불리는, 일제 강점기 민족독립운동의 총본산이라는 찬사가 가장 익숙하다. 하지만 그저 허망한 외교활동에 목을 매던 우익인사들의 독립운동 단체였을 뿐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임정이 한국 근대사에서 한 역할을 제대로 알고 온당하게 평가하려면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곤란하다. 보다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역사관이 요구되는 일이다. 김정인 교수는 일관되게 모든 제도권 역사교육에 의문과 의심을 가져 볼 것을 강조한다. 우선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신년축하 기념사진을 보자.
김구, 이승만, 안창호 등 임정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보인다. 주목할 것은 그들의 복장, 모두 깔끔한 단발에 양장 차림이다. 한복의 상징 같은 김구마저도 어색한 양복을 입고 있다. 갑오개혁 이후라지만, 아직 당대의 대중들은 한복 차림이 많았다. 당시 사진들 중에도 이렇게 전원 양장 차림의 사진은 임정을 제외하면 흔치 않다. 그렇다면 왜? 이 사진은 임정 요인들이 당시로서는 무척 개화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비밀리에 해외활동을 해야 했던 당시 임정 요인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저 막연히 가르쳐주는 대로 보고 듣기만 하면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다. 그럼, 눈을 크게 뜨고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읽어 보자.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임시정부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임시정부는 하나가 아니었다. 3.1 운동이후 한성, 만주, 상하이 등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있었고 1919. 4. 11. 상하이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9월에 이르러 상하이 통합임시정부로 출범하게 된다. 3.1 운동이후 만들어진 이들 임시정부들의 공통점은 민주공화제와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도 마찬가지다. 수천 년간 왕이 지배해오던 역사 속을 살아온 한국인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왕이 없는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독특 하다. 심지어 식민모국인 일본도 입헌군주제였던 시대의 일이다. 기억하고 곱씹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김 교수는 되풀이 한다. 임시정부를 둘러싼 대표적 논란은 외교론과 무장투쟁론의 대립이었다. 특히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학계에 근현대사 연구 붐이 일어나면서 무장투쟁론의 가치는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가르치던 외교론의 입지는 약해졌다. 하지만, 과연 외교론은 무의미한가? 독립투쟁은 반드시 무장투쟁이어야 했는가? 김정인 교수는 한국이 일본에게 망하는 과정이 외교와 조약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칼로 망하지 않았다. 조약과 도장으로 망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은 무력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콤플렉스와 군부 독재 치하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군사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문(文)을 상징하는 세종로에 무(武)를 상징하는 이순신 동상이 서있는 현재의 광화문 거리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무력숭배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외교론에 대한 지나친 폄하, 나아가서 임정 자체에 대한 폄하는 김 교수가 경계하는 것이다. 외교를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일'로 정의 한다면 임정의 외교 능력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국 국민당정부와 소련의 지원을 받아내고 그 와중에 맺은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 등의 불공정한 협약을 폐기하는 등 오늘날 정부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외교성과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좌우합작 단체로서의 임정이다. 1922년 소련의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대회>에서 임정인사들은 레닌을 만난다. 이들 중 이동휘와 여운형은 사회주의 계열, 김규식은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당시 레닌은 3.1운동에 대한 감동을 피력하였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있었다. 피식민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소비에트의 수장을 만나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후에도 임정은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인 삼균주의를 수용하는 등 좌우를 초월한 독립운동의 중추이기 위한 노력을 반복하지만 제도권 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역사 교과서 속의 임시정부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 서술은 항상 일정한 구조를 유지한다. 3.1 운동으로 시작해 임정이 수립되고, 갑자기 청산리-봉오동 전투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의혈투쟁이 나온 후 뜬금없이 한국광복군이 언급되고 해방을 맞이하는, 매우 익숙한 구조다. 이처럼 단순화된 독립운동사 서술 속에서 임정의 위상은 각별하다. 다시 말해 임정법통론은 한국 역사교과서의 독립운동 서술의 근간이다. 해방직후부터 한국 교육에서는 임정의 수립은 곧 주권의 회복이요, 임정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총지휘한 독립운동의 총본산으로 찬양해 왔다. 이는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둘 다 마찬가지다. 유신시대에는 더 심해져 민족적 정통성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현지라는 이미지가 추가 되었다. 김 교수는 이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임정법통론으로 보완하려 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과서 서술 안에서 정통성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1990년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이며 유일한 정통정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1997년판 고등학교 국사에도 '정통정부'라는 표현이 있다. 국정교과서인 2002년판 중학교 국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국가체제를 지향했다'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정통정부에 대한 집착은 반공의 이념적 지렛대가 되어 왔음은 물론, 분단정부의 정통성을 방어하는 임정법통론의 근거로도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북한을 의식한 발언임을 더 드러낼 뿐 아니라 분단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초기 임정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관성이 있다거나 좌우합작적 요소를 추구했다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무시된다. 역시 분단의식의 연장선이다. 특히 초기 교과서 편찬자들의 친일 이력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 했는데, 대표적인 폐해가 역사교육전반에서 해방정국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 몽양 여운형이 제외된 일이다. 현재 우리가 공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로 모두 우익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정 자체의 침체기 역시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이 시기 임정은 좌우익간의 이념갈등, 무장투쟁파와 외교파의 노선갈등 외에도 서북파와 기호파의 지역갈등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지역갈등은 아예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민주화와 함께 임정법통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가능해지면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배제한 채로 이어져온 임정법통론 자체의 진실성에 한계가 온 것이다. 결국 임정법통론자들은 임정의 침체를 좌익분자의 파괴공작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이념을 초월한 민족지도자 김구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로 내세워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임정을 구원한 것으로 얼버무리는 식으로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진실을 포장하려다 보니 교과서 서술의 오류는 점점 심해졌다. 