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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2강 | 안다다씨 | 2014.7.23 | ||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2강 (7/22)
2강 - 국제적 혁명연대에 생명을 바친 조선인들 이야기
-2강에서는 1910년 이후 해외에서 국제 연대에 힘쓴 조선의 혁명가들에 대해 강연. [강의내용정리]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민족 운동가들의 해외 망명 가속화. 1920년대 이미 엄청난 디아스포라.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현지인들과 협력, 혁명을 세계적, 민족적 문제로 본 사회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원칙상 중국혁명과 조선혁명 분리하지 않았음. -신규식(1880-1922) 공화주의 혁명가. 신채호 선생의 친척. 구한말 육사학교, 한성한어학교에서 교육받음. 중국통으로 연변에선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신해혁명 직전 중국 망명. 손문 등 중국 공화주의자들과 친분. 1912년 상해에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 조직,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한국 독립운동 지지 획득하는데 큰 역할. 망명객 중국사회 편입도 도와줌. 1911년 일본에선 초기 사회주의 거의 사라진 시기. 중국 신해혁명은 아시아 최초 공화주의 혁명. 신규식은 아시아주의 입장에서 신해혁명 바라봄. 구한말 민족 운동가들(김규흥, 김진용 등)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에 열광. -박은식(1859-1925) 폭력주의, 사회주의 지향. 중국 망명 이후 합작 잡지 <香江> 주간 맡아 원세개 독재 비판하다 정간 당하기도. 사민보(四民報)에 적극적 기고. 당시 중국 최고 지식인 康有爲와 교류. 1910년대 망명자 그룹은 대개 ‘복벽’ 즉 조선왕실의 부흥을 꾀했지만 신해혁명 후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지향.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한국독립운동가 사이에 ‘만국’ 이상이 보편화. 복벽주의 극복, 국정 이상으로 공화주의 당연시. 1919년 3.1운동과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중국, 일본의 공산당 창당(1921-1922)과 아나키즘 운동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한국 민족운동 급진화. 제1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원칙 1국 1당. 러시아의 경우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 1921년 결별. -유자명 193,40년대 초반 대만 농림성에서 활동. 1950년대 중국인 호남농대 교수직. 중국 측 국제우호 인사, 조선민족, 중화민족 연대의 상징으로 생각. 소설가 巴金과 친교.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들. - 유자명, 이을규, 이정규 등등 한국 아나키스트들 대부분은 반공주의자들. 공산주의 원칙상 一國一黨. 식민화 이전 국가 보유 식민지를 ‘국가’로 취급.(대만, 티베트 등은 제외) 1926년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승인. 일국일당 원칙은 다민족 공산당을 의미, 당시 김일성이 활동한 항일연합군에는 중국인도 참여했음. 하지만 만주공산당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농으로 구성돼 민족 갈등 심해 계급투쟁이 자칫 민족투쟁으로 변모할 위험 있었음. 이런 분위기 속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지주와 투쟁을 벌인 조선인 소비에트 결성으로 중국인 당 지도부 1932-35년 간 ‘민생단(친일조직) 스파이 색출’이란 명목으로 431명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숙청. 이 사건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안에서의 ‘민족’ 고민, 후에 주체사상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봄. -정율성(1914-1976, 부인 丁雪松 駐덴마크 대사 등 역임) 1933년 중국 망명. 1936년 한중 연합 전선을 통한 일제 타도를 목적으로 한 중국 공산당 계열 ‘조선민족해방동맹’ 가입. 상해음악원에서 러시아 망명자 그를로바 교수 지도 받음. 파리국립음악원 졸업한 선성해에게 영감 받음. 좌파 시인 공목의 협력(가사를 붙여줌)으로 중국 인민 작곡가. 중국 공산당이 가장 좋아한 작곡가 등극.1945-50년 북한에서 활동했지만 중국인과의 결혼 등이 문제되어 중국으로 돌아감. 정율성의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안송> 동영상으로 시청.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 이후 간략한 질의응답 후 다과회. 참가자 분들이 준비해 오신 샌드위치와 두유, 과일 맛있게 먹으며 자유롭게 담소. [소소한 감상] 우리의 역사인데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혁명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음. 이념 논리에서 벗어난 온전한 우리 역사와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 수용의 날이 빨리 왔으면 싶었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치된 역사 속 인물들을 연구하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한 야릇한 기분 들었음. 지나친 자국중심 역사관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자기 역사를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음. 1, 2강에서 생소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개인적으로 강의가 편하지는 않았는데 사회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 지식까지 얄팍한 데다 혁명이나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음. 반면 박노자 교수의 방대한 지식이나 열정은 놀라웠음. 다음 여름에도 강의가 있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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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 1강 | 안다다씨 | 2014.7.23 | ||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1강(7/21) 1강 - 세계 혁명의 돈키호테, 수질로프스키와 그의 오딧세이
-1강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러시아의 혁명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 수질로프스키를 중심으로 강연. [강의내용정리] 1. 혁명의 일반적 특징과 러시아의 상황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종말을 맞은 혁명. 혁명은 사회주의적 색채와 민족주의적 추동력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남민전(76.12~79.11까지 활동했던 지하운동조직)의 예를 들며 민족주의적, 국제주의적 특징이 혁명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설명. 혁명이란 것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더라도 국제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입헌군주제 도입과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던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토지국유화, 토지균등배분, 농민공동체에 의한 사회주의를 혁명의 목표로 내세움. 188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수렴, 노동자 헤게모니 잡고 사회주의 혁명 당위성 설파하며 국제주의적 냄새가 강해짐. 1825년 군사혁명 패배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강해진 것은 프랑스혁명의 경험이 크게 작용. 2. 당시 러시아 혁명가들 -니콜라이 투르게네프 12월 혁명 비밀결사 요원으로 반란 시도 후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에 머무른 니콜라이 투르게네프는 재정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발하는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 러시아에 유럽 신사상이 도입되는데 힘썼으며 사회주의를 최초로 언급한 인물.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였는데 1830년대에 사회주의를 인정했다 함. -알렉산드로 헤르첸 1848년 혁명 지켜본 초기 사회주의자. 전제왕권 산업발전까지 거부한 인물. -미하일 바쿠닌 1840년대 헤겔주의 학파. 서구에 나가 활동, 1848년 혁명 직접 참여.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헤르첸과 달리 바쿠닌은 독일 체코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독일의 통일, 체코의 보존, 자치를 지지했으며 반슬라브주의자로 슬라브민족의 혁명 지원에 힘씀, 바쿠닌은 체코 혁명가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폴란드 혁명가들과도 연대했는데 혁명가들의 국제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음. 이런 바쿠닌의 활동은 레닌의 민족주의론에 일정 정도 기여. 1860년대 이후에는 반슬라브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변모. 바쿠닌은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본에 대해선 관심을 가졌지만 슬라브, 로만계 혁명가들과만 교류한 철저히 서구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동아시아의 부상을 두려워해 동아시아를 타자화 했음. 러시아 초기 혁명가들은 폭넓은 국제연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고 함. -매치니코프 바쿠닌 추종자, 아나키스트. <일본제국>을 저술해 일본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함. 1870년대, 80년대 말 일본 자유민권운동에서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이 하나의 본보기였다고 함. 러시아인민주의자들은 피억압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했는데(보스니아, 세르비아, 터키, 오스트리아 등과 연대) 1870년대 해외 러시아 망명가들의 특징이라 함. 3. 동아시아와의 만남 : 니콜라이 수질로프스키(1850~1930) 지금의 벨라로시 가난한 귀족 출신으로 학생운동 연루,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며 혁명 선전했지만 계속된 체포 위협으로 1875년 국외망명. 첫 망명지 런던은 당시 전 세계 혁명가들이 집결했던 곳으로 런던에서 마르크스 만나 혁명의 전선으로 가겠다 결심 루마니아로 이동, 루마니아 사회주의 보급 창시자. 루마니아에서 니콜라스 러셀(‘러셀’ 루마니아 어로 ‘러시아인’)이란 필명으로 활동. 불가리아 혁명가들과 친분, 불가리아 “4월 투쟁” 참여. 터키, 그리스 혁명 운동에도 참여. 이상적 사회주의, 농촌공동체 건립을 꾀하던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수질로프스키도 처음엔 미국에 우호적이었음. 샌프란시스코 이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희랍 정교회 주교와 갈등을 일으켜 그를 고발, 러시아 이미지 실추시켰단 등등의 이유로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 교회, 종교는 지배이데올로기일 뿐이란 것이 그의 생각, 1892년 미국국적 받고 쉬겠다며 하와이로 이주. 하지만 인종주의에 비판적이었기에 하와이에서도 원주민 권리 옹호에 앞장서고 미국의료복지정책에 관한 책도 씀. 하와이 의회 상원의 초대 의장까지 지내지만 미 중앙 권력과 갈등으로 사임. 하와이에서 반미활동. 1905년 러일 전쟁 시 메이지일본을 러시아보다 좋게 평가. 재일본 러시아군 포로를 상대로 혁명 선전을 통해 혁명전쟁 벌일 계획 세웠다 포기. 당시 일본과 러시아 혁명가들 동상이몽 협력관계 유지했다 함. 다른 러시아 망명자들과 함께 일본에서 러시아혁명 신문 <볼랴> 창간, 일본 사회주의 언론에 기고. 일본 아나키즘 창시자 쿠쓰미 켓손 등 일본 혁명가와의 연대는 손문과 같은 중국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미침. 일본 초기 사회주의운동 처음에는 사민주의였다 러시아 영향으로 무정부주의로 빠져나감. 1910년 신해혁명 이전 직접 행동론, 농민혁명론, 농촌혁명론은 손문과 모택동에까지 영향. 신해혁명 태동기 인민사회주의자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 중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 필리핀 자치운동에 참가했다 중국 천진으로 다시 이주, 중국혁명운동 관여. 제1차 세계대전 시 반독일친프랑스적 입장, 이후 반전운동을 펼치다 볼셰비키혁명 터지자 러시아 혁명지지. 혁명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수질로프스키, 말년 귀국하려던 계획 실현되지 못하고 천진에서 사망. 4. 국제연대의 한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제연대 무너지고 민족국가 단위 혁명 활동으로 바뀜. 러시아의 경우 1920년 이후 보수화로 접어듦. 스탈린주의는 보수화 징후 하나일 뿐. 사회보수화로 국내개발이 세계혁명보다 중시되어 혁명운동은 철저히 민족 국가 위주로 변함. 7시부터 8시 25분까지 강의. 5분 휴식 후 질의응답 시간 가짐. [몇몇 질문 정리] 질문1. 한국사회주의에 대한 수질로프스키의 생각은 어땠는지? 초기 메이지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수질로프스키는 조선은 완전히 발전이 힘든 사회라 보았으며 식민화가 불가피하다 생각함. 조선을 주체로 보지 않고 타자로 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는 못함. 질문2. 자본제휴의 시대에 연대 가능성은? 직업적 혁명가가 현 자본주의사회에선 존재하기 힘들다. 정당보다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떠안아야 하며 연대 폭이 훨씬 넓을 것 같다. 강정마을, 오키나와 연대나 한국노조와 일본중핵파의 연대의 예. 질문3 이 강좌가 기획된 의도는?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긴장 전 세계적 관심. 최근 망언 남발하고 있는 아베총리 일본정부에 대해 동아시아는 민중연대 밖에 없다. 국가 환상 떠나 밑으로부터 민중운동,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수질로프스키에게는 ‘국가’ 개념이 없었다. [소소한 감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혁명가들에 대한 강의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엔 의문이 많았음. 하지만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 시간 답변으로 강의를 다시 이해하게 됨. 개인적으로 이국의 혁명가들도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혁명’이란 단어가 낯설고 아련하게 느껴져 기분이 묘했음.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우롱당하고 있는 요즘, 국가 개념의 탈피가 우리 사회엔 정말 필요하단 생각 많이 들었음. 어느 참가자 분 말씀처럼... 여러 국가를 넘다들며 곳곳에서 연대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수질로프스키를 많이 닮은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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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 [김만권의 정치절학 정치적 인간] 2강- 평등이란 무엇인가? | 플레나 | 2014.7.7 | ||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강(6/30) - 평등이란 무엇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1.