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소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 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
| [와하학교] 일상의 ‘깨알’ 진행자 되기 | [후기] 교육이 아닌 배움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깨알진행러 되기' - 홍리 | 느티나무 | 2018.11.8 | |
<이왕하는거 푹 빠져보자고 생각했다 ⓒ참여연대>
교육이 아닌 배움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깨알진행러 되기'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 써클, 초..' 평화학교(?)의 향기가 물씬. 그래서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어색함 뒤에 머물렀다간 6주가 고난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이왕하는 거 푹 빠져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매번 나를 열고, 풀어 놓고, 익혀도 보고, 오늘의 활동을 돌아보며 닫기를 반복하다 보니 묘하게 편안하더라구요.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환대, 부탁, 거절, 침묵, 기다림, 경청, 자진, 기여, 감사, 믿음 등의 여러 키워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머문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한 시간 내내 녹아들어 있어 단기 속성 쪽집게 과정이 아니 스스로 깨달아가는 배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비슷 비슷한 진행자가 되고 싶다면, 패스- 나만의 색깔을 살려 한뼘씩 커가는 진행러가 되고 싶다면, 답은 와하학교 '깨알진행러 되기'에 있다는.
함께 배우고, 서로를 키워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려요.
p.s. 저는 오늘 침묵을 견딤으로 자진하여 역할하겠다는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동료들이 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모두의 기운을 북돋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깨알진행러 홧팅~ /홍리
<서클로 모여 앉을때 우리는 다른 배움의 시공간을 경험한다 ⓒ 참여연대>
|
||||
|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 [후기] 11/1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4강 (최경호 선생님) | 빛깔 | 2018.11.7 | |
자신이 벌어온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오늘날,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 셰어(share)하우스, 빈집 살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뭐길래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각되는 걸까요? 알쓸신집의 마지막 강의는 국내외 사회주택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3자협력형 주거모델의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주택, 대체 무엇이길래?
통용되는 사회주택 ‘정의’들의 특징은 목적(대상), 소유주체, 재정 부담 기준이지만, 사회부문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호혜성에 기초해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국가(재분배, 정당성)-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호혜성,자발성,자치)-시장(선택,경쟁,효율성)의 3자 대면 형태로 보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사회주택은 시민사회와 국가정책의 중간에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는 대상, 공급(관리)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택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자가점유율이 높은 반면, 유럽 각국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점유와 더불어 사회임대의 비중도 높습니다. 제도(주거보조비+임대료 통제, 주민등록)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한다는 부분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각국마다 주거레짐은 다른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사회영역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노르딕, 지중해 등은 복지체계에 넣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주택협회(비영리 주택회사)중심 모델로 운영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협회 보유 물량 중 규제부문에 속하는 물량만이 사회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주거 중립성(보편 복지/단일임대시장/주거선택권 보장)을 실현해 양,질적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19세기 말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박애주의+온건 사회주의로 시작되었다가, 전후 복구 이후 민간 이양을 하면서 규모화와 전문화(1970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5년 재정 독립 및 자율을 추구한 후, 2015년 신주택법이 제정되면서, 풀뿌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각 공동체의 특성마다 여러 사회주택이 세워졌습니다. (ex. ‘물거미’ 생태공동체 주택- 자원재활용, 분양+임대 공존)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는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이 병존한 모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자체 공급 ’공공임대주택(60%)’+민관협력형 ‘제한영리 주택’을 통칭합니다. 네덜란드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터라 공동체를 먼저 구성한 후 공공기금을 활용해 건설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 통제/입주자 선정 방식이 연동되었습니다. 비엔나 주택부문에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했으며, 섞여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복합형 공동체 사회주택을 설립,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례들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세우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의 협업, 마을공동체 브랜딩과 제안, 제도화(조례, 협회, 센터)의 흐름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확장(아이부키), 임팩트 금융(사회적금융) 등의 풀뿌리 실험과 사회주택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천구의 보린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공공주택이었으며,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30대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방안연구용역(2014.08)을 시작으로 사회주택과 중간지원조직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진행됐는데,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형 그리고 글머리에서 언급했던 빈집살리기입니다. 첫번째로 토지임대부(토지 it’s)는 서울주택공사가 공공토지로 매입한 민간토지를 30~40년간 저리임대하고, 민간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유형입니다. 녹색친구들과 금천구의 홍시주택이 해당되는데, 특히 녹색친구들은 정미소를 세워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비주택 리모델링형입니다. 이 유형은 민간이 비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서울시는 임차기간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제일 많이 리모델링되는 건물은 고시원인데,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게 주입니다. 갈현동의 셰어하우스 ‘자몽’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살리기는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도심내 빈집을 장기임대한 후,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대학생과 지방출신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두꺼비 하우징 ‘공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빈집살리기 유형은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며, 빈집이 된 요인도 다양합니다. 물론 입주민과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공공-사회-민간이 3자협력으로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점, 도시재생의 유용한 수단인 점, 복지국가의 4대 기둥으로 자리잡음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있다
지금까지 훑어봤던 것처럼 사회주택은 종교와 사회적 바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가 주거복지, 나아가 도시재생과 큰 관련이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동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임대료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 등이 즐비합니다. 특히 공간인지, 인구에 관한 인지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은 ‘4인지구+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30대/50대 1인 가구’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편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퍼즐주택(임차인의 의견에 맞춰서 설계하는 주택)’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회주택이 나오면서 ‘집’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닌 날이 올까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작지만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
||||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 [후기] 10/25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2강 :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혜경 실행위원) | 개똥이 | 2018.11.6 | |
이번달 공부모임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였다. 저번 달에 현장에서 바로 나온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한국사회’의 주제였다.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될 수 도 있어서 오늘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줄였다.
첫 시작은 ‘소득주도 성장’을 올바르게 명명하는것에서 출발했다. 경제학계 명칭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 학계에서는 비주류 측에 속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시한 정책이라서 그런지 임금주도성장이 주류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경향이있었나 보다. 하지만 경제학 측면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비주류의 경제학이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공급, 즉 투자를 통해서 수요할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렇게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즉, 물적자본을 투자하는것에서 부터 사회경제의 사이클이 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득’보다는 ‘공급’에 치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윤주도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윤주도성장이란, 투자중심의 친자본주의의 성장이론이다.)