임정법통론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수를 역사왜곡을 통해 가리다보니 점점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1운동 후 대부분의 무장단체들이 광복군 사령부 휘하로 통합되어 임정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태평양전쟁 당시 광복군이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맹렬히 싸웠다는 주장, 그리고 임정의 외교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을 약속받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이지만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런 서술들은 모두 광복군의 활약은 명실상부한 대일 전쟁이었고 외교 노선이 한국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명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오롯이 목적론적인 역사서술인 셈이다. 반면 정작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합류 하면서 좌우합작적 성격을 되찾은 일은 임정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임에도 교과서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즉, 임정도 임정법통론도 오늘날 교과서에서는 철저히 남한 지배 권력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담론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다. 임정법통론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그렇다면 임정법통론이 교과서를 지배할 만큼 역사해석의 주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도 어김없이 정치적 안배가 깔려 있다. 김 교수는 해방이후 임정법통 계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짚고 넘어가야함을 강조한다. 임정법통론을 공론화 시킨 인물은 역시 이승만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이미지'에 적합했다. 대한제국 황실과 핏줄이 닿아있는 전주 이씨였고, 서울출신이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한 개화지식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이력도 있다. 당대의 보수든 진보든. 이승만은 그들 모두를 설복할 수 있는 복합적 명망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에 추대되었음에도 상하이에서의 6개월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교포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걷어 활동비로 충당하였다. 김 교수는 이를 재미 동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부채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해석한다. 결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국제연맹에 위임통치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1925년 탄핵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해방 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역시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한다. 두 사람이 동일인물인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물론 이승만의 방식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친일파로 이루어진 한민당과 손잡고 미국을 배경으로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도 임정의 법통 계승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이승만 특유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의 현장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김구가 일관되게 친일파와의 비타협 노선을 걷다가 암살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정법통론은 당시에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훗날에도 문제가 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독립운동사를 임정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정통성 확립이 목적이었다. 이에 역사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임정 중심의 독립운동 서술은 풍부했던 우리의 민족운동을 축소, 왜곡시킨다. 뿐만 아니라 정통성을 대한민국만이 계승하였다는 주장은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결코 될 수 없다. 말하자면, 민족의 길도 통일의 길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항일 무장투쟁을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북한에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이런 정통론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든 진보든 스스로가 정통임을 내세우려 하는 순간 독선의 함정에 빠지고 상대방을 배제하게 된다. 결국, 역사를 목적성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임정에 대해 견지해야 하는 시각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활용되는 임정법통론의 태생적 문제 역시 여기에 있다.
임시정부 있는 그대로 보기 이날 김 교수가 강의한 강좌의 제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는 그대로 보기>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건, 정권의 부도덕성을 공격하기 위해서건 목적성이 전제된 역사관은 시각을 굴절시킨다. 임정에 대한 시각 역시 과대평가나 평가절하가 아닌 직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김 교수는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임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임정은 민족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의의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선, 연해주 대한 국민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합은 좌우합작이라는 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임정의 탄생 과정에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합전선이 형성 되었고 독립운동의 본부라는 정체성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초기 임시정부는 외교를 통한 독립청원운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프랑스 조계인 상하이는 비교적 안전하고 국제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임정이 위치한 공간에서 이미 외교노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임정의 국제적 승인과 일본식민통치의 침략적 성격 폭로가 주된 활동이었는데, 이는 현대에 티베트 등 약소국들의 방식과 유사하다. 때문에 외교노선을 함부로 과소평가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시로서는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하지만 내부 침체와 파벌갈등은 분명 심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정은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소련의 재정 지원으로 1923년 1월 3일 국내외 대표 130여명이 모일 수 있었지만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만다. 이 때 김구 등의 우익 보수 계열은 임정을 고수했지만, 창조파와 개조파 다수를 차지하던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하면서 임정은 좌우합작 성격과 대표성을 잃게 된다. 이 시기의 임정은 우익 주도의 일개 독립운동 단체 규모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에는 윤봉길, 이봉창 등의 의거로 잠시 주목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당 정부와 함께 고난의 유랑길을 다니게 된다. 이 시기 임정의 정체성 중 하나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결집체라는 것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의 주류는 좌파 쪽이었다. 그리고 좌익계열에 밀린 임정은 삼균주의를 수용하는 등 좌우합작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국공합작을 경험했던 김구의 영향력일 것이다. 이 역시 남북총선거를 위해 김일성과 대화를 시도할 결단을 내리게 되는 훗날의 김구와도 이어지는 부분이다. 역시 김 교수가 강조하는 공간과 경험이 형성하는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임정은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합류를 계기로 좌우를 포용하는 주요항일역량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흔히 임정의 무력이라 일컬어지는 한국광복군은 최대일 때도 그 규모가 300명 정도에 머무르는 소수 부대였다. 