부정된 이상으로서의 평등 - 각 개인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발상이 모든 정치이론의 심장, -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 목표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평등의 이상을 거부 -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고안해낸 제3의 길의 의도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복지국가내에 내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결국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가르고 일하는 자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2.평등이란 무엇인가? - 정치적 자격의 평등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평등을 들 수 있음 - 평등을 사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인간사에는 반드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당근을 “필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은 아님. 3.평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심각하게 보라 - 평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평등은 가치로서 사고되지만 불평등은 현실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 - 평등을 규범에서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불평등 4.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으로서 불평등 -루소는 인간사회에서 생겨난 불평등의 문제가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 다시말해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 생각 5.극단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루소의 방법은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한 정치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공공선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정치 공동체의 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비참함과 시민들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6.자유로운 이들의 조건: 평등한 시민권 -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자격이 바로 평등한 시민권으로 특정 공동체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 -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개 범주로 나눔-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7.자본주의 시대의 평등 -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찾기 “기업가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롤스(정의론)의 주제 - 돈의 침투로부터 영역의 자율성 방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 8.평등한 자유의 가치에 주목하라: 생존을 넘어 표현으로 - 자유로운 시민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자유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고히 이해하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야말로 내가 가장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 - 빈곤이나 무지,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여겨진.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한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적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빈곤이나 무지, 수단의 결여로 인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는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성원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자유의 가치로 불평등에 맞서라 - 불평등의 현실만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개인마다 필요한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 현실에 맞서자. 다시 말해 평등을 자유의 조건으로 활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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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 린아 | 2014.7.1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6/25) -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2강 후기 보기 >> 없음 3강 후기 보기 >> 클릭 문제의식 교수님께서는 수업 모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금융투자업자의 형법 제246조(도박죄) 적용배제를 언급 하셨다. 거칠게 표현하면 금융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이고, 투기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종속되어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더 이상 성장은 미덕이 아니라는 경고의 신호였 으며,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사회도 경제민주화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국가질서에 관한 담론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헌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배가압류 사건등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이 나타난다. 국가는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고 여기며 경제 규제만 없애고 정치 및 노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을 알아보고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 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헌법상 경제규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2.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 헌법정신에 따른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행위규범과 최소한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재판규범, 경제관련 국가 작용 범위,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다. 3. 경제헌법(헌법 제 9장)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 헌법상 경제 질서 국가 규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자유방임 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 주 복지국가(사회국가)에 해당 한다. 5. 경제주체의 의미 경제 분야 별 경제활동주체들(대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 근로자 – 농어민 – 소비자등)간의 조화 6. 경제민주화의 의미 제1설: 정치적 선언에 불과( 민주주의 원리는 정치영역에만 적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는 국가가 권력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 는 주장) 제2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국가목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제3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1) 정치적 다원주의의 요소로서의 경제적 다원주의(근로자 노동3권[33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123조 제5항], 소비자운동 [124조] 등) (2) 사회권의 헌법화- 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사회복지수급권, 환경권, 가족생활권 (3) 재산권의 상대화 (4)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 7.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 개별적 경제관계에서의 참여권의 보장-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국민경제에서의 사회경제적 협약체제의 가능성- 노사정 위원회(사회적 협약의 방식) 8. 한계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헌법적 금지의 부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헌 법정신 위배). 또한 개별경제주체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 9.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1) 손배 가압류 현황 2014.6 기준 전구 17개 사업장1691억 손배소 가압류(민주노총자료 기준) (2) 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원인 많은 손배가압류의 원인은 쉽게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손배가압류의 오남용이다. 또한 사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헌법 상 근로3권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파업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며(근로조건 향상만 인정,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등 은 인정하지 않음) 절차위반과 단순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용(노조를 무력화시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 결방안 역시 부재하다. 10. 해결책: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근로3권 보장정신에 합치되는 파업요건을 완화하며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제한하고 부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우로 손배의 범위 를 합리화해야 한다. 또한 손배가압류의 요건을 강화 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강의소회 2012년 대선 무렵 줄기차게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2014년 지금, 경제민주화 담론은 조용 히 사라지고 오히려 코레일 철도파업근로자 116억 손배소 가압류사건이 진행되는 등 사회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수 업에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마음은 답답해져 왔다. 분명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 려 경제주체간의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사법부의 친 기업적인 판결은 헌법정신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 자의 노동쟁의를 불법화시키고 만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관련 법에서 사회 ,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헌법에 의한 지배는 우선적 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7번의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현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낙담을 많이 했지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이 것에서 희망을 얻었다. 우리는 사회곳곳에서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 경제 민주화 실천 등을 주장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 고 사회의 헌법정신에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두해야 한다. 5번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이를 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감시한다면 더디지만 분명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줄 정리: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수업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식견이 한뼘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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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 린아 | 2014.7.1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6/18) - 교원과 공무원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2강 후기 보기 >> 없음 3강 후기 보기 >> 클릭
문제의식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관련 교사들을 기소하였고, 2012년 4 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대전시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8인의 다수의견은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 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5인의 소수의견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며, …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의견을 냈다. 위와같이 법원에서 판결한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들의 정치 활동 제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기소의 근거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헌법적 근거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교원 및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특수하게 보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다. 다른 직업과 같은 위치인 직업일 뿐, 그 자 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이들 직업에 대한 유학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과 같은 의견서를 내는 활동 조차 묶 어둔다면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개조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들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사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 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활동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제한을 두면 된다고 하셨다.