거기에 반하는 비주류 이론이 ‘임금주도성장’ 이론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윤주도성장은 친親자본가 이론이고, 임금주도성장은 친親노동자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임금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이론으로써,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담고있다. 고용률이 높아져서 노동자들이 늘고,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되면, 그 임금으로 소비를 하게되서 경제 사이클이 돈다는 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본가들의 ‘투자’로 부터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있음으로써 경제 사이클이 돌게된다는 점이다. 결국 ‘소득’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소득향상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0을 벌던 고용주(자본가)가 다음달에 110을 벌게 된다면 그 10을 노동자에게 주면 간단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이윤 10을 노동자에게 줄 고용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고용주가 더 많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한계비용이 제로인 디지털 재화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좋은 예시로서 Google, Facebook, Twitter 또는 YouTuber나 파워 블로거, 개인 VJ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노동 투입이 없는 가치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고용된 노동자의 물건 생산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컨텐츠나 서비스 생산으로써, 강제적 노동이 없는 생산활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경제학에서 벌어지는 이윤의 분배에 관한 논쟁이 희미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비에서 가치의 소비로 들어서면서 ’9 to 6’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는 다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두가지 해결법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 실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현재 실리콘벨리의 CEO들은 후자를 지지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창출의 시대에는 더이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서 기업의 일자리는 ‘9 to 6’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과연 ‘기본소득’의 개념이 도입되는것이 가능할까?? 이 점에 관해서는 강사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일하지도 않는자, 먹지도 말라’라는 관념이 공공연하게 깔려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먹을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00세시대에 일자리를 구하는 장년층이 늘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노동력을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은 언젠가는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메인이슈로 떠오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에 관해서 알아가고 논의해 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찬반부터 갈라져서 흑백 잣대로 표면적인 토론을 벌이기에는, 먹고사는 문제는 모든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떄문이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시간을 가졌다.
질문 하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한 양적 말고, 질적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씁쓸했던게 기억에 남는다. 질적인 고민을 하는 정책전문가 또는 경제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면에서는 실업자가 4.1% 밖에 안돼, 거의 완전고용을 이룬 상태이고,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몇 년 지나면 청년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高스펙 청년들이 많기때문에 개개인의 노동력은 올라가는데 비해 고용시장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게 문제라는 말씀도 하셨다.
질문 둘. 플랫폼 자본주의가 도래하더라도 이윤의 재분배 정책이 잘못 된다면 결국에는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질텐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화는 어디서 끌어오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금소득 격차 보다는 자산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걸 막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공부모임은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과 AI 및 Big Data의 상용화와 연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다. 지금 닥쳐있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문제점에 머리가 아파오는 하루였다.
작성 : 정예지 자원활동가 |
||||
| [와하학교] 일상의 ‘깨알’ 진행자 되기 | [후기] 스킬이 아닌 사람을 알아갔던 시간들 - 임지은, 강수지 | 느티나무 | 2018.11.2 | |
<책상없이 나를 드러내야 했던 당황 그리고 기대가 교차했던 순간 ⓒ참여연대>
스킬이 아닌 사람을 알아갔던 시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 강의가 아닌 함께 이야기나누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좋은 진행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나의 평소 언어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고 배운 내용들을 쉽진 않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6주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심화된 강의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진행스킬을 알고싶은 분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 가을(임지은)
<일상에서 힘을 빼는 말들.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참여연대>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부턴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으로, 상처받는 사람 없이, 시간의 지체 없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 찰나에 만난 일상의 '깨알' 진행자되기는 깨알같은 연습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연습하고,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참 즐거웠습니다. / 쿠쿠(강수지)
<기념촬영이라고 찍고 보니 삐뚤다. 와하학교에 사진촬영 능력자가 오시기를 ⓒ참여연대>
관련후기보기 |
||||
| [와하학교] 일상의 ‘깨알’ 진행자 되기 | [후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 문은옥 | 느티나무 | 2018.11.2 | |
<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능숙하지 않아도 된다, 유쾌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 >
당황과 부담스러움이 유쾌함과 기대로 변했다.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한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던 시기에 이 강의를 만났다.
강의소개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유쾌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 이야기가 ‘산’으로 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의사 결정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진정성’ 있는 진행이란 대체 뭐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깨알’ 진행 팁- 은 내게 필요한 진행자의 스킬이었다. 나는 이 연수를 통해 진행자에게 필요한 진행 팁, 의견을 취합하는 팁 등을 습득해 유쾌하고 완벽한 진행자가 되길 바랬다. 편하게 앉아서 강사의 오래된 노하우를 쏙쏙 받아올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서클형식으로 진행되는 첫 모임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방식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신기하고, 유쾌하고, 재밌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공유하고 그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정리하며 진행을 몸으로 배워나갔다. 그렇게 6주간의 모임이 끝났다.
< 6주간 함께 공유한 우리들의 약속들. ⓒ 참여연대 >
처음 바랬던 대로 유쾌하고 완벽한 진행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깨알 진행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능숙하지 않아도 된다, 유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랬듯 내 의견이 존중받음을 느끼도록,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싶음을 느끼도록,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불편한 마음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모두에게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한 진행자였다.