게다가 대부분이 장교여서 실질적인 의미의 무장세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실제로 광복군은 전투에는 거의 참여 하지 않고 첩보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임정의 요청으로 폐기되는 1944년까지 굴욕적 협정을 지켜야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임정을 실질적 정부로 대우하면서도 정식 정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열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정의 최종 목표인 국제적 승인에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시정부의 의의는? 앞에 썼듯이 임정은 국제열강들에게 정식정부로 승인받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 때 승인 받지 못한 것은 미군정 시기에도 임시정부가 승인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된다. 흔히 임정의 활동, 즉 외교노선 중심의 독립운동이 무의미했다는 평가는 이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사실 역설적으로 임정의 외교 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패를 잣대로 삼는다면 무장투쟁 역시 일제를 이기고 나라를 되찾지 못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무장투쟁의 주역인 김좌진, 홍범도를 탓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요는 노력이 가치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 것이다. 몇 년 전 동티모르 임시정부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데 성공했고 동티모르 공화국 정부로 정식수립 될 수 있었다. 국제적 승인은 그래서 중요하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임정의 외교적 노력이 무가치한 활동이었다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임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의는 단순히 효과적인 평화적 독립운동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임정은 한국사 최초의 민주 공화정 정부였기 때문이다. 자본이나 기술은 어떠했든지 간에 한국인들의 정신적 근대화는 놀라울 만큼 빨랐다.3.1운동 직후 설립된 모든 임시 정부는 왕정 대신 민주공화정을 채택할 것을 천명했다. 1907년 고종 퇴위 이후 고작 1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수천 년간 왕정이 존속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1912년에 일어난 중국의 신해혁명 역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자국의 왕이 퇴위 당하고 청 제국의 황제는 아예 사라지는 대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국 민중은 스스로를 자각하고 민주제와 입헌정치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군주와 국가를 분리시키고 군주를 배제하는 정치, 즉 민주 공화정체였다. 3.1운동이 제국주의와 전제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에 기초한 공화정을,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이상과 이념은 임정에 의해 해석되고 그 헌법에 규정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1944)과 제헌헌법(1948)은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 헌법개정 및 부칙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 내용면에서도 두 헌법은 3.1운동의 독립정신 계승,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에서 거의 일치한다. 말하자면, 헌법의 근간과 골조는 사실 상 임정시기에 만들어진 셈이다. 극심한 반공이념이 지배하던 미군정 시기에 만들어졌을 현재의 제헌헌법에도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이유 역시 초기 임정의 좌우합작적 성격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말은 헌법적으로는 거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비판과 피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정의 요인들은 일제로부터 독립된 신국가 건설의 방향을 일제 치하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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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9.11강좌 2강] | 느티나무 | 2011.9.23 |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와 프레시안은 9.11 10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5회에 걸쳐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연속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두번째 강의는 '전쟁의 정치경제학 : 대테러 전쟁의 논리와 실재'라는 주제로 김재명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가 정리한 김재명 교수의 2강 강의소개 기사입니다. ☞강연 상세 안내 보기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학체가 있다" [9.11 기획 강좌] 2강 김재명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007년에 만들어진 <워 메이드 이지(War Made Easy)>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이 다큐는 미국이 2001년과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제작돼 미국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당했던 베트남
전쟁의 아픈 기억을 되살려냈다.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가 경험인 세 가지 국제정치제체가 있다고 했다. 로마 시절의 세계제국제체, 중세시대 봉건체제,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둘 다 독재자이고 각 나라에서 국민적 저항이 일고 있지만, 알아사드는 리비아의 독재자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아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2대 독재자다. 어찌 보면 카다피보다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김봉규 기자(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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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근현대사 1강 | 느티나무 | 2011.9.20 | |||||||||||||||||||||||||||||||||||||||||||
지난 7일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 서 진행된 '교과서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강좌의 첫 번째 강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으로 본 3·1운동'을 요약 소개합니다. 이날 강의는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정인 교수(한중일 공동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집필위원)가 진행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무단, 문화, 민족말살 : 식민 통치 변신의 이해'를 주제로 김정인 교수가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으로 본 3·1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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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 집의 인문학 2강 한국 근현대 주거의 존재방식 | 느티나무 | 2011.9.19 | |||||||||||||||||||||||||||||||||||||||||||
8월 30일부터 가을학기 강좌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없이 발달한 도시주택 변천사
▲ 성저십리 안에서는 묘를 쓸 수 없고, 나무도 벨 수 없었다. 사진출처=www.rekor.or.kr 식민지 아래에서도 도시화는 이뤄졌다. 하층민은 도성 바깥 구릉 위에 몰려 살았다. 1920년대에 굉장히 많아졌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동묘지 전설이 있지 않았나?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당시 교육 같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시역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부지가 공동묘지였다. 1920~30년대에 이장이 많았다. 서울 동북쪽은 한인 주거지였다. 신설동, 제기동, 용두동 등으로 평지였고 가난한 곳이었다. 서울 남서쪽은 일본인 주거지였다. 후암동, 흑석동, 상도동, 대방동, 영등포 등으로 산지였다. 돈이 되는 루트였다. 일본은 상인이나 농사짓는 사람이 평지에 산다. 한남동은 1930년대 일본인 최고의 주거지였다. 민족에 따라 주거지가 명확하게 나뉘었다.