3.헌법적 판단의 준거 - 헌법 제 1조 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②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시민의 본질적 권리는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지유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헌법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존립근거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한 다.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일인독재를 부정하고 누구도 정치적 우월성은 가져서는 안되며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적 다수결주의를 통한 정파적 법 집행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 브레이크로서의 직업공무원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치적 자율성이 보장되야만 브레이크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것 이다. - 교육기본법 제 6조 제 1항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는 학생과 교육현장에 국한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다원적 민주주의 기 초로서 정치적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모순된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법에 의해 작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유 로 이 길이 막혀있다. 4.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공익적 목적의 교육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기본권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의 이유로 교원과 공무원이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식견있는 지성인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은 형성 될 수 없다. 5. 관련문제들 -교육감 직선지 폐지: 교육정책은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선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정당투표 필요성)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감 자격제한: 고승덕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없어지면서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셨다. 자격제한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체제에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들이 더 좋은 교육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강의소회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조퇴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앞서 소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방침에 의해 집단적인 조퇴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체행동으로 봐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 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학교측에 조퇴 사유에 대해 단체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집회참가', '정부청사 항의 방문'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미리 바꾸거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고 참가해 수업 차 질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개인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 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 일에 대해 또 한번 고민에 휩싸였다.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줄정리: 교원, 공무원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뜻: 강의소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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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 [김만권의 정치절학 정치적 인간] - 1강 자유란 무엇인가? | 플레나 | 2014.6.29 | ||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1강(6/23) - 자유란 무엇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인간의조건 ■ 정치속에서만 인간답다 .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을 이루는 야수성과 인간성 중 야수성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향해 산다는 의미 .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의 게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 이런 “인간다움”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바로 정치 .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두 조건: 자유와 평등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 . 프랑스 대혁명 이래 모든 정당한 정치 이론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함 .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 근대세계의 자유의 문제는 “자유가 인간을 비정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
■ 흔히알고있는자유란? . 에픽테투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다” .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 <정치학> .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 자유와 정치영역 . 한나 아렌트: “자유가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사실로서 알려져 있는 장은 정치영역이었다…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할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 자유는 타자, 공적영역을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자유 또는 그 반대를 우리 자신과의 교류가 아니라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깨닫게 된다.” . “자유는 분명 해방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삶의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했다.” . “그러나 자유의 지위는 해방의 행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는 단순한 해방 이외에 동일한 지위에 있는 함께 하는 타자들의 무리를 필요로 했고, 또한 그들을 만날 공통의 공적 영역을 필요로 했다”
■ 공적영역 . 공적영역이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세계”로서, “자유로운 인간 개개인에겐 스스로를 말과 행위를 통해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 “정치적으로 보장된 공적영역이 없다면 자유는 세계 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근대세계에서 자유가 길을 잃은 이유 ■ 근대 자유주의의 영향: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 . 자유와 정치의 동시발생은 “자유는 정치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경향”을 타고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라는 자유 주의의 강령 속에 사라졌음 . Freedom에서 liberty로의 이동
■ 경제적자유의영향 . 진정한 자유는 정치가 아닌 사적인 세계에 있으며 . 이 사적인 세계에서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경제적 자유의 만연이 영향을 미쳤음 . 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짐
■ 근대적 자유의 탄생 : Freedom에서 Liberty로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자유 .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정치작가 뱅자멩 콩스탕(1767-1830)은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 자유”라는 1819년의 유명한 연설에서 . 고대인들에게 자유는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함
■ 자유의세가지기본영역 . 1내면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 . 2개별성의 자유 3결사의 자유
■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제로 함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 오해받은경제적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오해 . 인간은 이기적이다? .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다? .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국부는 늘어나는 데 왜 국부가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파급되지 않는가를 탐구한 것
■ 18세기영국의상황 .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기술혁신, 지식의 진보와 보급이라는 문명의 빛 .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와 빈곤, 재정난, 식민지 전쟁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던 공통된 현상
■ 아담스미스의과제 . 과연 당시의 유럽국가들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잃어가고 있었을까? . 나아가 각국의 경제는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었을까? . 애당초 사회질서와 번영을 성립시키는 보편적 원리는 무엇이고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를 인간 본성의 고찰이라는 차원에 입각해 검토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는 두권의 저작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과 대면한 것
■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 .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
■ “보이지않는손”의보이지않는진실 . 스미스를 대표하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는 <국부론> 제1권 제2장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어 있음 .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스미스가 말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이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새로운자유의모색 ■ 현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의 결합은 가능한가 . 정치적 무관심이 난무하는 근대 자유적인 민주사회에서 . 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면서도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 개념의 모색이 필요
■ 누구나공감할수있는자유 .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유 개념의 모색이 요구됨 . 현대인의 자유를 수용하면서도 고대인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런 결합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개념이 필요
■ 함께하는새로운시작으로서자유 . 이 자유의 개념은 자유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뜻을 함께하며 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자유에대한이해 . 공공의 장에서 인간 개인들이 권력의 잔혹함이란 위협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확보하는 행위를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강의에서 오늘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강의가 시작됐다.인간의 조건중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야말로 정치적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닌 정치적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 그 자체를 정치를 외면할 권리와 동일시 하는 경향,즉 정치적 무관심도 자신의 자유라고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겠지만 무관심의 권리는 민주주의가 안정된게 자리 잡힌 곳에서만 작동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참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인 인간이 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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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5강 -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 린아 | 2014.6.17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5강(6/11) -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2강 후기 보기 >> 없음 3강 후기 보기 >> 클릭
문제의식 작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 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는데 이에 관해 전자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간의 헌법상 정당 해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교수님께서는 '전자' 결재에 관해 이 청구가 전자 결재까지 할 정도로 시급히 처 리해야 할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 생기며, 전자 결재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엄밀한 검토의 과정이 있었다 고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정당이란 무엇이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해산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또한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 결을 통한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의 방향에 옳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이 강의는 시작된다.
내용소개 1. 헌법상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와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는 불법-> 무시-> 합법-> 헌법화 로 볼 수 있다. 절대군주 시대는 일원주의로서 군주와 다른 의견을 갖는 정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민주주의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정당을 헌법화 하여 다른 일반적인 결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정당의 상호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절대군주 시기는 통합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이념적 동질성을 중요시 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신민이었으며 그들에게 정당 결사는 반역과 같은 것이었다. 의회민주주의 시기는 의회=왕의 자리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개인 단위였고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파편화된 대표들 보다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통치를 위하여 정당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승인 될 수는 없었다. 정당의 존재는 통합에 반하는 것이며 이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득권층은 다수의 힘에 의해 결집된 층이 모이는 것을 꺼렸음이 당연하다. 현재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독립된 삶을 전제로 정치, 사 회,경제, 문화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 보다 고학력, 고소득에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한 전 문직종의 사람들의 집단이 모인 '엘리트 정당'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 거대 정당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출현한 '대중정당' 모델이 있다. 엘리트정당과 달리 노동자·농민·중간층을 포함한 대 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을 말한다. 대중정당은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 등 중간층의 지지를 포함하여 개량적 정책과 노선을 취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가리킨다. 당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엘리트정당에 비해 열세이나, 당원이 연합하여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 면 큰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이나 각 단체 등 이념이 같은 집단과 연대하게 된다. 이념정당이라고도 하며 영국의 노동당이 대 표적인 예이다. 엘리트 정당과 대중정당 모델은 국가 영역과 사회영역의 통로역할을 한다. 이 후 등장한 '포괄정당' 모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중도층을 포섭하여 보다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쉽게말하면 이념적으로 좌클릭(진보) 한 정당이 오른쪽으로, 우클릭(보수)한 정당이 왼쪽으로 움직여 지지층을 넓혀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것 이다. 대중정당은 사회로부터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의 구별이 명확하다. 포괄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선거 에 임하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의 중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정부에 가깝고 국민으로부터 먼 정당모델을 '카르텔 정당'이라고 한다. 이 정당 모델은 정부의 운영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여야 당 대립을 피하고 가능한 만장일치의 국회운영이나정책결정과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당간의 경쟁을 억제 하고 각 정당, 현직의원 전원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대중정당은 사회의 일부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정당은 사회와 정 부의 사이에 선다. 카르텔 정당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정부ㆍ행정 이다.
2. 한국헌정과 정당 (1) 헌법 제 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 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복수정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복수정당제는 2개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기 보다 단일 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하나만의 정당을 인정하 는 경우 정치가 독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을 두어 서로 견제하여 민주적 정치 운영을 꾀하려는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는 이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원주의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와 같이 특정 계층이 국가의사를 독점하고 통합하려는 것으로 전체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교 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함부로 통합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은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며 모두의 의견 이 다 다를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이 틀렸어' 가 존재 하는 것이야말로 불통이다. 다름을 인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득권 세력은 개인들이 모여 결사체를 띄는 것을 꺼려했다. 노동조합도 원래 불법이었는데 개인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인을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 정당 등 집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선거로 설명 할 수도 있는데 인물선거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정치적 지형이다. 어떤 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해서 집권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 개개인의 인물이 가지는 중요성은 떨어진다. 세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물이다.
3. 정당해산제도의 본질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기능과 독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어적기능이 있 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현행법은 정당 등록 취소가 너무 쉽기에 특별한 보호라는 것이 무색하다고 하셨다.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으로 보터 정당을 보호하는 최후적, 보충적 헌법 보장제도라고 보았을때 이에 대한 선제적이며 예방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정치제도와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과 같은 억압적 법제는 다 원성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가 오남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선언적 의미로써의 역할을 가져야 하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역할을 했을때 이에 관해 헌법 재판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 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4. 정당 해산의 요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 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헌재의 해석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 는 것이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 시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헌재 1990.04.02. 89헌가 113, 판례집 제 2권, 49, 64- 64) (2)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 정당해산지침(2000) 요약하면, * 전체로서의 정당은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공적 활동의 체제 내에서 정당이 승인하지 않은 당원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 정부 또는 관련국가기관이 매우 극단적인 조치인 강제해산을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정당 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 *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해산을 추진하는 법적 조치는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사실확인의 결과이어야 하며 (법적 심판제 도), 그 예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통진당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 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공천부정은 괜찮고 통합진보당의 공천 부정은 왜 안되냐는 것부터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의 구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유죄가 반드시 통진당의 해산과 관계되 느냐는 것까지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통진당 김선동의원의 최류탄 투척,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사항이고 정당해산 심판 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야만 한다.
강의 소회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와 헌법 제8조 4항 에 명시된 정당해산의 조건이 현재 우리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베니스 평의회의 정당해산지침에 따르면 개별 당 원의 활동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정당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헙 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데 정부의 이번 청구는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되고 결국 이러한 판단도 국민이 투표로서 그 정당의 활동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굉장히 공감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정의와 판단도 9인의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올바른 방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과연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질 수 있는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행동이 단순히 이러한 이유때문일까?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님께서 이면의 의미를 많이 설명해주셔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었던 정당해산에 관해서 여러 건강한 사유를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줄 요약: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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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 린아 | 2014.6.10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5/28)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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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의식 헌법재판이란 헌법분쟁의 재판절차에 의한 유권적해소이며 이 과정을 사법작용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통제 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나, 정치의 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극복 될 수 없는가?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내용소개 1)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 법원이 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헌법소원: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다른 법률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후의 최후 보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 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어긋났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 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2)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한다. 3) 헌법재판의 발전배경 - 법률국가의 반인권성, 반 민주성의 한계 -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한계로 인해 헌법에 근거한 삼권통제의 필요성 4) 헌법재판의 의의와 한계 -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 측면: 권력통제, 인권보장, 헌법수호 - 정치 사법화의 부정적 측면: 정치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 5) 근본적 질문: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원칙적으로 반다수적이나 민주주의보완제도이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행사될때 반민주적일 수 있다. 6)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 민주적 구성과 구성절차 -헌법재판의 민주적 구성: 사회적 다원성(학벌타파, 남녀 동등 구성)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현재 대부분이 판사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는 헌법 재판관의 다원적 법률적 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전문성의 의미를 통한 민주적 구성 도모 - 헌법재판소의 구성 절차: 현재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대통령 3인 지명에서 추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한 민주적 참여 도모 헌법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 - 재판의 독립: 외부적 간섭, 법원 내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 - 인적 독립: 사법연수원 제도 아래서의 법조인의 공동연수, BIG 5의 학력 편중으로 인한 법조의 강한 사회적 동질성, 법조인의 전관예 우 의혹, 관료제적 인사제도의 폐해로 인한 헌재의 독립성 침해 문제 - 기관의 독립: 예산 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사법권 독립, 독립된 법원 행정처로 거듭나야 한다. 7) 종합적 진단: 사법개혁의 필요성 - 위해요소의 핵심: 관료제, 중앙 집중 -대안 모색: 도구적 사법의혹을 극복할수 있는 사법행정개혁과 인사제도의 혁신, 법원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관료제를 극복하고 재판구조 합리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사법행정의 분권화, 대법원장 권한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의 극복 8) 전제조건 - 사법예산의 확충과 안정화 -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의 강화: 투명성과 참여의 증대 3. 강의 소회 제 4강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은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이었다. 헌법재판이 원칙적 으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 헌법 재판은 반민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재판이 관료제와 중앙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개 혁을 도모하여 시대의 꽁무니를 헐레벌떡 쫓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물론 스스로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 기 위한 편과 지리멸렬한 투쟁이 있어야 겠지만. 그 역할은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줄정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인가? 글 : 자원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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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 제주도주도 | 2014.6.3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5/29)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7강후기 보기 >> 클릭 8강후기 보기 >> 클릭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1. 러일전쟁 전후 국제연대
*아주화친회 (1907) -도쿄에서 배우려고 온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인이 결성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고 함) - 아시아인으로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만 제외하고는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논함에 상관없이 모두 입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상호 원조와 협력을 한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회주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 민족해방을 위한 반제투쟁을 목표로 한 아시아 최초의 국제연대라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주도의 국제연대
*코민테른 주도하의 극동민족대회 (1922) - 조선, 중국, 일본, 몽골 들 정식대표 14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대표단은 140여명 중 52명(여운형, 박헌영 등)이 갔고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의 로이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 (1928) :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중국 공산당 입당
3. 1930년대 항일을 위한 한중연대
*만주(국) - 만주사변 직후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쳤다고 한다. -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쳐, 중한항일동맹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 조직(1935)을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 (관내) - 일본의 중국침략과 이봉창, 윤봉길 의열 투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국민당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승인(중한민족항일대동맹,1932)하고,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용대(1938)와 한국광복군(1940)을 지원했다고 한다. - 한국광복군은 3개 지대,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에 참여했다고 한다.