나는 여전히 혼자 하는 일이 좋고 앞에 나서는 것이 싫다. 그러나 나의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해도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성급하게 나 혼자 모든걸 결정하거나, 완벽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압박이 사라졌다. 나는 진행이 편해졌고 우리 모임 구성원들은 조금 더 친밀해졌다. 그렇게 나만의 깨알 진행스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을 다져준 진행자들의 진행자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 졸참(문은옥)님
<둘러 앉은 서클 가운데 놓여진 센터피스 ⓒ참여연대>
관련후기보기 |
||||
|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 [후기] 10/24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3강 (서종균 선생님) | 빛깔 | 2018.10.29 | |
오늘날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편의시설을 분양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별의 꼬리표가 되었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쓸신집 세 번째 강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 유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은 획일·단편적이었으며, 공급량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공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가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입주민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SH같은 회사가 지으며, 행복주택이 대표적), 매입형(민간이 지은 걸 사서, 정부에서 분양하는데 재건축 장기전세가 해당됨) 그리고 임차형(민간이 가진 주택을 빌림, 전세임대가 이러함) 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소득+자산을 보는 추세가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대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별 대상은 주식·부동산 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주택 유형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당첨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 많게는 4번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SH나 LH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 등록 서비스를 등록하면,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글자도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기에 입주 신청할 주택정보와 자격요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주거전용(나만의 주거 공간 면적), 주거공용(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 ex. 복도), 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부양가족, 나이, 소득, 재산, 해당지역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다양한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은 자신이 임차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 in 서울
서울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주택,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건물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공공택지가 서울시에서 민간이 협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역세권 지역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주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거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7억,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지 않을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
||||
| [시민칼럼니스트되기]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 이야기' | [후기] 나침반을 들고 글 여행을 떠나다 - 용신 | 느티나무 | 2018.10.24 | |
<성우로 활동 중인 이용신님. 가수로도 활동할 당시 발매한 음반을 참가자 한분 한분에게 선물해주셨어요. ⓒ 참여연대>
타임라인에서 ‘죽이는 글쓰기’를 발견했다. 스크롤 머신처럼 움직이던 나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6주간 매주 글쓰기과제가 있긴 하나 너도 무려 ‘시민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다며 꼬신다. 참여연대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그만치 30%를 깎아 준다고 한 번 더 꼬신다. 2살, 4살 두 아들의 엄마가 평일 저녁 7시에 뭘 배우러 나간다는 건 가족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 엄마와 서방님께 6주간 아이들의 잠자리를 맡기고, 첫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가는 월요일 저녁. 그냥 그 시간에 밖에 나왔다는 사실 만으로도 어찌나 행복한지. 어둑어둑한 도로를 달리며 배철수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는 게 대체 얼마 만이더냐.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쳤던 첫 수업 이후 5번의 글쓰기과제를 제출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어떤 단어를 쓸까? 를 고민하던 나에게 “왜 썼습니까?”라는 박 기자님의 질문은 이제까지 내가 글을 써오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하자 글쓰기 여행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이 가끔 먹통이 돼서 한 글자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했다. 어떻게든 도착하겠지라는 믿음도 생겼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아야 홀가분하게 진짜 여행을 즐길 수 있듯이, 이미 써 내려 간 글자와 문단들을 Delete와 Backspace로 가차 없이 쳐내고 나니 글은 점점 솔직해져 갔다. 보기에도 읽기에도 좋았다.
글을 써오긴 했지만, 목적지를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내가 나침반을 손에 넣은 느낌이다. 이제 동서남북만 어딘지 알아도 글쓰기 여행이 그리 막막하지는 않을 듯하다. 마지막 글쓰기과제를 다듬어서 ‘브런치’에 작가신청을 했고, 방을 하나 얻었다. 글쓰기 수업처럼 일주일에 한편 제출이라는 강력한 푸쉬는 없지만, 느릿느릿 차근차근 나만의 글쓰기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뒷주머니에 나침반 쏙 집어넣고. / 용신
● 연관 후기 보기 |
||||
| [시민칼럼니스트되기]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 이야기' | [후기] 나를 홀린 글쓰기 - 정효진 | 느티나무 | 2018.10.24 | |
<흑백으로 찍으니 좀 더 멋있어 보였다. ⓒ 이용신>
언제부턴가 글을 쓰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보고서 같은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 알면 큰일이 나는 것 마냥 몇 년을 마음속에만 혼자 품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이렇게 살다가는 뭐 하나 이루는 것 없이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글쓰기를 진짜 한 번 해봐야지 생각했다. 지금의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강사는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나를 홀려놓더니 마지막까지 매 시간마다 감동을 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나의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강사가 직접 쓴 글을 읽고, 그 안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주변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발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글로 표현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좋았던 점은 강의에 함께 하는 참가자들과 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응원하였다는 것이다. 참가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 고통, 사랑, 감사의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6주 동안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편해졌고, 이런 저런 걱정과 우려로 주저하던 일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다.
강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쓴 기사, 책, 블로그 글을 통해 알려주었다.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글을 직접 읽으니 이해가 잘 되었고, 그것을 실전에서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표현이 잘 안되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기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개인이 고독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중요하다.” “고요하게 책을 읽고 고독하게 쓴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의 말이다. 교육은 끝났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말을 실천하면 살아가고자 한다. /정효진
<이 처방책이 꼭 도움이 되기를 ⓒ 참여연대>
● 연관 후기 보기 |
||||
| [시민칼럼니스트되기]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 이야기' | [후기]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 글쓰기 | 느티나무 | 2018.10.24 | |
<안나까레니나를 글쓰기 처방으로 선물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 ⓒ 이용신>
글쓰는 기술이 아니라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고, 글을 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부담이었던 숙제가 나중엔 고해성사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같았구요. 감사했습니다! / 최은식
< 6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신 >
세종대왕님의 용안을 뵌다면 이 백성은 당신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하소연을 털어놓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주변 동료 등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많아 고등학교때부터 언어영역 포기자인 쇤네는 한글을 알지만 한글을 마음껏 쓰지 못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용안을 뵙기 전 박상규 기자님의 얼굴을 먼저 뵈어 요즘은 글쓰는 일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여전히 글솜씨는 형편없지만 6주간의 응원과 용기로 이렇게 후기를 쓰는 것이 증거다.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 또한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즐거운 6주간의 시간이였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박선미
<이번 글쓰기 강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하윤쌤 ⓒ 참여연대>
‘죽기 전에 책 한권 멋지게 남기고 가야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런 소망 하나쯤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글을 좀 더 멋지게 잘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강사님의 아프고도 슬픈 지난 얘기를 풀어주시는 걸 보고, 용기 내어 써봤던 글들이 나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놀랍고 감동이다.
나와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속의 어린 나를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감히 용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화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갔던 시간이었음에 무한 행복하다. 글쓰기 수업은 내게 인생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늙으면 후회가 없을까, 고민했던 내 인생에 글쓰기 하나가 더해지면서 ‘아,, 이제 시간이 흘러 늙는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안심까지 되어지니 내 이 기쁨이 얼마큼일지 이해가 될까 모르겠다. / 김하윤
<역시 강좌는 뒤풀이 하는 맛. 참여연대 옥상에서 그리고 호질에 모여 술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 ⓒ 참여연대>
● 연관 후기 보기 |
||||
| [시민칼럼니스트되기] '죽이는 글쓰기, 죽여주는 이야기' | [후기] 나를 홀린 글쓰기/ 정효진 님 | 느티나무 | 2018.10.24 | |
<이 처방책이 꼭 도움이 되기를 ⓒ 참여연대>
언제부턴가 글을 쓰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보고서 같은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 알면 큰일이 나는 것 마냥 몇 년을 마음속에만 혼자 품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이렇게 살다가는 뭐 하나 이루는 것 없이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글쓰기를 진짜 한 번 해봐야지 생각했다. 지금의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강사는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나를 홀려놓더니 마지막까지 매 시간마다 감동을 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나의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강사가 직접 쓴 글을 읽고, 그 안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주변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발견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글로 표현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좋았던 점은 강의에 함께 하는 참가자들과 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응원하였다는 것이다. 참가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아픔, 고통, 사랑, 감사의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6주 동안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편해졌고, 이런 저런 걱정과 우려로 주저하던 일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다.