▲ 1930년 1월 12일 조선일보 만평 ‘여성선전시대가 오면(2)’. 왼쪽에서 두 번째 다리를 보면, “나는 문화주택만 지어주는 이면 일흔 살도 괜찮아요.”라고 쓰여 있다. 당시 문화주택을 향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사진출처=todayhumor.co.kr
▲ 2010년 4월 25일 인터넷 한겨레신문을 보면 문래동에 남은 영단주택 500여 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볼 수 있을 듯. 사진은 영단주택 골목. 사진출처=http://blog.daum.net/hojinbo/36
▲ 미군이 임시 주둔하는 주거형태였던 퀀셋(quonset). 사진출처=runintosky.tistory.com/
▲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마포아파트. 사진출처=podopodo.net/article/critics/detail.asp?seq=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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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9.11 기획 강좌 1강] | 느티나무 | 2011.9.15 |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와 프레시안은 9.11 10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5회에 걸쳐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연속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가 정리한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의 1강 강의입니다. ☞강연 상세 안내 보기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9.11 기획 강좌] 1강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의 역사적 기원과 테러와의 전쟁 10년'이란 주제로 있었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의 첫 번째 강연을 요약해 소개한다. 두 번째 강좌는 김재명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가 '전쟁의 정치경제학 : 대테러전쟁의 논리와 실재'를 주제로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
9.11의 역사적
기원과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미국의 양대 지배 전략이
중첩된 곳 /황준호 기자(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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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 집의 인문학 1강, ‘지금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의 집’ 후기 | 느티나무 | 2011.9.6 | |||||||||||||||||||||||||||||||||||||||||||
8월 30일부터 가을학기 강좌 [집의 인문학 : 아파트 공화국에서 다시 집을 생각한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증식 아닌 성찰하는 공간으로 바라볼까? 2011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 가을강좌 ‘집의 인문학’은 작년부터 기획되었다고 한다. 의, 식, 주. 입고, 먹고, 거처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주, 즉 집이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하게 강하다. “주거문화, 부동산 문화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면 좋겠다”는 느티나무의 바람에 100% 동의하며 집의 인문학을 소개한다. 1강은 건축가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민현식 교수가 맡아주셨다. 공간, 생각을 부추기다 거주하는 곳은 모두 집이다. 생활하는 곳, 일하는 곳, 영화를 보는 곳 등 길게 혹은 잠시 거주하는 곳은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집(공간)은 단순하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간이다.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공간일 수 있다. 건축가 꼬르뷔제는 “건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꼬르뷔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인 프랑스 롱샹의 롱샹교회, 리용의 라 뚜레뜨 수도원을 건축한 사람이다. 꼬르뷔제는 프랑스 파리 세느강에 있는 구세군 건물도 건축했다. 구세군 건물은 노숙자를 위한 숙소이다. 그는 공간을 거치는 동안 (노숙자들이) “나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세군 건물을 설계했다. ![]() 사유하게 만드는 건축의 대표는 수도원이다. 꼬르뷔제는 수도원 건축을 의뢰 받았을 때 신부로부터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 있는 르 또로네 수도원을 가보라고 권유받았다. 중세 수도원인 르 또로네를 방문한 꼬르뷔제는 이 공간에 감동을 받아 ‘진실의 건축’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공간에 사유(思惟)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라 또로네 수도원 내부 모습의 일부. 문을 열면 자연과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 집은 지형과 행복한 관계가 되도록 했다. 산, 들, 강이라는 공간 안에 집, 절, 서원같은 사람이 만든 공간을 넣었다. 우리나라 방은 ‘풍경’이라는 짝이 있었다. 방문이 닫혀 있으면 모르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방과 공간이 관계를 맺는다. 명재고택(윤증고택) 누마루에서 창을 열고 바라보는 모습은 가장 드라마틱한 풍경을 보여준다.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둘러보면 좋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루, 정 등은 위대한 자연을 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었다. 경상북도 안동 천등산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봉정사 극락전은 건축 자체는 훌륭하지 않다. 눈여겨 볼 곳은 암자이다. 암자가 우리를 사유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하회마을의 병산사원의 만대루 역시 그런공간이다. 병산서원은 아침에 낙동강을 따라 걸어가면 좋다. 이 외에도 멕시코 멕시코시티 둔덕에 지어진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집, 루이스 칸이 건축한 미국 샌디에고의 소크(salk)연구소도 사유하게 하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루이스 바라간의 집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게 지었고 소크 연구소에서는 태평양만을 바라볼 수 있다. 남진이 원망스러운 이유 남진의 노래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부분이 있다. 그림 같은 집은 밖에서 보는 집이다. 집에서 밖을 보는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남진이 원망스럽다. 요즘 집은 자본의 논리에 놀아난다. 돈, 재산 축재만 있고 사유가 없는 집이다. 축재보다는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집에 관심이 있을수록 사회도 나아질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는 ‘집’ 부동산에서 자유로우면 여러 곳에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집을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극복하면 집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커진다. 참고 참고 ② : 민현식 교수의 건축한 건물로는 신도리코 기숙사, 대전대 기숙사, 로열앤컴퍼니가 있다. 로열앤컴퍼니 옥상은 잘만 이야기하면 방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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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4강 : 복지국가의 성공조건 | 느티나무 | 2011.7.29 | |||||||||||||||||||||||||||||||||||||||||||
7월 5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4강 사회경제와 복지국가 시장 경제와 공공 경제, 사회 경제의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시장 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낳으며 공공 경제는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낳는다. 사회 경제는 상호성을 통해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은 한국에도 그 전통이 있었으나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사라졌다. 공공 경제의 원리로 전 사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 ‘국가 사회주의’이고, 시장 경제의 원리로 전 사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 ‘시장 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이다. 한국의 2008년 총선 공약은 정당을 막론하고 ‘뉴타운 지정’과 ‘특목고 유치’였다. 그야말로 ‘탐욕의 정치’였던 것이다. 지금은 주제가 ‘복지 논쟁’으로 바뀌었으니 일면 진보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 논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보편 복지 vs 선별 복지, (2) 증세가 수반된 복지 vs 증세 없는 복지, (3) (증세를 한다면) 부자에게 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의견 vs 모두 함께 증세를 부담하자는 주장. 복지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1) ‘목적세(복지세)’ 같이 용처를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세금을 통해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혜자 무임승차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납세자의 무임승차도 해결되어야 한다. 탈세를 막는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수혜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다. 