4. 반제와 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
*러일전쟁기 반전운동의 등장 - 반전운동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2인터내셔널대회였다고 한다. -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는 ‘사람 죽이는 전쟁은 죄악이고 전생 일삼는 일본은 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일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의 반전운동이 있었다.
Plus++한국은 1990년대 이라크전 때 반전운동이 시작되었다.
*중일전쟁기 중일연대 - 하세가와 데루는 반전대일 방송을 했다고 한다. - 일본병사반전동맹 옌안지부에서는 일본군포로가 일본군에게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는 무선방송과 잡지 “병사의 친구” 간행, 일본인반전동맹 회북연합회를 조직하고 이후 일본인해방연맹 (일본의 민주적 건설 목적, 1944)로 발전하고 전쟁의 즉시 종결과 전쟁 주모자의 처벌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5. 무정부주의자의 국제연대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적 조직, 권력에 저항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무정부주의는 사회문제해결에 대안을 찾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국제연대를 지향하였다. -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바진의 무정부주의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역명정쟁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1927)에 중국과 일본, 한국, 타이,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2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한일구국연맹은 만주사변 이후에 조직되었으며 일본인부, 조선인부, 타이완부, 미국인부, 자유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 양날의 칼, 아시아주의는 서구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제민족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타루이 토오키치의 대동합방론(1893)은 서구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은 ‘연대’해야 하나 일본이 민주화에 앞서 있으니, 조선을 원조해야 한다고 했다. - 판보이쩌우는 백색인종에게 연합하여 황색인종을 억압하고 있다며, 베트남인들에게 프랑스인을 적으로 간주하기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다음으로 다가오는 적(일본인)은 프랑스인들보다 백배 잔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김옥균의 삼화주의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일본의 동양평화 주장은 침략구실이고 실제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한중일은 협력해야)이 있었다고 한다. - 쑨원의 대아시아주의(1925)에서는 일본은 서방 패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동방 왕도의 간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의 식민지들]
1.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1885년 톈진조약에 의해 프랑스 식민지화 되었다고 한다. 근왕령과 봉기가 시작되었다.
*1904년 판보이쩌우가 유신회 조직과 동유운동을 했다. *1912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고 민주공화국 건설을 추구했는데 이는 신해혁명의 영향이라고 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화를 했다. 1925년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가 1927년 베트남국민당으로 바뀌었다. *1930년 호치민(구엔 아이 꾸옥)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했다. *1941년 베트남독립동맹을 결성하며 프랑스의 지배와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와 수탈, 민족분ㅇ려정책에 저항했다. *1945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군정 실시하는 ‘파시스트’ 일본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를 했다.
2. 일본 식민지, 타이완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화, 타이완총독부 설치(1895) - 방임주의로 시작하였고 1910년대 이후 타이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동화주의’를 채택해, 3.1운동 이후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문관총독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으며, 만주사변 이후 황민화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조사사업 - 1898년에 토지조사사업을 6년간하고 임야조사를 같이 했다. 1901년에는 수리하업을 하고 1903년은 호구조사, 1909년은 대만민사령이라고 일본사람 없이 타이완 사람이 회사를 못 만들게 한 것이다.
*자국의 50%가 넘는 쌀을 수출하고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업을 했다.
*1931년 이후 군수공업화를 통해 남진(동남아시아)을 위한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Plus++ 사람도 보급했다. 징병제를 위해 1940년대 일본어 교육을 시켰다.
*타이완 민중당(1927-1931) -타이완인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의 실현을 주장했다. -민본정치의 확립, 합리적 경제조직의 건설과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혁파를 강령했다. -민족주의자였으며 사회개혁주의자인 장위수가 주도했다. -노농계급운동으로 급진화하자 우파가 1930년 타이완지방자치연맹으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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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6강, 플라톤의 형이상학 | 장경환 | 2014.6.3 |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6강(5/26), 플라톤의 형이상학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트라시마쿠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 라는 정의를 바라보는 세 인물들의 시선에 대한 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라우콘, 그리고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칼리클레스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다. [국가]의 5~6권은 플라톤의 철인통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생님께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동굴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동굴과 언덕의 개념. 동굴에서 나온 철학자가 흐릿한 불빛만을 보다가 언덕으로 올라와 찬란한 태양빛을 보고 각성한다는 개념말이다. 이 비유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정치의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언덕의 개념에서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이고 두 번째로는 동굴의 개념에서 독재자들이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선생님께선 여기서 언덕이 Episteme, Knowledge의 의미를, 동굴이 Doxa, Power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셨다. 이 논리를 알기에 권력들(Power, Doxa)이 지식을 생산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플라톤은 올바른 삶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좋은 삶이란 존재하고 좋은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플라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개인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인 올바른 삶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우연을 비교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선 이런 질문들이 인식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식론’인데, 그것은 경험을 배제하고 얻는 지식에 관한 ‘형이상학’과 경험을 벗어나선 어떤 지식도 없다는 ‘형이하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평소 난해했던 개념인 형이상학 등 흐릿한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플라톤 인식론의 입장은 한 마디로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찾으려 하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실재(Reality)와 외연(Appearance)으로 세상을 구분했는데. 실재는 참된 무엇이고 외연은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플라톤 철학은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향한 탐구이다. 선생님께선 플라톤 철학에 대한 탐구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다. 현실에선 실제로 있는 상태(실재)와 우리가 인식하는 겉모습(현상)이 다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실재)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외연)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셨다. 플라톤은 실제로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는 실재만이 모든 질서들의 본보기(model)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실재가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거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플라톤은 왜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고 믿었을까? 선생님께선 그것이 실재가 ‘항상 존재하며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플라톤은 실재만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진리만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본(model)을 제공해준다고 그리고 실재를 본보기로 삼아야 가장 훌륭하게 아름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원론이란 몸과 혼의 구분을 통해 설명이 되는데, 플라톤은 [파이돈]이란 책에서 이를 인간의 몸과 혼에 상응시켜 설명했다. 선생님께서 플라톤이 말했던 혼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혼만이 실재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더 나아가 혼만을 사용하여 알려고 할 때, 영원히 존재하고 불멸하며 바뀌지 않는 순수의 세계를 꿰뚫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여기서 ‘순수’란 경험을 배제함을 뜻한다) 혼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혼의 나쁨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혼의 순수화 과정, 즉 동굴의 비유로 치면 언덕을 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아무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재’를 인식하기 위해 혼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듬어진 혼의 최상의 상태를 지성이라 한다. 선생님께선 ‘좋음’에도 실재가 있고 이런 좋음의 실재가 정치질서 속에 명백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올바른 상태(justice)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과 혼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다. • 보이는 존재 → 몸 → 감각 → 생성 소멸되는 것, 변화하는 것 → 현상 → 올바르지 않은 상태 → 본이 될 수 없는 것 → 혼란 ‘의견’ • 보이지 않는 존재 → 혼 → 지성 → 항상 존재 불멸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실재 → 올바른 상태 → 본이 되는 것 → 질서 ‘(의견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원칙’ 선생님께선 다음으로 지성, 추론, 믿음,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선분의 비유’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필요성과 함께 철인통치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지성을 실현하는 우월한 존재가 철학자인데 이는 순수한 혼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철학자는 질서의 부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은 지성을 갖는 것이 통치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철인통치에 대해 플라톤이 제시한 가능성은 앞서 말했듯이 지성을 가진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과 통치자가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선생님께선 플라톤도 후자의 방식으로 통치자들을 보좌했던 적이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를 배출하는 집단양육, 엘리트주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강의를 마치셨다.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최고의 선을 찾아내기 위해 올바른 상태와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는 기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에 관해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인들이 ‘정의’(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길 바라며 누굴 뽑을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의에 관해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었다.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일상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고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히틀러의 장담처럼 시민들의 박약한 정치의식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한 쪽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삶의 기로에서 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결정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가 시민정치를 주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깊게 느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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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하늘색바위 | 2014.6.2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5.27)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문다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후기 보기 (클릭)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참여연대 20주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1. 들어가면서 중구난방 (衆口難防)을 꿈꾸며! -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난방'의 의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본래 의미하는 바는 '무리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국가를 이루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면 그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우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배층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리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입은 자신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입이 마음껏 열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20주년을 달려오며 이루고자 했던 참여연대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다. 2.