강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쓴 기사, 책, 블로그 글을 통해 알려주었다.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글을 직접 읽으니 이해가 잘 되었고, 그것을 실전에서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표현이 잘 안되고 부족한 점은 많지만,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기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개인이 고독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중요하다.” “고요하게 책을 읽고 고독하게 쓴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의 말이다. 교육은 끝났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말을 실천하면 살아가고자 한다.
/정효진 님 |
||||
|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 [후기] 10/17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2강 (박동수 선생님) | 빛깔 | 2018.10.22 | |
서울에 올라오기 전이나 이후에 겪는 첫 난관은 집을 얻는 것입니다. 10번 가까이 이사를 하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든 계약을 맺어야 하죠. 설령 집주인을 본 적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 해결해야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알쓸신집 두 번째 강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부터 수리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계약은 누구와,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하 세입자)이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인감증명+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집주인과 통화, 집주인 계과 송금+잔금에 임대인 참석)의 요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물 관리인(혹은 공인중개사)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알아야 하듯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맺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위법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건축물대장도 확인했으니,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안전한 방법이지만, 아파트 위주로 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경매기입 등기, 압류와 가압류의 기재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비율이 높은데도 입주하고 싶으면 선순위근저당설정액(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을 보증금으로 말소 요청, 전세보증금 협상 등으로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주거’가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거주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
계약을 맺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갱신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2년까지 보장하지만, 계약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세입자 간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의사표현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해지권한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조금 다릅니다. 2년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대료로 지속되지만, 2년이 끝나면 무한정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마다 5% 인상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입자는 같은 주택에 4년,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하는 동안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를 사진 등으로 촬영하거나, 임대인의 시설관리 책임 범위 대상(ex·상하수도, 현관문)을 인지해 단서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팁을 알고 가시오!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주택을 찾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4년, 8년 등록된 주택을 찾으면, 계속 4년, 8년 거주가 되며, 연 5% 상한선 적용, 임대인은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최근 노동자에서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계약만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거래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여러 혜택이 부여되지만, 전자거래계약을 하려면 임대인+세입자+공인중개사가 동의하고, 대리인은 할 수 없으며,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태면, 임대인 몫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떠나기 전 보증금 반환은 안전하게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의 대상과 과정 그리고 생각해야 할 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깔끔하게 헤어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때 반환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죠. 만일 “늦어도 언제까지 주겠다.” 식의 연락을 받았다면, 집주인 말만 믿고 다른 집과 계약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사를 갈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는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서 기존 임대료보다 시세가 낮으면 임대료를 감면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설정이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 테이블마다 모여서 거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하고 살아도 주택 내 설비를 고쳐야 해서, 연락했더니 직접 고치라고 했던 일화, 세탁기가 자주 고장 나서 자기 부담으로 고친 후에 영수증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냈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씁쓸하기도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 들었던 강의를 통해 조금은 당당하게 행동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자 인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에 묶여서 움츠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
||||
|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 [후기] 10/10 알쓸신집_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1강 (이원호 선생님) | 빛깔 | 2018.10.14 | |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
||||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 [후기] 9/27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1강 :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갈 것인가?(서복경/이태호) | 개똥이 | 2018.10.3 | |
한국의 촛불시민혁명과 사회운동 및 민주주의의 방향성
“이기적인 개인이 이타적인 개인을 이기는 반면, 이타주의자의 집단은 이기주의자의 집단을 이긴다.” - 에드워드 윌슨 -
“우리는 낡은 인간성에 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분노한 사람들에게, 스테판 에셀 -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광화문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20차에 걸쳐 16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인 대규모 집회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광장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회운동조직? 단체구성원? 하지만 이 둘 다 아니었으며, 스스로 SNS를 통해 조직한 시민들이었으며, 연령, 성별 등 시민들의 구성은 다양했고, 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왜 촛불을 들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이게 나라냐’ 외침에는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는 없었다’처럼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국민 없는 국가’ 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10%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으며, 노조조직률은 낮아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과실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성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은 낮아지며 아이를 하나 낳는 것도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정치세대 갈등도 심한 편이다.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전쟁정치와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1:1구도의 승자독식 정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미완성된 민주주의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4:2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심에서 먼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
문제의 조짐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에서 월가시위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농성,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해고 반대 농성, 대학생 등록금 인하 집회, 4대강 반대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한미FTA반대 시위, 용산참사, 송전탑 건설 저지 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저지 운동 등 이었다.
2012년 대선쟁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되었고, 보수정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먼저 공약을 걸고 나왔지만 집권이후에는 공안통치에 의존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었다. 이후 2013년 연말에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며, 세월호 사건의 국가구조책임을 방기했던 것을 덮기 위해 보수단체와 권력기관들이 동원되었다.
결국 대의제의 한계도 드러나게 되었고, 시민들은 복지, 국가, 정치, 정당,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촛불이 등장하게 된 것이며, 2000년대 이후 촛불시위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의 결과 박정희식 발전국가에 대한 허상도 깨닫게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세계의 행동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무대와 광장의 거리에서는 다수의 공통된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각계각층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무대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정당정치인은 무대에 초대하지 않는 원칙이 이를 보여주며,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거부감은 미투운동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특권의 해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6:3:1 여론형성과 같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헌법개정안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촛불 이후의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개헌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성 : 하원배 자원활동가
|
||||
|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 [후기] 9/11 페미니즘: 왜 여성들은 ‘지금’ 분노하는가? (이나영 교수님) 2강 | 개똥이 | 2018.9.18 | |
페미니즘: 왜 여성들은 ‘지금’ 분노하는가? (이나영 교수님) 2강
“조선 남성 심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앗으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정조 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 관념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이혼고백서」, 나혜석, 1934)
근대 여명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 강의에서는 익숙하고도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약간이나마 페미니즘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와 닿았던 이름, 나혜석입니다.