그래야 세금 납부에 저항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5) 근거리 네트워크의 형성도 필요하다.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곳은 굉장히 능률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6) 복지의 ‘공급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아동 수당’의 경우, 국공립 육아 시설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 때문에 민간업자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결국 그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설문조사 결과 스웨덴의 경우 복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1위: 의료, 2위: 초중등 교육, 3위, 노인 복지, 4위: 아동 수당, 5위: 고용 정책. 여건이 다른 한국에서 같은 조사를 하면 당연히 순위는 다르게 나올 것이다. 복지와 함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중요 복지는 당연히 재정 부담을 가져온다. 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로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복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내외부의 여러 요인 때문에 사회 양극화를 줄이지는 못했다.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적었던 것이다. 복지 이전에 양극화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 FTA가 문제다. 한미 FTA의 반면교사는 1994년에 NAFTA를 체결한 캐나다인데, 이 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NAFT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지니계수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말로는 ‘공공의 가치’(Public Value)가 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것’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강의자는 공공성을 띈 재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의한다.
(1) 필수재: 식량, 의료와 같은 것들로 롤즈(Rawls)의 기본재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2) 안보재: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식량, 에너지 등이 있다. (3) 가치재: 사람들의 단견 때문에 덜 소비되는 것(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교육’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음의 가치재’(단견 때문에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도 있는데 술, 담배, 도박, 마약 등이며 이는 규제를 통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 (4) 시스템재: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며, 무너지면 사회의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금융과 언론 등이 있다. (5) 네트워크 산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철도, 수도, 가스, 우편, 전기 등의 산업이다. (6) 자연: 우리가 공유하는 자연 환경도 공공성을 띈다. 공공성에 대한 합의와 그에 관련된 정책 시행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정의’(롤즈의 경우 그 핵심은 공정성<fairness>이다)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공공성의 영역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조화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도구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논의되고 있다(롤즈, 하버마스<Habermas> 등).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며, 공자 등의 성현들도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조금 힘들고, 때론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민주주의,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발전시킬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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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3강 : 사회경제와 협동조합 | 느티나무 | 2011.7.28 | |||||||||||||||||||||||||||||||||||||||||||
7월 5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3강 사회경제와 협동조합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영역을 넘어, 경제의 제3의 영역으로 ‘사회 경제’를 상정할 수 있다. 국가는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이루고자 한다. 사회 경제는 ‘연대’를 통해 박애를 실천하고자 한다(각 영역의 역할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정신-자유, 평등, 박애-과도 조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인류는 예로부터 ‘식량 공유 습관’을 갖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아 식사를 해결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하고 굶어야 할 가능성이 각각 2분의 1씩이라고 가정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유할수록’ 계속 사냥에 실패해서 굶어 죽을 가능성은 낮아진다(1/2 * 1/ 2 * 1/2...). 이는 ‘보험’과 같은 원리이다. 예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공유지의 비극’이 실제 역사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인류가 예로부터 ‘연대’에 익숙했음을 반증한다. 잠깐 한국의 2007년 <경제> 과목 수능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이 문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놀이방에서 지각하는 부모들에게 ‘지각 비’를 걷기 시작하면, 지각하는 부모는 오히려 늘어난다. 일종의 면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각 비의 액수를 대폭적으로 늘리면 지각하는 부모는 다시 줄어든다.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상황은 실제로 이스라엘 유치원에서 벌어졌던 실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원래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수능 문제에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인용되었다. ‘구축 효과’란 제도의 변화가 그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원래의 실험은 ‘지각 비’를 더 이상 걷지 않더라도 늘어났던 지각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수능 문제는 ‘물질적 인센티브’의 ‘양’이 근본 문제였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인간은 역시 이기적이고 물질에 약한 존재’라는 통념을 강화시켰다. 정태인 선생님은 학술진흥재단에서 BK21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BK21은 교수들에게 (논문 게재 매체를 엄격히 한정하고, 그 수를 양화함으로써) 기존보다 꼼꼼하고 원칙있게 지원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지원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50대에서 1년 만에 40대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양화 정책’은 기초 학문, 특히 인문학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한다. 이 바뀌 제도에 맞춰 교수들은 천편일률적인 ‘지원금 타내기’ 프로젝트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구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되었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연구들도 위축되었던 것이다. 사회 경제의 가장 오래된 조직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에는 ‘소비 협동조합’과 ‘생산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에 통용되는 7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노박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5가지 원칙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경험으로 체득한 원칙들이 학문 이론과도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7원칙
2)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 3) 공동 소유와 공동 이용 (vs 사적 소유<배타적 이용>) 4) 개방성과 투명성 5) 협동조합끼리의 협동 6) 교육 7) 공동체에 대한 기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라는 주제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많은 학자들은 ‘자본과 인재 동원’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한 협동조합은 분명히 존재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Mondragon Cooperative)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를 또 다른 성공한 협동조합의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희박하며, ‘생산 기술(지식)’은 일종의 ‘공공재’로 공유된다. ‘평판’이 좋고, 신뢰를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기계 산업’이 탄탄하게 이 지역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기업과 협동조합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정태인 선생님의 에밀리아 로마냐에 대한 자세한 소개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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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 | 박노자의 <근대한국인..> 3강 후기 | 느티나무 | 2011.7.27 | |||||||||||||||||||||||||||||||||||||||||||