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94년 – 국민생활최저선운동 1995년 – 사법개혁운동 1996년 – 맑은사회만들기운동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997년 - 작은권리찾기운동 1998년 – 소액주주운동 1999년 -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낙천낙선운동 2001년 -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2002년 -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3년 – 평화캠페인 2004년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5년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6년 -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2007년 -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2008년 -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2009년 -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감시활동 및 주민발의 제도 개선위한 서명운동 2010년 -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 2011년 ~ 현재 -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다양한 활동 진행 [2교시 : 질문과 답변] 참여연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 및 대담 간략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서울에만 존재하는 참여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소 지역내에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생적인 시민조직을 심어갈 필요성이 있다. 3. 많은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재정 지원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선한 목적과 뜻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진보와 보수적 차원의 관점에서 참여연대와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조우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변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변화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힘, 그 어떠한 권력도 감당치 못할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시민들의 세상이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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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8강 제 2차 세계대전, 거듭되는 전쟁으로 동아시아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 김혜수 | 2014.5.30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8강(5/2) 제 2차 세계대전, 거듭되는 전쟁으로 동아시아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7강후기 보기 >> 클릭 1. 일본의 만주 침략과 국제사회 만주사변(1931, 9·18) :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사건 조작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 관동군(일본)에 의한 전쟁 주도 -> 3달 동안 일본국토의 3배 크기의 지역을 점령 -> 단독 대일 교섭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 제소 -> 제 1차 상하이사변(1932.1) 5월 국제연맹의 요구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 만주사변 : 만주와 몽고는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 일본의 특수권익에 해당한다는 주장 실현, 베르사유/워싱턴체제에 대한 도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제재하지 않음, 소련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중립 국제연맹의 대응과 만주국의 성립 : 만주사변 이전상태로의 원상회복과 현상유지 모두에 반대하고 19개 위원회를 설립 ->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 1932.3. 만주국 수립 : 푸이가 황제로 등극, 만주국 정부의 총무청 장관과 각부 차관은 일본인(제정 실시) ◆ 만주국의 시정방침 : 결제수탈, 일만의 정서, 산업개발5개년계획 -> 을사조약 직후랑 같은 상황, 보호국의 시스템으로 운영됨. 일본의 화북분리공작과 시안사건 1935 중국공산당의 8.1 선언, 항일민족통일전선, 확북 분리에 반대하는 12.9 운동 1935 중국국민당 : 공산당과 비밀협상, 법폐개혁, 중독무역협정 1936 시안사건을 계기로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투쟁 시작, 일본-독일-이탈리아 파시즘 진영형성 ◆ 시안사건 : 1936년 12월 12일 공산군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시안에 주둔 중인 장쉐량휘하의 구북동군(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전을 위하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정지와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을 요구한 사건. 2. 중일전쟁과 동아시아 쑹후전투 후 독일에 평화 중재 요청, 일본의 강화 조건 : 내몽골 자치, 화북 비무장지대 설치, 상하이 비무장지대 확대, 중국의 배일 정책 중지, 공동 반공,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 + 일본군의 난징 점령(12.13)과 난징대학살(30만의 피해자) = 일본의 조직적 행위 중일전쟁의 국제화 * 1938.11. 일본은 전쟁 목적이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천명,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니, 배후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 이에 소련은 중국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차관을 제공/미국·영국도 중국에 차관 제공 * 영국 : 영국은 일본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플레이) * 조선은 총동원체제/병참기자화 되었고, 일본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쓰며 조선어 사용을 금지 3. 아시아태평양전쟁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중일전쟁에 대한 영향 1940년의 일본 : 친독화, 난징정부, 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체결 ↔ 미국 : 일본에 수출 금지, 중국 차관 제공 및 군사 원조, 영국은 미얀마 루트 재개방 중국에 대한 차관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 일소주링조약, 미일교섭시작 -> 독소전쟁 발발 / 일본 소련과의 개전 준비 + 영미와 개전 결정 <- 이에 미국은 일본자선 동결과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 ◆ 1941.12. 일분군이 진주만 미국 해군 기지 기습, 영국령 말레이 반도 상륙, 영국과 미국에 대한 개전 선포 -> 20여 개국이 일본에 선전포고[1942. 국제연합 선언에 26개국 서명] 4.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동아시아 연합군의 반격과 전후 구상(1943-1945) 1943. 전세역전 : 모스크바 4강선언 -> 카이로선언 [조선 독립 명시화] 1944. 동부전선의 소련군 반격 -> 영미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일본 폭격 1945. 얄타회담[소련의 만주이권, 쿠릴열도 할양] -> 중소우호동맹조약[불평등조약] 독일 연합국에 투항하며, 일본에 항복촉구 -> 묵살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 8.15 항복 공표 1946. 국제연합 출범 5. 제2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인의 삶과 고통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민중의 피해 1940. 일당정치, 배급제, 대정익찬회(=나치) 로 인해 의회제도 소멸, 검열 <군부지배체제> - 중국 민중의 고통 난징대학살, 세균전과 인체실험, 화학전, 위안부 한국 민중의 고통 내선일체, 황국신민서사, 일본어사용, 창씨개명, 총동원제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 노예노동, 강제노동, 민간일 학살,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 조선인, 위안부, 중국잔류 일본 고아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의 민중 2천만명 이상 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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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7강, 제 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제주도주도 | 2014.5.29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7강 (5/15) 제 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6강후기 보기 >> 클릭1. 제1차 세계대전과 ‘21개조 요구’ 1)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3국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 대 3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이었다고 한다. -1914년 0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개전 3일 만에 영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 일본이 영일동맹을 근거로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영국의 참전 요청을 철회하고(일본이 중국과 남양군도를 넘본다고 의심을 했다) 미국 등을 견제했다고 한다. - 일본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의 외교사절에게 영토를 확장할 야심이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중국 앞바다와 싱가포르 방면까지만 전투구역을 제한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 일본의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은 중국과 일본의 해역 함정을 즉각 철수하고 자오저우만 조차지 중국을 반환하되 우선 일본에 인도를 하기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일본은 1914년 08월 2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한다.
*일본 국내 반응 - 참전 주도 세력은 입헌동지회를 여당으로 하는 제2차 오쿠마 시게노부내각 - 참전 비판 세력은 야당인 입헌정우회의의 하라 다카시 등, 여당의 오자키 유키오 등, <도요케자이신보>(동양경제신문)는 일본의 참전과 칭다오 영유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주의자는 대역사건(1910년 일본 천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고토쿠 슈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건)이후 침묵 - 일본 국민은 삼국의 간섭으로 독일에 반감이 있어 참전을 지지하고 군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실제로 일본경기는 부흥했다고 한다. (1914년 11억 엔의 채무국이 1920년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이 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와 제 1차 세계대전 - 제 1차 세계대전 초기 위안스카이 정부(베이징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다고 한다. - 일본이 1914년 09월 산둥성을 침략하고 칭다오를 점령하여 독일 이권을 접수하고 독일령인 적도 이북의 섬들을 점령했다. - 미국은 필리핀 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였으며 영국의 자치령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기감을 느꼈다. - 일본의 전쟁터는 동아시아였다고 한다. 3국협상 측의 유럽 병력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목적은 동아시아의 독일 이권을 차지하고 만주와 내몽골의 권익을 확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2) 중국 침략의 교두보, ‘21개조 요구’ - 일본은 1915년 01월 산둥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라는 베이징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중국 주재 일본 공사 히오쿄키는 베이징 정부에 21개조로 된 요구서를 내놓는다. 이는 독일의 조자치를 중국에 반환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여 참전했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 21개조 요구 (1) 제 1호 독일 조자치인 산둥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 확보를 보장할 것 등 4개조 (2) 제 2호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 등 7개조 (3) 제 3호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2개조 (4) 제 4호 중국 연안의 항만, 도서를 타국에 양도 대여하지 않을 것 1개조 (5) 제 5호 정치, 군사, 재정 부문에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중국의 치안 우지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이 무기를 공급하도록 하거나 혹은 중일 합작으로 무기공장을 건설할 것 등 7개조 이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정과 흡사하며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21개조 요구에 대한 반응 - 중국의 반일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구국저축운동, 도쿄유학생 반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중국인의 조선인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만주침략의 앞잡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1916년 만주이주 조선인이 감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21개조 요구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 서구열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특히 5호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중국의 21개조 요구 수용 - 일본은 제1호를 뺀 채 최후통첩 - 1915년 05월 09일 베이징 정부는 굴복하고 이는 일본의 국치일이 되었다고 한다. - 위안스카이는 1916년 01월에 군주제를 부활했지만 곧 포기하고 병사했다고 한다. 돤치루이가 베이징 정부 실권을 장악했다고 한다.
1916년의 중국 국어 교과서에 ‘국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며, 이때부터 일본을 죽도록 미워하게 됐다고 한다.
3) 중국을 둘러 싼 열강의 각축
*중국을 둘러 싼 서구열강의 갈들 구도 - 영국은 일본이 적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하자 일부 일본 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다고 한다. - 미국은 21개조 요구에 대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반대하고 중국에서 열강 사이에 통상의 기회균등을 투구하면서 중국의 영토와 행정주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조차지와 세력 범위를 중국에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발 빠르게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차관에 제공하였으며, 미국계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했다. - 러시아는 21개조 요구에 불만이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표시하지 않았고, 일본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이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권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영국, 미국 독일의 세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곤란하였고 일본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해 1916년 제 4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종전 직전의 합종연횡 - 일본은 영국에 자신이 점령한 옛 독일령 중 적도 이북은 일본이, 적도 이남은 영국이 위임통치 하자고 제안했다. - 영국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을 지지하기로 약속한다. - 프랑스와 러시아도 일본의 제안에 동의했으나 일본과의 외교단절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 미국은 1917년 04월 참전을 하고 유럽전쟁몰두를 위해 일본과 타협하였고, 일본 역시 중국에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타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랜싱-이시이 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에서의 일본 특수권익을, 일본은 중국의 독립과 문호를 개방, 기회균등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참전과 베이징 정부의 친일화 - 중국의 참전을 돤치루이 정권이 1917년 08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고 미국의 참전에 힘을 보태 협상국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초고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 니시하라 차관은 일본이 1억 4,500만엔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이징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며 사실상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한다. - 쑨원의 관둥정부는 중화민국(미군에 의해서 쓰였다고 한다) 임시 약법을 준수하는 호법운동을 전개하며 1917년 08월 수립되었다고 한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일본은 열강과 권익을 교차 인정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의 특수 권익을 인정 받는데 성공했다. - 성공 비결은 일본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의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대립과 갈등은 일본을 주축으로 정정하고 모든 협상의 결과는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유럽의 무력전과 동아시아의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간의 외교전이라 한다.