그녀는 여러 서구권 국가를 여행하며 문물을 익힌 후 기존의 봉건질서에 대항하고, 여권 향상을 외치는 등 사회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허나 1931년 이혼한 후 사회의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경쇠약증세를 겪고 병원에 입원했고 48년에 5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데 “여자도 인간이외다!”라고 외쳤던 그 정신은 사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험한 정신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여성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까지 다가오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들은 지금 분노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한 강의는 그런 현실에 대해 먼저 짚었습니다. 2016년 문단 내 성폭행을 고발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기폭제로 삼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넘어와 전 사회적 운동으로 변했고 사회적 유명인사로 퍼져 김기덕 감독, 시인 고은, 배우 조재현 등 문화계 인사를 거쳤고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정치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개인의 좋지 못한 경험을 용기내어 고백한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가혹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상품화와 강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성 상품화나 강간이 아니다”와 같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시인 임보 등은 미투(美鬪)라는 시를 멋진척하며 작성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페미니즘 모먼트’였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혹자는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도 합니다만) 이후 길거리를 지나 학교에서도, 나아가 광장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디지털 시대라는 배경과 합해 더 빨라지고, 커졌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토론하며 합리적 언어의 영역(남성의 언어)에서 “이름 없던 부정의(여성혐오에 대한 반발적인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등을 겪으며 상실감과 애도를 연대로써 극복해나가는 세대인 만큼 낙태죄 폐지 집회나 위안부 수요집회 등에 참가하며 여성들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에 힘입어서인지, 남성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 년간 집단 강간, 불법 포르노 촬영 등 여성혐오 범죄를 일삼았던 ‘소라넷’이 폐지되었고, ‘운동근육’과 ‘지식 근육’으로 무장한 여성운동 덕에 제도화된 부정의나 억압의 매트릭스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에 응답했습니다. 일부 남성들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실질적 차별은 차치하더라도 배제, 멸시, 비하, 성적 대상화는 물론 여성들의 운동과 사상에 대한 비꼼 등이 그렇습니다. 지방출신이며 남중, 남고를 나온 입장에서 엄청나게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지인이 더 가깝겠지만)들에게 요즘 여성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말 한 마디만 하면 ‘메갈’, ‘꼴페미’로 몰립니다. 공감을 안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지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로 성평등 지수라고 오인하고 있고, 그 등급을 타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평등하다고들 외치지만,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116위입니다. 경제, 교육, 정치 등의 분야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말입니다. ‘남자인 게 스펙’이라는 말이 최근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의 채용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여성 고용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M자형 후진국 곡선을 나타내며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사회에 만연해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업문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57%나 되는 여성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이해 저항하는 경우 파면, 해임, 해고, 신분 상실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겪었고, 결국 72%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먼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2016년, 고작 2년 전의 통계입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해 들어간 학교에서는 여성의 성상품화, 성폭행 등 여성혐오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이 재생되는 유튜브의 여성 성 상품화 광고, 남성잡지의 헐벗은 미녀들, 포르노 사이트에 넘쳐나는 몰카 등. 특히 몰카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일상적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주로 남성입니다)은 폭력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치러도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이에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자인지, 어떤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한 하위주체들인 여성들은 이제 아버지의 법과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현실화해 자신들의 일상에 심고 싶어합니다. 거대하고도 다양한 부정의와 구조적 차별, 불평등에 맞섭니다. 또 남성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사회이고, 시스템이며, 호모소셜입니다.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젠더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1인 남성노동자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부당한 권력관계에 대한 반발심, 민주주의를 내 곁에 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를 들으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서, 이해하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구별짓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
||||
|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 [후기] 9/4 페미니즘: 투쟁과 연대의 역사 (이나영 교수님) 1강 | 개똥이 | 2018.9.10 | |
젠더는 언제나 나를 사로잡는 단어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페미니즘운동이 거세지면서 젠더에서 페미니즘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자칭 좌파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나도 페미니스트다’라고 쉽게 말 할 수 없는 점이 항상 맘에 걸렸다. 아니, 초반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시작했을 때에는 당당히 선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내가 페미니스트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강의는 -‘미투 운동’과 한국의 여성운동, 서구의 여성운동 간 관계 -왜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운동이 뜨거운가? 에 대한 명확한 답까지는 알 수 없어도, 꼬여있는 생각의 실타래의 시작점을 찾아줬던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1장 한국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동안, 과연 냄비근성의 민족답게 페미니즘은 아주 넓고 깊게 우리의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청년으로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페미니즘이란 무엇을 추구하려하는 것인가? 남녀평등사상? 여권신장운동? 여성해방론? 아니면 더 넓은 의미의 여성주의?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하고 있었다. 그 점을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지고, 강의를 듣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좋았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교수님은 답이 없다고 하셨지만, 개중에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치적 행위 및 해방의 정치학”이라는 정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이란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없다’ 이대로가 더 와 닿았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다. ‘페미니즘’은 어째서 다른 여타 이론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페미니즘 자체가 지역, 문화, 공간, 시대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그리고 이 자체가 변혁의 정치학으로서 맥락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론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각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장 강의 중간부터는 ‘평등권을 위해 싸운 여성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옮겨갔다. 서양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녀들은 주로 사회에 만연하는 편견체계에 따라 남녀가 다르게 교육받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였고, 변혁을 이루었다. 올랭프 드 구즈, 앙리에트 카요, 소저너 트루스, 에멀린 팽크허스트,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 특히 여성의 공/사적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한 말이 여운을 남겼다. “우리가 창문을 깨고 물건을 불태우는 건 남자들이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이 시대에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여성,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곳의 여성들이 과격시위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었다.