7월 8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근대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유럽 소국관인가? 근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 이지많은 않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제일 먼저 서울의 공사관을 철수 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은 대체로 일본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한국의 식민통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마음에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30년대 후반,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대미항쟁을 준비하던 때부터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친일지식인에게 거의 의무화 되어 있었다. 주로 미국의 인디언 학살이나, 흑인 차별, 43년 44년 무차별 폭격, 이런 것들이 비판 대상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정 때부터 미국에 대한 비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졌지만 이미 구한말 때부터 미국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위에서 알 수 있다. 지금도 미국에 대한 전적인 찬양은 극우주의자들 아니면 잘 없다. 그런데, 유럽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사람들은 신식민주의 정책, 아랍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보다는 똘레랑스(관용)를 먼저 떠올린다. 인권, 평등, 박애 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북부소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긍정일방에 가깝다. 노르웨이를 생각하면 복지국가, 평등 재분배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핀란드는 교육제도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징용제를 시행하며, 철저히 군사화 된 나라라는 것은 잘 모른다. 축약해서 말하자만 미국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 대한 시각은 거의 찬양적인 태도로 일관된다. 이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짝사랑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럽 소국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우리에게 유럽의 나라들은 어떠 의미인가? 이광수는 조선민족개조론을 주장했는데, 이 민족개조의 궁극적 목표는 앵글로색슨족으로의 개조, 성실, 자유지향, 책임감, 협동성과 독립심. 이 모든 덕목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인들에 대한 찬양적 묘사는 극우파 이광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상층인 조선 지식인에게는 보편적 감정이었다. 박승철은 1920년대에 유학을 다녀 왔는데, 그가 본 영국신사는 완벽한 모델이었다. 이런 현상은 개화기 때부터 나타난다. 유럽영웅 전기는 조선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었다. 특히 나폴레옹 전기는 최남선이 발행했던 잡지에 1호부터 연재되었다. 조선의 중산층에게는 유럽의 중산층이 모델이 되는 분위기였다. 유럽에 대한 조선인의 감정은 단연 압도감이었다. 박승철은 처음 파리에 방문 했을 때 “집이 아름답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작은 차들이 소리를 안내고 달리고 있다. 화려하고 다채롭다”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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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
그렇다면 유럽에 대한 압도감, 모범으로서의 이미지 말고 다른 시각도 있었는가. 세기말적 유럽, 퇴폐적인 이미지의 시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문명에 대한 환상이 일부분 깨지고, 유럽민족의 타락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이런 시각을 꼭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식민지 조선 중산층은 유럽의 에로티즘이 섞인 센세이션적인 이야기를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였다. 나혜석은 파리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에서 ‘혼전동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술하기도 했으나, ‘프랑스 여성에 대한 활동성, 전문성, 직업성 등을 본받아 조선의 여성들도 신여성으로 변화하자’고 전했다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유럽의 대국에 관계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조선인의 유럽소국관 조선인들에게 영국이나 독일은 대국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유럽의 대국처럼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소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도 닮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소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못해 긍정일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화기 1888년대부터 유럽 소국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때부터 조선에는 유럽 소국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이야기가 소개 되고, 소국에 대한 테마가 조선담론으로 제시 되곤 했다. 하지만 개화기 때에는 유럽 소국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소개 되는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찾은 폴란드와 아일랜드가 조선에 가장 근접한 모범으로 제시 되곤 했다. 북부 소국에 대한 인식 유럽소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대칭성이 명확했다. 북유럽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조선에 왕래 할 수 있었고, 조선에 대한 기록도 남길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인이 북유럽게 가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개화기 때에는 스웨덴 기자들이 조선에 방문하여 자세한 기사를 쓰기도 하고, 1890년대 노르웨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 했다. 덴마크 기술자들은 조선에 기술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인이 가서 활동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고 할 수 있다. 2-30년대에야 비로소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갈 수 있었는데, 조선인들이 느낀 것은 강력한 압도감이었다. 사회적 조직성 안정, 단결, 기술, 문명과 자연의 균형 등 모든 측면에서 소국이지만 문명적이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다. 덴마크의 농업, 농민조합 이런 것들은 조선인들, 특히 개혁파나 민족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와 닿았다. 특히 독일어권의 압도적 영향 안에서도 민족 언어, 정신을 고수했다는 측면이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들에게 어필했고 자신의 언어와 민족성을 계승하며 나라를 잘 보존한 측면에서 덴마크는 꿈의 나라, 문명의 최상국이라고 느꼈다. 박승철은 덴마크에 다녀와서, 그 당시 가난한 독일에 비해 덴마크는 “부유하다, 자동차도 많다, 안정적이다”라고 느꼈다고 한다. 특히 덴마크를 여행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농업의 효율성, 생산성에 놀라고, 덴마크의 농업 기술, 국민조합, 소농경제에 도움이 되는 조합, 농업개량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한 것들이 많이 있다. 스웨덴은 조선유학생들이 잘 가는 나라였다. 최영숙은 스웨덴을 보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사회로 표현했고, 돌아와서 스웨덴에 대해 “낙원에 다녀왔다.”고 극찬 할 정도로 스웨덴을 좋아했다. 안정됨, 편리함과 같은 인식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들이다. 유럽 북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모델’로서의 위치가 강하다. 해방 이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의사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파견된 것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화된 계기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북부가 조선의 현실적 모델이었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제국에서 독립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조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였다. 하지만 유럽의 소국들 중에도 에스토니아처럼 가난하고 불안정한 사회들은 조선이 벤치마킹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고,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은 배울 것이 없는 나라라고 치부하기도 하였다.