4)승전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파리강화회의
*파리강화회의(1919-1920)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목적 때문에 시작되었다. - 러시아를 배제한 채(러시아 혁명 때문) 독일 등 패전국에게 거대한 보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전국의 패전국 식민지 분배로 독일 영토를 축소하고 동유럽에 8개 공화국을 수립했다고 한다. - 국제 연맹 창설 합의를 봤다. - 베르사유체제는 열상의 국제 협조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Plus++ - 회의는 1919년 06월에 끝났다고 한다. - 2.8독립선언, 3.1운동, 5.4운동과 관계가 있다.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적 쟁점 : 산둥성문제 -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최고 이사회의 일원이었고 적도 이북의 옛 독일령에 대한 위임통치권과 돤치루이 정권과 체결한 산둥밀약 (일명 파일공동방적군사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산둥성에서 갖고 있던 권익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했다고 한다. - 중국의 대표단은 21개조 요구를 강압해서 체결했으므로 일본의 요구는 무효이고,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권익도 마땅히 중국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 일본은 비밀협약과 협정을 통해 서구열상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미국 역시 국제연맹의 성립에 일본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본 의견을 지지했으나 자국은 윌슨과 국외의 사이가 좋지 않아,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 워싱턴 체제
1) 1919, 동아시아를 휩쓴 반제국주의의 물결
*3.1운동 - 도쿄조선인 유학생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 1919년 03월 01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학생대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 시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어갔다. 북한지역의 80%가 3.1운동을 하며 시작되었고, 이남(남한)에서는 3월 망에서 4월초쯤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3-5월 사이 1,500여 회의 시위에 200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해외 이주 조선인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대중적 자발성으로 전국화와 보상화가 되었다고 한다. - 조선 총독부의 군대와 헌병경찰을 동원한 탄압이 있었다. (제암리 학살사건) - 서구열강의 반응은 일본인의 잔인한 탄압을 보며 비판하였으나, 한국인이 열심히 싸운 것은 몰랐지만, 중국만 이를 보고 감동했다고 한다. - 일본은 일부 종교인의 전동에 의한 ‘폭동’이고, 조선인을 ‘폭도’혹은 ‘범인’으로 매도했으며 일본인의 피해를 부풀려 보도했지만, 실제로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인 민간인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언론 중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린 신문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한다. -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의 민족운동과 민중의 사회운동 활성화였다고 한다. -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어졌다고 한다. 군부 영향력 축소, 내각 책임강화, 헌병 경찰제도 에서 보통경찰제도로 개편, 한글신문 감행, 집회 결사의 자유부분인정, 내선 공학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5.4운동 - 배경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둥성의 일본 이권을 일본에 넘기도록 결정했다. - 1919년 05월 04일 3,000여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과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21개조 교섭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산둥밀약의 책임자인 차오루린집에 불을 지르고 불 지른 23명의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 ‘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밖으로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 국적을 몰아내자.’,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21개조 요구를 폐지하자.’,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 2개월에 걸쳐 22개 성과가 보이고 2,000여개의 도시로 파급되었다. 학생석방과 매국노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었고, 베이징정부는 검거와 탄압이 계속 되었다. 동맹휴학의 전국화가 되었고, 1,000여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상하이에선 (06.05) 6-7만명의 노동자와 상인이 파업과 철시를 하였다. - 베이징 정부는 학생들을 석방시키고 06월 10일 차오루린등 친일파로 지목된 관료 세 명을 파면했다. - 6월 16일 상하이에서 전국학생연합회가 결성되어 강화조약조인 거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06월 28일 파리강화회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했다.
- 5.4운동의 경험 속에 중국인은 중화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919년 동아시아 민족운동의 의의 - 인도의 간디 불복종운동과 터키의 민족해방투쟁 등에 영향을 받았다. - 3.1운동과 5.4운동의 공통점은 대중운동(민중, 대규모, 장기간)이었고, 민중의 부상과 민중운동의 활성화라고 한다. - 3.1운동이 5.4 운동에 준 영향 -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대는 3.1운동 당시 중국인 노동자가 만세시위에 동참했고, 만주 조선인 시위에 중국인이 지지해 줬으며 중국에 망명한 조선의 민족운동가와 유학생이 5.4운동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 자유주의자 요시노 사쿠조는 <조선 폭동 선후책>, <조선 언론의 자유>, <베이징 학생단의 행동을 매도하지 말라>등의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무단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군벌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국국민과 연대할 것을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통치하라고 했다.
- 3.1운동과 5.4운동으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하였고, 동아시아 질서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2)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 : 워싱턴체제
*워싱턴 체제의 확립 - 첫 번째 개최이유는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 문제유보 때문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비준거부, 미국 역시 조약안 비준 거부 때문이라고 한다. - 두 번째 개최이유는 열강의 건함이 경쟁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해군 주력을 태평양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군함을 건조하고 일본은 미국 해군을 가상 적국으로 선정하고 ‘88함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영국은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군함을 건조해 미국과 유럽에서 군비축소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 워싱턴 회의가 1921년 11월부터 1922년 02월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 4개국 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 함정의 보유 비율은 5(미국):5(영국):3(일본)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9개국 조약은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중국에서 열강끼리 상업상의 우월권과 독점권을 부인하고 기회균등에 노력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정부의 대표단이 요구하는 치외법권이 철폐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였고 조차지 반환 등의 수용을 거부하고 중국에 대한 열상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도 않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합의문이 있었지만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 첫 번째 결과는 워싱턴 체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열강 간 세력 다툼은 일시적으로 안정기를 찾았다고 한다. - 두 번째 결과는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베이징 정부의 주권을 존중했으며, 해군 군비 축소 등 애초 설정한 회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한다. - 세 번째 결과는 열강은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사이 좋게 중국을 지배했다고 한다. 중국은 열강 사이의 동아시아판 협조 외교체제 아래서 열강들의 하위에 놓인 종속적 존재였다고 한다.
*워싱턴 회의를 바라보는 3국인의 시선 -일본은 대미 협조 외교 노선이 부상하였고, 건함 경쟁으로 한 재정 부담으로 해군군축조약을 지지하였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 속에서 협조 외교를 중시하는 정당의 힘이 군부보다 우위였다고 한다. - 조선은 민족운동가 중 일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개조에 나섰으니, 일본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미일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며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대부분은 파리 강화화의나 국제연맹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 워싱턴 회의에서도 조선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 중국의 베이징 정보는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고 쑨원의 관둥정부는 배제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 제국주의 체제의 재편에 불과한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쑨원이 소련정부의 원조를 받아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면서, ‘반 제국주의는 반 워싱턴 체제이다.’, ‘반 베이징 정부는 반군벌’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 혁명을 개시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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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5강, 칼리클레스-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 | 연제욱 | 2014.5.27 |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5강(5/19),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강의 5주차 수업이 진행된 5월 19일 아침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김만권선생님은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의 사법처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하셨다. 미국의 경우, 뉴욕대 법학대 학장이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행정부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루소와 솔론의 견해를 소개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운용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 운용, 판단의 사이클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가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입법자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부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구에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한스 켈젠은 "본질적으로 이 기구는 입법 기구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 공적 이성으로서 사법부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비등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를 두고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연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대법원장은 종신 임기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이성으로서의 위치를 두고 발생한 혼란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평했다. 담화에서 언급된 기구의 개편과정도 얼마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며, 권력을 쥐는 사람이 얼마나 공적 정신을 갖고 있느냐, 즉 정치엘리트들의 정신이 어떠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하자면, 권력분립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입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각 부처 수장들이 행정부 요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법률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미 세월호 선원들을 행정부 수장으로서 범죄자로 규정해 온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켜본 나로서는 공감이 되었고 착찹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시간에는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을 살펴보았다. 오늘 살펴 본 칼리클레스 또한 힘이 곧 정의라는 견해의 연장선에 있다. "정의는 이득이 있기에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주장보다 더ㅡ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ㅡ나아간 것으로, 강한 자, 똑똑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칼리클레스의 정의관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관이었다. 칼리클레스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라는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고르기아스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칼리클레스는 고르기아스의 동의를 받아 소크라테스를 초대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의 연설을 칭찬하면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철학에 기반을 둔 수사가 올바른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그저 아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폴로스가 반발하자 칼리클레스는 옳음은, 즉 정의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언급된 유명한 관용구가 "Might makes right", 즉 "힘이 정의이다" 였다. 이에 관해서 선생님은 투키디데스의 '텔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수록된 멜로디언 다이얼로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테네인들이 멜로스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한 말이 이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셨다. "정의는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멜로스인들은 힘이 아니라 불명예를 두려워 해 맞서 싸웠고 결국 패배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옳고 그름이 정의의 일부분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설명이 당시에는 매우 낮선 개념이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즘과 현재의 국제상황, 인도주의적 개입의 본질 또한 이러한 정의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후 홉스와 프리드리히 니체로 이어진다. 칼리클레스와 논쟁을 벌이던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일을 하느니 잘못된 일로 고통받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고대철학에서 도덕의 핵심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 예를 들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칼리클레스는 그런 부분을 반박했던 것이다. 이어서 칼리클레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법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더 나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보다, 강자들이 약자들보다 더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법이라는 것이다. 칼리클레스의 주장은 아테네의 민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정이야말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며, 민주정은 진정한 강자들에게 불편한 체제이다. 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인민들이 법이나 관례를 만드는 것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칼리클레스는 절제는 약자들의 덕이며, 강자들의 덕은 무절제라고 주장하였고, 강한 자의 사리 깊은 분별이란 자신의 우월감을 깨닫고 그 우월함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와 칼리클레스의 강자를 비교하자면,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들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로 통치하는 자들로, 법체계를 활용한다. 반명 칼리클레스의 강자는 우월한 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약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자들로, 법체계를 무시한다.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직관적으로 트라시마코스식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바탕에는 칼리클레스의 논리가 있기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인간의 유전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나치의 인종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힘이 곧 정의라는 정의관이 극단으로 치닫은 결과였다. 