3장 마지막으로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이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미국의 급진 페미니즘에서부터 영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즘까지 다뤘다. 먼저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심오함에 대한 기록과 이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성 혁명’이라고도 불리었던 이 이론은, 여성경구용 피임약의 등장과 함께 일순 여성에게 성해방을 가져온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여성의 성해방은 좌파 남성들의 성해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성해방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예컨대 혼전 임신 등)는 성해방의 주인공인 당신(여성)이 책임질 일, 난 모르네~) 그녀들의 주요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어니즘은 실천이다! 자매애! -포르노는 이론이고 성폭력은 실천이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노동자 계급의 산업투쟁과 동일시되었다.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은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노동력을 출산하는 동시에 성적 대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노동의 댓가는 모두 남성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사회였다. 이들에게 페미니즘 운동은 그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운동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에 한국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있었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다음시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다른 나라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이 지역, 문화, 공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세계 어디를 뒤져도 대한민국 만큼 특수한 사회모습을 띄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어려운 페미니즘을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나요?” 교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웃고울게 만들었다. “페미니즘도 이론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야죠.” 그리고는 오히려 반문하셨다. “왜 페미니즘은 쉬워야 하나요? 칸트나 에덤 스미스 이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론을 탓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페미니즘도 ‘ISM’, 즉 이론인 이상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한 내가 오만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싶고, 다음 강의가 기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
||||
| [특강]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후기] 7/13(금)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2강 북한의 세계 자본주의 관계사 | 개똥이 | 2018.8.10 | |
‘북한’에 대한 잘못되거나 왜곡된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북한 내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로 있었을까요? 박노자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는 북한의 개발모델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우려되는 점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1970년대와 적색 개발주의 북한의 개발 모델은 국내 수요에 맞춰진 균형 잡힌 각 부분의 내재·자립적 발전과 비교적 평등한 사회 건설 지향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모델이 《적색 개발주의》였습니다. 중공업에 우위를 두었지만, 정밀기계 생산을 비롯한 기술 발전에 집중 투자를 했으며, 1970년대까지 북한의 1인당 총국민생산량은 산업화로 인해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 모델은 경제 영토와 대외 경쟁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외부로의 자본이입이 정치적으로 제한된 상황이고, 더불어 남한과 군비 경쟁을 하려면? 소비억제를 할 수 밖에 없죠. 이는 생산력 저하를 시작으로 악순환이 생겼고, 위기극복을 위해 점차적으로 외국자본의 개방에서 찾으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와 함께한 1980~2000년대 1980년대로 들어오면 외국자본을 제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대외신용 상실해서 차관 도입은 어렵지, 화교 자본 및 일본·서방 자본은 중국에 투자해서 호황인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눈여겨 볼 건 1984년에 제정한 《합영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합작회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 제정은 서방자본과 합작투자 가능성을 봤지만,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의 이윤 창출 및 송금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90년대는 중국의 경제특구(자유경제무역지대) 전략을 썼습니다.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1991)를 중심으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외국자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조건이었지만, 대일 수교의 실패, 핵위기로 인해 자본 유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과 같은 자본화는 북한에선 대외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남북한 관계가 해빙되면서 《제한된 자본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회사가 들어오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기술 유입은 경제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엔 대외 환경이 경색되면서 중국이 대북 무역·투자국 위치에 독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외국의 자본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부자본과 축적된 기술이 상호작용이 되는 지도 의문이죠. 더군다나 격차 사회의 정착, 중국 본위의 경제권 속 북한의 역할에 대한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자본주의 관계사를 보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에서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
| [특강]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후기] 7/11(수)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1강 북한의 외교사 | 개똥이 | 2018.8.10 | |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님께서 ‘세계 속의 North Korea’ 라는 2부로 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올해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한 관심에 응답하시다시피 박노자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셨고, 특강의 1부는 북한의 외교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강의 1부의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외교사를 이해하여 북한을 소위 말하는 ‘은둔의 국가’라고 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매우 적극적인 외교를 지녔다는 거랑 둘째는 북한의 외교사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이해할 틀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외교 활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북한의 외교사를 북한 대외 수교의 연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40~5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 대게 수교를 하며, 이를 북한 외교의 제1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제2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이어져 제3세계 운동의 고조랑 겹쳐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 운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3세계 지원이 줄자 외교에 침체기가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로 구소련과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과의 수교를 했고, 2000년대에는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방 국가들과의 수교를 하여 제3황금기를 펼쳤습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기준 남북한 수교상황을 살펴보면 남한은 190개국과 북한은 160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으로 인한 이주(아시아)와 미주(아메리카)를 제외한 구주(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수교 국가의 수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교사를 교류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사는 대표적으로 소련/러시아, 중국, 제3세계,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과의 외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소위 ‘줄타기’를 하여 중국과 소련간의 갈등을 이용해 자주성을 최대화했습니다. 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66년~76년 중국 문화 혁명 등의 사건들을 이용해 중국과 소련간의 관계를 멀리 혹은 가까이 했습니다. 동유럽, 특히 동독과는 1960년대까지 교류가 매우 활발했고, 서유럽도 1970년대의 교역 활성화 시도 이후 2000년대 초반 이후 교역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시도했습니다. 제3세계와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지원과 교류를 했으며 제3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외교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둔의 나라가 아닌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나라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사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대외 관계 다변화의 이유를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대중 의존성을 줄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미, 대일 관계 수립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핵화가 중국의 관계 정상화보다 오래 걸릴 예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여러 예상치 못한 지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북한이나 북한의 외교사가 박노자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특강 주제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지적할 점은 북한의 제3세계와의 교류의 규모가 과장된 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강의 요점인 북한의 외교사와 외교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북한의 외교적 행방에 대한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_고관현 자원활동가 |
||||
| [김만권 정치철학] 변동하는 우리 정치 앞서보기 | [후기]6/19(화) 김만권의 정치철학 6강_헌법과 권력구조 | 가지 | 2018.6.27 | |