박노자 교수
마무리하자면, 대체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에 대한 긍정일변은 안정성, 조직성, 문명과 자연의 공생적 관계 등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형적으로 이런 유럽 소국과 우리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농업이 있고,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농업사회였다고 해도 영국 독일같은 대국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지형적 위치가 있다. 유럽 소국은 이를 이용하여 물질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년대만 하더라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19세기 말부터 발전해온 강력한 노동운동의 기반이 다져져 있다. 민중운동이나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탄압대상이었던 조선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동등한 세력 대 세력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다. 이 바탕에는 강력한 노동 운동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전제 위에 복지국가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회를 유지해주는 안정망 등의 배경이 조선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차이는 간과되고, 보이는 이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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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 | 박노자의 <근대한국인..> 2강 후기 | 느티나무 | 2011.7.20 | |||||||||||||||||||||||||||||||||||||||||||
7월 8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근대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 들어가며
2. 부정적 타자
-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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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2강 : 사회적 딜레마 | 느티나무 | 2011.7.15 | |||||||||||||||||||||||||||||||||||||||||||
7월 5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질문은 “인간은 언제 협력하는가”이다. ‘이기적 인간’만 존재하고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붕괴되어 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시장 실패’는 ‘사회적 딜레마’의 자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 1) 공유지의 비극 예를 들어 여러 농민들이 함께 양을 키우는 공유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각의 농민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을 키우면, 결국 공유지는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로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인류는 그동안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연구한 사람이 오스트롬(Ostrom, 여성으로는 최초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이다. 그녀는 전 세계 문헌을 수집, 분류하여 공유지의 문제와 관련된 ‘일반 규칙’을 정리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공동체의 자율적 규제’로 말할 수 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점점 더 강한 처벌을 가하는 것도 규칙의 일부이다. 이 밖에도 2) 공공재 문제, 3) 죄수의 딜레마, 4) 집단 행동의 논리(‘거리의 고장 난 공중전화는 아무도 고치지 않는다’ - 이와 비슷했던 상황이 참여연대가 벌였던 ’소액 주주 운동‘이다)가 사회적 딜레마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이다. 게임 이론을 통해 본 사회적 딜레마 1) 죄수의 딜레마 (위피키디아 설명보기>> )
위의 표를 보자. 가로 안의 숫자는 각각 나와 상대방이 얻는 이득을 가리킨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배신’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탐욕’ 때문에, 상대방이 배신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공포’ 때문에, 나는 결국 ‘배신’을 택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상대방이 사교육이라는 배신을 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누구나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FTA 체결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자국과 FTA를 맺게 여러 국가들을 경쟁시켰다. 결국 ‘다른 국가는 다 맺는 FTA를 우리만 안 맺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2) 사슴 사냥 게임 (위키피디아 설명보기>> )
이는 ‘함께 사슴을 잡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내 앞에 토끼가 지나가는 상황’에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는 약속을 지켜 사슴을 잡던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토끼를 잡던지 선택해야 한다. ‘죄수의 딜레마’와 다른 점은 상대방이 ‘협력’을 택한다면, 나도 '배신'보다는 ‘협력’을 택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나와 상대방이 함께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치킨 게임 (위키피디아 설명보기>> )
치킨 게임은 ‘서로 마주 보고 달려오던 차 중, 끝까지 방향을 틀지 않는 차가 승리하는 게임’에 비견할 수 있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법은 상대방에게 나를 ‘미친 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 경쟁과 같은 상황이 치킨 게임이라 하겠다. 남북 관계의 경우, ‘햇볕 정책’은 사슴 사냥 게임의 상황을 만들었고, MB의 ‘상호주의 원칙’은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는데, 후자의 상황에서는 TFT(Tit for tat)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는 쉽게 말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과 관련한 실험에서는 TFT 전략대로 바로 직전에 상대방이 택한 선택지를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런데 ‘반복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는 맹점이 있다. ‘한 번 배신이 시작되면 계속 배신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유 있는 편이 한 번 협력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의 경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넘어서 ‘치킨 게임’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일련의 경색국면이 그것이다. 결국 이렇게 대립적인 남북 관계는 ‘바보와 미친 놈의 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인간 협력의 다섯가지 규칙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은 ‘이타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상황을 ‘사슴 사냥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희망적이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개체의 희생’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예를 들어, 여왕벌을 지키기 위한 일벌의 희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이었다. 생물학자 노박(Nowak)은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라는 논문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는 5가지 법칙을 제시했다. 1) 혈연 선택 협력의 정도는 '혈연관계', ‘근친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법칙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이 법칙의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다. 2) 직접 상호성 A와 B가 상호적으로 (이득을 주고받으며) 협력한다는 법칙이다. TFT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한 번 협력을 취하게 된 양자가 계속 협력을 택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다. 3) 간접 상호성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되는 협력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평판(reputation)'이 주요한 협력 동기가 될 것이다. 4) 네트워크 상호성, 5) 집단 선택 세부적인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협력자들의 그룹이 배신자들의 그룹을 이긴다’는 명제를 담고 있다. 개인 간에는 ‘배신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 상위 층위인 ‘집단’ 수준에서는 협력자들의 그룹이 배신자들의 그룹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사회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제의 핵심은 ‘신뢰’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런 세대가 성장할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비효율적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쟁 교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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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 | 박노자의 <근대한국인..> 1강 후기 | 느티나무 | 2011.7.11 | |||||||||||||||||||||||||||||||||||||||||||