또 다수결의 의의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해준다는 것인데, 칼리클레스의 논리대로라면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것을 독식하는 오늘날의 시장논리 또한 이러한 사고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힘을 추구하는,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가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일반적 정의론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정 의관을 내세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의, 즉 도덕을 추구하는 정의론이다. 그는 무지야말로 모든 부정의의 근원이며 전문가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척 행동할 때 발생한다.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현명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진정한 지식인이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아들임으로서 몸소 이를 보여준 바 있다. 진정한 강자를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 그는 강조했으며,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와 시민들의 물리적 욕구에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며, 훌륭한 시민들, 성숙한 시민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는데, 페리클레스가 그 비판의 대상이다. 페리클레스에게 시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필히 '강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조로 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폭력이 진실을 바꾸지는 못하며, 살인하는 자들이 악한 자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훌륭한 자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응수한다.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날은 조작 등으로 인하여 걱정스럽게도 소크라테스의 테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잠시 말씀하셨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나아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변론을 들을 리는 없다고 쓸쓸히 말했지만, 칼리클레스가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닮아가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설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담화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플라톤은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리클레스를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은, 이해와 설득은 지도자로서 정의와 절제를 생각하고 행동할때만 가능하며, 돈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의 눈물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일까? 이어서 강의에서는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아데이만토스는 훌륭한 나라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수립된 나라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 세 성향으로 소크라테스는 지혜, 용기, 절제를 제시하였다. 지혜는 국가의 수호자즉 지도자들이, 용기는 국가를 무력으로 지키는 군인들이, 절제는 모두에게, 그러나 특히 노동자에게ㅡ지배를 받는 쪽에서 전제해야 지배-피비재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ㅡ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올바름, 곧 정의이다. 즉 올바른 사람이란 세 덕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란 분별이 있음인데, 분별은 일종의 앎이고 무지에 기대지 않기에 지혜로운 것이다. 아데이만토스는 그것을 지도자 즉 수호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제일 적을 것이며, 나라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일단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곧 법과 그 영향의 '위반을 두려워하는 것', 소신에 대한 보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즉 시스템의 수호가 진짜 용기이며 무력을 가진 자들이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보전하는 것이다. 절제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욕구가 공정한 지배자들의 지혜에 의해 제압당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한결 나은 쪽과 급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고 언급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엘리트주의 혹은 계급주의라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주에 배울 철인통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예고하시면서 선생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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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 린아 | 2014.5.24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5/21)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2강 후기 보기 >> 없음 내용소개 1. 문제 의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거 개입 논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간첩사건 조작 등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로 인한 정치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간의 인과관계 부재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 원인은 대통령 5년 담임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우 리 헌법을 유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 학습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개헌론의 주요 관심사: 정부형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정부제), 내각제등이 주장되고 있다. 4. 정부 형태 개헌론의 개요와 문제점 개헌론자들은 한국형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과 비효율성을 들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여소야대에 따른 분할정부의 일상화와 책임정치의 부재, 둘째는 선거의 빈발로 인한 낭비와 국정의 불안정성의 심화, 세번째로는 정당정치의 약화, 마지 막으로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의 한계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원 정부제 대안은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며, 4년중임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계속 유지하 므로 단임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내각제는 현 정세속에서는 사실상 보수영구집권책일 뿐이다. 5.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지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가? 권력구조가 자주 바뀌게 된다면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불안은 국가 공동체 전체질서의 불안으로 귀결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수단이 적절 한가 이다. 지금의 문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형태, 언론제도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것이지 헌법이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 다. 제도 개혁은 양당제 독식 구조를 유발하는 상대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6. 한국형 정부 형태의 새로운 비전: 상생공존형 정치개혁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치독과점 카르텔의 구조화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새정치담론(국회의원 정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등)의 한계는 결국 반민주적 현상태를 구조화 한다. 그러므로 법률개정과 언론개혁, 시민민주교육의 강화로 정치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 으나 핵심 필수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 강의 소회 강의를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면 개헌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승자 독식 제도인 선거법을 개정하면 소수당도 국회의석을 차지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양당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대통령은 소수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이 어떤 정치구조를 만들게 하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설명등이 흥미로웠는데 참여자분들도 내각제의 문제점등 정부형태의 문제점등을 궁금해 하셨다. 뜨거운 질문 공세,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제대로된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줄정리: 대통령의 제왕 통치,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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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 김혜수 | 2014.5.22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19세기 조선 – 청 – 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답사후기] 1. 우정국 터 : 동아시아 사 속의 갑신정변 1884년 우정국(안국동 조계사 옆에 위치)이 개업을 알리는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갑신정변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지만, 갑신정변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시대의 상황을 들으며 우정국 터에 서있으니 처음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던 그곳이 새로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느껴졌다.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청의 출동으로 3일 만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사실, 일본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성조약을 살펴보면 일본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고종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885.1 한성조약 : 1884년(고종 21)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뒤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보증금 지불을 요구함. 2. 일본공사관 터 : 외교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의 주역들은 일본의 최종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관에 들렸으며, 3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할 때에도 일본공사관에 피신했다가 떠나게 된다. 일본공사관은 임오군란 때에 불에 탔으며,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옮김 이후에 다시 불에 타 지금의 서울예대 자리일대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당시 천도교의 교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3. 김옥균집터 :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김옥균의 집터가 있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모습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옮겨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가있는 모습을 보니 역사의 한 부분인 우리의 문화재를 이리저리 쉽게 옮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였다. 또 김옥균이 조선을 동양의 프랑스로 만들길 원하였으며,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홍장을 만나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여 암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장소들을 둘러보고 나니, 교수님께서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똑똑하고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았던 인물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웠다. 4. 경복궁 영추문 :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구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에 문부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으로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이다. 일본은 전주화약 이후 조선정부의 출군요구를 거부 하였으며, 청에 조선 공동 내정개혁을 제안하였다. 이에 청은 텐진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의 철군을 요구한다. 결국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조선정부에 청의 철군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자주개역을 주장한다. 일본공사관과 일본군은 하나가 되어 의도적인 도발과 함께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을 목표로 기습하게 되는데, 일본은 더 나아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라’라고 흥성대원군에게 요청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무력으로 요청서를 받아내고 만다. 이것으로 청군은 더 이상 조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침입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청일갈등의 각축장이 되었던 조선의 모습과 당시 우리나라의 자주권, 그리고 세계열강들 사이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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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 제주도주도 | 2014.5.21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우정국 터: 동아시아 속의 갑신정변 1884년 한성부 중부 견팡방 전의감 자리에 우정총국청사, 11월 17일부터 우정사무시작을 하였고, 12월 4일 우정국의 개업을 알리기 위한 축하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12월 8일에 폐지했다고 한다. - 1883년 베트남을 보호국화하려는 프랑스화 베트남에 대한 주장을 하는 청나라의 대립이 있었다. 1884년 청프전쟁이 일어났다. 1885년 청이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 청프전쟁으로 일본에서는 서구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며 자유민권운동을 하던 자유당마저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대립종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 청이 조선주둔 가운데 절반이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 일본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다고 한다. - 청나라군의 출동으로 3일만에 실패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일본인이 청군에 쫓기고 일본 거류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일본에서 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득세했다고 한다. ‘후카자와 유키치의 개전론’ - 1885년 01월 한성조약에서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화 재산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 1885년 04월 톈진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리훙장이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공동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향후 파병 시에는 사전에 서로 통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은 ‘일본이 아시아의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고 서양의 문명국과 함께 행동 해야 한다.’라고 한다. - 청은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 일본에서는 개전론, 개전반대론이 공존했고, 청에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함께 저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 공사관 터: 외교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첫 일본 공사관은 서대문 밖 천연정(지금의 금화초등학교)에 자리했었다. 1880년 11월 하나부사가 서울에 들어와 공간을 요청해서 공관을 요청해서 제공했다고 한다. 서대문 밖으로 정해진 것은 서울 도성 안에 외국인의 상주공간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하고, 다시 교동에 있는 현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거사를 앞두고 일본공사 다케조에 등과 일본측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분제에 대해 협의를 할 당시 교동 일본공사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 내부 설비조차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 주역들이 고종을 모시러 창덕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측의 지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에 들렀다고 한다. - 정변 주역들은 삼일천하 후 다시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관은 다시 불에 탔다. - 이후 일본 공사관은 남산 북쪽 기슭, 지금의 서울예술대학 자리 일대로 옮겼다고 한다.