헌법과 권력구조 6월 19일, 6주 간 진행된 김만권의 정치철학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6강에서는 ‘헌법과 권력구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헌법과 기본권을 배웠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배제된 구성원이 제도 안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권력구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권력구조의 핵심 : 권력분립 선생님께서는 권력구조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라고 하셨습니다. 몽테스키외는 입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권력구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견제의 대상인 반면, 유럽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하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권력구조의 핵심은 ‘인간이 인간답게 통치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통치하여야하고, 권력이 분립이 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권력뿐’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법을 따르는 나라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그리고 제4기구로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구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치나 역할이 절하되고, 행정부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역할 측면에서는 입법부의 보조기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목적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를 헌법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명백히 지워져 있다는 점,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사법부는 헌법재판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3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부가 권력구조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s) 이어서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정치체제는 정부나 국가를 구성하는 공식적인 법적 체제를 의미합니다.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그 둘을 융합한 이원집정부제로 나누어 보았는데, 위의 정치체제는 행정부와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근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한 정치체제입니다. 이는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와 행정부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는 의회가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정부의 예산 심의를 의회가 하도록 하며, 의회의 결정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각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가 아니고 입법부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율성이 더욱 크게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형태입니다.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의회에서 선출된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특징으로는 의원의 임기는 있으나, 의회의 신임에 근거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이원집정부제 선생님께서는 이원집정부제는 영어로는 semi-preseidential system으로 대통령제에 더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 다음으로는 현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헌법 제4장 제1절 제66~68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살펴보았고, 제70~87조에 적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하여 가진 권한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원 구성에 대한 내용은 헌법 제98조에 나와 있는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구성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 제104조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재판관 9인 중 3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권력분립기구 중 입법부 이외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과연 위의 기구들이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즉 권력구조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매우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행정부에 의해 구성되지만 대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입법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또한 다른 권력기구를 제어하는 장치가 역시나 부재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지나치게 많은 대신, 입법부/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견제요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안 마지막으로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서 권력구조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 선거에 관해서도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만 결선투표제가 여당에 유리할지, 또는 야당에 유리할지는 보다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존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발의안에는 예산법률주의가 반영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의회의 권한은 강화시키면서 의원 개인의 권한은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의 여당이 매우 의존적인 관계인 상황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법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유지되었다는 점과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행정부 고위 임명직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자율성을 없애는 헌법 구절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에 명시된 권력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3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며, 헌법재판소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부여됨으로써,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헌 발의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조정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춴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조항만 본다면 사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시에, 대통령/대법원장/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 임명가능한데 대법원장을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부의 권한은 6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격을 현 판사로 제한했던 기존의 헌법과 달리 정부 발의안에는 재판관의 자격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안에는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위하여 9명의 감사위원 중 의회/대법관회의/대통령이 각각 3명을 임명, 또는 선출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의회, 사법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구가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설계되는 새로운 제도들은 기성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며, 헌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참여연대 옥상에서 뒤풀이를 하며 소회를 나누는 시간으로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
| [김만권 정치철학] 변동하는 우리 정치 앞서보기 | [후기] 6/12(화) 김만권의 정치철학 5강 _ 헌법과 젠더 | 개똥이 | 2018.6.16 | |
김만권 정치철학 <5강 헌법과 젠더>
이번 5강에서는 젠더와 관련해 헌법을 설명하셨다.
0. 2물결 페미니즘과 분배, 인정의 영역
1세대 페미니즘은 투표권, 참정권을 얻고자 투쟁하는 운동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페미니즘은 1세대 페미니즘보다는 2세대 페미니즘에 가깝다.
오늘 강의에서는 2물결 페미니즘을 주되게 다뤘다. 2물결 페미니즘도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분배’에 방점을 찍은 파트인 사회주의적인 운동의 물결과 두 번째는 ‘인정’의 영역이다. 페미니즘을 두 가지로 쪼개서 본다면 ‘분배’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 페미니스트들과 ‘인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나뉜다.
페미니즘에서 분배와 인정의 영역을 다루면서 김만권 선생님은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을 가져와 설명하셨다. 2물결 페미니즘에 있어서 분배와 인정은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2물결 페미니즘에서 ‘인정’의 영역에 쏠려있다. 분배와 인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의 영역에 해당하는 분배와 가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정은 접점이 잘 생기지 않는다.
낸시 프레이저는 페미니즘이 운동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만나 선진국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공장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다. 남성 중심적인 임금구조를 허무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를 여성 정규직 임금 구조로 재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프레이저는 페미니즘을 위해선 다른 약자들과 연대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약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노동자인데, 현실에서 노동자와 페미니스트가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프레이저는 인정 영역에서도 문화보다는 제도 내에서 페미니즘이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의 영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등한 참여를 만드는 데 페미니즘이 실현해야 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동등한 참여란 헌법을 구성할 때 여성이 대표로서 동등한 파트너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1. 오늘 날 정의의 두 수준 정의에는 일차원적 질문과 이차원적 질문이 있다.
1) 일차원적 질문 (정의의 내용) ‘정의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일차원적 질문에서 정의는 허용할 수 있는 불평등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어떤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재분배가 요구되는지, 동등한 존중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 일차원적 질문을 구성한다.
2) 이차원적 메타 수준 (정의의 틀) 이차원적 질문은 정의의 틀을 논하는 것이다. 이차원적 질문에선 정의의 내용도 문제지만 정의의 틀도 문제라고 본다. 제도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틀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결국 어떻게 기존의 정의의 내용과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프레이저의 해결책은 삼차원적 정의론이다. 프레이저는 소수자 그룹은 다양하지만 그 소수자 그룹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삼차원적 정의론
1) 정의의 가장 일반적 의미 프레이저는 정의의 가장 일반적 의미는 ‘동등한 참여’라고 해석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사회 생활에 동등한 동료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상태를 요구한다. 부정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온전한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2) 제도적 장애 1: 불평등한 분배 경제적 차원, 사회적 계급구조에 상응하는 것이다. 동등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길 거부하는 경제적 구조 때문에 온전한 참여를 방해받을 수 있다.
3) 제도적 장애 2: 제도화된 위계질서 필수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을 거부하는 문화적 가치에 관한 제도화된 위계질서 때문에 동등한 상호작용을 방해받을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차원이다.
4) 정의의 세 번째 차원: 정치적인 것 누구를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차원이다. 정당한 분배와 상호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말해 준다.