7월 8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근대한국인의 "바깥세상 보기"]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대한국인들이 갖은 '튀는' 인식, 러시아 ① 자연의 나라. 정글, 밀림이 살아 있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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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1강 : 시장은 불패의 신화인가 | 느티나무 | 2011.7.8 | |||||||||||||||||||||||||||||||||||||||||||
7월 5일부터 여름학기 강좌로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1강 시장은 불패의 신화인가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왜 서로 협력할까, 라는 문제는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윈주의, 심리학, 실험 경제학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탐구는 계속 있어 왔다.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는 언뜻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의문들과 맞물리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프는 바로 ‘수요-공급 그래프’이다. 수요량(D)과 공급량(S)의 접점인 ‘균형 가격’은 이윤 극대화와 효용 극대화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 가는 기제를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다.
* 옆의 <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태인 선생님이 스티글리츠의 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 실패 이론’이다. 그 내용은 1)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존재와, 2) 과소 생산되는 ‘외부 선’과 과잉 생산 되는 ‘외부 악’으로 나뉘는 ‘외부성(Externality)’ 효과, 3) 경쟁 시장의 질서가 왜곡되는 독점 현상과 4-1) 필요성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 재화가 배분되는 시장에서 가격의 다양화가 소비자 몫을 기업 몫으로 만드는 현상, 4-2) 가격의 유동성을 허락하지 않는 상품의 존재, 5) 정보의 비대칭 현상(정보 경제학의 연구 분야이다) 등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공공재의 특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 승차’가 발생하며,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를 위해 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되지 않는다. 강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키지만, 이기적 인간은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송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그런데 공공재를 공공재 아닌 것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비배제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료 CATV에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방송이라던지, 도로 진입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톨게이트의 존재, 수도 꼭지에 달아 놓는 (그리고 공급자가 언제든 수도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계량기 등이 이런 경우이다. 지금 종편의 허가 등 방송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부성은 ‘시장을 거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며, 외부 선과 외부 악으로 나뉜다. 외부 선의 대표적인 예는 ‘지식(예를 들어, 수학 공식 등)’이다. 이는 한 번 공개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다. 외부 악의 대표적인 예는 ‘공해’이다. 이는 시장에서 ‘과잉 생산’되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두 가지 대표적인 해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피구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과 벌금 등을 통해 외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또 하나는 코즈 정리이다. 이는 시장 구성원 간의 ‘차액’ 거래를 통해 이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외부성이 발생해도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사용되며, 시카고 학파 등이 그들 이론의 주요 토대로 삼았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해’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피구 해법에 따르면 ‘탄소세’를 부과해여 할 것이다). 3) 독점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TV, 자동차 등은 모두 대표적인 독점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독점에는 ‘자연 독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산량이 크면 클수록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분야의 경우 무조건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전기, 철도, 가스, 우편 등의 산업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이득이 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산업의 경우 보통 공기업이 공공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 보조’를 통해 인구 밀도가 높고 낮은 곳의 격차를 바로잡는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매각 같은 경우, 사실은 부자 감세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위와 같은 특징 때문이다. 4) 강사가 가장 큰 ‘시장 실패’로 보는 것은 ‘가격’이 지배적인 수치가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I) 시장은 ‘필요성’에 의해 재화를 배분하지 않고 ‘가격’에 의해 재화를 배분한다. 때문에 능력이 없더라도 재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화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다. 제다가 가격을 다양하게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몫이 기업의 몫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II) 게다가 어떤 재화는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인 재화(식량, 약)의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 5) 정보 경제학은 시장에서의 ‘정보’ 문제를 고전 경제학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애컬로프(Akerlof)의 ‘레몬 시장’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는 재화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잘 보여 준다. 게다가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고전 경제학은 ‘타인 배려’와 ‘손해를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응징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스티글리츠는 시장은 ‘유사 외부성’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 위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전 경제학도 ‘국가 사회주의’도 ‘정보’의 복잡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