*김옥균 집터: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화동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다. 김옥균이 살 무렵 붉은 언덕 위에 있다고 하여, 홍현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 안동출신이고 7살 때 당숙 김병기에게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했고, 1872년에 장원급제를 했다. - 1970년 전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배웠다고 한다. - 1881년 12월 (탐색), 1882년 9월 (수신사, 유학생 파견), 1883년 (국채모집) 3차례에 걸쳐 도일했다. - ‘동양의 프랑스가 되자’라고 생각했고, 이는 청의 탄압을 뜻한다고 한다. - 1884년 9월 모의, 일본공사 다케조에의 협조가 있었고, 조선군 1000명과 일본군 150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 다케조에는 김옥균이 국채모집을 하러 일본에 건너갔을 때 묄렌도르프와 민비수구파에 협력하여 김옥균이 휴대한 고종이 국채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국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 삼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했고, 일본정부의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1886년 8월 오가시와라섬으로 귀양하고 1888년 홋가이도로 추방당했다고 한다) - 1894년 3월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고 암살했다고 한다. - 삼화주의: ‘조선, 청, 일본이 동맹을 맺고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아시아를 부흥시키자!’ - 리훙장이 ‘김옥균은 조선의 반역자이니 조선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 4월에 김옥균의 유해가 도착하고 전국을 순회했다고 한다. - 일본의 반응은 영웅시, 리훙장의 개입을 주장하며 청일전쟁 명분으로 활용하고 고종 정국 전환용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한다. -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의 상하이행 묵인과 청의 살인 반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경복궁 영추문: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고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의 문무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이라고 한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라고 한다. - 일본은 전주화약이수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의 조선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 청나라는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의 철군은 교구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킨 뒤, 조선전부에 청의 철병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조선정부가 막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은 청일 양군이 철수한 수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 07월 22일 일본의 최후통첩으로 청국과의 종속관계 파기를 요구했다. - 07월 23일 일본군은 제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기습 점령과 서울을 장악했다고 한다. (기습적 도발) -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이 하나되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작전 계획은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이었다고 한다. - 영추문을 부수고 기습해 들어오는 일본군에 저항한 것은 약 500여명의 평양 감영 소속 호위군, 총격전은 오전 7시경 고종이 포로로 잡힐 때 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각을 교체한 일본은 ‘조선 정부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 흥선대원군에게 요청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정부의 요청서를 받아내고, 청은 수호자가 아닌 침입자로 되었다. - 0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했다고 한다. - 0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했다고 한다. (5,000 VS 3,500) - 청군은 평양에 12,000명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 08월 01일 일본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과 싸워 조선을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정포고를 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수정전은 갑오개혁 당시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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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7강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루즈벨트 | 2014.5.21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20)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오늘의 강의는 평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그 어떤 법전에도 없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평화권.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레토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에게, 이 레토릭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북한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했고, 이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우리를 보호 또는 안보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 논리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보호가 주는 ‘좋은 어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던 것이다. 강정의 평화권 선언 강정마을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을, 안보의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안은 마치 해방 직후 좌우대립처럼 주민들을 나눠버렸다.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와 반대하는 이들이 가는 가게가 도로 하나를 두고 구분될 정도로, 강정마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안보의 논리’가 문제의 근원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셈이다. 2012년, 평화가 깨져버린 강정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담은 쪽지를 칠판에 붙였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강정 평화권 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안보, 그리고 안보국가 우리는 흔히 안보를 떠올리면 국방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안전과 위험 및 이익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해석과 실행을 독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보(安保)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라. 이 두 글자 어디에도, 국방과 군사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다. 안보라는 말은 곧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며, 그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방과 외교 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그들은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꽃다운 나이였던 3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그들처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일부 승조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평화를, 국방과 외교에만 몰두한 국가가 무참히 깨버린 뼈아픈 사례인 것이다. 안보를 넘어 평화를, 그리고 인권을 지금까지, 안보는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어 왔다. 국민이 아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보국가는 군비를 확장하고, 타자를 배척하고 힘과 공포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안전보장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국방과 외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대훈 교수는 인간과 시민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 즉 평화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그리고 평화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언젠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자 토론> 1.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2.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안보와 평화라는 단어를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보가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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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4강, 트라시마쿠스-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 장경환 | 2014.5.19 |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4강(5/12), 트라시마쿠스-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강의 시작에 앞서 선생님께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일 터져 나오는 망언들에 관해 언급하셨다. 칸트는 인간성(humanity)이란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성’의 핵심이다. 즉, 이성적인 인간이란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이러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타자의 생각, 이야기, 원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유가족이 벼슬이냐’ 비난했던 김호월 교수나 유가족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막말을 하는 일베 회원들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라면 다양성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선생님께선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가 편지를 읽을 때 왜 이 토론이 좌파냐 우파냐 생각해야 하게 만드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 현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같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시대 말이다. 본격적인 강의는 플라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선생님께선 런던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화이트 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철학에서 가지는 위상이 남다르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어 [국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인 1권(트라시마쿠스)과 2권(글라우콘)에 나오는 논쟁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근처의 축제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라는 지인을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 케팔로스옹과 무엇이 정의인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트라스마쿠스가 합류하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잘 통용되는 행위, 즉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전혀 도덕적인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개념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당시 ‘힘이 정의다’라는 개념에 소크라테스는 도덕 개념을 들고 왔던 것이다. 그 이후로 정의는 힘과 도덕의 파워게임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도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트라시마쿠스는 약자들이 강자들이 만든 법을 지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은 강자들이 만들었으니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다. 즉, 법이 강자들의 헤게모니라는 말이다. 선생님께선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에 대한 예를 보여주셨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축채사건. 홍모씨 사건. 이 두 사건은 특히 법적인 과정과 절차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외교관 2부 제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선 법을 따르는 일이 정말로 약자들에게 해로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봤다.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가 ‘헤게모니’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트라시마쿠스가 주장한 것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2권에서의 글라우콘과의 논쟁 부분을 설명해주셨다. 선생님께선 먼저 2011년 당시 안철수 씨가 차기 대선후보로 급부상하자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도 이를 키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게 정치판이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글라우콘이 말했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다. 정의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라고 하셨다. 이 [국가]의 2권에는 ‘기게스의 반지’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이 이야기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리디아 라는 왕국에 성실하고 바른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양을 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줍게 되는데, 그 반지는 반지를 착용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신비한 반지였다. 그 투명한 능력을 가지고 왕비를 취하고 왕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이 반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은 권력의 본질을 상징하는데 이는 부패, 부정의를 만든다. 즉, 권력이 보이지 않고 사유화가 되면 될수록 변질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다. 선생님께선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J.R.R. 톨킨이라고 말씀하시며 [반지의 제왕]에 숨겨져 있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와 권력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 영화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가 지닌 첫 번째 특징은 한 번 맛보게 되면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해주는 반지는 비밀권력을 상징하는데 비밀권력을 맛보게 되면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영화에 거의 모든 존재가 반지를 보면 정신을 못차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비밀권력은 직접 주인을 선택하지 절대 기존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반지가 이실도르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나, 골룸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 이를 상징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비밀권력을 동원해서 국정운영을 손쉽게 한 국가지도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손을 떠나는 반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왕의 귀환’ 마지막 장면 중에 프로도에게 ‘모든’ 종족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로지 권력을 공개적으로 얻은 사람이 만인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징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비밀권력이 게슈타포 같은 비밀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것들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밀실에서 나온 제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벤담과 푸코가 말했던 원형 감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이것의 핵심은 감시가 죄수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는 이 감시자가 공개됐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셨다. 이어 트라시마쿠스와 글라우콘의 정의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엘리트와 법’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최근 학교 강의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해온 대로 팀플과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방식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하게 되면 먼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조가 돼버리면 그렇지 못한 조보다 시작점에서 우위를 가지기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조를 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사고방식이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했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경쟁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대학교 강의에서마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남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제제기를 할 당시에 나도 좋은 조가 있었지만 조를 박차고 나와서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같은 조를 만들었었다. 난 이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의 정의관이 현실을 냉정하게 그려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받는 사람들, 즉 약자를 외면하는 정의의 사고방식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부나 여당의 이익이 정의인 듯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다. 칸트가 말했던 인간성, 즉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에 정의는 힘이 아닌 도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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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 - 동아시아와 한반도 | 하늘색바위 | 2014.5.19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13) - 동아시아와 한반도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위한 담론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그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국력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각종 영토 및 지역 점유를 두고 첨예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이는 2010년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벌어진 국소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인 2010년 1) 천안함 사건 (2010.03)의 동아시아적 파급효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긴장고조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후텐마기지(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해병기지) 국외 이전 공약포기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2)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 문제의 전면화 -일본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선장을 억류하여 기소를 시도 /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노동집약적 + 오염심화로 다른 국가에서는 개발하지 않아 중단할 시 각국 산업에 큰 피해) 3) 난샤군도의 갈등고조 -힐러리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자유항해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2. 동아시아의 갈등고조의 원인 1)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2) 미중경쟁의 가속화 3) 청산되지 못한 냉전체제의 유산 : 한반도의 남북관계, 중국의 양안문제, 각 지역의 영토문제(센카구 열도, 남중국해, 독도 등 – 2차대전 이후 1952년 패전국의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체결된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음) 4)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가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상승작용 심화 5) 안보협력기제의 부재와 안보딜레마의 심화 (서로 협력하여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부재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3. 동아시아질서 변화 시나리오 1) 미국중심의 동북아질서로 돌아감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2)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강한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유리할 수 있다 = 중세시대의 중화질서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3) 미중 콘도미니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 신냉전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중국이 이 길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음 5) 협력과 경쟁이 중첩하는 과도기
4.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딜레마 1) 동아시아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미중경쟁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될 가능성 농후 2)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에 따른 군비로서의 중국포위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 전략적 이익이 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등)하여 이를 통한 군사적인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4) 동맹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한미일 군사협력, 미호일 군사협력 등 5)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로서 국제관계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
5. 헷징(hedging)과 다자안보협력 1) 미국과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 - 가까운 나라를 없앨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인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 2)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음” - 미국이 결코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3) 중단기 전략으로서 헷징(hedging) :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4) 장기적 전략으로서 동북아/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맹을 넘어서는 협력안보로의 전환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경로 1) 안보딜레마 : 자국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군비경쟁을 초래해 위협을 가중 2) 협력안보와 집단안보 : 동맹을 넘어서는 안보질서 구축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 좋은 국제관계 실험의 예시 4) 동북아/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고조 5) 가능한 구축 경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동부아 비핵지대화 –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에서 시민안전으로(민간협력의 역할 강화) 7.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1)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중심에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장소가 되어왔음 :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병자호란, 19세기 청일전쟁, 20세기 한국전쟁... 21세기는? 2) 흔들리는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붕괴와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3) 한번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준비 :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도화선 제거 필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력 제공(6자회담 발전), 역내 협력 강화(교통 및 자원),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2교시 : 토론]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세계 ‘패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중국은 스스로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자국의 영유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권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국의 패권과 주도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힘의 지배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며 결국에는 힘에 의한 패권이 자리잡고 그 패권아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차선이기 때문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차선의 평화를 유지존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냉전 해체 이후 지금까지 그 패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국적 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세계 패권을 소유한 미국에 대적하는 실세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동북아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안보문제가 시민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국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주도로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많은 한계가 비추어졌으므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여 이 일에 더욱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3. 동북아지역내의 민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 간의 문제를 해소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민족감정에 의해 문화산업이 제제를 받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항상 좋은 영향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서부터 표현이나 담론과 마인드 등을 바꾸어 민간교류의 형식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 느티나무 |