3. 정치적 차원, “대표”의 문제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주로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1) 누가 구성원인가?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는 어때야 하는가?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실제로 대표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잘못 배제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의사결정 규칙이 공적인 토의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규칙이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두 수준의 대표 불능 - 일상적 대표불능 :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 자체가 공동체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 동료로서 온전히 참여할 기회를 부정할 때 발생하는 부정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제 등이 있다. -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 : 대표의 경계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경우다.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여성은 정작 없다거나, 인종 문제를 얘기하는데 백인이 다수거나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런 잘못된 틀의 설정은 정치적 대표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죽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프레이저의 이론은 한마디로 “운명 앞에 선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틀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우리 헌법에 나타난 젠더
1) 기존 헌법 속 젠더 87년 헌법에서 젠더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우리헌법 제36조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삼으며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 그나마 201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례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 발의안 속 성평등 - 발의안 제35조는 임신, 출산, 양육을 여성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직접 당사자가 여성인 것을 고려하여’라는 설명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발의안 제39조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쓰고 있다. 여전히 ‘양성의 평등’이라 쓰며 87년 헌법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5강을 들으며 김만권 선생님이 유학 시절 가르침을 받으셨던 낸시 프레이저의 분배와 인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발의안조차도 아직 젠더의 개념을 제대로 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
||||
| [김만권 정치철학] 변동하는 우리 정치 앞서보기 | [후기] 6/4(화) 김만권의 정치철학 4강 _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그리고 분배 | 가지 | 2018.6.12 | |
김만권의 정치철학 4강 ‘기본권으로서 노동 그리고 분배’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본권으로서 노동 그리고 분배’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우리가 분배를 이야기하고 공부해야 하는가를 짚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분배’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권리와 존재에 대한 ‘인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분배와 인정은 다른 영역이자 환원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정의 욕구가 주로 기본적인 욕구와 생존이 보장될 때에 제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배는 늘 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시면서, 노동은 무엇인지, 왜 노동자는 노동할수록 가난해지는지, 노동 중심의 분배는 지속가능한지에 대하여 강의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배의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왜 노동자는 노동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노동하는 손과 노동하지 않는 손이 있고, 후자가 너무나도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고 나옵니다. 즉, 노동하는 이와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이가 다르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은 점차 하락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초국가기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초국가기업은 노동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임금도 오른다는 논리는 합당하게 여겨졌으나, 노동시장의 범위를 국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얻는 것은 점차 값싸지는 임금뿐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하는 산업은 선진국에서, 생산과 같은 노동 중심 산업은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노동시장을 임금이 더 저렴한 국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 노동의 의미 (마르크스 노동관) 1) 노동의 본성 선생님께서는 노동의 의미를 마르크스 노동관에 입각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외”라고 합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이 하는 노동행위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의 본질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관계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문제 제기한 노동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한정됩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노동을 자연과 인간 간의 창조적 상호작용이자, 활동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즉 노동의 본성을 창조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여겼으며, 노동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인간적 노동의 결과 인간적 노동은 자본주의적 노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노동입니다. 또한 인간적 노동은 물질과의 관계 맺기인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 맺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노동의 결과 다음 4가지라고 합니다. - 생산 과정에서 창조성을 즐기고 타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듦으로써 개성을 객관화시킬 수 있게 함. - 다른 인간이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인간의 필요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즐거움을 느낌 -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자신의 일부처럼 쓰는 것을 보며 내가 타인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내가 노동으로 나타난 내 삶의 표현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표현을 발견하면서 인류의 부분이라는 공동체적 본질을 발견한다.
3) 이윤극대화와 노동왜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적인 방식의 노동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본주의의 합리성이 임금과 이윤으로 이분화 되고, 양자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이윤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성장이 임금의 성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초국적기업의 예시와 같이 ‘노동 분업의 심화’라는 개념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더 넓은 소비시장과 더 저렴한 노동시장의 확보를 위해 전 세계로 확대하는 예시).
4) 자본주의적 노동은 노동소외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생님께서는 자본주의 합리성이 극단적인 이윤 추구를 멈추지 않는 한 노동소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노동소외는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소외 : 분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을 자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얻기 힘들며, 노동의 목적이 생존에 필요한 임금을 얻는 것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란 류적 존재로부터의 소외 : 유적존재는 개별적 존재방식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총체적인 존재방식이다. 노동이 서로에게 필요한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유적존재로부터 소외된다.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 내가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에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타자 역시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에 그들 삶의 표현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왜 인간소외인가? 선생님께서는 노동의 본질과 인간관계가 왜곡되며 결국 노동소외가 인간소외로 귀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견고한 것들은 공기 속으로 녹아들고, 모든 신성한 것들은 불경스러운 것이 되었다. 인간은 마침내 냉정한 사리분별, 자신의 삶의 현실적 조건, 자신과 같은 인간과의 관계를 직면하도록 강요되었다.”
3. 기본권으로서의 노동 1) 헌법과 노동 이탈리아 헌법 1조는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헌법에는 9조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어 모든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95조에 연방노동법원의 설치를 명시하면서 노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기존 헌법에서 ‘근로자’로 표기된 것을 ‘노동자’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2) 최초분배 노동은 기본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를 노동이 자원을 분배하는 최초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최초분배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받는 임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분배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최초분배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 제공 경쟁에서 벗어나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노동왜곡현상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방지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중산층을 양산하는 제도는 생활임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생활임금을 유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며, 영국의 한 시민단체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해당 년도의 생활임금을 공표하고, 생활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임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강의 중에 함께 생활임금을 짜보기도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의(衣)15만원 / 식(食) 50만원 / 주(住) 70만원 / 교통비 15만원 / 사교비 10만원 / 생활자재구입비 / 교육비 / 감가상각비 / 의료비 등의 항목을 더해 대략 207만원이 나왔습니다.
4. 노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과연 노동을 기반으로 한 분배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동을 되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사회의 본질 자체가 변하였기에 전통적인 노동에 의한 분배의 재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사회는 생산자 중심의 사회였고 노동이 불가결한 요소였던 반면, 현재는 포스트산업사회, 즉 소비중심사회이므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이 아닌 소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5년 26.1%에서 2013년 21.3%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점차 많아지는 비정규직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특히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욱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는 비정규직 숫자가 839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숫자는 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2)높아지는 실업률 일자리를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낮아질 줄을 모릅니다. 2017년 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노동 중심의 분배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복지가 필요한 이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인구 절벽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과연 남아있는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동 중심의 분배는 일자리 창출 이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는 지금 분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5. 기본소득 그리고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존의 복지국가가 재분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기본소득은 국가가 최초분배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선생님꼐서는 기본소득의 자격요건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필립 반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을 “(1) 개인을 기반으로, (2) 자산조사 없이, 그리고 (3)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노동을 최초분배의 요건으로 여겼던 기존의 복지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분배인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심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 갑작스레 유행하는 배후에는 기업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노동 중심 분배 구조에서 소비자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또한 재원의 한정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 경우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해체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구심 또한 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낸 것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자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최초분배도 설명하셨는데, 이는 부유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일정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사회가 상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물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영속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지만, 노동중심의 분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분배구조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는 지금,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은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방식이 불투명하여 일자리의 질과 노동 시장의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방식이 노동에 대한 보상 또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진다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극단에 배제되어 있는 이들이 보호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지금이라고 하시며, 노동 중심 사회에서 노동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존재가 지워지고 잊힌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